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원 돌려드려요"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병원비 지급이지현2024. 9. 2. 09:01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기대201만명에 2.6조 지급[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진료연도별(2015~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921(2018년) → 186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