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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잡영 220수 〔泮中雜詠 二百二十首〕

淸潭 2018. 6. 30. 09:44

泮中雜詠 220수반중잡영  二百二十首

(泮中=成均館=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제 1 부


著者紹介 - 無名子 尹愭


1741(영조 17)~1826(순조 26)무명자 윤기는 한평생 곤궁한 삶을 살면서도 선비로서의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18~19세기의 조선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바, 박지원(1737~1805) · 이덕무(1741~1793) · 박제가(1750~1805) · 이옥(1760~1815) · 정약용(1762~1836) 등 쟁쟁한 문인 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다. 그러나 윤기는 '무명자'라는 호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생존했던 당대는 물론 그 후의 문학사에서도 크게 조명되지 못하였다. 윤기는 '무명자(無名)'를 자호(自號)로 쓸 정도로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었으나, 주체적으로 세속적 사회관계를 부정하고 저항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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泮中雜詠 槪要


이 작품을 쓸 당시는 화와가 완성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작자가 성균관에 실질적으로 기숙한 기간은 처음 5년에 불과하였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에만 의하더라도 새로운 생원ㆍ진사들이 3년마다 200명씩 쏟아지는 데 반해 성균관의 재사(齋舍)는 최대 수용 인원이 140(=28방×5명)명에 불과했으니, 이 시대에 비록 성균관 기숙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지방 유생과 빈한한 선비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작자가 성균관에서 계속 생활하지 못하고 따로 거처를 마련한 것은 당연한 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문과 회시에 급제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성균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으니, 정조가 성균관 식당의 최대 수용 인원을 100여 명으로 제한하면서 인원이 많을 경우 오래된 유생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작품은 숙종(肅宗) 때 편찬된 《태학성전》을 참고하고 자신이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성균관 유생의 생활상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시로 엮은 것이다. 작자는 성균관에 입학한 초기부터 성균관 생활에 대해 시로 읊은 바 있으니(《無名子集 詩稿 冊1 泮水之東北……遂索筆次之ㆍ夏日雨後……示同行ㆍ詠食堂二首ㆍ泮齋初伏次人韻》), 작자가 서문에서 “근래에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며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고 이것저것 시로 읊다 보니 220수가 되었다.”라고 밝힌 대로 〈반중잡영〉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나, 특유의 기록 정신에 바탕한 평소의 꾸준한 관심과 관찰이 기초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2년 앞선 1785년(정조9)에 성균관 대사성 민종현(閔鍾顯, 1735~1798)이 왕명에 의해 성균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14권 14책의 《태학지》를 편찬한 바 있다. 그림 2(태학지:규장각 奎 15217) 참조. 윤기가 《태학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편찬 연대로 볼 때 《태학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찬서인 《태학지》와 달리 이 작품에는 성균관 유생으로서 직접 겪으며 느낀 점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면을 주요하게 다룬 관찬서와 달리 미시적인 생활상과 유생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편의 소소제목은 본디 모두 해당 부분의 첫째 수 밑에 붙은 “이 수(首)부터 아래는……에 대해 읊은 것이다.〔以下詠……〕”라는 형태의 원주인데, 독해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끌어와 소소제목으로 처리한 것이며, 아울러 저본에는 일련번호가 없으나 역주본에서 220수 각 시에 차례로 일련번호를 매겼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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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학(太學)은 본디 어진 선비의 관문이니 / 太學由來賢士關
우리나라 문물 중에 비견될 것 무엇이랴 / 我東文物孰能班
삼백여 년선비들을 후히 길러왔으니 / 三百餘年培養厚
지금도 여러 일에 유풍이 드러나네 / 遺風猶見事爲間


[2]
반궁(泮宮)은 춘당대(春塘臺) 동쪽 담장 밖에 있는데, 남쪽을 향하고 있다.


하늘이 비원(秘苑) 동쪽에 별천지를 내었으니 / 天開別界上林東
반수(泮水)의 다리 둘러선 곳 학궁이라네
/ 泮水環橋是學宮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니 / 洋洋日夕多絃誦
농산(農山)기수(沂水)ㆍ무우(舞雩)가 여기인 듯하네 / 農岫沂雩恍此中


[3]
명륜당(明倫堂) 뒤의 언덕은 만 그루의 소나무가 울창하여 세상에서 벽송정(碧松亭)이라고 부른다. 그 아래가 곧 명륜당이다. 명륜당 안쪽 뒷벽에 황금색으로 된 세 글자의 편액이 걸려 있는데, 바로 주자(朱子)의 글씨이다.명륜당 앞 처마 밑에는 또 주지번(朱之蕃)이 쓴 먹색 글자로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 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벽송정 아래 명륜당 앞에는 / 碧松亭下明倫堂
회화나무은행나무가 짝지어 가지런히 늘어섰네 / 槐杏雙雙儼作行
황금빛 큰 글자가 아름다운 편액에 남았으니 / 黃金大字留華扁
엄정한 필법 보며 자양 부자(紫陽夫子) 우러르네 / 筆法森嚴仰紫陽


[4]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상재(上齋)와 하재(下齋)가 통틀어 28개의 방이다. 맨 아래의 동재ㆍ서재 각 두 칸이 하재인데, 하재에는 동재와 서재에 각기 10인씩 거주한다. 동재는 동향이고 서재는 서향이다. 방마다 뒤쪽에 넓은 창이 있어, 동재와 서재의 창이 가지런히 서로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 아래의 동재와 서재는 / 明倫堂下東西齋
스물 여덟 방의 창문 서로 마주 보게 배치됐네 / 廿八房窓互對排
진사와 생원은 윗방〔上舍〕에 거처하고 / 進士生員居上舍
하재생(下齋生) 20명은 따로 함께 거처하네
/ 下齋二十自相偕


[5]
대성전(大成殿) 안에는 공자의 신위가 주벽(主壁)에 모셔져 있고,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 등 사성(四聖)의 신위가 공자의 신위 앞에 동ㆍ서로 마주하여 모셔져 있다. 또 대성전 안의 동ㆍ서에 종향(從享)된 신위들이 각기 동벽(東壁)ㆍ서벽(西壁)에 의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문십철(孔門十哲)송조육현(宋朝六賢)을 모시되 양쪽으로 각 8위씩 나누어 배치하였다. 동무(東廡)는 55위, 서무(西廡)는 54위로, 공자의 뭇 제자들과 역대의 유현(儒賢) 및 우리나라의 역대 유현들을 나누어 배향하였다.


대성전은 명륜당 앞에 있는데 / 大成殿在倫堂前
공자님 안자 증자 앞뒤로 모시었네 / 夫子顔曾宛後先
동ㆍ서벽의 종향위와 동무와 서무에도 / 東西從享東西廡
제향이 오래도록 억만년 이어지리 / 俎豆長存萬億年


[6]
봉향청(奉香廳)은 세속에서 향대청(香大廳)이라고도 부르는데, 석채(釋菜)와 분향(焚香) 때 향을 모셔두는 곳이다. 봉향청 동ㆍ서에 방이 있으니, 봉향할 때 향관(香官)이 머무는 곳이다. 위치는 벽송정 동쪽, 명륜당 북쪽이다. 봉향청 앞의 동ㆍ서쪽에 향관청(享官廳)이 있는데 각 6칸씩이다. 이는 석채 때 집사들이 나뉘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향관청이라고 한 것인데, 평소에는 생원ㆍ진사가 나뉘어 거처한다. 향대청은 남향이고 향관청은 동재ㆍ서재와 같이 동쪽의 것은 동향이고 서쪽의 것은 서향이다.


봉향청 아래에는 향관청이 있는데 / 奉香廳下享官廳
작은 뜨락 사이 두고 좌우로 늘어섰네 / 左右成行間小庭
재사(齋舍)에 선비들이 넘쳐날 때면 / 齋舍不能容衆士
앞다투어 싸들고 여기 와서 머무네 / 競將鼓篋此居停


[7]
존경각(尊經閣)은 명륜당 뒤에 있는데 많은 책을 소장하고 관리 한 사람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유생들이 늘 여기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지금은 장서(藏書)가 나날이 망실되어 층층의 서가가 거의 비었다고 한다.


존경각은 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 尊經閣貯萬牙籤
높은 담을 둘러 근엄하게 가리었네 / 繚以崇墉鎖謹嚴
공부하는 유생들이 마음껏 빌려보며 / 課讀諸生隨意取
인재를 육성하는 나라의 교화에 다투어 젖어드네 / 菁莪樂育化爭霑


[8]
육일각(六一閣)은 향대청(香大廳) 서쪽에 있고, 정록청(正錄廳)은 향관청(享官廳) 남쪽에 있다. ‘육일(六一)’은 육예(六藝 예(禮)ㆍ악(樂)ㆍ사(射)ㆍ어(御)ㆍ서(書)ㆍ수(數)) 중 하나를 뜻한다. ‘정록(正錄)’은 학정(學正)과 학록(學錄)을 뜻하는데, 옛날에 사론(士論)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아무리 조정의 관원이라 해도 사론의 탄핵을 받은 사람은 함께 어울릴 수 없었다고 한다.


육일각 안에 보관된 활과 화살은 / 六一閣中弓矢儲
선왕(先王)께서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신 물품 / 先王大射禮行餘
정록청은 앞마당이 시원하게 트였으니 / 向前正錄廳空闊
때때로 놀고 읊조리며 회포 풀기 좋다네 / 游詠時時好發舒


[9]
비천당(丕闡堂)비구니 절을 헐어낸 목재로 세웠다. 이 때문에 ‘우리 도를 크게 밝힌다〔丕闡吾道〕’는 뜻을 취하여 당호를 삼은 것이다. 일양재(一兩齋)와 벽입재(闢入齋)도 모두 비천당 담장 안에 있는데, 일양재는 비천당 서쪽에 있고 벽입재는 비천당 남쪽에 있다. 이 두 건물은 모두 비천당을 짓다 남은 목재로 지었다. 이 때문에 ‘한 가지 조치로 두 가지 유익함을 얻었다〔一擧兩得〕’는 뜻과 ‘이단을 물리치고 우리 도로 들어간다〔闢異端 入吾道〕’는 뜻을 취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 과거를 설행할 때면 늘 비천당 앞뜰이 시험장이 되는데,일소(一所)와 이소(二所)를 설치할 때면 이소가 된다.


꿩이 나래 펼친 듯한 명륜당 서쪽 건물 / 明倫西畔又如翬
높은 담장 사방 두른 비천당이네 / 丕闡堂深墻四圍
일양재 동쪽이요 벽입재 북쪽에서 / 一兩之東闢入北
홰나무 꽃 필 때면 과거가 설행되네 / 槐黃時節點朱衣


[10]
계성사(啓聖祠)는 비천당 뒤에 있다. 여기에 모셔진 다섯 분은 제국공(齊國公) 공씨(孔氏), 곡부후(曲阜侯) 안씨(顔氏), 내무후(萊蕪侯) 증씨(曾氏), 사수후(泗水侯) 공씨(孔氏), 주국공(邾國公) 맹씨(孟氏)이다. 숙종(肅宗) 때 건립되었으며 석전대제 때마다 제향을 올린다.


비천당 북쪽의 계성사에는 / 丕闡堂頭啓聖祠
다섯 분의 위패가 엄숙히 배열됐네 / 分排五位儼相隨
성인들의 근원 찾아 사전(祀典)에 추가하여 / 推本溯源增祀典
봄가을의 큰 향사 때 함께 제사 올리네 / 春秋大享與同之


[11]
대성전 뜨락의 동무(東廡) 앞에는 / 聖殿殿庭東廡前
은행나무 곁에 비각(碑閣)이 우뚝한데 / 屹然碑閣杏陰邊
귀부(龜趺)와 두전(頭篆)이 모두 온전하고 / 龜頭鳳篆無刓缺
월사(月沙)의 음기(陰記)가 절묘하네 / 絶妙月沙筆下篇


[12]
식당은 동재(東齋)의 동쪽, 정록청(正錄廳)의 남쪽에 있다. 식당의 동ㆍ서쪽 대청은 동식당ㆍ서식당이고, 북쪽 대청은 당상관(堂上官)이 참석할 때 앉는 곳이며, 남쪽 대청은 남반 유생(南班儒生)이 앉는 곳이다. 또 동ㆍ서쪽 대청 아래에 각기 몇 칸의 대청을 마주보게 설치하여 하재생이 앉게 하였다.


식당은 출입문이 동서에 쌍으로 나 있고 / 食堂門設東西雙
사면이 모두 대청이요 사면이 모두 들창이네 / 四面皆軒四面窓
언제가 가장 붐비는지 물었더니 / 借問何時最熱閙
아침저녁 북소리 울릴 때라네 / 只應朝夕鼓聞撞


[13]
하련대(下輦臺)는 식당 남쪽 담장 밖에 있는데, 돌을 쌓아 만들고 잔디를 깔았다. 임금이 친히 알성(謁聖)할 때 성균관 안에서 과거 시험을 보이게 되면 하련대가 무과(武科) 시험장이 되니, 문과(文科)의 시험 문제가 걸린 뒤에 임금이 이곳에 와서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식당 남쪽 자리잡은 하련대를 바라보니 / 瞻食堂南下輦臺
삼층에다 네모반듯 남쪽을 향하였네 / 三層方正向陽開
임금께서 친히 와 알성하는 날이면 / 到得至尊親謁日
높다랗게 어막(御幕) 치고 활솜씨를 시험하네 / 高張御幕試弓才


[14]
영종(英宗 영조) 임금이 친히 “두루 화합하고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요, 편당만 짓고 두루 화합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뜻이네.〔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라는 12자를 써서 내리고, 돌에 새겨 향석교(香石橋)에 세우도록 명하였다.


향석교 앞머리의 탕평비각(蕩平碑閣)에는 / 蕩平碑閣泮橋頭
남아 있는 선왕의 필적 감탄스럽네 / 感歎先朝手澤留
소인과 군자는 공(公)과 사(私)로 갈리니 / 小人君子公私辨
두루 화합함과 편당(偏黨)함이 서로 상반된다네 / 周不比兮比不周


[15]
서진(西晉)의 동양(董養)은 황태후가 폐위될 때 태학의 당에 올라가 “이 당을 세운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나?”라고 탄식하고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촉(蜀)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 종적을 알 수 없다.
당(唐)나라의 하번(何蕃)은 주자(朱泚)의 난 때 주자를 따르려는 태학 유생들로부터 선두에서 창도하도록 권유받았으나 정색하여 유생들을 꾸짖었다. 이에 육관(六館)의 선비들이 주자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뒤에 화주(和州)로 돌아가 수양하며 지냈다.
송(宋)나라의 진동(陳東)과 구양철(歐陽澈)은 공생(貢生)으로 태학에 들어갔는데 대궐 앞에 엎드려 글을 올려 채경(蔡京) 등에 대한 처벌을 주청하고 왕백언(汪伯彦)ㆍ황잠선(黃潛善)의 무리를 논죄하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숙종(肅宗) 때 숭절사(崇節祠)를 세우도록 명하였는데, 동반촌(東泮村)의 언덕 위에 있다.


하번 동양 진동 구양철은 기개가 높았으니 / 何董陳歐氣節高
동반촌 언덕 위에 사현사(四賢祠)가 우뚝할사 / 四賢祠聳泮東皐
임금께서 감동하여 특별한 은전 베푸셨으니 / 聖朝曠感紆殊典
2월 8월 중정일(中丁日)소뢰(少牢)를 올리네 / 二八中丁薦少牢


[16]
병자호란 때 수복(守僕) 박잠미(朴潛美) 등 몇 사람이 성묘(聖廟)의 위판을 받들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이 때문에 동반촌(東泮村)의 큰길가에 정려문을 세웠다.


두세 수복 기리는 정려문이 있으니 / 二三守僕有旌門
병자년의 노고로 성묘가 보존됐네 / 丙子功勞聖廟存
반인(泮人)들이 아직도 당시의 일 얘기하니 / 泮人尙說當時事
천년토록 제사하며 길이 기억하리라 / 祭祀千秋永不諼


[17]
안 문성공(安文成公)은 본명은 구슬옥〔玉〕 변의 ‘향(向)’ 자인데 어명(御名)을 피하여 이름을 바꾸었다. 고려 시대에 찬성사(贊成事)를 지내면서 학교가 쇠퇴함을 근심하여 중국에 자금을 보내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畫像) 및 제기ㆍ악기ㆍ경서(經書)를 사들이고 국학(國學)을 바로 세웠다. 또 노비 100명을 헌납했는데, 지금의 반인(泮人)들은 모두 그때 헌납한 노비의 후손들이다. 이 때문에 반인들이 반촌(泮村) 북쪽에 제단(祭壇)을 만들어 문성공의 기일(忌日)이 되면 제사를 올리면서 경건히 추모하는 정성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안 문성공 같은 분이 계시어 / 我東有若安文成
화상과 경서를 구입해다 국학을 바로 세우셨네 / 購像輸經更設黌
헌납하신 노비 100명 후손이 많아 / 奴婢百人多後裔
지금도 제단 앞에 정성 다해 제사하네 / 至今壇祀罄心誠


[18]
양현고(養賢庫)는 고려 시대부터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벽송정(碧松亭) 동북쪽에 있다. 이는 선비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인데,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재물의 절반이 이곳으로 들어간다고들 말한다.


선비들 양성하는 물품을 저장하는 / 養賢庫貯養賢需
양현고의 규모가 크기도 하네 / 設置規模盛矣乎
우리나라 팔도에서 거두는 세금 / 我國八方惟正供
절반은 이 안으로 들어오리라 / 也應半向此中輸
반촌 (泮村)
[19]
동반촌(東泮村)과 서반촌(西泮村)은 큰길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어 말한 것이다. 마을 어귀에 하마비(下馬碑)가 있다. 마을 어귀 서쪽에는 박석고개〔礡石峴〕가 있는데 이 고개는 이현 대로(梨峴大路)로 통한다. 박석고개로부터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곳에 돌다리가 있는데, 지금 임금〔正祖〕께서 ‘관기교(觀旂橋)’ 세 글자를 다리 첫머리에 새기도록 명하였다. 이는 《시경》의 ‘言觀其旂〔깃발을 보시리라〕’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동서로 즐비한 반촌엔 집들이 많고 / 東西櫛比泮村多
마을 어귀엔 하마비가 우뚝이 섰네 / 下馬竪碑洞口峨
박석고개 앞에는 사람들 빼꼭하고 / 磚石峴前人似織
관기교 밑 흐르는 물 비단 같구나 / 觀旂橋底水如羅


[20]
반인(泮人)은 송경(松京 개성)에서 옮겨온 이들이다. 이 때문에 말투와 곡(哭)하는 소리가 송경 사람들 같고, 남자의 복색도 화려하고 특이하다. 그들은 기개를 숭상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왕왕 싸우다가 칼로 가슴을 긋거나 다리를 찌르기도 한다. 풍습이 대체로 서울 풍습과 매우 다르다.


