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족보 보는법
열이 담겨있는 족보를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한다.
족보(族譜)란?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도표식으로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系譜). 일명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가승(家乘) ·가첩(家牒) ·가보(家譜) ·성보(姓譜)라고도 한다.
국가의 사승(史乘)과 같은 것으로,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으로 하여금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치 않고 화목의 풍을 이루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족보는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본래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 ·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져 육조(六朝)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譜學)이 발달하였다.
한국 족보 간행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에 보면, 1562년(명종 17)의 《문화유보(文化柳譜)》가 최초라 하였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초의 것은 1476년(성종 7) 간행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보 《성화보(成化譜)》로서 《문화유보》보다 80년 앞서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氏族系譜)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族屬譜牒)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거가(巨家) 귀족(貴族)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족보를 가첩이라 함은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초록(拔萃抄錄)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키며, 가승이라 함은 계도(系圖) 외에 선조의 전설 ·사적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족보는 이른바 종보(宗譜)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분파된 일단(一團)의 세계(世系)에 대해서는 이를 지보(支譜) ·파보(派譜)라 부른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延安金氏派譜) ·경주이씨 좌랑공파보(慶州李氏佐郞公派譜) ·순창설씨 함경파세보(淳昌薛氏咸鏡派世譜)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中始祖名) 또는 동족부락의 거주지로 보이는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따라서 한 성씨족의 족보이면서 여러 종류의 족보 성격을 띤 것이 많다.
이에 대해 국내의 족보 전반에 걸쳐 망라한 계보서가 있다.
즉,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다. 국가 ·사회에서 현달(顯達) ·귀현(貴顯)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로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 등도 있으며,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자기 조상 중 특히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사적(事蹟)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이상은 모두 혈통 표시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습속의 연장으로 환관(宦官)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성(異姓)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혈족적 가계의 유형을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족보의 기록 내용은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한다.
우선 권두에 족보 일반의 의의와 그 일족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록한 서문(序文)이 있다.
이 글은 대개 일족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에는 시조나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문장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시조의 분묘도(墳墓圖)와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지도 등을 나타낸 도표가 들어가며, 그 밑에 범례가 있다. 끝으로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표가 기재된다.
이것은 우선 시조에서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며, 같은 항렬은 횡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임을 표시한다.
기재된 사람은 한 사람마다 그 이름 ·호(號) ·시호(諡號) ·생몰 연월일 ·관직 ·봉호(封號) ·훈업(勳業) ·덕행(德行) ·충효(忠孝) ·문장 ·저술(著述) 등을 기록한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적서의 구별 및 남녀의 구별 등을 명백하게 한다.
족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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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또는 보첩(譜牒)
관향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보책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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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大同譜) 또는 대보(大譜)
시조가 같으면서도 본이 갈라져 본을 달리 쓰거나 성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즉,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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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世譜)
두개 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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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계파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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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尊屬 ; 자기 윗대)과 비속 (卑屬 ; 자기 아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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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系譜)
가계보, 또는 세계보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수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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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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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이라 한다.
족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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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윗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란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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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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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세와 대의 구별(예) 및 호칭1세(世)
현조(玄祖)
5대조(五代祖)
2세(世)
고조(高祖)
4대조(四代祖)
3세(世)
증조(曾祖)
3대조(三代祖)
4세(世)
할아버지(祖)
2대조(二代祖)
5세(世)
아버지(父)
1대조(一代祖)
6세(世)
자기(己)
一
7세(世)
아들(子)
2세손(二世孫)
8세(世)
손자(孫)
3세손(三世孫)
9세(世)
증손자(曾孫)
4세손(四世孫)
10세(世)
현손자(玄孫)
5세손(五世孫)
11세(世)
래손(來孫)
6세손(六世孫)
12세(世)
곤손(昆孫)
7세손(七世孫)
13세(世)
잉손(仍孫)
8세손(八世孫)
14세(世)
운손(雲孫)
9세손(九世孫)
족보 보는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이나 봉건사상쯤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1.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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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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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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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2. 족보 보기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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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가정에 있는 인쇄물 족보를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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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로부터의 세(世)를 나타낸다. 같은 단의 횡으로는 세가 같은 혈손들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차남 등의 순서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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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 희인(子 希仁)"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 ③은 "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를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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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見上十三)는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책의 13쪽을 말하며 '見三之十三'이라면 3권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된다. 아래의 ⑩을 보면 다른 권의 쪽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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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와 같이 이름 아래 작은 글씨는 아명(兒名), 자 또는 호(號)를 표기한다. 여기서는 자는 '구숙'이며 호는 '강호'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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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의 '계자(系子)'는 그 윗대인 19세 [경(鏡)]이 아들이 없어서 '감(堪)'을 양자(養子)로 맞았음을 나타낸다. 이같이 양자를 세운 경우에는 ⑦처럼 생부(生父)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생부는 '령(鈴)'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생부인 '령(鈴)'과 그 아들인 '감(堪)'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世)에 따라 다른 쪽을 찾아보면 나타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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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에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20세손 '감(堪)'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장{樟)]은 '감(堪)'의 계를 잇고, 둘째 아들[석(晳)]은 양자로 보냈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하며 '출후(出后)'라고 써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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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⑨를 보면, '감(堪)'의 세째 아들 '순(栒)'은 이후로 아들이 없었으며 또한 양자도 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손(孫)이 끊긴 것으로 이것을 '무후(无后)'라고 표기한 것이다.
3. 족보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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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대.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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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행적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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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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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 본관,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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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 묘소의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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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도 기록한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한 요즘엔 딸의 이름과 사위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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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외손자의 이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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