황우석(전 서울대 교수·사진) 박사가 해외에서 미국 바이오기업 등과 손잡고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연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8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태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종 기착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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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의 한 측근은 9일 “국내에선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를 벌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생명공학(BT)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측근은 “황 박사 연구팀이 해외에서 미국의 세계적 생명공학 회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내용의 정식 연구계약을 할 것”이라며 “황 박사는 앞으로 한국ㆍ해외를 오가며 연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황 박사 연구팀이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배반포를 만들면 미국 회사의 연구진이 줄기세포로 배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팀이 특허권을 갖는 대신 미국 회사에는 판매권을 준다는 것이다. 연구 장소를 제3국으로 택한 것은 미국이 줄기세포 연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데다 난자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 박사의 주도 아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열흘 전께 실험기자재를 갖고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박사팀의 핵심 측근은 최근 중앙SUNDAY 기자와 만나 “국내외에서 연구가 시작되면 오는 11월께 가시적인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박사는 ‘지난번엔 미즈메디병원 연구소의 줄기세포 배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엔 세계 최고의 배양 기술진이 참여하는 만큼 줄기세포 수립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박사는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출입국은 자유로운 상태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한범수 부장판사는 “한 달 전께 황 박사 쪽에서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해 왔다”며 “공판에만 출석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 박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 승인과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 승인을 동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권석천 기자 sc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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