반인들은 저 멀리 송도(松都)에서 왔으니 / 泮人元自松都遐
여자의 곡 소리는 노래 같고 남자의 옷은 화려하네 / 女哭如歌男服奢
호협(豪俠)한 연(燕)ㆍ조(趙)의 기상을 띠고 / 豪俠帶來燕趙氣
노래도 괴상하여 서울 노래와 다르네 / 風謠怪底異京華
재사(齋舍)의 여러 가지 규정과 식당의 옛 정례(定例)〔齋中諸節及食堂故事〕

[21]
약방(藥房)은 동재(東齋)의 맨 윗방 이름이다. 그 서쪽 창밖에 북을 매달아 두고, 매일 새벽 날이 채 밝기 전에 북을 치면서 “일어나시오!”라고 외치고, 또 세 번 치면서 “세수하시오!”라고 외친다.


약방의 창밖에 북을 높이 매달고 / 藥房窓外鼓高懸
매일 새벽 여명에 둥둥둥 울리네 / 每日鼕鼕欲曙天
“일어나시오!”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 起寢一聲纔罷後
세수하시오!” 외침 다시 양재(兩齋)에 전해지네 / 更呼洗水兩齋傳


[22]
식당직(食堂直)은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 1인이 맡는데, 식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한다. 매양 식고(食鼓)를 치려 할 때면 반드시 도기(到記)를 안고 와서 먼저 긴 소리로 “아무 방 도기 당번!” 하고 외친다. 각 방의 재직(齋直)이 돌아가며 도기 당번이 되어 벼루를 받들고 나와 도기를 받는다.


식당직이 식당에 도착하여 / 食堂直到食堂時
장부를 안고 긴 소리로 벼루 받든 아이를 부르네 / 抱券長呼奉硯兒
북 하나가 많은 선비를 움직이니 / 一鼓能令多士動
도포 입고 띠 매고 다투어 따르누나 / 着袍束帶競相隨


[23]
북소리가 울린 뒤에 동ㆍ서 양재(兩齋)의 부목(負木)이 각기 재사를 돌며 “뜰에 나와 읍하시오!”라고 외치고 각 방의 재직들이 함께 명륜당 뜰의 회화나무 주변을 배회하며 높은 소리로 흥얼대면 동재와 서재의 상재생과 하재생들이 읍하는 자리에 나와 마주 보고 선다. 부목이 다시 “읍하시오!”라고 외치면 비로소 읍하고 방향을 바꾸어 식당으로 들어간다.
부목도 반인(泮人)이 맡는데, 동ㆍ서 양재에 각 4인씩이다. 그들은 겨울에는 한 달에 15민(緡), 여름에는 그 절반의 돈을 받아 난방비용으로 쓰며, 그날그날 생기는 심부름에도 응한다. 장의(掌議)의 심부름과 재사 안의 공적인 일은 일차부목(日次負木)이 담당하는데, 일차부목은 여러 부목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유생들이 뜰에 모여 예를 갖출 때와 재회(齋會) 때면 여러 재직들이 함께 뜰에 나와 흥얼대는데, 노랫소리도 아니고 글 소리도 아니요,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는 이를 《시경》 〈녹명(鹿鳴)〉 장이라고 하나 전혀 알 수가 없다.


부목이 소리 높여 뜰에 나와 읍하라 재촉하고 / 負木高聲庭揖催
홰나무 그늘에서 재직들이 흥얼대며 배회하면 / 槐陰齋直詠徘徊
유생들이 동ㆍ서와 상ㆍ하로 나누어 줄을 서서 / 東西上下分行立
엄숙하게 소매 들어 읍하고 식당으로 향하네 / 濟濟一時擧袖廻


[24]
옛 규정에 따르면, 생원은 동쪽 문을 통해 동쪽 대청에 들어가고 진사는 서쪽 문을 통해 서쪽 대청에 들어가서 서로 마주 보고 나이순으로 앉는다. 동재ㆍ서재의 하재생도 각기 자신이 해당하는 대청에 들어가서 아랫자리에 앉은 생원ㆍ진사와 마주하여 앉는데, 이들을 기재생(寄齋生)이라고 부른다. 근래에 서출(庶出)로서 생원ㆍ진사시에 합격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남쪽 대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반(南班)이라고 일컫는다.


식당에서 몸가짐은 격식이 매우 엄격하니 / 儀貌食堂極整齊
생원 진사가 동문 서문으로 나뉘어 들어가네 / 分門生進各東西
나이순으로 대청에 올라 쌍쌍이 마주 앉고 / 序齒升軒雙對坐
남반들은 기재생 아래 자리에 모여 앉누나 / 南班下寄亦相携


[25]
소반 대신 앞에 펼치는 마포(麻布)를 세속에서는 전포(典布)라고 부른다. 선비들이 정돈하여 앉고 나면 그 앞은 가까스로 한 폭의 베를 깔 수 있는 넓이밖에 남지 않으므로 소반을 놓지 않고 베를 윗자리에서 아랫자리로 펼쳐 내린다. 사람마다 여덟 그릇의 음식이 제공되는데, 밥ㆍ국ㆍ간장ㆍ김치ㆍ나물ㆍ젓갈ㆍ자반ㆍ생채 각 한 그릇씩이다. 음식마다 각기 담당하여 내오는 사람이 따로 있다.


마포를 앞에 깔아 소반을 대신하고 / 麻布前鋪用代盤
제공되는 음식들을 그 위에 벌여놓네 / 於焉羅列授之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전담하여 올리니 / 却使一人供一物
순식간에 여덟 그릇 빠짐없이 갖춰지네 / 須臾八簋自全完


[26]
우리나라의 국법에는 각 관서의 서리들이 평정건(平頂巾)과 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식당이 열릴 때면 늘 성균관의 서리(書吏)가 북쪽 대청 아래에 서서 빨리 음식을 내라고 재촉하고, 수노(首奴)들이 분주히 점검하며, 사모(食母)채다모(菜茶母)ㆍ탕다모(湯茶母)어전(魚廛) 등 구실아치마다 각기 다른 음식을 전담하여 그 명목이 많다. 이 때문에 분주하고 떠들썩하기가 매우 심하다.


홍단령 입고 평정건 쓴 서리가 / 紅團領吏戴平巾
공수하고 윗자리에 서서 빈번히 검칙하네 / 拱立上頭檢飭頻
다모니 수노니 구실아치가 많기도 한데 / 茶母首奴名色夥
떠들썩한 가운데 분주히 움직이네 / 喧譁聲裏走紛繽


[27]
도기책(到記冊)은 가로ㆍ세로 선을 그어 칸을 만든 것으로, 사람마다 한 칸씩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둔다. 반수(班首)부터 조사(曹司)에 이르기까지 다 쓴 다음하색장(下色掌)이 그 아래에 총 인원을 기록한다. 하색장이 없는 경우는 조사가 기록한다.


도기는 반수부터 차례로 쓰는데 / 到記從頭次次書
네모 칸 빈 난에 성명과 수결을 두네 / 共留名押井間疏
조사와 하색장에까지 이르면 / 直至曹司與色掌
인원을 총합하여 끝에다 기록하네 / 摠題幾分末端於


[28]
유생들이 다 들어오면 동ㆍ서 양재의 일차부목(日次負木)이 동ㆍ서쪽의 문 안으로 나누어 들어와서 음식이 다 올려지기를 기다려 “드시지요!”라고 외치는데, 그런 뒤에 유생들이 일제히 수저를 든다. 물을 낼 때가 되면 “물 올립니다!”라고 외치고, 상을 물릴 때가 되면 “상 물립니다!”라고 외치고 또 “자리에서 일어서시오!”라고 외치는데, 그런 뒤에 유생들이 일제히 파하여 흩어진다.


음식이 다 올려져 “드시지요!” 외치면 / 每物旣供勸飯呼
유생들이 기다린 듯 일제히 수저를 잡네 / 齊持匙箸若相須
“물 올립니다!” “상 물립니다!” 차례로 크게 외치고 / 進水退床次第唱
“자리에서 일어서시오!” 한마디를 외치면 모두 함께 내려오네 / 一聲起坐下來俱


[29]
국기일(國忌日)에는 식당직(食堂直)이 ‘아무 임금의 제삿날’이라고 쓴 종이를 손으로 높이 들어 동ㆍ서의 당(堂)에 두루 보인 다음 소찬(素饌)을 올린다. 조천(祧遷)한 임금의 기신일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국기일에 소찬을 먹는 것은 오직 성균관 유생들뿐이라고 말한다.


조천하지 않은 임금의 국기일을 만나면 / 弗祧國忌有時遭
하인이 이 사실을 종이에 써 높이 들어 보이네 / 下隷書頒擧紙高
생선 대신 두부요 젓갈 대신 콩잎이 나오는데 / 豆腐代魚藿代醢
모두들 말하네 소찬을 먹는 건 우리뿐이라고 / 共言行素獨吾曹


[30]
삼복 날엔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 / 三庚日氣極炎蒸
저녁 식사 시간에 얼음을 차려놓네
/ 夕食堂時輒設氷
사람마다 주먹만 한 한 덩이씩 받으니 / 每前一塊如拳大
맨발로 층층 얼음 밟는다는 빈말보다 낫네 / 勝似空談脚踏層


[31]
쇠를 녹일 듯한 무더위가 날로 기승이라도 / 流金盛熱日煩歊
식당에선 부채질이 금지돼 있네 / 不許食堂把扇搖
비 오듯 땀 흘리며 아침저녁 견디자면 / 揮汗忍過朝夕頃
한미한 유생 신세 너무도 재미없네 / 腐儒身世太無聊


[32]
식당에 들어와서 전포(典布)를 펼친 뒤에는 전포를 넘어 다닐 수 없다. 사론(士論)의 탄핵을 받거나 부득이한 일이 있는 경우는 식당직으로 하여금 전포를 잘라 틈을 내게 한 다음 나간다.


한 줄기 전포가 철한(鐵限)과 같아 / 典布一條鐵限同
앞에 펼치고 나면 넘어 다닐 수 없네 / 鋪前不許往來通
혹여 특별히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 或有別般非得已
잘라서 틈을 낸 뒤에야 나가네 / 割開然後始抽躬


[33]
지금 임금(正祖)이 규칙을 정하여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6인 외에 100명까지만 식당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석채(釋菜)와 대과(大科)를 행할 때는 3일 전부터서야 비로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게 하였다. 또 평상시에 유생들이 많이 모여들어 다투어 들어가려고 소란스러우면 식당직(食堂直)이 두세 번 인원수를 세어 가장 최근 사마시 합격자를 가려내어 제외시키고 그래도 정원보다 많으면 또 그 직전의 합격자를 가려내어 제외시키고 차차 위로 올라가되 동방(同榜) 급제자는 젊은 사람을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간혹 염치 불고하고 눌러앉아 있다가 벌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나가는 자가 있으니, 광경이 몹시 추잡하다.


식당에는 백 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니 / 食堂只許百人參
소란스럽게 다툴 때는 두 번 세 번 세어보네 / 極擾競時數再三
오직 석채와 대과(大科) 전 이틀 동안은 / 舍菜大科前兩日
최근 합격자들도 참석함을 볼 수 있네 / 始看新榜亦均覃


[34]
예로부터 전해오는 규정에, 하루에 한 번만 식당에 참석하면 그날의 원점은 통산에 넣을 수 없고 반드시 아침저녁을 연이여 참석해야 1점으로 쳐주도록 되어 있다. 또 원점이 30점이 된 뒤에야 그해의 원점과(圓點科)에 응시할 수 있고, 통산 300점이 되면 더 이상 원점을 계산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다.


아침저녁 연이어 참석해야 1점 얻는데 / 朝夕連參一點成
30점이 되어야 원점과를 볼 수 있네 / 點圓三十作科程
300점을 채우고 나면 / 直待準過三百點
해마다 도기(到記)에 서명할 필요 없네 / 不勞歲歲更留名


[35]
대사성(大司成)이 식당에 참석할 때는 북쪽 대청에 앉고 전적(典籍)이 그 곁에 앉는다. 음식이 차려지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 동ㆍ서의 당(堂)을 둘러본 뒤에 도로 앉아 음식을 먹고, 일차부목(日次負木)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오!”라고 외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대사성이 이따금 식당에 참석할 때면 / 泮長入參或有時
남쪽 향해 주벽(主壁)에 앉아 몸가짐을 정돈하네 / 向南主壁整威儀
하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낭관이 뒤를 따르며 / 下人前導郞官後
음식을 받고 옛 규정대로 동당(東堂)ㆍ서당(西堂)을 둘러보네 / 臨食巡堂用故規
별미와 별공〔別味別供等諸節〕

[36]
옛 정례(定例)에 따르면 매순(每旬) 1일ㆍ6일대별미(大別味)가 제공되었는데, 고지기(庫直)이 미리 유생들에게 두루 물어보아 각자가 요구하는 것을 큰 대접에 담아 올렸다. 근래에는 돈으로 8문(文)을 바칠 뿐이다.


대별미는 매순 1일ㆍ6일 아침에 나오는데 / 大別味供一六朝
소를 잡고 성찬 차려 초라하지 않았네 / 全牛列鼎不蕭條
양탕(䬺湯)과 염통구이〔心炙〕 여러 가지 음식을 / 䬺湯心炙諸般品
주문한 그대로 사기대접에 담아왔네 / 沙碗盛來隨所要


[37]
소별미(小別味)를 세속에서는 별자반〔別佐飯〕이라고 부르는데, 매순(每旬) 3일ㆍ8일에 고깃국이나 고기구이로 생선 자반을 대신한다. 이 때문에 별자반〔특별한 자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공되는 양이 매우 적고 맛도 좋지 않아서 도리어 생선 말린 자반만도 못하다. 이 어찌 이름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겠는가?


소별미가 매순 3일ㆍ8일에 나오지만 / 小別味隨三八爲
유명무실하기가 이와 같네 / 有名無實乃如斯
먹다 남은 고깃국과 한 젓가락도 안 되는 식은 산적으로 / 殘羹冷炙不盈筯
생선 말린 자반을 대신한다 하누나 / 用代乾魚佐飯資


[38]
명절이 되면 늘 별공(別供)을 내왔는데, 크고 평평한 쟁반에 음식을 담았다. 한식과 추석에는 별공이 없다. 근래에는 점차 줄어들어 먹을 만한 것은 없고 그저 돈으로 수십 문(文)을 바칠 뿐이다.


한 해에 명절이 몇 번이런가 / 一年名節幾相逢
붉고 큰 쟁반에 별공을 담아 냈네 / 朱漆平盤盛別供
추석과 한식 두 명절만 제외하고 / 除却中秋寒食外
매양 실한 고기로 나그네를 위로했네 / 每將牢具慰羇蹤


[39]
섣달그믐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 除日至於正月三
맛난 별공(別供) 나날이 풍족하게 나오네 / 別供每日足肥甘
객지에서 새해 맞는 시름 어디 있으랴 / 旅窓餞迓愁何在
재사(齋舍)에 길이 전해져 미담이 되네 / 留與齋中作美談


[40]
초복에는 개고기 한 접시를 올리고 중복에는 참외 두 개를 올리고 말복에는 수박 한 개를 올린다. 근래에는 그저 돈으로 몇 문(文)을 올리고 말기도 한다.


초복에 나오는 개장국이 적기는 해도 / 初伏家獐縱曰些
중복에 나오는 참외 두 개보다는 낫네 / 勝如中伏兩甘瓜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말복에 나오는 수박이 / 最是西瓜末伏日
잠시 입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네 / 暫時能使爽喉牙


[41]
별공(別供)에는 술이 없다. 다만 방주(房酒)라는 명목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방 한 칸마다 한 복자〔鐥〕 반씩 바친다. 근래에는 돈으로 12문을 바칠 뿐인데, 재실에 기거하는 유생들이 갈증을 참지 못하여 늘 제 날짜보다 앞서 받아오곤 한다.


별공 때는 한 잔 술도 맛볼 수 없지만 / 別供曾未一杯甞
방주라는 옛 명목 다행히 남아 있네 / 房酒故名喜不亡
초하루와 보름이면 칸마다 한 복자 반씩 바치는데 / 朔望每間一鐥半
유생들은 재직(齋直) 시켜 미리 받아 오누나 / 豫敎齋直捧來忙


[42]
점심은 봄 석채(釋菜)를 지내고부터 가을 석채를 지내기까지 제공된다. 근래에는 돈으로 2문을 바치고 말기도 한다.


봄 석채 후부터 점심이 나오다가 / 釋奠春行始點心
가을 석채 지나면 도로 그치네 / 秋過釋奠更休尋
흰 쌀밥 몇 숟갈에 콩잎 몇 조각뿐이지만 / 白飯數匙藿數片
그나마 긴 낮의 허기를 달랠 수 있네 / 猶能長日慰涔涔
유생들이 지내는 곳〔儒生游居之所〕

[43]
동재ㆍ서재는 방 하나가 두 칸씩이다. 동재의 첫째 방약방(藥房)이라 하고, 그 다음을 ‘오른쪽 첫째 방〔右第一房〕’이라 하고, 그 다음을 장의방(掌議房)이라 하고, 그 다음을 진사칸〔進士間〕이라 하고, 그 다음을 ‘아래 첫 방〔下一房〕’이라 하고, 그 다음을 ‘아래 끝 방〔下終房〕’이라 하고, 그 다음을 하재(下齋)라고 한다. 서재의 첫째 방은 ‘서재 첫 방〔西一房〕’이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 동재와 명칭이 같다. 재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 친한 사람을 찾아 함께 거처한다. 어떤 유생은 반촌(泮村)이나 향관청(享官廳)으로 나가 거처하기도 한다.


스물여덟 방에 각기 명칭이 있고 / 二十八房各有稱
방마다 친한 유생끼리 함께 거처하네 / 房房儒士共儕朋
젊은 유생들은 더러 공부할 곳을 찾아 / 少年或爲工夫地
외지고 조용한 반촌에서 늘 지내네 / 僻靜泮村占得恒


[44]
재사(齋舍)에서는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없으니 / 淸齋不許奕棋遊
오직 함께 거처하며 학업을 닦을 뿐이네 / 只得群居學業修
한가한 틈을 내어 긴 낮을 보내고 싶을 때면 / 若欲偸閑消永日
향관청(享官廳)이나 후미진 반촌으로 가네
/ 享官廳或泮村幽
유생을 대우하는 절목〔待士諸節〕

[45]
성균관 유생을 대우하는 나라의 규정이 처음에는 완비되고 융숭하였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바뀌고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선비들 대우하는 나라의 규정이 엄격했으니 / 朝家待士典章嚴
거룩한 뜻 분명하여 만대(萬代)가 우러를 만했네 / 盛意分明萬世瞻
예우하는 의례와 물품이 모두 극진했었는데 / 禮遇儀供靡不極
중간에 점차 바뀌어 온전치 않게 됐네 / 中間沿革苦難兼


[46]
재사(齋舍)에 거처하는 유생이 공적인 일로 출입할 때는 반드시 말을 타고 다니며, 사론(士論)을 전하거나 심부름 시킬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킬 만한 하인들이 있다.
동재ㆍ서재에 모두 방색장(房色掌) 1인씩 두는데, 건장한 자가 맡아서 매질과 곤장 치는 일을 도맡아 한다. 대청직(大廳直)은 부지런하고 일재간이 있는 사람이 맡는데, 명륜당과 재사(齋舍)의 창호(窓戶)와 깔자리를 관리한다. 방마다 바닥에 까는 돗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바친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나 품질이 점차 전만 못해지고 있다.


