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호주에 출원된 황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는 심사 요건을 충족시켜 호주특허청은 '물질특허'를 포함한 30개 청구항을 받아들인 후 6월 12일 공고하였으며 3개월 동안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호주특허청은 9월 말 경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 국내대리인 사무소인 KCL측을 통하여 특허 등록을 통보하였으나, 특허 등록 직전인 9월 24일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특허 등록을 연기하였다.
9.24 성명서에 따르면, 심사 기간 중 호주특허청은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논란,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연루 의혹, 논문에 가공의 데이터가 인용되었다는 논란 등 많은 사회적 환경변수와 줄기세포 논문 관련 논란을 고려하였고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특허청이 특허를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된다.
지난 10월 23일 호주 상원의원 론 바스웰(Ron Boswell)은 캔버라 상원위원회에서 호주특허청장 필립 누난(PhilipNonan)에게 “강력하고 책임있는 특허 부여 과정에 대한 호주특허청의 공개서약을 지적하면서 “사기 연구에 사기연구자에게 특허를 교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하고 책임있는 것이냐? "라고 질의하였다.
론 바스웰의 질의에 호주특허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잘잘못(misgivings)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신청서는 이미 심사단계를 통과했으며 교부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사 신청서가 줄기세포주를 생성하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생산물(고안물)의 지위는 바꾸어 지지 않는다. 줄기세포주가 있다는 것과 새로운 발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것이 지금 핵치환이식에 의해 유래된 것이 아니라, 처녀생식이라 불리는 다른 방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것이다. 특허법은 IP호주가 전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발명이 있음에 대해 충족되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줄기세포주가 그런 부류의 발명이다."
필립 누난 호주특허청장은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서가 여전히 IP호주에 의해 조사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이며 조사 결정의 중지는 12월 초 '또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정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월 24일 성명서와 10월 23일 호주특허청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는 많은 사회적 환경변수와 논문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 기준을 충족시켜 등록이 예상되고 있었다. 호주특허청이 조사 중 줄기세포 특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하여 출원인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측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을 때,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적절히 답변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 등록이 어렵지 않다고 진단되고 있었다.
문제는 9월 25일 경,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발명자 황우석 박사에게 줄기세포 특허 관련 정보 제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발생되었다.
12월 12일 한국대학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서진호 단장의 발언에 따르면, 호주특허청은 "(사이언스)논문이 말하는 실험결과를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은 실험결과를 보내지 않고 "호주특허청의 줄기세포 특허 등록 '번복' 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신을 보냈다 한다.
호주특허청이 요구하는 실험결과를 보내는 대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신을 보내는 동안 발명자 황우석 박사측은 특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공문이 도착했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특허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 등록이 어렵지 않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명자 황우석 박사측은 호주특허청이 특허의 기술적 부분 (논문의 실험결과)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조차 뒤 늦게 알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은 각 국 특허청이 요하는 의견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면서까지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발명자 황우석 박사를 배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인가?
산학협력재단은 교내 연구자들의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연구자와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권익을 보호함을 우선으로 하는 관리자적 성격을 띤 법인이다.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에 의하면 발명자는 특허출원부터 특허권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내규는 "(특허) 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서 등 특허청으로부터의 중간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만 지원할 뿐 내용은 발명자(연구자)가 작성해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해 놓고 있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은 교수를 비롯한 교내 연구자들의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기반 및 과학기술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학협력문화 정착을 위해 2003년 1월에 설립되었다. -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설립 목적
제19조 (발명자의 의무) ①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및 법인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 보칙
재단에서는 연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출원의 행정적 절차를 대행하게 되며, 출원 후 의견서제출통지서 등 특허청으로부터의 중간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만 지원할 뿐 내용은 발명자(연구자)가 작성해 주어야 한다. -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내규 '관리 및 운영절차' 중
( http://snuif.snu.ac.kr/new/jaryosil/intellectual_body2.html )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은 황우석 박사와 황우석 박사측 극소수의 연구원들이 습득하고 있으며 각 국 특허청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유수의 세계적 줄기세포 학자라 할지라도 황우석 박사측이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측으로 일체의 특허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의견저제출통지서가 도착하여도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각 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에 응하지 않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측의 비상식적인 처사가 원인이 되어 줄기세포 특허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허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특허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 특허 범위축소 또는 거절의 사태가 발생할 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서진호 서울대산학협력재단 단장의 말마따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는 국가의 중요 자산이다.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국가의 중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질 따름이지, 중요자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를 보유한 것은 아니다.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은 지적재산권규정과 내규를 따라 발명자 황우석 박사측에 줄기세포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의견서제출통지서가 도착되는 즉시 통보하여야 마땅하다.
거센 비판과 '책임론'을 자초하지 말고 즉시 발명자 황우석 박사측과 특허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
특허의 기술적인 부분은 원칙과 내규에 따라 발명자 황우석 박사가 작성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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