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특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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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황우석 박사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연구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온 진실규명 운동의 의로운 대열에
금번 호주특허청의 특허교부에 대한 최종 결정 임박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없는 노심초사의 마음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님의 공판이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
공판의 쟁점은 검찰의 주요 기소 내용이었 사기`횡령도 아니고
연구의 진정성을 밝혀내기 위한 NT-1의 '처녀생식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황우석 박사님의 연구진정성 문제는
당초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비겁한 무리들이
NT-1을 처녀생식에 의한 결과물이라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다면
호주특허결정여부와 공판결과는 결국 '처녀생식'을 증명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최대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황우석 박사님의 낙마과정에서 별 말들이 많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으며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주장을 능가하는 이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황우석 과학'의 진정성을 규명할 최대 꼭지점은
반드시 '처녀생식'을 규명해야하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며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한판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호주 특허청이 오는 12일까지 결정할 특허허여 여부이겠지요.
황우석 박사님 팀은 NT-1의 연구 성과를 발판으로
2004년 사이언스 지에 세계 최초로 인간체세포복제줄기세포 수립 성과를
알리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더불어 줄기세포 원천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우여곡절 끝에 각국 진입단계에 진입한 후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첫 결정을 받게될 역사적 순간 앞에서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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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가 중요한 이유
12월 12일, 호주 특허청이 NT-1을 기반으로 한
황우석 박사님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원천 특허를 허여한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은 격랑이 일 것입니다.
우선 국내외 언론은 이 문제를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여론의 초점은 NT-1에 대한 재검증,
즉 서울대조사위가 발표한 '처녀생식' 결론에 대해
공정한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고
국민의 관심도 다시 이 문제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특허심사를 미루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당장 국내 특허청은 상당한 곤욕을 치룰 것입니다.
자국의 과학자가 출원 신청한 특허에 대해
어쩌면 특허출원의 바탕이 된 자연과학의 기술을 도외시하고
기술과는 무관한 생명윤리법 위반을 들어
심사를 반려하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이 와중에 호주에서 먼저 특허를 허여한다면
매우 당혹스럽겠지요.
무엇보다 한국 특허청의 '생명윤리법'운운의 사유는
이미 여타의 몇 개 국에서 이를 응용하는 사유로
적용되고 있어, 자국의 기술을 말도 안되는 법 적용을 들먹이며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중국에도 생명윤리법이 있답니까?
러시아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우리와 똑 같은 생명윤리법이 있답니까?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황우석 박사님의 특허에 대해
생명윤리법 위반을 주요 사유로 심사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바로 한국 특허청이 이들 국가들에게
절묘한 심사불허 사유를 제공한 꼴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어쨌든 호주특허청이 만약 그들의 법률에 근거
정당하게 특허를 허여한다면
그 파장은 장난이 아닐 듯 싶습니다.
서울대 측은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최소한의 입장 발표를 요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국제컨소시엄이든
국내 자체 검증이든 재검증의 여론은 노도화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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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겹장 처지에 놓인 서울대
호주 특허청의 특허 결정 최종 시한을 앞두고
현재 서울대 입장은 그야말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선 그들은 지난 9월 21일 동아일보에 의해
최초 호주특허결정임박 소식이 나가고
대표적 국내 황까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소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무력화 하려는 작업을 획책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치중한 동아일보의 입장은
그러나 이튿날부터 KBS와 조선일보 등
일부 매판적 언론사들의 절제되지 못한 기사송고로
호주정부를 당혹스럽게 한 사실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서러운 기억들이었지요.
당시 그 기사 소스가 어디에 나갔겠습니까?
국내 메이저 언론의 한 축인 동아일보의 기사를
오보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의 작용이
결국 어디에서 출발 했겠습니까?
수암연구원에서 조선과 KBS에 그런 기사 소스를 주었겠습니까?
호주 특허청에서요?