공무(公務)로 출입할 땐 말을 타고 다니며 / 凡干公事馬安身
일체의 전언(傳言)은 똘똘한 하인을 시키네 / 一切傳言隷可人
건장한 방색장이 체벌을 담당하고 / 房色掌豪司夏楚
재간 있는 대청직이 깔자리를 담당하네 / 大廳直健任鋪陳


[47]
재사(齋舍)는 방마다 두 칸씩인데 / 齋舍房房每二間
유생 여덟에 재직(齋直) 하나 한 모둠이네
/ 八名齋直各成班
눈앞의 사환(使喚)들이 모두 뜻을 잘 따르니 / 眼前使喚皆隨意
게으르고 고약한 사가(私家)의 하인들보다 낫네 / 猶勝人奴懶且頑


[48]
재직(齋直)은 모두 아이들이라 간혹 노는 데 정신 팔려 조심성 없이 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피가 흐르도록 종아리를 치기도 하고 손을 묶어 처마에 매달기도 하며 심지어는 기둥에 머리를 치기도 한다. 지금도 그렇다.


우습구나 저들은 동심(童心)으로 놀기를 탐해 / 笑彼童心嬉戲耽
피 나도록 종아리를 쳐도 아랑곳 않네 / 撻之流血亦心甘
손을 묶고 처마에 매다는 건 괜찮을지 모르나 / 繫手懸簷猶或可
머리를 기둥에 박치는 건 너무도 딱하구나 / 以頭擊柱太難堪


[49]
매달 초하루 아침에 재직들에게 등잔 기름 값으로 1인당 15전씩 지급하여 매일 돌아가며 재사(齋舍)에 기름을 공급하게 한다. 이리하여 재직이 각 방에 매일 쇠기름〔牛脂〕 한 조각씩 바친다. 향관청(享官廳)과 반촌(泮村)에서 기거하는 유생에게는 그 유생이 본디 소속된 방의 재직이 공급한다. 근래에는 하루에 1전(錢)씩 받기도 한다.


매달 초하루에 미리 나눠주는 돈 / 每當月朔分排先
재직에게 사람마다 15전씩이네 / 齋直人人十五錢
등잔 기름 날마다 돌아가며 바치는데 / 燈油日日輪回納
한 조각의 쇠기름으로 하룻밤을 밝히네 / 一塊牛脂一夜燃


[50]
매년 10월에는 각 방에 창호지와 벽지를 바치고 또 일상생활 용품으로 화로ㆍ물항아리ㆍ세숫대야ㆍ약탕관 등의 물품을 바친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사기그릇은 매달 초하루에 가사직(家事直)이 30민(緡)을 받고 공급하는데, 시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날씨 추운 10월이면 몸이 얼어붙으니 / 天寒十月使人��
방마다 종이 바쳐 벽과 창을 바르네 / 紙納房房塗壁窓
화로를 바치면서 질그릇도 바치니 / 火爐進處兼陶器
약탕관 세숫대야 물항아리네
/ 藥罐靧盆與水缸


[51]
부목(負木)들이 받는 겨울과 여름의 땔나무 값에 대한 해설은 에 보인다. 부목들은 그날그날 생기는 심부름에 응하되, 한강(漢江)을 건너는 일만 아니면 다 하니,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춥거나 무덥더라도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때로는 한밤중에야 돌아오기도 하고 새벽 종소리와 함께 나가기도 하니 불쌍하다.


각 방의 부목들은 땔나무를 담당하는데 / 各房負木掌燃柴
겨울과 여름에 받는 돈이 자연히 다르네 / 冬夏排錢自有差
나날이 도성 안에 심부름 갈 일 많아 / 逐日城闉多使喚
비바람도 무릅쓰고 거리를 내달리네 / 無論風雨走通街


[52]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매달 초하루에 숯을 바치고, 그 밖의 달에는 약 달이는 숯만 바쳤다. 유생이 병에 걸리면 본디 약방문(藥方文)대로 약을 지어주다가, 뒤에는 약재를 이어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삼과 황기는 허락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전과 같다. 근래에는 이 규정이 점차 사라져서 초하루에 지급하는 숯만 남아 있는데, 그 양은 매달 9말(斗)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매달 초하루에 숯을 바치는 것이 상규(常規)이고 / 天寒朔炭有常規
날씨가 따뜻해져도 약 달이는 숯은 여전히 바치었네 / 日暖猶然藥炭資
유생이 병에 걸리면 약을 지어주는데 / 疾痾更許刀圭濟
인삼과 황기 빼고는 쓰지 않는 약이 없네 / 除却參黃無不爲


[53]
재사(齋舍)에 거처하던 유생이 병이 심해지면 반촌으로 내보내고, 죽으면 관아에서 재물을 주어 초상을 치러주고 영구(靈柩)를 본가로 돌려보내었다. 유생들과 재직들도 모두 부조를 했다. 이는 후한 풍속으로, 지금도 그러하다.


재사에 거처하던 유생이 죽으면 / 或値齋儒有死亡
초상을 치러주고 영구를 돌려보내는 아름다운 정례가 있네 / 治喪返柩燦條章
조상(弔喪)하는 유생들도 부조를 하니 / 會弔諸生仍賻助
함께 거처한 두터운 우의가 범상치 않네 / 同齋厚誼不尋常


[54]
매달 초하루에 장지(壯紙) 100묶음, 청모필(靑毛筆)과 황모필(黃毛筆) 각 100자루, 먹 100개를분향(焚香)에 참석한 유생의 명단에 따라 나누어준다. 종이는 삼남(三南)에서 온 것으로, 묶음마다 빠짐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근래 들어 종이는 점차 백지(白紙)로 바뀌고 붓과 먹도 모두 품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비가 새어 썩고 오그라든다는 이유를 대어 여름 이후에는 분향 참석자의 명단을 받아두었다가 봄이 되어서야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모두 하인들의 농간이다. 유생들로서는 이러한 폐단을 한 사람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고 대사성(大司成)도 바로잡는 사람이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매달 초하루에 좋은 종이 백 묶음이 / 每朔剡藤百束纔
삼남 관찰사의 도장 찍고 봉인되어 올라오네 / 三南方伯印封來
청모필 황모필과 먹〔墨〕도 모두 백 개씩 / 靑黃筆與墨皆百
이 법은 처음에 누가 정한 것일까 / 是法刱時誰所裁


[55]
분향(焚香)이 끝나면 하리(下吏)가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고 종이ㆍ붓ㆍ먹을 헤아려 바치는데, 인원이 적으면 사람마다 받는 수량이 많고 인원이 많으면 적다. 과거 시험이 실시될 때 선비들이 모여들면 겨우 4, 5장만 받기도 한다.장의(掌議)와 색장(色掌)에게는 분향에 참석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누어준다.


분향이 끝나고 하리가 장부를 들추면 / 焚香罷後吏披文
명단 속 사람들이 비로소 지필묵을 나눠 받네 / 擧案中人始得分
인원이 적으면 사람마다 받는 종이가 많고 인원이 많으면 적으며 / 人少紙多多則少
장의와 색장에겐 별도로 나눠주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규정이네 / 別頒掌色古規云


[56]
시지(試紙 시험 답안 작성용 종이)도 분향 참석자 명단에 따라 나눠준다. 과거 시험이 보름 이후에 있는 경우는 보름날 분향을 기준으로 한다. 대과(大科)는 붓과 먹도 함께 지급하되 절일제(節日製) 때는 시지만 지급한다.
근래에는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여 모두 분향일의 아침 식당 도기를 기준으로 지급하니, 100명을 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최근 사마시에 합격한 유생들은 분향에 참석해도 종이를 받지 못하니, 부유한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가난한 이들은 애처롭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다.
지급하던 물품을 축소하는 이같은 일이 매우 많아 융숭했던 옛 유풍을 더는 볼 수 없으니 애석할 따름이다.


과거 시험 때가 되면 시지를 고루 나눠주는데 / 科時試紙亦均覃
보름 이후의 시험에는 보름 분향 참석자에게 주네 / 望後還憑望禮參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식년시(式年試)정시(庭試) 때는 붓과 먹도 함께 주는데 / 增別式庭兼筆墨
절일제와 황감제(黃柑製) 때만은 다르네 / 只殊節製與黃柑


[57]
하재생은 모두 강생(講生)으로 채워지는데, 지급받는 모든 물품을 상재생의 규정에 따르되 초하루에 받는 종이만은 상재생의 절반이다. 대ㆍ소과(大小科)의 시지(試紙)를 똑같이 받으면서 제술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재생이 지급받는 물품은 모두 상재생의 규정에 따르는데 / 下齋凡節上齋依
초하루에 받는 종이만은 어찌하여 절반밖에 안 되는가 / 朔紙胡爲減半微
대과ㆍ소과 때 모두 시지를 받건마는 / 試紙雖沾科大小
강경(講經) 시험 아니면 응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네 / 除非考講入塲稀


[58]
당초에 유생들에게 지급하던 제반 물품을 보면 선비들에 대한 대우가 범상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하인들이 멋대로 조작하여 오로지 농간을 부려 속이거나 가로채는 것만을 능사로 여겼다. 혹은 명목은 남아 있으나 조악한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혹은 명목마저 숨겨버리고 가로채기도 한다. 예컨대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 때는 본디 홰〔炬〕나 초〔燭〕를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인들이 횡령하고 숨겨온 지가 오래 되었다. 유생들은 애초에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근래에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으니 우습다. 이와 같은 일이 매우 많다.


애초에 배정한 물품 모두 특별했는데 / 初頭排定儘超凡
달이 가고 해가 가며 점차 줄어들었네 / 月異歲殊漸削劖
통탄스럽네 하인들의 수작이여 / 堪痛下人操縱術
바꿔치기 감추기 등 농간이 갖가지네 / 或更或匿幻欺咸


[59]
예로부터 내려온 규정에 상재생은 하재(下齋)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른바 재사(齋舍)에서 지켜야 할 체모(體貌)라는 것이다. 또 동재ㆍ서재의 하재에서 각 2인이 계성사(啓聖祠)의 재실(齋室)로 나가 거처하니, 합하면 한 칸에 4인이 기거하는 것이다.


상재생은 원래 하재에 가지 않는 것이니 / 上齋元不下齋尋
재사 생활 체모가 지금까지 전해오네 / 齋體相傳式至今
동재ㆍ서재의 하재에서 4명이 따로 나와 / 下齋分得東西四
계성사의 재실에 함께 거처하누나
/ 啓聖祠齋共盍簪


[60]
나라에 경사가 있어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를 올릴 때면 장의(掌議)가 유생들을 이끌고 가서 전문(箋文)을 올린다. 선왕(先王 영조) 때까지는 대궐 문 밖에서 사배(四拜)를 올렸을 뿐인데, 지금 임금〔正祖〕은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한 뒤로 축하를 받을 때마다 규장각 관원과 성균관 유생들을 따로 편전(便殿)으로 불러 함께 예를 행하게 하였다.


나라에 경사 있어 뭇 관원이 경하드릴 때면 / 邦家有慶賀千官
성균관 유생들도 전문 올려 함께 축하드리네 / 太學陪箋共抃懽
규장각 신하들이 침전(寢殿)으로 달려갈 제 / 內閣諸臣趨寢殿
성은으로 특별히 유생들의 참여를 허락하시네 / 聖恩偏許廁儒冠


[61]
국청(鞫廳)으로 밝혀진 역모자를 처형할 때면 간혹 뭇 관리들에게 처형장 앞에 차례로 도열하도록 명한다. 성균관 유생들도 함께 도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유생들이 혹여 뒤질세라 급히 달려가 빙 둘러서서 구경한다.


반역자를 준엄히 공개 처형할 때면 / 肆市典嚴討逆兇
명에 따라 분주히 뭇 신하들 모여드네 / 奔趨成命會群龍
성균관 유생들도 함께 도열토록 명하시면 / 太學或令同序立
앞다투어 달려가 겹겹이 둘러서서 구경하네 / 爭先快睹幾重重
반인들의 직역(職役)〔泮人應役之各異〕

[62]
성균관에 소속된 여종의 소생은 재직(齋直)이 되고, 그 밖의 여종의 소생은 서리(書吏)가 되며, 재직이 장성하면 수복(守僕)이 되니, 반인들도 각기 진출하는 길이 다르다.


성균관 여종의 소생은 재직이 되고 / 館婢攸生是直童
다른 여종의 소생은 서리가 되며 / 生於他婢吏名充
재직이 장성하면 수복이 되니 / 齋直長還成守僕
반인들의 직역이 각기 다르네 / 泮人亦自不相同
신방례 (新榜禮)

[63]
사마시에 새로 합격한 생원ㆍ진사는 처음 성균관 재사(齋舍)에 들어올 때 반드시 친한 사람과 함께 거처하며, 신방례를 치르되 자신의 재력에 따라 음식을 풍성하게 마련하기도 하고 간소하게 차리기도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풍속이다.


사마시에 새로 합격한 유생들이 성균관에 처음 들어올 때면 / 新榜諸生入泮初
재사에서 반드시 친한 사람을 골라 함께 거처하고 / 齋中必擇所親居
재력에 따라 음식을 차려 신방례를 행하니 / 隨力進來新榜禮
옛 규정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네 / 古規今日此猶餘
면책 (面責)

[64]
재사(齋舍)에는 직접 대면하여 꾸짖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풍습이 있다. 선배가 후배를 부르면 동재ㆍ서재의 재직(齋直)들이 깡충깡충 뛰며 모여들어 호명당한 유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대면하여 꾸짖는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 面責古風昉自何
후배를 불러 오라 거리낌 없이 명령하면 / 呼來後進任撝訶
양재의 재직들 앞다투어 깡총대며 / 兩齋齋直爭欣躍
벌떼처럼 모여들어 파도처럼 달려가네 / 蝟集蜂屯走似波


[65]
선배가 후배를 부르면 재직들이 후배의 방을 둘러싸고 함부로 성과 이름을 부르면서 “면책(面責)이오.”라고 한다. 그들은 후배의 옷을 휘어잡아 밀쳤다 끌었다 하며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홉 번을 넘어뜨리다가 후배를 호명한 선배 앞에 이르러서야 흩어진다. 이는 후배에게 곤욕을 주기 위함이니, 비록 예로부터 전해오는 규정이라고는 하나 결코 좋은 장난이 아니다.


후배의 방을 재직들이 몇 겹으로 에워싸 / 後進所居幾帀圍
성과 이름 불러대고 옷을 잡아끌면서 / 呼之名姓把之衣
좌우에서 밀고 당겨 자꾸 넘어뜨리다가 / 左擠右曳頻顚仆
선배의 면전에 와서야 흩어져 돌아가네 / 及到面前始散歸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朔望焚香〕

[66]
매달 그믐과 14일 아침이면 향(香)을 맞이하는 예를 행한다. 이때가 되면 하인이 재사(齋舍)에 기거하는 유생들을 나오게 하여 향석교(香石橋)의 비각(碑閣) 옆에 도열시킨다. 아전이 향함을 지고 나타나고 말을 탄 향관(香官)이 그 뒤를 따라와서다리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지나가면 유생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린다.


분향 전날 아침에 향을 맞이할 때면 / 焚香前日早延香
비각 옆에 유생들이 줄지어 늘어서네 / 碑閣傍邊列作行
아전이 함을 지고 말 탄 관원이 뒤따라와 / 吏負函乘官押後
말에서 내려 다리를 지날 때면 유생들 급히 땅에 엎드리네 / 下橋過處鞠躬忙


[67]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새벽 분향(焚香) 때가 되면 먼저 “일어나시오!” “세수하시오!” 하는 북을 울린다. 그런 다음 수복이 세 번 외쳐 외의(外儀)를 청하면 유생들이 하련대(下輦臺) 앞으로 나와 북쪽을 향해 도열해 서고횃불을 따라 차례로 참석자 명단에 성명을 기입하여 수복에게 준다.


분향하는 초하루와 보름날 날이 밝기 전에 / 焚香朔望未明時
수복이 세 번 외쳐 외의를 재촉하면 / 守僕三呼促外儀
하련대 앞에 북쪽을 향해 서서 / 下輦臺前北向立
불빛 따라 차례로 참석자 명단에 성명을 기입하네 / 列書擧案火光隨


[68]
수복(守僕)은 6인이니, 공자의 신위, 사성(四聖)의 신위, 동ㆍ서벽의 종향(從享) 신위, 동무(東廡)ㆍ서무(西廡)에 각 1인씩이다. 이들은 전자건(典字巾)에 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한다.
수복이 참석자 명단을 받고 나면 장의(掌議)나 반수(班首)가 봉향(奉香)봉로(奉爐)집례(執禮)를 차출한다. 봉로는 하재생이나 사학(四學) 유생 중 1인을 시킨다. 집례는 사마시의 전전 합격자 중에서 시키니, 최근 합격자 중에서 하색장(下色掌)을 시키고, 그 전 합격자 중에서 상색장(上色掌)을 시키고, 또 그 전 합격자 중에서 집례를 시키는 것인데, 전전 합격자 중에 분향에 참가한 사람이 없으면 또 그 전 합격자 중에서 시킨다.
수복이 참가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찾아내어 헌관(獻官)이 있는 향대청(香大廳)으로 인도해 가서 그로 하여금 헌관에게 읍하여 헌관을 맞이해 나오게 한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조사(曹司)는, 동갑이 있으면 또 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이 때문에 조사를 회피하려고 생월과 생일을 거짓으로 앞당겨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니 우습다.


수복 여섯은 전자건을 쓰고 / 守僕六人典字巾
선명한 진홍색 단령을 입네 / 眞紅團領色鮮新
참석자 반열에서 조사를 차출하여 / 班中尋得曹司出
헌관이 있는 향대청으로 인도해 가네 / 引向獻官廳上臻


[69]
조사(曹司)가 수복을 따라 헌관 앞에 가서 헌관을 인도해 나와 유생들 반열 앞에 세우면 수복이 읍한다. 조사도 읍하고 헌관을 옆에서 모시고 선다. 향관(香官)이 향을 모시고 나오면 수복이 “엎드리시오!” 외친다. 향관이 섬돌을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받아 탁자 위에 놓는다.


조사가 앞장서서 헌관을 인도해 와서 / 曹司前導獻官來
읍하고 반열 앞에 나아가 모시고 서네 / 揖就班頭側立陪
향관이 뒤따라 이르는 것을 보고 / 復見香官隨後至
선비들 서둘러 일제히 땅에 엎드리네 / 一時多士鞠躬催


[70]
향이 들어가고 나면 유생들은 모두 탕평비각(蕩平碑閣) 옆, 소신문(小神門) 밖으로 옮겨와 도열해 서고, 조사(曹司)도 헌관에게 읍하여 헌관을 이곳으로 인도해 온다. 향관(香官)이 향을 올리고 나서 소신문을 통해 나와 헌관 아래에 서면, 수복의 인도로 집례(執禮)와 찬인(贊引)이 먼저 들어가 사배(四拜)를 행한 다음 찬인이 다시 나와 헌관에게 읍하여 헌관을 문 안으로 인도해 들어간다. 유생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층계를 올라가 소신문을 빼곡히 채우며 들어가고 하재생과 사학 유생들도 따라 들어간다.


