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4%의 民意를 거역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신청 승인심의의 핵심쟁점이라고 답변한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률은 물론 시행규칙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심의사항일 뿐입니다. 현재 재판과정에서 황우석박사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임이 증명되고 있지만(농협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10억원은 사이언스논문과 관련없는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이고, SK로부터 받은 10억원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SK가 연구비를 후원한 것에 불과해 속이고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며, 난자채취와 관련한 생윤법위반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도 드러나고 있음), 어쨌든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을 전제로 현행 법률대로 심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편 SBS에서 2008년 7월에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황우석박사에게 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8.4%나 됩니다(SBS와 메트릭스, 95% 신뢰, 최대 ± 3.10 오차) . 이는 2007년1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시의 황박사 연구재개 찬성여론 76.8% 보다도 11.6%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반대하는 11.6%는 교조적이고 편협한 생명윤리를 내세우며 배아줄기세포와 경쟁관계인 성체줄기세포를 밀고 있는 일부 카톨릭계 및 그들을 추종하는 진보 좌익 성향의 목소리만 큰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황우석박사를 시기하고 그 공적을 가로채려는 서울대의대 등 의료계 카르텔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연구자들 같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民心은 天心일진대 보건복지가족부는 88.4%나 되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학문연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난치병치료에 관한 행복추구권, 자기의사결정권 등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여성의 건강권 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어떤 여성이 스스로 난자채취시의 자신의 건강이 약간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지, 나아가 인류의 난치병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더 큰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反헌법적인 처사입니다) 또한 편협한 생명윤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직 생명이 되지 않은 난자나 배아(세포)와 생명이 있는 난치병환우 및 가족들의 인권과 행복, 둘 중에 도대체 어느 쪽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에 더 합당합니까?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고 강원룡 목사께서도 생전에 "난치병 치유도 '생명윤리’이다 -'난자’논쟁이 생명을 아끼려는 데서 제기된 윤리문제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덩어리(난자나 배아를 지칭)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과, 난치병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인가"라고 하시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특히 난치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난자세포나 배아세포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일부 카톨릭계 지도층과 그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생명윤리학자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지난달 특별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책도 民心과 함께해야 성공한다"고 하셨는데, 목소리만 큰 소수의 반대그룹의 편협한 주장에 휘둘려 국민 대다수인 88.4%가 원하는 民心을 거슬러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세계 유수 국가도 인정해 주는 황우석박사의 독보적인 연구와 기술을 정작 우리 정부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슬러 가면서 까지 외면하고 있는 처사를 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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