바로 숨어서 아직도 음해를 멈추지 않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서울대는 그 전위대 역할을 했을 것이며
한국 특허청은 멍청하게 휘둘린 매국정부부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내 수십군데의 언론사들이 동아일보 기사를 확인해 보려는 듯
모두가 득달같이 호주 특허청에 연락해 보고
현지 특파원이 찾아가 보고
현지 대사관은 정보 수집 차원에서 탐문 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호주 정부를 위축시키고
주춤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한다는 서울대는
지금 떨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입니다.
만일 호주 특허청이 줄기세포 특허를 허여한다면
그야말로 퇴로가 없는 NT-1 재검증 여론의 중심에 놓이게 될 터이니
솔직한 말로 과학적 검증을 해 보면 간단하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서울대 놈들 일테니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야 어떻하든 호주 특허를 교부받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파라오가 마치 각인검사를 한 것처럼 들여다 보입니다.
서울대가, 서울대산학재단이 줄기세포 특허 내용을
잘 안답니까?
발명권자인 황우석 박사님 이상으로
호주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호주 특허청과의 각종 커뮤니티 결과를
황우석 박사님께 전달하지 않고
철저히 대외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주특허청은 여러가지 각도로
요구사항이 많았을 터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황우석 박사님 측은
서울대로부터 티끌만큼의 정보나 답변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니
참으로 통곡할 일입니다.
재미 있지 않습니까?
잠시 지난 29차 공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문형렬 KBS PD와
일전일퇴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들 두 진영은 모두 자연과학과 무관한
인문학 전공자 들입니다.
그런데 문형렬 PD가 관찰자 입장에서 철저히 객관적으로
황우석 박사님의 줄기세포 연구를 들여다 본 결과를
막힘없이 풀어대자 검찰이 한 마디 내 뱉은 말이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 처녀생식이라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처녀생식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검찰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NT-1이 처녀생식이라 말 한적 없고
황우석 박사에 대해 사기`횡령만 묻고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이 불러들인 증인들에게
검찰이 무엇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단 말입니까?
황우석 박사님께 사기죄를 물어야 하는데
피해를 입은 대기업들이 황우석 박사님께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줄기세포연구의 진정성을 캐 묻는데
검찰은 총력전을 펼친게 아니었습니까?
줄기세포연구의 진정성은 결국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따지고 묻고 증인들에게
그러한 각도로 증언을 유도한 검찰이
문형렬 PD의 논리적인 증언에 그렇게 내 뱉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생식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 검찰들의 말이지요 ㅎㅎㅎ
여기에 재판장님의 말도 의미심장했었지요.
"이제 대조군도 확보되었는데 처녀생식과 관련
-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겠네요"
자 이 정도의 상황이 진행되고 보면
서울대의 입장이 점점 궁색해 지고 있다는 것은
-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겠지요.
황우석 박사님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당당하십니다.
황우석 박사님은 재판과정에서도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처녀생식논란을
재검증 해 보고 싶다."고 밝혔고
정부를 향해서도 '연구승인'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행보를 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이러한 행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칫 독약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서울대가 끝까지 오리발 내 밀고
호주 특허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싶은 심정은
이제 지나간 일이니 이쯤 끝내지 뭘 다시 끄집어 내려느냐 하는
아주 상투적인 보신주의에서 출발한 것 뿐입니다.
황우석 박사님의 연구를 열면 열수록
그것은 진실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와 같이 열려
서울대의 목을 죄는 형국이 될 터이니
그 놈들이 호주특허를 마냥 강 건너 불보듯 보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의 논리가 영 형편없는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서울대가
1년 전에는 각국으로부터 특허를 받겠다며
1억이상의 비용을 들여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특허를 받지 않겠다며
호주 특허청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황우석 박사님께 대응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님이야 서울대가 정보를 차단하니
호주특허청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1억 이상의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특허를 취득하겠다고
나설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못 받겠다고 오리발이랍니까?