유생들 일제히 내려가 향석교 곁에 도열하고 / 諸生齊下泮橋邊
집례와 조사가 맨 먼저 들어가네 / 執禮曹司入最先
두 사람이 잠깐 예를 행하고 나면 / 少待二人行禮訖
올라가는 층계 위의 소신문이 유생들로 빼곡하네 / 層階登處小門塡


[71]
묘정(廟庭)으로 달려간 깃 푸른 도포의 유생들 / 殿庭趨進衆靑衫
앞뒤로 도열한 모습이 엄숙하고 경건하네 / 排列後前肅穆咸
도 존모의 정이 절로 우러나니 / 小子油然尊慕意
공자님이 근엄히 굽어보시는 것만 같네 / 怳如先聖儼臨監


[72]
대성전(大成殿) 문 밖에는 평소에 발〔箔〕을 드리워 두는데, 이날 새벽에 말아 올리고 문을 연다. 문 안쪽 한가운데 붉은 탁자를 놓고, 탁자 위에는 촛대 두 개를 올려 촛불을 켜고 또 탁자의 정중앙에 향로를 놓고 그 동쪽에 향합을 놓는다.


푸른 실로 발〔箔〕을 말아 올리고 대성전 문을 여니 / 靑絲捲箔殿門開
밖에서도 붉은 탁자가 문 안에 우뚝이 보이네 / 門外朱床望裏嵬
탁자 위에 놓인 물건 살펴봤더니 / 試看床上安排物
향합과 향로와 두 개의 촛대로세 / 香盒香爐兩燭臺


[73]
집례와 찬인은 대(臺) 아래, 층계 곁에 선다. 집례는 홀기(笏記)를 들고 오직 수복의 소리에 따라 구령할 뿐이니, 수복이 “외치시오.” 하면 집례가 구령을 붙인다.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갔다가 향(香)이 놓인 곳으로 나아가면 봉향(奉香)ㆍ봉로(奉爐)ㆍ집례가 모두 따라 올라간다.


집례는 섬돌 앞에서 홀기를 손에 들고 / 執禮階前笏記扶
오직 수복의 “외치시오.” 한마디에 따라 외치네 / 只隨守僕一聲呼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면 / 引着獻官盥手詣
봉향이 오르는 곳에 봉로도 함께 오르네 / 奉香上處奉爐俱


[74]
헌관이 탁자 앞에 꿇어앉으면 봉향은 향을 받들고 동쪽에 꿇어앉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서쪽에 꿇어앉는다. 헌관이 향로에 세 번 향을 올리는데, 그때마다 봉로가 탁자 위에 향로를 올린다. 헌관과 집사들이 모두 층계를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 사배(四拜)를 행하고 나면 모든 인원이 묘정에서 나온다.


봉향은 동쪽에 봉로는 서쪽에 꿇어앉았다가 / 奉香東跪奉爐西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린 뒤에 일제히 제자리로 돌아오네 / 三上香餘復位齊
집례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사배를 행하는데 / 隨唱一時行四拜
짙은 향 연기 서려 전(殿) 안이 자욱하네 / 篆煙馥郁殿中迷
석채 (釋菜)

[75]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마다 석채례(釋菜禮)를 행하는데, 미리 대성전 안팎과 묘정(廟庭)과 섬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악기ㆍ제기ㆍ탁자 등을 손질하고 닦는다.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낭관(郎官)이 미리 와서 살피고 점검하니, 석채례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2월 8월의 첫 정일마다 석채를 행하는데 / 二八初丁釋菜恒
묘정과 동ㆍ서무(東西廡)를 깨끗이 청소하네 / 豫敎庭廡廓淸澄
사당 안의 기물 모두 손질하고 닦는데 / 廟中器物渾修潔
호조 예조 낭관이 번갈아 점검하네 / 戶禮郞官遞照憑


[76]
석채 3일 전부터 ‘경건한 재계에 들어간다.〔入淸齋〕’라고 하여 명륜당 동쪽 문에 별청(別廳)을 설치한다. 가장 최근 사마시에 합격한 유생들이 이곳에 모여, 아방사령(兒房使令)을 시켜 반촌(泮村)에 기거하는 유생들의 반주인(泮主人)을 잡아들여 그 유생들도 들어오도록 재촉한다.사학(四學)의 유학(幼學)들은 각기 해당 학(學)의 고지기가 와서 음식을 제공한다.


석채 사흘 전부터 경건히 재계하는데 / 前期三日入淸齋
별청을 설치하고 동료들을 청해 들이네 / 却設別廳請友儕
유학들은 사학에서 공양하게 하면서 / 幼學還敎四學供
유생들이 모두 너른 홰나무 뜰에 모이네 / 靑衿咸集廣庭槐


[77]
석채 3일 전에 장의(掌議)가 성균관에 들어와 장의방(掌議房)에 거처하며 제사의 진행을 도울 집사(執事)들을 정하고 몇 폭을 이어 붙인 커다란 종이에 써서 재사(齋舍)에 게시한다.
주벽(主壁)봉향(奉香)은 매우 신중히 선정하니, 이 자리에 한 번 뽑히고 나면 다음 번 장의의 유력한 후보자가 되기 때문이다. 봉로(奉爐)는 사학(四學)의 유학(幼學) 중에 문벌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시킨다. 전작(奠爵)은 생원ㆍ진사 중에 시키고, 봉작(奉爵)은 유학 중에 시키며, 사준(司尊)은 생원ㆍ진사와 유학 중에 각 1인씩 시키고, 진설(陳設)도 생원ㆍ진사와 유학 중에 각 1인씩 시킨다.
배위(配位)동ㆍ서의 종향위(從享位)에도 마찬가지이다. 동무ㆍ서무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전작과 봉작은 동ㆍ서무에 각 10인씩, 사준과 진설은 각 8인씩이며, 또 척기색(滌器色)사색(食色) 등의 명목이 있다. 또 도진설(都陳設)이 있는데 이는 양(兩) 장의 및 문벌과 명망이 있는 사람 중에 2인을 시킨다.
계성사(啓聖祠)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도진설ㆍ척기색ㆍ사색 등의 명목은 없고 노인으로 정한다. 계성사의 제사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장의가 들어와 장의방에 거처하며 / 掌議來居掌議房
미리 집사들을 차출하고 종이에 크게 쓰네 / 前期差祭大書煌
사준이니 전작이니 명목이 많지만 / 司尊奠爵多名目
무엇보다 신중히 뽑는 것은 봉향이네 / 妙選上頭是奉香


[78]
사채(舍菜) 전날 해 뜰 무렵 조정에서 보낸 제관(祭官) 30여 명이 성균관에 들어오고,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제물을 담은 갸자〔架子〕와 희생(犧牲)들을 이끌고 길을 가득 메우며 도착한다. 조정에서 보낸 제관들은, 세 헌관에다 동ㆍ서 종향(從享)의 헌관이 각 1인씩이요 동무ㆍ서무의 헌관이 각 10인씩인데, 이들 동ㆍ서 종향과 동무ㆍ서무의 헌관들을 분헌관(分獻官)이라고 한다. 또 대축(大祝) 2인, 당상 집례(堂上執禮), 당하 집례(堂下執禮), 협률랑(協律郞), 찬자(贊者), 알자(謁者)가 있는데, 감찰(監察)이 반열을 정돈한다. 또 수정관(守井官)이 각 관서에서 대령하고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악생(樂生)들을 거느리고 와 대령한다.


조정에서 제관들을 차임해 보내니 / 朝廷差送祭官分
30여 인원이 무리지어 늘어섰네 / 三十餘員列作群
희생들과 갸자들을 이끌고 들어오니 / 領着衆牲諸架子
해 뜰 무렵 길 가득 그림자가 어지럽네 / 平明滿路影繽紛


[79]
초헌관은 예조 판서를 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때로는 다른 정경(正卿)으로 차임해 보내기도 한다. 아헌관은 대사성(大司成 정3품)을 시키고 종헌관은 사성(司成 종3품)을 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협률랑은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종4품)을 시킨다. 대축과 양 집례는 시종신(侍從臣)육조의 낭관(郎官)을 시킨다. 세 헌관은 향대청(香大廳)의 방에 머물고 나머지 집사들은 동ㆍ서 향관청(享官廳)에 나뉘어 머문다. 향관청에서 기거하던 유생들은 모두 자리를 피해 나가 있다가 석채가 끝난 뒤에 다시 들어온다.


초헌관엔 예조 판서를 차임하고 / 初獻官差宗伯卿
아헌관엔 대사성을 종헌관엔 사성을 차임하네 / 亞終泮長曁司成
대축과 협률랑과 당상 당하 양 집례와 / 大祝律郞兩執禮
반열을 정돈하는 감찰로 향관청이 꽉 차네 / 押班監察享廳盈


[80]
전사청(典祀廳)은 수복청(守僕廳) 곁에 있는데, 이는 희생을 잡아 익히는 곳이다. 아침 식당이 마감된 뒤에 수복이 진설 유생(陳設儒生)을 인도하여 전사청에 가서 앉히되 봉상시(奉常寺) 관원과 마주 앉게 한다. 이들은 찰기장ㆍ메기장 등의 제물을 말〔斗〕로 되고 모시와 비단을 자〔尺〕로 재어 모든 물건이 수량에 맞게 도착했는지 점검한다. 또 소ㆍ양ㆍ돼지를 바깥뜰로 끌고 오는데, 수복이 초헌관과 전생서(典牲署) 관원을 묘정 밖으로 인도해 가서 희생이 살지다고 고하면 초헌관은 읍하고 묘정 안으로 도로 들어온다. 양(羊)은 계성사의 제사에 쓴다.


진설 유생이 푸줏간 가까이 앉고 / 陳設儒生坐近庖
봉상시 관원이 마주해 앉네 / 奉常官屬席相交
메기장과 찰기장을 말로 되고 비단을 자로 재어 / 斗量黍稷尺量幣
일일이 점검하느라 포장을 푸네 / 一一考憑解厥包


[81]
오후에 예행연습을 한다. 명륜당에 신위를 배설하고 바깥뜰에서 외의(外儀)를 행한다. 들어가고 나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제반 절차와 당(堂) 위ㆍ아래의 악무(樂舞)를 모두 실제처럼 한다. 단, 조정의 관원들은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악생(樂生)들은 초립을 쓴다.


예행연습은 늘 해 질 무렵에 하는데 / 肄儀恒趁日將晡
신위를 모두 명륜당 위에 배설하고 / 設位明倫堂上俱
등가(登歌)헌가(軒架)일무(佾舞)의 / 琴瑟軒懸與佾舞
의용(儀容)을 모두 격식대로 하네 / 儀容盡是倣形模


[82]
승지가 늘 왕명을 받들고 점검을 나오는데, 희생과 제기, 우물과 제물을 살펴보고 즉시 복명(復命)한다.


승지가 직접 왕명을 받들고 나와 / 承旨躬承上命行
희생과 기물을 모두 점검하네 / 犧牲器物摘奸幷
점검이 끝나면 급히 돌아가니 / 檢看纔訖旋馳返
공자님 위하는 임금님의 근심 풀어드리기 위함이네 / 要慰吾君慕聖誠


[83]
어두워지기 전에 수복이 진설 유생(陳設儒生)를 인도하여 대성전 안에 나아가 제물을 진설하되 모두 예로부터 내려온 규정에 따른다. 유생은 눈으로만 보아 왔으니, 수복이 없다면 모양새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수복이 진설 유생을 인도하여 / 守僕引陪陳設儒
날이 어둡기 전에 사당으로 들어가네 / 迨天未夜廟中于
옛 규정에 따라 온갖 제물 차릴 제 / 按行故例進諸品
붉은 옷이 좌우에서 재빨리 움직이네 / 肅肅紅衣左右趨


[84]
네모난 제기를 ‘보(簠)’라 하는데, 벼와 찰벼를 담는다. 둥근 제기를 ‘궤(簋)’라 하는데, 찰기장과 메기장을 담는다. 대나무 제기를 ‘변(籩)’이라 하는데, 과일과 포(脯)를 담는다. 나무 제기를 ‘두(豆)’라 하는데, 김치와 젓갈을 담는다. 또 큰 도마에 쇠머리와 소ㆍ돼지의 몸통을 올린다. 이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가 있어 반듯하게 대열을 이루는데, 그 앞에 세 개의 잔대〔爵臺〕를 배열한다.


찰기장과 메기장 벼와 찰벼가 보와 궤 속에 빛나고 / 黍稷稻粱簠簋煌
열 개의 변과 열 개의 두가 줄을 이루며 / 十籩十豆列作行
한 마리 큰 소가 도마 위에 올려지니 / 一元大武陳房俎
탁자에 가득한 정갈하고 풍성한 제물에 존경심이 드러나네 / 滿卓潔豐禮意章


[85]
배위(配位)에 올리는 제물은 공자의 신위에 올리는 것과 거의 같으나, 쇠머리는 없다. 동ㆍ서의 종향(從享)에는 제물을 더 줄인다. 동무ㆍ서무에는 한 층 더 줄여서 날고기는 아이들 주먹만 한 덩이뿐이고 포는 세 개뿐이며 잔대〔爵臺〕는 하나뿐이다.


사성(四聖)에게 올리는 제물은 공자에게 올리는 것과 같고 / 四聖饗儀大聖同
동ㆍ서의 종향에는 풍성함을 더 줄이네 / 東西從享殺其豐
한 덩이의 날고기와 세 개의 포를 / 一團生肉三條脯
동무ㆍ서무 각 신위에 정연히 진설하네 / 井井各陳兩廡中


[86]
3경 1점에 “일어나시오!” 하는 북을 울리면 각 방에서 등불을 켜고 세수하고 양치한다. 이어서 죽을 제공하는데, 이는 밤새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외의(外儀)를 행하도록 재촉하는데, 4경 1점에 예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경 1점에 북을 치면 일어나 / 三更一點鼓而興
사람마다 등불 켜고 세수하고 양치하네 / 盥漱人人各點燈
옛 규정대로 죽으로 요기한 후 / 饋粥療飢成舊例
옷매무새 가다듬고 밤새도록 제사하네 / 整衣將事達宵仍


[87]
정규 수복 6인 외에 임시 수복을 무수히 더 차출한다. 유생들에게 외의(外儀)를 행하도록 청한 뒤에 이들은 재사(齋舍)를 둘러싸고 상ㆍ하재를 오가며 “주벽(主壁)의 봉향(奉香)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주벽의 봉로(奉爐)는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주벽의 전작(奠爵)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주벽의 봉작(奉爵)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배위의 봉향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배위의 봉로는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배위의 전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배위의 봉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東從享)의 봉향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의 봉로는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의 전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의 봉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서종향(西從享)의 봉향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의 봉로는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의 전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종향의 봉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무(東廡)의 봉향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무의 봉로는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무의 전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동무의 봉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서무(西廡)의 봉향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서무의 봉로는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서무의 전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 “서무의 봉작은 나와서 외의를 행하시오!”라고 외친다. 이때 사준(司尊)과 진설(陳設)은 대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수복이란 명목으로 무수히 더 차출하니 / 無數加差守僕名
재사를 둘러싸고 상ㆍ하재를 오가며 요란하게 외쳐대네 / 繞齋上下聒呼聲
나와서 외의를 행하라고 봉향 등을 재촉하고 / 外儀催出奉香屬
진설과 사준을 대성전 안에서 맞이하네 / 陳設司尊殿內迎


[88]
헌관부터 그 이하 수많은 인원들이 / 獻官以下許多員
함께 나와 늘어서서 외의(外儀) 행할 제 / 同出外儀列後先
금관에다 제복(祭服) 입고 푸른 비단 신 신고 / 金冠祭服靑綦履
절도 있는 행동마다 패옥 소리 맑게 울리네 / 佩玉鏘鏘響折旋


[89]
외의(外儀)를 격식에 맞게 행하고 나면 조정에서 파견된 관원과 유생들이 4경 1점에 예를 행하기 시작한다. 큰 횃불이 묘정(廟庭)에 두 줄로 늘어서고 또 대성전 앞과 동무ㆍ서무 앞에 작은 횃불이 늘어서니 대낮처럼 환하다. 대성전 안과 동무ㆍ서무 안에는 모두 촛불을 밝힌다. 집사들은 모두 자기 자리로 나아가 선다.
당상 집례(堂上執禮)는 대성전의 기단(基壇) 위에 서고 당하 집례(堂下執禮)는 기단 아래에 서서 각기 홀기(笏記)를 든다. 수복이 “외치시오.” 하면 당상 집례가 홀기에 따라 구령〔唱〕하고 당하 집례도 구령〔唱〕 소리에 따라 구령〔唱〕한다. 그러면 수복이 즉시 찬자(贊者)와 알자(謁者)를 인도하여 규례대로 예를 행한다.


4경 1점에 예를 행하기 시작하는데 / 四更一點禮行初
묘정에 횃불 밝혀 대낮처럼 환하네 / 庭燎煒煌白晝如
유생들과 관원들 모두 제자리로 나아가고 / 章甫搢紳皆就位
천천히 홀기 읽는 구령 소리만 들리네 / 只聽笏記唱徐徐


[90]
옥경(玉磬)을 치고 거문고를 타며 당(堂) 위에서 노래하는데 / 鳴球琴瑟以升歌
당 아래는 관악기와 도고(鼗鼓) 축(柷)과 어(敔)가 벌여 있네 / 堂下管鼗柷敔羅
큰 북을 둥둥 울리고 편경(編磬)을 치며 / 大鼓淵淵編磬擊
수많은 의례 절차에 따라 합주했다 그쳤다 하네 / 隨時合止禮儀多


[91]
먼저 전폐례(奠幣禮)를 행한 뒤에 초헌례ㆍ아헌례ㆍ종헌례를 행하는데, 모두 찬자(贊者)알자(謁者)의 인도에 따라 행한다. 신위 앞에 오르내리는 절차가 모두 조리가 있으니, 한결같이 홀기에 따르기 때문이다. 오성(五聖)의 신위에 각기 축문이 있는데, 초헌례를 행할 때 대축(大祝) 2인이 번갈아 낭독한다.


전폐례를 행한 다음 초헌례를 행하고 / 初獻禮行奠幣餘
아헌 종헌 연달아 모두 초헌처럼 하네 / 亞終相繼摠如初
찬자와 알자 따라 자주 오르내리는데 / 趨隨贊謁頻升降
절차가 분명하고 치밀하여 엉성하지 않네 / 節次分明密不疏


[92]
문무와 무무가 각기 36명이니, 육일(六佾)이다. 장악원 전악(掌樂院典樂)악생(樂生)들을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로 나누어 배열시킨다. 먼저 문무를 추는데, 왼손에는 피리〔籥〕를 잡고 오른손에는 꿩 깃〔翟〕을 잡고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돌았다 몸을 숙였다 하늘을 보았다 한다.
문무를 추는 악생들이 물러가고 나면 무무를 춘다. 무무는 붉은 책(幘)을 쓰고 왼손에 방패〔干〕을 잡고 오른손에 도끼〔戚〕을 잡고서 춘다. 기운을 떨치고 위엄을 보일 때마다 방패와 도끼를 마주 쳐 소리를 낸다. 문무와 무무 모두 북과 종, 경쇠 소리에 맞추어 움직인다.


