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황우석 해외 특허 두고 서울대 ‘난감’

淸潭 2008. 12. 11. 21:06

황우석 해외 특허 두고 서울대 ‘난감’

 

2005∼2006년 `황우석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특허 출원 문제 때문에 또다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서울대는 이 대학 산학협력재단이 호주특허청(IPA)에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 최근 호주특허청에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출된 것이다.

발명자는 황 전 교수 등 19명이지만 특허 출원자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되어 있다.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다.

서울대의 `고민'은 호주특허청이 해당 특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야기됐다.

지난 9월23일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호주특허청이 호주에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4일 호주특허청은 성명을 내고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특허 출원 당사자인 서울대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비록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 즉 황 박사팀의 `이론'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고는 하나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로서는 황 박사 연구에 대해 특허를 내달라고 해외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대가 해당 특허의 출원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서진호 연구처장은 "국가 연구비로 진행된 것이고 연구 결과 자체는 엄연히 국가 재산이어서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황 전 교수가 있는) 수암 측에 권한을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호주특허청이 특허 승인을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지지자'들이 "서울대가 특허 출원을 방해한다"며 산학협력재단이 있는 서울대 연구공원 내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대학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자 서울대는 더욱 난감해졌다.


한 서울대 관계자는 "호주특허청이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뒤늦게 파악해 특허 승인을 취소하려고 일부러 서울대에 의견을 묻는 등 서울대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호주특허청에 특허 출원 등록을 `번복'한 이유 등을 묻는 답신을 이번주 초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사태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출원 문제도 있어 서울대의 `고민'이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