이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권을 신청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내용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장면은
아주 딱 걸린 팩트입니다.
서울대의 이런 입장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당시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쎄다 보니
특허는 등 떠밀리듯 출원은 하고
그래봐야 이미 처녀생식으로 발표가 되었고
사이언스 논문이 철회된 마당에
특허는 요원할 것이라는 느긋한 예측이 있었기에
출원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호주정부가 특허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발바닥에 땀이나고 쥐가 나 버린 것이지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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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 논문은 황우석 박사에겐 사망선고
사실 학계라는 울타리를 잘 아는 학자들은
논문의 위력과 그 논문 출처의 위상을 안다면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NT-1에 대해 처녀생식이라 발표했지만
역시 발표일 뿐 논문으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3년 전에 저들의 쾌거라고 알린 위대한 발표를
왜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인간처녀생식논문을 2007년 12월,
중국에 선수를 뺐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서울대 주장이 맞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서울대 측의 요청을 받은
카이스트 정재훈 교수팀의 증명 역시 논문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가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그저 확인했다는 동조 발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하반기 하버드대가 발표한 NT-1의
처녀생식 논문은 해외 유력 학술지 중의 하나인
셀지에 공식 발표되어 그 자체로 황우석 박사님은
과학계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사망선고를 받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하버드대의 논문은 과학적 증명이요
검증된 논문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학계에서 쎌지에 기고된 하버드대의 논문을
비판하거나 무시할 힘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웃기는 내용이 한 둘이 아닙니다.
우선 당시 하버드대의 논문은 역시 서울대 측의 자료를 기초로
인간처녀생식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생쥐 유전자와의 비교였기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하버드 대 논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NT-1 체세포공여자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코메디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저의 글에 각인검사와 각인흔 검사의 차이를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형렬 PD가 카이스트 정재훈교수를 찾아가서
NT-1이 처녀생식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재훈 교수는 반드시 체세포 공여자의 시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각인검사를 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과학계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며 공여자의 유전자 시료가 없는 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계가 요구하는 확실한 검증 방법이
바로 체세포공여자의 시료이고 각인검사라는 것인데
명색히 세계적인 생명공학학술지에 실린 하버드대의 논문이
NT-1 체세포 제공자의 실제 시료가 아닌 생쥐와 비교를 했고
각인검사가 아닌 각인흔 검사만 했다는 신형두 박사의
SNP 검사만을 넘겨 받아 하버드대가 인용한 것은
적어도 셀지라는 위상과 하버드대라는 위력을 생각할 때
이런 블랙 코메디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버드 대 논문 믿을 수 있습니까?
비교분석할 시료도 없고, 각인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생쥐와의 비교만으로 작성한 엉터리 논문을 말입니다.
그래서 29차 공판에서 재판장님이 언급한 말이
곧 폭풍으로 다가올 것을 주목합니다.
"대조군도 확보되었는데 처녀생식 논란은 이제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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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연하게 대응합시다.
어찌 되었든, 이번 호주 특허 결정 여부는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코 그것이 끝이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 특허 심사에 미 착수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비록 호주 특허가 허망한 결과로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서울대의 수작으로 그들이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일 뿐
심사 미 착수 국가들의 특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 재판장님이 언급한 대조군 검증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이고
진실이 기지개를 펴는 여러사실들이 봇물 이루듯
터져 나오리라 예상해 봅니다.
절망할 일은 아니지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부림 쳐봐야
끝내 죽어 나가는 것은
진실을 가리고 음해의 삽질만 해댄
서울대와 그 뒤에 숨어 '황우석 죽이기' 연출을 한
비겁한 자들일 것입니다.
시간은 가슴에 진실을 담아가는 우리 편이요
먼 시간 피멍으로 달려오신 황우석 박사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부산 범어사를 방문 했을 때
주지스님이신 대성스님이 하신 말로
긴 글을 마무리하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간절함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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