육일무의 대오를 전악이 묘정에 도열시키는데 / 六佾舞庭典樂分
예로부터 무무는 문무 다음 추었다네 / 由來武舞後於文
무무는 도끼와 방패 잡고 문무는 피리와 꿩깃 잡고 / 武執戚干文籥翟
가만히 돌다가 위엄을 보이다가 다채롭게 춤 추네 / 周旋蹈厲各紛紛


[93]
협률랑(協律郞)붉은 용 깃발을 잡고 기단 위의 오른편에 선다. 집례가 “등가악(登歌樂)을 연주하시오!”라거나 “헌가악(軒架樂)을 연주하시오!”라고 구령〔唱〕하면 협률랑이 잡고 있던 깃발을 세운다. 그러면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집례가 또 “음악을 그치시오!”라고 구령하면 협률랑이 깃발을 눕히는데, 그러면 음악이 멈춘다.
문무는 전악이 둑〔纛〕을 잡고 나아가 춤 대열 앞에 서고, 무무는 전악이 정절(旌節)을 잡고 춤 대열 앞에 서는데, 이들은 음악이 연주되고 그침에 따르되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모두 집례의 구령에 따른다.
그런데 집례는 또 수복의 외침에 따라서 음악과 춤의 빠르고 느림과 시작과 중단이 한결같이 수복의 입에 달렸으니, 어찌 예법대로 되겠는가.


협률랑이 붉은 용 깃발을 손에 잡고 / 律郞手把赤龍旂
눕혔다 세웠다 함에 따라 음악이 연주되고 그치네 / 或偃或張作止依
문무의 둑과 무무의 정절도 그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되 / 文纛武旌隨進退
모두 집례의 구령에 따라 어김이 없네 / 摠由執禮唱無違


[94]
대성전 안 동ㆍ서 종향(從享)과 동무ㆍ서무의 분헌관(分獻官)들이 모두 서 있다가 오성위(五聖位)의 종헌이 끝나면 연이어 술을 올린다. 유생들도 따라서 예를 행한다. 동ㆍ서무는 맨 위 신위에 분향(焚香)한 뒤에 10인이 열 신위에 한꺼번에 술을 올리고 그 아래로 차차 내려가며 열 신위씩 술을 올린다.


대성전 안의 종향위와 동무ㆍ서무의 / 殿中從享廡東西
수많은 분헌관들 엄숙히 서 있다가 / 分獻官多肅立齊
중앙의 다섯 신위 종헌이 끝나면 / 直待兩楹終獻後
차례로 내려가며 여럿이 함께 술을 올리네 / 紛紛奠爵迭相携


[95]
옛날에는 사채례(舍菜禮)가 끝나면 날이 새고 해가 떴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복이 오로지 빨리만 진행시켜 파루(罷漏) 전에 끝나버리니 한탄스럽다. 수복이 대성전 서쪽 섬돌 아래의 망예위(望瘞位)로 초헌관을 인도해 간 다음 돌함 안에 폐백을 넣고 태운다. 옛날엔 폐백을 묻었었는데 지금은 태운다.


별빛이 스러지는 새벽에 사채례가 끝나면 / 奠楹禮畢曉星殘
망예위 곁으로 헌관을 인도하네 / 望瘞位邊引獻官
모시와 비단이 모두 몇 자인가 / 白苧幣端凡幾尺
넓은 돌함 속에서 삽시간에 타버리네 / 須臾燒盡石函寬


[96]
예가 끝나면 초헌관이 기단(基壇) 위의 동남쪽 모퉁이에 꿇어앉아 조육(俎肉)을 받는다. 대축(大祝)이 초헌관에게 오른쪽으로 술 한 잔을 올리면 수복이 “이 술은 복주(福酒)이니, 남기지 말고 다 드시지요.”라고 말한다. 초헌관이 술잔을 돌려주면 대축은 왼쪽으로 술잔을 받는다. 한 대의 돼지 족(足) 역시 대축이 오른쪽으로 올리고 왼쪽으로 돌려받은 다음, 수복이 헌관의 종자(從者)를 불러 내준다.


헌관이 동쪽 섬돌 위에 꿇어앉아 조육을 받으니 / 獻官受胙跪東階
예가 이미 잘 거행되었고 음악도 조화로웠네 / 禮已三成樂已諧
한 대의 돼지 족(足)과 한 잔의 울창주(鬱鬯酒)를 / 一箇豚蹄一爵鬯
옛 규례에 따라 고루 나누어주네 / 遵憑故事好安排


[97]
예를 거행할 때 제관(祭官)들은 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감찰(監察)만은 묘정(廟庭) 동쪽 끝에 가만히 서 있다가 모든 인원이 다 나간 뒤에야 대성전 안으로 올라가 주벽(主壁)과 배향(配享)을 일일이 점검하고, 다음으로 동ㆍ서 종향과 동무ㆍ서무를 점검한다. 그런 뒤에 대성전에 올라가 문 앞에 앉아서 수복을 시켜 포(脯)를 잘라 칼자국이 남게 한다. 이는 하인들이 다음 번 제향 때 새 포와 섞어서 다시 사용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관행을 따르는 것일 뿐이니, 예를 행하는 절도와 몸가짐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통제해야 할 점이 있어도 대체로 다 모른 체하고 만다. 그렇다면 저 감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감찰은 묘정에 시종 우두커니 서 있다가 / 監察始終特立庭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도 홀로 남아 있네 / 衆人皆出獨留停
여러 신위 앞을 오르내리고 돌아다니며 점검한 뒤에 / 登降回旋點視後
포를 자르게 하여 눈에 띄는 흔적 남기네 / 更敎截脯警瞻聆


[98]
제기를 거둔 뒤에 소의 몸통을 대궐에 진상한다. 그런 다음 포(脯) 조각을 나누어 싸서 제관들에게 보내는데, 조각 수는 벼슬의 등급에 따른다.


수복들이 종횡으로 달리며 제기를 거둔 다음 / 撤籩守僕走橫縱
희생의 몸통을 먼저 대궐에 진상하네 / 牲體先將進九重
포는 벼슬에 따라 조각 수를 정하여 / 片脯幾條分等品
봉함하고 표시하여 곳곳의 제관들에게 보내네 / 祭官處處遍題封


[99]
유생들에게는 따로 주는 것이 없으니, 그저 당일 아침 식당에서 잣 두세 알, 잣처럼 뾰족하고 작은 녹해(鹿醢) 두세 덩이, 얇은 종이처럼 썬 포(脯) 한두 조각이 제공될 뿐이다. 그리고 데운 술을 은 술잔에 따라 주는데 반 잔도 안 된다.


유생들의 음복(飮福)은 아침 식사 때 겸하는데 / 儒生飮福食堂兼
잣은 두세 알이요 녹해는 작고 뾰족하며 / 柏子兩三醢小尖
데운 술은 은 술잔에 반도 차지 않고 / 煑酒銀杯酌未半
베어 준 포 조각은 비단처럼 얇네 / 割來片脯薄如縑


[100]
은술잔 한 쌍은 복숭아 모양이며 속이 꽤 넓다. 속에 ‘사태학(賜太學 태학에 하사함)’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 효종(孝宗) 때 하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석채가 끝나고 음복할 때면 동ㆍ서 식당의 유생들이 각기 은잔 하나로 돌려가며 음복주를 마시곤 한다.


복숭아 모양의 은 술잔 한 쌍을 / 桃樣銀杯有一雙
효종께서 성은으로 성균관에 내리셨네 / 宗恩眷及螢窓
‘사태학(賜太學)’ 세 글자가 안에 새겨졌으니 / 三字中鐫賜太學
천추의 거룩한 일 온 나라에 자랑일레 / 千秋盛事詑吾邦
임금이 친히 행하는 알성례〔親謁聖〕

[101]
임금이 친히 알성할 때는 미리 길일을 잡는다. 의식 절차는 거의 다 봄가을의 석채례(釋菜禮)를 따르되, 모혈반(毛血盤)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3년이나 4, 5년에 한 번 행하는 성대한 행사이다.


임금께서 알성례를 친히 행하실 때면 / 有時謁聖聖躬親
규정대로 미리서 길한 날을 고르네 / 吉日良辰故事遵
의례 절차 한결같이 석전례와 같으나 / 儀節一如釋奠禮
예사롭지 않은 의식(儀式)에 신민들이 경동하네 / 非常盛擧聳臣民


[102]
알성례를 친히 행한다는 명이 떨어지면 각 관서의 관원들과 온갖 공인(工人)들이 모두 대령하여 성균관의 문ㆍ담장ㆍ지붕ㆍ벽 등을 빠짐없이 새로 손보니, 뜰과 섬돌이 정갈해지고 회화나무와 은행나무에도 생기가 돈다.


성균관이 왕명을 공경히 받들면 / 成命恭承國子監
각 관서에서 달려오고 공인들이 모두 대령하네 / 各司奔走百工咸
담장과 지붕을 모두 다 수리하니 / 門墻屋瓦皆修理
은행나무와 홰나무도 평소와 달라지네 / 古杏新槐摠不凡


[103]
유사(有司)가 당일 전에 길을 깨끗이 치우고 향석교(香石橋)부터 동네 어귀까지 큰길 양변에 흰 베 장막을 설치한다. 또 반수의 다리 근처에 군막을 무수히 설치하는데, 이는 백관들을 모실 곳이다.


유사가 미리 길을 깨끗이 치우고 / 前期淸道有司存
동네 어귀까지 큰길 양변에 장막을 설치하네 / 布帳夾排亘洞門
반수 다리 좌우에는 군막들이 많으니 / 泮橋左右多軍幕
따라온 관원들 모시느라 곳곳이 떠들썩 / 供待從官處處喧


[104]
딸랑딸랑 말방울 소리 성균관에 들려오면 / 噦噦鑾聲戾泮宮
명륜당 위에 붉은 구름이 드리워지네 / 明倫堂上朶雲紅
호위대가 걸을 때마다 의장기 서로 부딪치고 / 羽林蹴踏相摩戛
상서로운 기운이 학궁(學宮) 안에 자욱하네 / 瑞氣蔥蘢滿館中


[105]
예전에는 임금이 친히 식당에 거둥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명륜당 아래에 음식을 진설하도록 명하기도 한다.


임금께서 몸소 식당에 납시는 규정이 있으나 / 親御食堂古有規
명륜당 뜨락에 식당(食堂)을 진설하기도 하네 / 明倫庭下或行之
임금과 신하가 함께 소박한 음식을 먹으니 / 君臣與共虀鹽供
성은이 뼈에 사무친다고 다투어 자랑하네 / 恩眷爭詑浹髓肌


[106]
임금이 친히 알성할 때의 각 집사들은 조정의 관원과 유생을 막론하고 모두 봄가을의 석채(釋菜) 때와 같이 정한다.


4경 되어 제사를 시작할 때면 왕의 마음 전일하고 / 四更將事一王心
대신(大臣)들 사이에서 유생들과 관원들이 분주히 예를 행하네 / 奔走衿紳間笏簪
신위 앞에 오르내리고 가만히 돌고 나아가 절할 때 / 升降周旋趨拜際
수많은 사람들이 학궁을 에워싸고 우러러보네 / 萬人欽仰擁瑰林


[107]
영조(英祖) 때는 임금이 친히 알성할 때 계성사(啓聖祠)에도 참배하고, ‘삼가 계성사에 참배하고서〔祗拜啓聖祠〕’를 부(賦)의 시험 주제로 삼도록 명하였다. 지금 임금도 이를 따라 행하여 마침내 항식(恒式)이 되었다.


선왕(先王)의 거룩한 거둥을 지금도 칭송하니 / 先朝盛擧至今稱
계성사에도 공손히 참배하신 일이네 / 啓聖祠中祗拜曾
우리 임금께서 선왕의 전례를 따르시니 / 善述吾王遵舊典
천년토록 길이 전할 항식이 되었네 / 永垂千載以爲恒


[108]
알성례를 행한 후에 비천당(丕闡堂)으로 납시어 글제를 내건 다음하련대(下輦臺)로 납시어 무과 시험을 보인다.


이날 비천당에서 문과 시험을 보이는데 / 是日設科丕闡堂
팔도의 선비들이 모두 함께 응시하네 / 八方多士共觀光
글제를 내건 다음 다시 하련대에 납시면 / 懸題更御輦臺上
무사(武士)들이 활쏘기 재주를 겨루네 / 妙技爭穿百步楊


[109]
알성과는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니, 보통 30명의 시관(試官)을 차출하여 시험 답안지를 나누어 채점하게 한다. 예전에는 밤이 깊어진 뒤에야 합격자를 발표했었는데 지금 임금 때에 와서는 정오가 되기 전에 벌써 발표한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승정원(承政院)의 사령이 연달아 해당자를 호명하며 찾아가서 당사자로 하여금 어전(御前)에 나아가 배알하고 물러나게 한다.


시관 30명이 답안지를 나누어 종횡으로 채점하여 / 試官三十考縱橫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벌써 합격자를 발표하네 / 日未中天已唱名
승정원의 하인이 연달아 합격자를 찾아가면 / 政院下人連覓去
온 시험장의 유생들이 일시에 놀라네 / 一塲儒士一時驚


[110]
임금이 환궁할 때 문ㆍ무과 급제자들이 어가 앞에 좌ㆍ우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서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는다. 광대들이 또 그 앞에서 잡희(雜戲)를 펼친다.


오후에 어가가 급제자들을 거느리고 환궁할 때면 / 午後鸞輿率榜還
급제자들 문ㆍ무과로 나뉘어 대오를 갖추네 / 榜分龍虎列成班
계수나무 꽃을 머리에 꽂고 광대들이 잡희를 펼치니 / 桂花在首優倡戲
임금님이 지척에 계시건만 모두 즐거운 얼굴이네 / 咫尺不違一解顔


[111]
선왕(先王) 때는 간혹 명륜당과 비천당 사이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명륜당의 뜰을 안뜰, 비천당의 뜰을 바깥뜰이라 하여 임금이 친히 낸 글제를 양쪽에 나누어 내걸기도 하였다. 때로는 집춘문(集春門)을 통해 환궁하여 춘당대(春塘臺)에 납시어 춘당대를 알성시 시험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간혹 명륜당과 비천당 사이의 문을 열어놓고 / 明倫丕闡或通開
안뜰 바깥뜰로 시험장을 나누어 문과를 설행했네 / 內外分庭以試才
이따금 창덕궁 후원을 시험장으로 삼을 때면 / 處所有時在後苑
집춘문으로 환궁하여 춘당대에 납시었네 / 春門回駕御春臺
세자의 성균관 입학〔東宮入學〕

[112]
세자가 8세가 되면 성균관에 입학하는데, 길일을 택하고 대제학(大提學)을 보내어 입학식을 거행한다. 이날 세자는 유건(儒巾)을 쓰고 유건 뒤에 푸른 깁〔紗〕을 땅에 닿도록 드리운 차림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알성(謁聖)한다.


세자께서 여덟 살이 되면 탄일을 축하하고 / 春宮八歲四重謠
길일 택해 성대하게 입학식을 거행하네 / 入學縟儀選穀朝
검은 유건 뒤에 푸른 깁 드리운 차림으로 / 靑紗垂着緇巾後
가마 타고 거둥하여 밤중부터 알성하시네 / 鶴駕來從問寢宵


[113]
대제학이 먼저 명륜당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명을 받드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대제학을 맞이하고, 세자가 뒤따라가서 대제학에게 예물을 올리고 절하여 스승으로 삼는다. 《소학(小學)》 머리말의 대문(大文) “원형이정(元亨利貞)……”을 강하는데, 대제학이 읽으면 세자가 다시 읽고 대제학이 다시 그 뜻을 해설한다.


명을 받드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먼저 달려가 / 執贄先趨將命郞
명륜당 곁에서 대제학을 맞이하고 세자가 절을 하네 / 文衡迎處拜倫堂
낭랑한 강설 들으려 너도나도 목을 빼고 보는데 / 洋洋講說爭延頸
내용은 《소학》 머리말의 첫 장이라네 / 小學題辭第一章
절일제〔節製〕

[114]
매년 인일(人日 1월 7일)ㆍ삼짇날ㆍ칠석날ㆍ중양절 및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감귤이 도착한 날이면 과거 시험을 보여 선비를 뽑는다. 대궐 문이 열리는 즉시 대제학 또는 홍문관ㆍ예문관의 제학(提學)을 패초(牌招)하도록 시험 하루 전에 명하는데, 그러면 대사성과 제학이 성균관으로 들어간다. 승지는 임금이 내린 글제를 받들고 급히 성균관에 들어가 글제를 내걸고, 답안지를 제출받는 즉시 먼저 대궐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다음에는 대사성이 답안지를 재촉하여 거두어서 차례로 대궐로 가지고 들어간다.
황감제(黃柑製) 외에는 대윤차(大輪次)와 임금이 친히 고시(考試)하여 특별히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수석자에게는 초시(初試) 합격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밖의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득점에 따라 시상하는 데에 그친다.


절일제는 한 해에 몇 번을 치루는가 / 節製一年問幾番
궐문이 열리면 제학을 패초하네 / 牌招提學待開門
승지가 임금께서 내린 글제를 받들고 나가 내걸고 / 承宣更奉璿題出
답안지를 재촉하여 거두어서 차례로 입궐하네 / 券券催收入九閽


[115]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유생들까지 통틀어 시험을 보이라는 특명이 있지 않으면 ‘식당 출석 점수〔到記圓點〕’를 충족한 유생들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들이 명륜당 뜰로 들어설 때 명함을 거두는데, 대사성이 명륜당에 앉아 그 이름을 살펴보고 출석 점수가 미달인 사람이 있으면 퇴장시킨다.


식당 출석 점수를 채운 유생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 / 準點儒生許入塲
대사성이 명륜당에 앉아 이름을 상세히 살피네 / 倫堂泮長考名詳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유생들까지 통틀어 고시하라는 명이 있으면 / 有時命下通方外
사람마다 고무되어 분주히 응시하네 / 聳動人人赴擧忙


[116]
대윤차(大輪次)를 설행하라는 명이 내리면 의정부의 좌ㆍ우찬성과 좌ㆍ우참찬 및 대제학, 승지, 육조 판서, 삼사(三司)의 관원들이 모두 성균관에 들어온다. 그럴 때면 높은 가마가 길을 가득 메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니 참으로 성대한 행사이다.


간혹 대윤차를 설행할 때면 / 大輪次或有時行
승지와 대제학 의정부의 고관들이 함께 들어오고 / 承旨文衡政府幷
육조 판서와 삼사의 관원들까지 들어오느라 / 六曹之長三司屬
말과 가마 벽제 소리가 길을 가득 메우네 / 滿路輪蹄喝導聲


[117]
대윤차(大輪次) 때는 시험관이 비천당에 앉아 글제를 내고, 장원에게 문과 회시 급제의 자격을 준다. 간혹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친히 나와 시험을 보일 때는 부(賦)ㆍ표(表)의 글제를 나란히 게시하고 각 과목에서 1인씩 뽑아 회시 급제의 자격을 부여하며, 차점자 몇 명에게 초시 급제의 자격을, 그다음 차점자 몇 명에게 득점에 따른 시상을 한다.


