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NT-1. 서울대 조사위원장 정명희는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에 의한 것" 이라고 발표했습지요. 1번 줄기세포가 거짓이었다면 호주 특허청이 등록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 황우석, 그는 분명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2006구합22279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증인 성 명 문형렬 PD (추적60분) 64. 증인은 황교수팀의 특허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NT-1에 대해, 당시 유전자 각인검사를 실시하여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고 검증을 해준 미시간대 호세시벨리 박사를 오강선 특파원을 통해 인터뷰를 시도하였습니까. ㅡ 예. 65. 호세시밸리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ㅡ 처녀생식전문가로서, 2004년 당시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고 유전자 각인검사 결과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고 자문하고 공동연구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69. 세계적인 처녀생식전문가 호세시밸리 박사가 황교수팀 2004년 논문의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며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고 확인해준 근거는, 유전자 각인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까. ㅡ 예. 유전자 각인검사결과 부계인자가 나왔습니다. 70. 서울대조사위는 DNA 검사만 실시하고 유전자 각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요.ㅡ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1. 이런 내용들이 처음 57개 테이프에 담겨 있습니까. ㅡ 예. 72. 여러 전문가들이 서울대조사위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히 서울대 의대 임정묵 교수 등 10여명의 교수들이 NT-1 재연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서울대조사위가 거절하고 있었습니까.ㅡ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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