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시쯤 서씨에게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 지시..9시30분쯤 찾아온 대위 명령대로 '휴가자'로 정정 조문희 기자 입력 2020.09.16. 06:01 수정 2020.09.16. 07:23 댓글 6020개 당직병사 경위서·녹취록으로 재구성한 '2017년 6월25일'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는 경기 의정부 미2사단의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받았다. 당직병사 A씨가 등장하는 대목은 2차 병가를 마친 서씨가 정기휴가 나흘을 받고 사용한 과정과 연관돼 있다. 서씨는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