대윤차 때는 비천당에서 글제를 내고 / 丕闡堂中出試題
장원에게 특별히 회시 급제를 내리네 / 壯元特許上雲梯
춘당대에 납시어 친히 시험 보일 때면 / 春塘或下親臨命
부와 표를 함께 내어 회시 급제를 나란히 내리네 / 賦表雙懸賜第齊
황감제(黃柑製)〔柑製〕

[118]
제주(濟州)에서 진상하는 감귤은 1차ㆍ2차ㆍ3차에 걸쳐 운송된다.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올리고 나면 즉시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을 설행하는데, 이때 내시가 한 갸자의 감귤을 가지고 온다.


감귤이 탐라(耽羅)에서 세 차례 운송되면 / 黃柑三運自耽羅
종묘와 경모궁에 올리고 과거를 설행하네 / 薦廟薦宮更設科
나무 갸자〔架子〕에 담고 붉은 천으로 덮어 / 木架以盛紅帕覆
내시가 운반해 올 제 성은이 물씬 / 領來中使帶恩波


[119]
유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글제가 내걸리기 전에 하리(下吏)가 감귤 상자를 받들어 섬돌 머리에 내놓고서 유생들에게 나눠주는데, 나이 어린 유생들과 종자(從者)들은 아무리 금해도 듣지 않고 먼저 차지하려고 손으로 움키고 발로 차곤 한다. 그래서 하리가 반으로 나누거나 넷으로 쪼개어 손을 높이 들어 공중으로 던져 뿌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앞다투어 달려가서 줍고 서로 밀치며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조금이라도 몸가짐을 삼가는 유생들은 모두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니, 선비들의 습성이 참으로 말이 아니다. 나라에서 감귤을 나누어주는 본뜻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다.


나눠줄 때 미친 듯이 움켜잡고 발로 차니 / 頒時攫蹴太狂且
둘로 나누고 넷으로 쪼개어 여기저기 뿌려주네 / 四破雙分撒却疏
남들처럼 앞다투어 달려가 줍지 않으면 / 未效衆人爭走拾
임금께서 내려주신 먼 곳 과일 맛볼 길 없네 / 無由遠物甞君餘
도기과 (到記科)

[120]
매년 봄가을에 도기과를 설행한다. 시험 날이 되기 전에 승지를 성균관에 보내어 아침 식당 도기나 저녁 식당 도기를 거두어오게 하며, 제술과 강경에서 각 1인씩 뽑아 문과 회시(會試) 급제 자격을 부여한다. 식당 도기를 거둘 때면 생원ㆍ진사들이 수선스럽게 식당에 모여들어 도대체 질서가 없다. 그들은 대청 위아래에 빼곡히 서서 남을 막아서고 밀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붓과 종이를 뺏어 들곤 하니, 키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은 물러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식자가 이 광경을 보면 무어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가 없으니 한탄스럽다.


봄가을로 도기과를 설행하는데 / 科行到記以春秋
승지가 미리 성균관에 들어가 도기를 거둬오네 / 承旨前期入泮收
남보다 뒤질세라 달려온 유생들이 식당을 꽉 메우고 / 塡咽食堂惟恐後
종이가 찢어져도 그치지 않을 듯 붓을 다투네 / 爭毫裂紙未應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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泮中雜詠 220수반중잡영  二百二十首

제 2 부



[121]
도기과를 설행하는 날 대사성이 유생들을 이끌고 정전(正殿)에 들어가 앉은 다음 인의(引儀)가 “일어나시오!” “절하시오!” 하고 구령〔唱〕하면 시관과 유생들이 일제히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또 글제를 내걸 때는 일제히 꿇어앉고, 답안지를 제출할 때는 사배례를 행하고 나간다.


임금께서 친히 정전이나 춘당대에 납시면 / 親臨正殿或春臺
대사성이 급히 유생들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 國子先生率入催
인의의 구령 따라 일제히 절하고 꿇어앉는데 / 拜跪齊隨臚唱響
모르괘라 누가 용꿈 꾸고 왔을까 / 不知誰是夢龍來


[122]
어전에서 시지(試紙)를 나누어주는데, 곧 대호지(大好紙)이다. 또 짚자리를 지급하라고 명하고 유생들을 각기 따로 앉게 하여 혹시라도 붙어 앉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다. 근래에는 더러 짚자리를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지 않기도 한다.


임금의 지척에서 시지 고루 나눠주고 / 試紙均頒咫尺天
글제 쓰인 붉은 판자 재빨리 높이 거네 / 璿題朱板倐高懸
짚자리를 나눠주며 엄한 명(命) 전하기를 / 更分藁薦傳嚴命
“감히 서로 붙지 말고 각기 따로 앉으라” / 各坐人人勿敢連


[123]
사학(四學) 생도 20인과 하재생 20인은 강경 과목으로 응시한다. 이들은 유건(儒巾) 밑에 녹색 단령(團領)을 입고 검은 명주실로 엮은 띠를 매는데, 관원의 차림도 아니고 유생의 차림도 아니라 이상하다.《주역》ㆍ《시경》ㆍ《서경》 중 한 경(經)으로 강경 시험을 치러서순통(純通)을 받은 사람이 급제하는데, 순통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강경이 끝난 뒤에 비교시(比較試)를 제술 또는 강경으로 보인다. 비교시를 강경으로 보이는 경우는 다른 경으로 바꾸어 보이는데, 만약 또 동점자가 있으면 또 다른 경으로 바꾸어 다시 시험을 보인다. 간혹 칠서(七書)를 다 배송(背誦)한 뒤에야 자웅이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다.


사학 생도와 하재생은 경서 하나를 강하는데 / 四學下齋講一經
유건 쓰고 단령 입은 모습이 이상도 하네 / 儒巾團領異儀形
순통이 여럿이면 비교시로 급제를 다투는데 / 純通比較爭攀桂
칠서를 다 배송하도록 우열을 못 정하기도 하네 / 誦盡七書意未停
순두 전강 (旬頭殿講)

[124]
매년 2ㆍ4ㆍ6ㆍ8ㆍ10ㆍ12월이 되면 11일에 임금에게 순두 전강(旬頭殿講) 설행 여부를 여쭌 다음 도기(到記)를 정서하여 올린다. 임금이 응시자를 낙점해 내려 강경 시험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이를 낙점 전강(落點殿講)이라고도 한다.


짝수 달 11일 아침이면 언제나 / 陰月每當十一朝
순두 전강 여쭙는 규정이 분명하네 / 旬頭殿講故規昭
도기를 정서하여 임금님께 올린 후에 / 到記正書入啓後
낙점이 내리기를 다투어 고대하네 / 自天落點首爭翹


[125]
16일이 되면 낙점받은 유생들을 이끌고 편전(便殿)에 들어가는데, 생원ㆍ진사는 모두 자원하여 ‘불(不)’을 받고 오직 하재생과 사학(四學) 생도들만 강경에 응한다. 득점에 따라 문과 초시 급제의 자격을 주거나 시상을 하기도 하며, 임금의 특명이 있으면 문과 회시 급제의 자격을 내리기도 한다.


16일이면 낙점 받은 유생들을 이끌고 / 旣望引登落點儒
임금 계신 궁전으로 이른 아침 달려가네 / 五雲多處早朝趨
수치로세 진사들은 모두 ‘불(不)’을 받고 / 堪羞進士皆書不
하재생경서를 암송하게 하누나 / 獨許經生誦典謨


[126]
지금 임금〔正祖〕께서 상재생 중에는 강(講)하는 자가 없어 공연히 수고스럽기만 하고 유명무실하다고 여겨 별도로 제술 시험 문제를 내셨다. 사관(史官)이 임금이 내준 글제를 받들고 급히 성균관으로 들어가는데, 동네 어귀에 이르면 승정원의 하인이 연이어 성균관의 서리(胥吏)를 부르며 온다.


상재생은 강하는 자가 없어 공연히 수고롭기만 하니 / 上齋無講每徒勞
지금 임금께서 성은으로 제술 시험 글제를 내리셨네 / 製述出題聖眷叨
왕명 받든 사관이 성균관에 달려갈 제 / 承命史官馳入處
성균관 서리 부르는 몇 마디 소리가 높네 / 成均書吏數聲高


[127]
사관(史官)이 명륜당에 올라 유생들을 불러 모아 임금이 내린 글제를 게시하면 유생들이 모두 네 번 절한다. 그런 다음 응시자의 명함을 거두고 시지(試紙)를 지급하는데, 이 역시 대호지(大好紙)이다. 또 매양 이튿날 아침 식당이 열릴 때 혹은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명하여 유생들이 한껏 재주를 발휘하게 한다.


명륜당 아래에 유생들을 모아놓고 / 明倫堂下集靑衿
임금께서 내린 글제 게시하여 유생들을 고무하네 / 宣示御題聳衆心
시지를 나눠줄 때 응시자들 명함을 바치는데 / 試紙頒時呈擧案
이튿날 아침까지라고 온화한 윤음을 선포하네 / 翌朝爲限布溫音


[128]
응제(應製)상재생 이외의 유생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부(賦)와 표(表)의 글제를 쌍으로 게시하는데, 모든 유생들이 고무되어 응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결과 시험장의 경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연되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대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대작(代作)시켜 제출하니, 이는 폐단이다.


상재생 이외의 유생들도 간혹 응시할 수 있게 하여 / 方外儒生或許觀
부와 표의 글제를 나란히 내걸면 모두가 기뻐하네 / 雙懸賦表衆皆歡
거리마다 골목마다 꽉 메우며 다투어 달려오는데 / 塡街咽巷爭奔走
대작(代作)이 횡행하는 중대한 폐단이 생기누나 / 最是君房作弊端


[129]
규장각(奎章閣)에서 응제 합격자 명단을 장지(壯紙)에 크게 써서 주면 승정원 주서(注書)가 가지고 와서 장원(壯元)에게 전한다. 그리고 등수에 따라 상을 나누어주는데, 상으로 내리는 책자ㆍ종이ㆍ붓ㆍ먹 등의 수량에 차이가 있다.


합격자 명단을 규장각에서 크게 써주면 / 大書榜目自奎垣
주서가 가지고 와 장원에게 내리네 / 記注齎來賜壯元
상품은 책자와 종이와 붓과 먹인데 / 冊子楮生兼筆墨
등수에 따라 많고 적게 각기 받네 / 高低多少各霑恩
임금이 불시에 불러 친히 보이는 시험〔不時引見親試〕

[130]
임금이 간혹 유생들을 불시에 불러 접견할 때면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거둥하고 집춘문(集春門)을 열어둔다. 대사성이 유생들을 이끌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임금을 뵙는데, 해당일의 당번 군사들이 도열하고 수복(守僕)들이 분주히 따라간다.


임금께서 유생들을 불러 접견할 때면 / 引見儒生也有時
영화당(映花堂) 옆에 의장대가 머무네 / 映花堂畔駐龍旗
집춘문을 열어놓고 군사들이 도열하면 / 集春門闢番軍列
대사성이 유생들을 재촉해 들어가고 수복이 뒤따르네 / 國子長催守僕隨


[131]
춘당대 위에 식당을 차리되 유생들의 자리를 모두 성균관 식당의 동ㆍ서 대청 및 기재생(寄齋生)의 자리에 따라 배열한다. 성균관의 식고(食鼓)를 옮겨와 춘당대 변두리의 작은 노송나무에 매달아 식당직(食堂直)이 치고 동ㆍ서 양재(兩齋)의 일차부목(日次負木)이 구령하면 유생들이 각기 동ㆍ서로 달려가 정좌하는데, 겉으로는 정제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난잡하여 질서가 없다. 또 음식을 차릴 때면 하인들이 눈치를 보아가며 음식을 훔쳐 내니 도대체 모양새가 없고, 간혹 두세 사람이 반찬 하나를 함께 먹거나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어찌 성대한 행사가 아니랴만 결국은 형식만 갖추는 꼴을 면치 못하니, 한탄스럽다.


춘당대 위에 자리를 마련하여 식당을 차리고 / 臺上肆筵設食堂
노송나무에 북을 매달아 둥둥둥 치네 / 鼓懸檜樹擊其鼞
시종일관 모든 절차 격식에 따르니 / 始終諸節渾依樣
임금님을 지척에서 뵈온 일 자랑할 만하네 / 咫尺堪詑襯耿光


[132]
유생들의 음식이 다 차려진 다음 신하들의 음식이 쟁반에 올려지고 마지막으로 임금의 음식을 올리는데 이 역시 쟁반에 올려 흰 종이로 덮되 사기그릇에 담으며 반찬 가짓수도 모두 같다. 다만 정갈하게 차리고 높이 받들어 올리는 점이 다를 뿐이다. 수복(守僕)이 임금에게 올릴 쟁반을 낭관(郎官)에게 주고 낭관이 임금 자리 근처에 이르면 대사성이 손으로 높이 받들고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어전에 꿇어앉아 올린다. 그러면 내시가 받아 상 위에 놓는다. 이때 사람들이 다 함께 우러러 바라보는데, 임금은 언제나 산뜻하게 미소 짓고 계신다.


쟁반에다 임금님 음식 차려 종이로 덮었는데 / 平盤紙覆御供陳
반찬 가짓수도 다르지 않고 그릇도 같은 것이네 / 饌品不殊器物均
대사성이 높이 받들고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올리는데 / 泮長手擎趨跪進
다투어 바라볼 제 임금님 미소가 산뜻하시네 / 爭瞻天笑是時新


[133]
대사성이 또 임금의 밥상을 받들고 물러나 유생들의 자리로 가서 낭관으로 하여금 이를 받들고 동재ㆍ서재의 여러 유생들 사이를 돌게 하고 동지성균관사와 대사성이 그 뒤를 따른다. 유생들이 모두 일어나 임금이 잡숫던 밥상을 둘러싸고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임금님 밥상을 받들고 물러나 유생들 사이를 돌면 / 奉退御床衆裏行
동지성균관사와 대사성이 그 뒤를 따르네 / 同知館事大司成
임금님 잡숫던 음식을 유생들에게 두루 보여주면 / 君餘徧向諸生示
곳곳에서 둘러싸고 살펴보며 기쁨의 소리 넘치네 / 到處環觀溢喜聲


[134]
식당이 파한 다음 강경(講經) 시험과 제술(製述) 시험을 겸하여 보인다. 유생을 호명하면 어전(御前)으로 올라가 면대하여 경문을 외고 질문에 따라 그 뜻을 답한다. 강이 끝나면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문장을 지어 올린다. 얼마 뒤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를 불러들여 상을 내리고 파한다.


식당이 파한 다음 강경과 제술을 함께 보이니 / 罷了食堂講製俱
어전에 올라 경서의 뜻 논하고 내려와서 붓을 잡네 / 升論經義降操觚
얼마 뒤에 합격자를 불러들여 상을 내리니 / 須臾呼入仍行賞
이날은 임금과 신하들이 종일 즐겁네 / 是日君臣盡日娛


[135]
유생들이 물러나 궐 밖으로 나간 뒤에 임금이 술과 안주를 내려보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유생들이 이튿날 감사의 전문(箋文) 한 통을 써서 궐문 밖까지 가서 올리고 물러난다.


임금께서 내려 주신 술과 안주로 / 有隕自天酒及肴
황봉주(黃封酒) 넘실대고 진미(珍味)가 갖춰지면 / 黃封瀲灩八珍交
이튿날 아침에 감사 전문 올리려고 / 謝箋一道明朝進
대궐 향해 서로 함께 성균관을 나서네 / 詣闕相携出序膠
임금의 능행을 공경히 맞이하기〔陵幸祗迎〕

[136]
능행(陵幸)은 2월과 8월에 하는 것이 규정이다. 임금이 궁궐에서 나갈 때 성균관 유생들은 도성 밖에서 공손히 어가를 전송하고, 어가가 돌아올 때도 도성 밖에서 공경히 맞이한다. 하루 전에 각 방의 부목(負木)이 반촌에서 말을 구해와 대령하면 유생들이 앞다투어 타고서 도성 밖으로 나간다.


규정대로 봄가을에 능행하실 때 / 陵幸春秋按例行
성균관 유생들이 공경히 전송하고 공경히 맞이하네 / 泮儒祗送復祗迎
부목이 미리서 말을 구해 대령하면 / 負木前期搜馬待
앞다투어 타고서 도성 밖으로 나가네 / 爭先騎出洛陽城


[137]
성균관 유생들이 어가를 공손히 맞이할 때 동쪽의 경우 관왕묘(關王廟) 옆, 서쪽의 경우 모화관(慕華館) 혁교(革橋) 옆의 길가에 도열하는데, 장의(掌議)가 대열을 정돈시킨다. 임금의 행차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가 점차 가까워져 어가가 지나갈 때면 일제히 ‘국궁(鞠躬)’하는데, 오늘날 국궁이라 하는 것은 땅에 엎드림을 이른다.


동쪽이면 관왕묘 옆, 서쪽이면 혁교 옆의 / 東傍關祠西革橋
길가에 도열하여 취타 소리에 귀 기울이다 / 路邊成列聽簫韶
어가가 가까워지면 땅에 엎드리는데 / 鞠躬只待鑾輿近
장의가 정돈시켜 엄숙하고 조용하네 / 掌議押班肅不囂


[138]
어가가 도성 안에 거둥할 때는 전송하고 맞이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금 임금〔正祖〕이 경모궁(景慕宮)에 거둥하면서 간혹 관고개〔館峴〕를 지나게 되면 유생들이 관기교(觀旂橋) 곁에 도열하여 임금이 가마에서 내릴 때 공손히 전송하고 공손히 맞이한다.


관고개 길이 경모궁과 통하니 / 館峴路通景慕宮
어가의 방울 소리 울리는 맑은 길에 상서로운 구름 감도네 / 鳴鑾淸道瑞雲籠
관기교 곁에 둘러선 많은 유생들 / 觀旂橋側環多士
어가가 멈출 즈음 앞다투어 땅에 엎드리네 / 玉輦駐時競鞠躬
대성전의 기와를 개수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봉안하는 일〔改瓦時移安還安〕

[139]
장마 후에 대성전에 비 새는 곳이 있으면 호조에서 봉심(奉審)하고 미리 고유제(告由祭)를 올린 다음 각 위패를 명륜당으로 옮겨 모셨다가 공인(工人)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개수한 뒤에 다시 원래대로 봉안하고 제사를 올린다. 위패를 옮길 때와 다시 봉안할 때는 생원ㆍ진사가 위패를 받들고 유학이 주독(主櫝)을 받들며 나머지 유생들은 모두 명륜당 뜰에서 공손히 맞이한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규정이 이와 같다.
근래에는 이런 일이 없는 해가 없어 비가 왔다 하면 어김없이 기와를 개수한다고 하니, 나는 의구심이 든다. 지붕의 기와는 한 번 비를 맞았다고 바꾸는 물건이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대성전이 어떤 건물인데 비가 왔다 하면 새서 해마다 기와를 간단 말인가? 이는 수복들이 성균관의 재정을 쓰는 것과 자주 제사 지내는 것을 이롭게 여겨 속임수를 쓰는 것임에 틀림없다.
근래에 들으니, 장마가 지나고 나면 수복들이 늘 베 조각에 진흙물을 묻히고 장대에 매어 대성전의 벽에 흙칠을 해서 마치 비가 샌 것처럼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연히 재정을 허비함이 통탄스러울 뿐만이 아니다. 대성전의 위패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좀도둑 같은 수복들의 속임수 때문에 매양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바로잡지 못하니 정말 분하고 한탄스럽다.


장마 후 대성전에 비가 새면 기와를 개수해야 하니 / 經霖聖殿漏宜修
봉심한 후 공사 전에 미리 고유제를 올리네 / 奉審前期祭告由
위패를 모두 명륜당으로 옮겨 모셨다가 / 明倫堂上移安竝
훗날 도로 봉안할 때도 같은 예를 갖추네 / 後日還安禮亦侔
대성전 청소〔聖廟修掃〕

[140]
매순(每旬) 5일ㆍ10일에 대성전을 청소한다. 장의(掌議)가 없으면 반수(班首) 두 사람이 대신 수복(守僕)을 이끌고 대성전 안과 계성사(啓聖祠)봉심(奉審)한다.


닷새마다 아침이면 청소하는 곳 / 修掃每當五日朝
대성전 내부와 계성사라네 / 殿中爰及啓祠迢
장의가 없으면 반수가 대신 오는데 / 掌議不來班首替
붉은 옷의 수복들이 달려가 맞이하네 / 紅衣守僕走相邀
유생들의 연명 상소〔儒疏〕

[141]
유림(儒林)에 변고가 있거나 역적을 징토할 때면 장의(掌議)나 일반 유생들이 발의하여 상소를 작성하는데, 감히 따르지 않는 자가 없다.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인정과 도리 상의 경중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고 북을 울려 성토하기도 한다.


유림에 변고가 있거나 역적을 징토할 때면 / 有事斯文或討兇
상소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모두가 참여하네 / 議治儒疏衆皆從
공명정대한 사론(士論)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가 / 公明士論誰携貳
작게는 벌을 주고 크게는 북을 울려 성토하네 / 小則罰懲大鼓攻


[142]
상소의 내용이 정해지고 나면 많은 유생들이 모여 ‘상소 대표자〔疏頭〕’ㆍ간사〔疏色; 疏色掌〕ㆍ집필자〔製疏〕ㆍ필사자〔寫疏〕 등 ‘상소 실무진〔疏任〕’을 차출하는데, 이를 대회의〔大議事〕라고 한다. 유생들이 명륜당에 차례로 도열해 앉은 가운데, 조사(曹司)가 붓을 잡고 장의(掌議) 앞에 앉아서 장의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다.


대회의를 열 때면 원근의 유생들이 모두 모여 / 大議事時會邇遐
명륜당에 도열해 꿇어앉아 조용히 듣네 / 倫堂列跪聽無譁
장의가 상소 실무진을 뽑아 호명하면 / 齋任呼差諸疏任
조사가 붓을 잡아 진한 먹으로 기록하네 / 曹司執筆墨濃花


[143]
먼저 ‘상소 대표자〔疏頭〕’를 차출한다. 조사(曹司)가 당사자에게 가서 대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는데, 한결같이 수복의 말을 따르되 수복 앞에 서서 한다. 상소 대표자로 차출된 사람은 으레 사양하는데, 그러면 수복이 이 사실을 장의(掌議)에게 전한다. 조사가 다시 가서 청하며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계시니 사양하지 마시지요.”라고 한다. 대표자는 이와 같이 세 번 한 뒤에야 비로소 자리로 나아간다.


먼저 대표자를 차출하면 누구도 어기지 못하니 / 先出疏頭莫敢違
조사가 하인의 말에 따라 당사자 앞에 가서 청하네 / 曹司往請下人依
당사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으레 세 번 사양하지만 / 不聽例讓仍三反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니 사양치 말라 하네 / 謂是夫夫衆望歸


[144]
‘상소 대표자〔疏頭〕’가 맨 윗자리에 앉고 나면, 조사는 장의가 부르는 대로 대회의〔大議事〕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첫머리에 상소 대표자의 성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간사〔疏色〕 두세 사람을 쓰는데, 이들은 모두 정선(精選)된 인물들이다. 또 그 다음에 집필자〔製疏〕와 필사자〔寫疏〕를 쓰고 마지막에 아무 날에 상소를 봉함한다고 쓴다.


상소 대표자에게 맨 윗자리에 앉도록 청하는데 / 旣請疏頭坐上頭
두세 명의 간사들도 명망가라네 / 二三疏色亦名流
집필자와 필사자의 성명을 아울러 쓰고 / 幷書製寫人名姓
아무 날에 봉함한다고 지체 없이 써 내려가네 / 某日封章定不休


[145]
대회의〔大議事〕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나면 하재생들을 불러 장의가 명륜당 뜰에 서서 회의록 한 통을 전해준다. 그러면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유생들도 앞다투어 소청(疏廳)에 명함을 보내어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데, 의견을 달리한다고 지목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장의가 명륜당 앞뜰에 서서 하재생들에게 / 下齋掌議立前庭
대회의 회의록 한 통을 전해주어 대중에게 공시(公示)하면 / 傳受一通曉衆聽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수많은 유생들도 / 許多方外儒生輩
명함을 분분히 소청으로 보내오네 / 名帖紛紛送疏廳


[146]
상소 하단에 유생들의 성명을 줄줄이 기록하고 수결(手決)을 두는데, 때로는 수백 장의 종이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성명을 다 쓰고 나면 밀봉하고 함에 담아 보자기로 덮어서 반인(泮人)으로 하여금 명륜당에서부터 높이 받들고 나가게 한다. 유생들은 먼저 궐문 밖 섬돌 아래에 도열해 선 다음 상소를 낭독할 사람 하나를 정하여 섬돌 앞에 상을 펴 낭독하게 한다.


상소를 정서하고 잘 봉한 다음 / 治疏整齊又謹緘
함에 담고 붉은 보자기로 덮네 / 覆之紅袱盛之函
반인 하나가 높이 받들고 나가면 / 泮隷一人擎以出
궐문 섬돌 앞에서 한 사람이 크게 낭독하고 모두 조용히 듣네 / 臨階大讀靜聽咸


[147]
심부름은 모두 아방사령(兒房使令)에게 맡긴다. 출발 직전에 먼저 길을 깨끗이 치우게 하는데, 그러면 해당 부(部)의 하인들이 길가의 거주민들에게 물 뿌리고 비질하도록 독촉하는 호령이 드세어 감히 늑장 부리는 사람이 없다.


아방사령이 많기도 하니 / 兒房使令亦云多
갖가지 심부름을 모두 그들에게 맡기네 / 凡百擧行摠委他
먼저 해당 부의 하인들에게 길을 깨끗이 치우도록 신칙케 하면 / 淸路先敎部隷勅
백성들이 앞다투어 분주히 물 뿌리고 비질하네 / 衆民灑掃競奔波


[148]
상소가 출발하고 나면 반인들이 앞서 가는데, 유생들을 호위하기 위해 양쪽으로 나누어 걸어가는 행렬이 멀리까지 이어진다. 그 가운데로 ‘상소 대표자〔疏頭〕’가 상소함을 따라 걸어가고, 장의와 그 밖의 ‘상소 실무진〔疏任〕’이 다음으로 걸어간다. 그 밖의 유생들은 그 뒤에 동서로 나뉘어 천천히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렬이 모두 유건과 유복을 착용하였다.


수많은 반인들이 호위대가 되어 / 無數泮人作侍陪
양쪽으로 나뉘어 길 가득 앞서 걸어가네 / 前行滿路兩邊開
상소 대표자가 상소를 따르고 그 뒤를 유생들이 따르는데 / 疏頭隨疏諸生後
나란한 동ㆍ서의 행렬이 급하지 않고 느긋하네 / 聯袂東西緩不催


[149]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또 생원ㆍ진사의 뒤를 따르되, 사학의 장의(掌議)와 색장(色掌)이 앞서서 걸어간다. 또 사학의 하인들로 하여금 네 개의 궤를 지고 그 앞에 늘어서게 하는데, 이는 청금록(靑衿錄)을 담은 궤이다. 사학의 장의와 색장은 모두 부귀한 집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의복이 화려하다.


사학의 유생들이 생원ㆍ진사 뒤에서 행진하는데 / 諸學儒生後翼張
선두의 장의와 색장들은 의복이 화려하네 / 作頭掌色燦衣裳
앞에서 하인들이 지고 가는 네 개의 청금록 궤가 / 前擔四箇靑衿櫃
엄숙히 줄을 맞춰 한일〔一〕 자로 벌여섰네 / 一字擺開儼作行


[150]
상소의 행렬이 출발할 때면 재직과 성균관의 무뢰배들이 먼저 무리지어 나가면서 시장의 물건들을 빼앗거나 몽둥이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 이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다는 말을 들으면 장사를 그만두고 가게 문을 닫고서 앞다투어 숨어버린다.


길가의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장사를 파하니 / 路邊撤市閉廛門
재직들이 지날 적에 큰 소란이 일기 때문 / 齋直過時極閙喧
듣자하니 종전부터 유생들이 상소를 올릴 때면 / 聞道從前疏擧際
이들의 작폐(作弊)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네 / 此流作弊不勝言


[151]
유생들은 곧장 궐문에 이르러 삼문(三門)의 가운데 문 앞에 놓여진 붉은 탁자 위에 상소 함(函)을 올려놓고 대오를 갖추어 앉는다. 사학의 유생들은 그 뒤에 앉고, 대(臺) 아래의 앞에 네 개의 청금록 궤를 늘어놓는다. 수복(守僕)이 먼저 대궐 안으로 들어가 승정원에 알린다.


상소가 이르면 궐문의 가운데 문 앞에 모셔놓고 / 疏至闕門奉御間
앞뒤로 자리 깔아 대오를 갖추어 앉네 / 後前設席坐成班
먼저 수복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알리게 하고 / 先敎守僕通喉院
다음 절차는 오직 수복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하네 / 遲速惟應待爾還


[152]
아무리 대신(大臣)이라 하더라도 상소를 올리는 유생의 대오 앞에서는 감히 말을 탈 수 없으니, 이를 어기는 자는 아방사령(兒房使令)이 호통을 쳐 금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자는 그 하인을 잡아다 곤장을 치니, 예로부터 전해온 규정이 이러하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소를 올리는 유생들의 대오 앞에서는 감히 말을 탈 수 없으니 / 大小人員勿敢乘
이를 금하는 아방사령의 호통 소리 드높네 / 兒房使令禁訶騰
간혹 못 들은 체하며 말을 달리는 자가 있으면 / 橫馳或若無聞者
하인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 징벌하네 / 捉致騶從杖以懲


[153]
상소를 올린 다음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기 전에는 유생들은 멀리 갈 수 없으니, 홍마목(紅馬木) 근처에 있는 관가의 건물이나 여염집으로 임시 거처를 나누어 정한다. 식당은 각자의 임시 거처로 옮겨 배설하고, 식당도기(食堂到記)는 받는 대로 순서 없이 기록한다.


임시 거처는 홍마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하니 / 依幕毋遐梐桓叉
관가의 건물이나 여염집에 나뉘어 머무네 / 分留公廨與村家
식당의 도구들을 모두 임시 거처로 옮겨 배설하고 / 食堂諸具皆移設
도기에는 일정한 순서 없이 수결을 두네 / 到記無常競押花


[154]
상소를 대궐에 들일 때는 임금이 출입하는 가운데 문을 통한다. ‘상소 대표자〔疏頭〕’는 협문(夾門)을 통해 따라 들어가서 승정원에 올리고 나온다.


상소는 임금님 다니시는 가운데 문으로 들이고 / 疏入正門御路夷
상소 대표자는 그 옆의 협문으로 따라 들어가 / 疏頭由彼夾門隨
상소를 승정원에 직접 올리고 나와서 / 却從政院親呈出
임금님께 보고되길 공손히 기다리네 / 恭俟九重入啓時


[155]
비답을 받는 즉시 낭독자를 정하고 / 承批卽定讀批人
선비들 조용히 꿇어앉아 함께 듣네 / 多士無譁跪聽均
낭독 후에 다 함께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 讀罷共行四拜禮
물러나와 기뻐하네 은총을 입었다고 / 退來欣荷寵恩新


[156]
간혹 다시 상소할 생각이면 즉시 아무 직방(直房)에서 재회(齋會) 를 열고 이어 소청(疏廳)을 설치하여, 대회의〔大議事〕를 열어 ‘상소 대표자〔疏頭〕’를 위시한 ‘상소 실무진〔疏任〕’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차출한다.


간혹 상소를 두 번 세 번 올릴 생각이면 / 叫闔或謀至再三
직방에서 여는 재회에 모두가 참석하네 / 直房齋會便皆參
즉시 소청을 설치하고 대회의를 열어 / 却設疏廳仍大議
적임자를 묻고 대표자를 바꾸어 차출하네 / 疏頭換出問誰堪
식사 거부〔捲堂〕

[157]
간혹 유생들이 공론을 관철하거나 절조를 지키기 위해 ‘식사 거부〔捲堂〕’를 할 때면 식고(食鼓)가 울려도 식당에 들어가지 않으니, 재사(齋舍)의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다.


변고가 있을 때 사론(士論)으로 식사 거부를 하는 것은 / 有事捲堂士論俱
공론을 관철하고 절조를 지키기 위해서네 / 爲伸公義與廉隅
식고가 세 번 울려도 유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 鼓響三撾人不動
재사의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네 / 齋中氣色比前殊


[158]
유생들이 ‘식사 거부〔捲堂〕’를 하면 수복(守僕)이 대사성 또는 동지성균관사에게 달려가 고한다. 대사성이나 동지성균관사는 즉시 성균관으로 들어와 유생들을 명륜당에 모아놓고 까닭을 물은 다음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 올리게 한다. 애초에 수복에게서 까닭을 전해 듣고도 반드시 유생들에게 직접 묻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온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수복이 성균관 장관에게 바삐 달려가 고하면 / 走告長官守僕忙
장관이 급히 성균관에 들어와 명륜당에 정좌하네 / 長官馳入坐倫堂
유생들을 모두 명륜당으로 불러들여 맞이해서 / 盡招多士延堂上
우선 까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묻고 답하네 / 先把緣由問答詳


[159]
유생들이 생각을 글로 써 올리면 장관이 이에 의거하여 초기(草記)를 작성해 임금에게 올린다. 임금의 비답이 내려오면 장관은 항상 유생들에게 식당에 들어가기를 권하는데, 유생들은 이를 따르기도 하고 때로 도리상 온당치 않은 점이 있으면 즉시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유생들이 생각을 글로 써 올리면 / 多士以書進所懷
장관이 그에 따라 초기를 작성하여 임금께 올리네 / 憑投草記徹瑤階
비답이 내려오면 식당에 들기를 권하는데 / 批答下時仍勸入
따르고 말고는 오직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볼 뿐이네 / 從違惟視義無乖


[160]
간혹 임금이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생들에게 식당에 들도록 명하면 장관이 성균관 밖의 유생들을 청해 들이는데, 심지어 반주인(泮主人)을 매질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생들을 다그쳐 들어오도록 종용하게 하기도 한다. 3인을 못 채우면 식당을 열지 못하니, 2인은 반수(班首)이므로 또 1인이 있어야 그가 조사(曹司)가 되어 총 인원수를 도기(到記)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3인 이상이 들어와서 식당이 열린 뒤에야 장관이 다시 이러한 내용으로 초기를 작성해 가지고 물러간다.


다른 유생들에게 식당에 들도록 권하는 윤음이 내리면 / 或下他儒勸入音
재사에 기거하는 유생들이 나간 자리에 밖의 유생들을 찾아 들이네 / 齋儒逬出外儒尋
식당은 반드시 3인이 차야만 열리는데 / 食堂必待三人滿
그런 뒤에야 장관이 성균관을 나가네 / 然後長官出泮林


[161]
성균관 밖의 다른 유생들도 끝내 식당에 들지 않으면 결국 ‘재사 비우기〔空齋〕’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역대 임금들이 선비들의 기개를 배양한 결과이다.


다른 유생들도 식당에 들지 않으면 또 어찌 되는가 / 他儒不入又如何
인간 세상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네 / 有此人間平地波
선비들 격앙되어 재사 비우기에 이르니 / 轉至空齋增士氣
역대 임금들께서 배양하신 기개가 사라지지 않았네 / 列朝培養未消磨


[162]
유생들이 계속해서 ‘재사 비우기〔空齋〕’를 하게 되면 결국 대성전의 신문(神門)에 가서 대성전에 하직하고 성균관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때는 대사성을 비롯한 성균관 관원들이 재사의 각 방에 나뉘어 묵으면서 대성전을 지키는데, 그럴 때면 성균관이 마치 여러 관서가 들어선 청사 같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비답의 내용이 도리에 어긋나면 성균관을 떠나는데 / 義有未安迹自遐
신문에서 하직할 제 사기(士氣) 더욱 높아지네 / 神門辭拜漸層加
성균관 관원들이 재사의 각 방에 묵으니 / 成均官屬分房宿
공연히 재사가 늘어선 관아 같네 / 黌舍公然似列衙


[163]
승지가 와서 임금의 온화한 윤음을 전달해도 유생들이 끝내 식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조 판서가 들어와 권한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으면 정승이 들어와서 기어코 들어가게 만든 다음 초기를 작성해 가지고 나간다.


승지가 와서 자상한 왕명을 전달하고 / 承宣來布命諄諄
조금 뒤엔 예조 판서가 오고 또 정승이 오네 / 宗伯俄隨又大臣
유생들이 권유를 받아들여 식당에 들어가면 / 直待儒生勸入後
초기를 작성하여 임금께 올리네 / 還將草記奏重宸
장의(掌議)와 색장(色掌)〔掌色〕

[164]
동재ㆍ서재에 각각 장의를 두는데, 문벌이 출중한 사람으로 뽑아 맡긴다. 또 새로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 문벌이 좋은 사람 1인씩을 동재ㆍ서재의 하색장(下色掌)으로 삼고, 그 전 합격자 중에 1인씩을 동재ㆍ서재의 상색장(上色掌)으로 삼는다. 이리하여 동재ㆍ서재의 장의와 색장을 모두 합하면 6인이 된다.
동재ㆍ서재에 모두 장의방(掌議房)이 있으니, 장의가 성균관에 들어오면 장의방에 거처하고 다른 유생들은 감히 들어가 거처할 수 없다. 색장은 식당에서의 검찰(檢察)을 담당하는데 지금은 이 직분을 제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
식당은 정원 100명 외에는 오직 장의와 색장만 입장할 수 있다. 또 ‘매달 나눠주는 종이〔朔紙〕’를, 분향(焚香)에 참가하지 않아도 장의와 색장에게는 똑같이 나누어준다. 뿐만 아니라 도기과(到記科)와 절일제(節日製)를 임금이 친히 주관할 때 이들은 유생들의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강경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사학의 장의와 색장도 도기과의 강경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간혹 합격자가 나오기도 한다.
유명무실한 자리를 줄이려 할 때는 성균관과 사학의 색장을 우선 줄이고 장의는 그다음에 줄인다.


동재에도 장의를 두고 서재에도 두는데 / 東齋掌議又西齋
유생들 중 문벌 좋은 사람으로 뽑네 / 地要門華出等儕
동재ㆍ서재의 색장은 상색장과 하색장으로 나뉘니 / 色掌東西分上下
장의와 색장 여섯 명을 잘도 안배하였네 / 六員掌色好安排


[165]
현임 장의가 후임 장의의 후보로 자신이 아는 사람을 천거하여 전임 장의들에게 적격 여부를 물으면 전임자들이 모두 ‘근실(謹悉 삼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두 글자를 써 주는데, 그러면 천거 명부에 기록하여 훗날 장의 후보자로 올릴 수 있게 한다. 전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근실(謹悉)’을 써 주지 않으면 후보자로 올릴 수 없으니, 규정이 참으로 엄격하다.
영종(英宗 영조) 때는 서울 출신은 제외하고 사조(四祖) 중에 현달한 벼슬아치가 없는 지방 유생들 중에서 장의를 뽑도록 명했었는데, 지금 임금〔正祖〕 때에 와서 옛 규정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동재의 장의는 오직 소론으로, 서재의 장의는 오직 노론으로 정해질 뿐 다른 색목(色目)은 없다.


장의가 후임 장의 후보로 사람을 천거하고 / 掌議薦人擧所知
곳곳의 전임자들에게 두루 가부(可否)를 묻네 / 曾經處處遍爰諮
모두 ‘근실(謹悉)’이라 답해야 천거 명부에 기록하니 / 受來謹悉書諸冊
적격자가 아닐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네 / 儻或不然恐不宜


[166]
당론(黨論)이 폐해를 낳은 지 오래되었다. 조정에서는 늘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을 함께 천거하여 번갈아 등용하는데, 이를 탕평(蕩平)이라 한다. 성균관에서도 그러하여 재회(齋會)에서 장의 후보로 천거되는 사람은 노론ㆍ소론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첫째 후보는, 서재는 반드시 노론으로 정하고 동재는 반드시 소론으로 정한다. 색장도 마찬가지이다.


양재(兩齋)의 장의는 서로 섞어 뽑지 않으니 / 兩齋齋任不相通
노론은 서재를 주관하고 소론은 동재를 주관하네 / 老論主西少論東
이런 풍토가 전해져 정례(定例)로 굳어지니 / 以是傳之成定例
다른 색목은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네 / 更無他色豫其中
장의가 성균관에 들어올 때의 정경〔掌議入泮〕

[167]
장의(掌議)가 성균관에 들어올 때면 수복(守僕)들이 향석교(香石橋) 곁에서 기다리다가 절하며 맞이하여 모시고 들어온다. 동ㆍ서 양재의 방색장(房色掌)이 나란히 서서 몽둥이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며, 장의방의 재직(齋直) 7, 8명이 무리지어 그 뒤를 따르는데 모두 용모가 곱고 의복이 깨끗하다.


장의가 말에서 내려 향석교로 오면 / 掌議香橋下馬來
두세 수복이 내달아 곁에서 모시네 / 數三守僕走相陪
앞에서는 동재ㆍ서재의 방색장이 인도하고 / 前導東西房色掌
뒤에서는 재직이 고운 차림으로 무리지어 따르네 / 後隨齋直爛成堆


[168]
벼슬이 없는데도 앞에서 벽제(辟除)하고 뒤에서 호위하는 것은 오직 장의가 성균관에 들어올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성균관의 문을 들어서고 나면 유건(儒巾)으로 바꾸어 쓴다. 장의가 지나는 곳의 유생들은 모두 문을 닫고 숨을 죽인다. 장의방 앞에 이르면 재직들이 먼저 소리를 길게 빼며 “창문을 여시오!” 하고 소리친다.


앞에서 벽제하고 뒤에서 호위하니 이 어떤 벼슬아치인가 / 前訶後擁是何官
성균관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관을 바꾸어 쓰네 / 纔入泮門便易冠
벽제 소리에 유생들은 문을 닫고 숨죽이는데 / 嚇却諸生扃戶縮
재직들이 창문을 열라고 외치며 소리를 길게 빼네 / 開窓呼處衆聲曼
재회 (齋會)

[169]
장의(掌議)가 성균관에 들어와 재회(齋會)를 열게 되면 간혹 수복(守僕)으로 하여금 먼저 유생들에게 알려 속히 모이게 하는데, 근래에는 유생들이 대부분 재회를 회피하여 즉시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재직(齋直)들이 홰나무 아래로 나가 서서 서로 함께 흥얼거리는데, 길게 뽑기도 하고 짧게 막기도 하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것이 《시경》 〈녹명(鹿鳴)〉이라고들 하지만 〈녹명〉과 비슷한 자구(字句)가 하나도 없다. 어쩌면 본디는 〈녹명〉에서 뜻을 취했으나 나중에 이와 같이 변형된 것이리라.


재회 때면 우선 유생들을 일제히 소집하는데 / 齋會先敎多士齊
홰나무 뜰에 아이들이 모여 흥얼거리네 / 槐庭童子詠相携
모르겠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 不知此輩爲何語
〈녹명〉이라고는 하나 자구가 이상하네 / 謂是鹿鳴字句迷


[170]
재직들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그친 다음 일차부목(日次負木)이 각기 자신이 담당한 재사(齋舍) 앞을 맴돌며 유생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라 소리쳐 재촉하고 서재의 대청마루 위에 자리를 깐다. 유생들은 한사코 일제히 오려 하지 않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차차 모이는데, 여기서도 선비들의 습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재회 날 당번 맡은 동ㆍ서 양재의 부목이 / 負木兩齋日次人
회의에 참석하라 자꾸 소리쳐 재촉하네 / 催參公事大聲頻
서재의 대청 위에 긴 자리를 깔면 / 西齋廳上鋪長席
검은 유건(儒巾)의 유생들 잇따라 모여드네 / 次第聯翩集皁巾


[171]
유생들이 모이고 나면 나이순으로 꿇어앉되, 서쪽을 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이때 수복이 장의를 모시고 오는데, 재직이 벼룻집을 높이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수복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시오!” 하고 외치면 유생들이 모두 일어선다. 장의는 맨 앞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유생들과 읍(揖)한 다음 자리로 나아간다.


유생들이 모이면 장의를 모셔오되 / 諸生旣會執綱延
벼룻집 높이 받든 재직이 앞장을 서네 / 齋直高擎硯匣先
수복이 구령하여 일어서라 외치면 / 守僕一聲呼起坐
소매 서로 맞닿으며 동ㆍ서로 마주 읍하네 / 東西對揖袂相聯


[172]
재회를 열 때 색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유생들 중에서 ‘재회 색장〔公事色掌〕’을 차출한다. 수복이 즉시 색장을 인도하여 장의의 다음 자리에 앉게 한다.
재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장의가 말하면 수복이 반드시 먼저 색장에게 물어 색장이 소매를 들어 동의를 표하고 다음으로 당장(堂長)에게 물어 당장도 소매를 들어 동의를 표한 뒤에야 유생들에게 선포한다.
이러한 규정의 근본 취지는 틀림없이 색장과 당장들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하라는 것일 텐데, 수복은 그들에게 빨리 소매를 들라고 윽박지르고 소매를 드는 자들도 관례대로 들 뿐이다. 이와 같다면 수복으로 하여금 유생들에게 바로 말을 전하게 해도 충분할 텐데 무엇 때문에 굳이 재회를 열어 회의〔公事〕라고 칭한단 말인가?
장의와 색장의 자리 앞에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여 벼룻집을 놓는데, 이는 조사가 앉을 자리이다. 재직이 “조사(曹司)!” 하고 외치면 좌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이 자리로 올라와 앉는다.


회의 참석자 중에 색장을 차출하여 / 公事班中色掌差
장의 자리 곁으로 인도하여 함께 앉게 하네 / 延之座側與之偕
재직이 다시 “조사!” 하고 외치니 / 直童更唱曹司字
장의 앞에 미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네 / 齋任前頭席豫排


[173]
색장을 정하고 나면 수복이 당장(堂長)을 몇 사람 정할지 다시 묻는다. 장의가 1인 또는 3인 또는 5인이나 7인으로 정해주는데, 회의 참석 인원을 보아 결정한다. 당장은 반수(班首)를 비롯하여 그 이하의 유생들이 담당한다.
당장의 수가 정해지고 나면 수복이 먼저 해당자 중에서 가장 아랫자리에 있는 유생의 성명부터 고하는데, 그러면 색장이 즉시 소매를 든다. 수복이 또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랫사람부터 윗사람까지 고하면 색장들은 그 소리에 따라 바삐 소매를 드는데,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수복이 큰소리를 쳐 소매를 들게 한다. 장의가 말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이 하니, 겉치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흡사 애들 장난 같다.


당장 몇 사람은 연장자들이 맡는데 / 堂長幾人班首行
인원은 하나 셋 다섯 일곱으로 일정치 않네 / 一三五七數無常
장의가 인원을 일러주고 수복이 성명을 고하면 / 齋任出言守僕告
색장들이 그 즉시 바쁘게 소매를 드네 / 紛紛擧袖逐聲忙


[174]
당장(堂長)을 정하고 나면 그 수를 조사(曹司)의 수로 삼으니, 예컨대 당장이 1인이면 조사도 1인, 당장이 3인ㆍ5인ㆍ7인이면 조사도 3인ㆍ5인ㆍ7인이 돌아가며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수복이 큰 소리로 “몇 명의 당장을 정하였습니다. 조사가 몇 자리이니, 장의(掌議) 후보에 오른 적이 있거나도진설(都陳設)을 지낸 유생을 빼고 나이순으로 차례차례 돌아가며 맡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재직이 “조사!” 하고 외치면 가장 나이 어린 유생이 먼저 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회가 또 있으면 그다음 유생이 차례로 역할을 행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가 이러하다.


당장의 수에 따라 조사의 수를 정하는데 / 視堂長數定曹司
수복이 큰 소리로 미리 말을 전하길 / 守僕高聲豫致辭
장의 후보와 도진설을 지낸 사람 빼고는 / 除他齋薦都陳設
조사 몇 자리를 나이순으로 차례차례 맡아야 한다네 / 序齒幾分次次爲
후임 장의 선출〔齋任出代〕

[175]
장의가 자신의 후임이나 동임관(同任官)을 뽑을 때면 조사(曹司)가 재직(齋直)의 구령〔唱〕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붓을 잡고 기다린다. 장의가 ‘장의 천거 명부〔齋薦冊〕’를 들고 뽑고 싶은 사람을 먼저 호명하는데, 동재의 예비 후보로는 소론을, 서재의 예비후보로는 노론을 첫째로 올리고 그 이하는 색목을 섞어 불러서 천거 명부 속의 사람을 다 기록하게 한다. 천거 명부에 이름이 들어 있는데도 호명되지 않으면 이를 ‘천거에 떨어졌다〔落薦〕’고 한다. 예비 후보를 기록한 종이가 때로는 10여 장이나 이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첫째 후보가 낙점을 받을 뿐이니, 이 어찌 형식적인 일 치고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번거롭게 재회(齋會)를 열어 종이와 붓을 허비하지 말고 장의가 천거 명부에 기록된 사람 중에 스스로 자신의 후임과 동임관을 지명한다면 많은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재회에서 권점(圈點)을 받는다면서 참석자들이 감히 이견을 내지 못하니, 이런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사가 구령에 따라 공손히 앞에 꿇어앉아 / 曹司依唱跪前恭
장의가 바뀔 때 붓을 잡아 기록하네 / 齋任代時秉管彤
천거 명부에 오른 사람 모조리 기록하니 / 薦冊中人隨錄盡
아까워라 허비되는 종이가 겹겹이로세 / 可憐虛費紙重重


[176]
조사가 예비 후보 명단을 다 쓰고 나서 먼저 첫째 후보의 이름 아래에 권점을 치고 물러나면 재직이 “다음!” “다음!” 하고 연달아 구령〔唱〕하는데, 그 순서는 좌차(座次)의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생들은 차례로 예비 후보 명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곧장 조사가 친 권점 아래에 권점을 치고 둘째 이하 후보의 이름은 보지도 못한 채 물러난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람은 권점을 치기는 쳤으나, 누구에게 쳤는지 그 이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유생들이 다 권점을 치고 나면 수복(守僕)이 예비 후보 명단과 붓을 들고 대청 위에 올라가 당장(堂長)에게 권점을 받는데 이때도 아랫자리부터 윗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며 받는다. 이윽고 색장(色掌)에게 권점을 받는데, 누구도 감히 다른 후보의 이름 밑에 권점을 치지 못한다.


권점을 칠 때는 가장 나이 어린 유생부터 호명하여 / 圈點先從最少呼
도소주(屠蘇酒)를 마실 때처럼 좌차를 역행하는데 / 逆行次第似屠㢝
오직 첫째 후보의 이름 아래만 보며 / 只看第一人名下
눈을 내리깔고 붓 가는 대로 잇따라 권점을 치네 / 信筆低眉續續俱


[177]
수복이 권점을 다 받고 나면 장의에게 권점을 받는다. 장의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 밑에 연달아 권점을 쳐서 형식을 갖춘다. 그런 다음 조사가 재직의 구령에 따라 나아가서 각 권점 아래에 권점 총수를 기록한다. 둘째 이하 후보의 이름에는 장의가 친 권점 하나만 있으므로 각기 ‘1분(分)’이라고 쓴다.


마지막으로 장의에게 돌아가 권점을 받는데 / 最後還聽掌議云
이름마다 연달아 권점을 쳐서 형식을 갖추네 / 每名聯圈應虛文
조사가 첫째 후보의 이름 아래는 ‘몇 분(分)’이라 쓰고 / 曹司首寫幾分字
그 아래는 세어볼 것도 없이 급히 각기 ‘1분’이라고 쓰네 / 以下悤悤各一分


[178]
장의가 세 사람을 부르면 수복이 작은 종이에 옮겨 써서 삼망(三望)을 갖추고 봉함한 다음 장의가 그 위에 수결을 둔다. 조사가 이를 소매 속에 넣어 대사성의 집에 가서 올린다. 대사성이 첫째 후보의 아래에 ‘위(爲)’ 자를 써서 돌려주면 수복이 이를 가지고 와서 신임 장의에게 바친다.


삼망을 작은 종이에 옮겨 쓴 다음 / 三望移將小紙書
지체 없이 봉함하고 수결을 두네 / 斜封謹署莫虛徐
조사가 대사성 댁으로 급히 달려가 / 曹司馳去長官宅
첫째 후보 아래에 ‘위(爲)’ 자를 받아오네 / 爲字受來首望於
상읍례 (相揖禮)

[179]
새 입학생들이 상읍례를 행하고 싶어 하면 재회(齋會) 때 이들을 뜰 아래로 인도해 들어오고 장의(掌議) 이하가 모두 일어선다. 수복이 먼저 어느 방(榜)인지, 생원인지 진사인지, 성명은 무엇인지를 작은 종이에 써서 좌중에 회람시킨다.


상읍례 때면 유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 相揖禮時起立齊
신입생들을 맞이하여 뜰 서쪽에 세우네 / 邀來新進駐庭西
먼저 어느 방 사람이며 성명이 무엇인지 / 先將某榜人名姓
종이에 써서 좌중에 두루 회람시키네 / 座上遍回紙上題


[180]
조사가 뜰로 내려가 신입생들에게 읍하고 대청에 오르게 하면 신입생들이 읍하여 답례하고 따라 올라간다. 신입생들이 종종걸음으로 곧장 장의 앞에 달려가 서면 수복이 “재직이 구령하면 읍하되 손이 땅 위 1치까지 내려가게 하여 매우 공손히 예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외친다. 재직이 “읍하시오!” 하고 구령하면 수복이 또 “바로 절하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조사가 바삐 뜰로 내려가 신입생들에게 읍하고 인도하면 / 曹司忙下揖相延
신입생들이 대청 위에 올라가 종종걸음으로 공손히 장의 앞에 나아가네 / 廳上恭趨掌議前
수복이 의식을 돕고 재직이 구령하면 / 守僕贊儀齋直唱
높은 분께 절하듯이 머리를 낮추었다 손을 들어올리네 / 低頭擧手拜尊然


[181]
재직이 또 “읍하시오!” 하고 구령하면 색장(色掌)과 당장(堂長)에게 차례로 읍하고 또 몸을 돌려 동쪽을 향하여 유생들과 읍한다. 이를 상읍례라고 하는데, 상읍례를 행한 뒤에야 식당에 참가할 수 있다.


재직이 자리에서 긴 소리로 연달아 구령하면 / 當筵連唱厥聲長
색장에게 먼저 읍하고 당장에게 읍하네 / 色掌位先堂長行
다시 몸을 돌려 유생들의 대오를 항해 / 回身更向諸生列
동ㆍ서로 마주하여 바삐 예를 행하네 / 相對東西施禮忙


[182]
상읍례가 끝나면 수복이 “관원이나 서얼은 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또 나이가 얼마인지 물어 나이순으로 자리에 앉힌다. 직함이 있거나 서출인 자는 상읍례를 행하더라도 사론(士論)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상읍례가 끝나면 수복이 다시 큰소리로 / 禮成守僕更揚聲
관원이나 서얼은 참여할 수 없다 말하네 / 弗豫職名與庶名
또 나이가 얼마인지 물은 다음 / 復問幾何年紀後
자리로 인도하여 유생들 사이에 끼어 앉게 하네 / 引參稠座共諸生


[183]
생원ㆍ진사시의 합격자들은 합격 발표 후 3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알성(謁聖)하는데, 그럴 때면 장의가 늘 대상읍례(大相揖禮)를 행한다. 수복이 합격자 명단의 성명 위에 ‘읍(揖)’자를 쓴 뒤에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상읍례를 행하는 유생의 수가 이때 가장 많기 때문에 대상읍례라고 하는 것이다.


200명합격자가 알성할 때면 / 二百襴衫謁聖時
매양 대상읍례를 행하네 / 大相揖禮每爲之
합격자 명단에 ‘읍(揖)’자를 다 쓴 뒤에야 / 盡將揖字書諸榜
식당에 떳떳이 들어갈 수 있네 / 然後食堂入不疑
‘성균관 유생들이 관원을 천거〔館薦〕’하던 옛 규례〔館薦古例〕

[184]
옛 규례에는 도목정사(都目政事) 하루 전에 성균관 유생들이 관원을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장의가 유생들을 모아놓고 몇 사람의 후보를 호명하여 이름을 쓰게 한 다음 유생들이 차례로 권점을 치면 권점의 수에 따라 삼망(三望)을 갖추어 이조(吏曹)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벼슬에 진출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성균관 유생들의 관원 천거는 늘 도목정사 직전에 행해지는데 / 館薦恒於都政前
장의가 몇 사람의 후보를 연달아 불러 이름을 쓰게 하네 / 執綱呼寫幾人連
유생들의 권점 수만 보고서 / 只看諸生圈點數
삼망을 갖추어 이조에 보내네 / 却將三望送東銓


[185]
장의에 의한 관원 예비 후보 천거와 유생들의 권점이 모두 사정(私情)을 따른다. 이 때문에 ‘성균관 유생들이 관원을 천거〔館薦〕’할 때면 늘 청탁이 분분하였다. 이조에서 점차 이 규례를 따르지 않다가 지금 임금〔正祖〕 때 와서는 결국 더 이상 ‘성균관 유생들이 관원을 천거〔館薦〕’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옛 규례이므로 일단 언급해 둔다.


천거도 공정하지 않고 권점도 사정을 따르니 / 薦旣非公點亦私
근래에는 이조에서 이 규례를 따르지 않네 / 銓家近日未依施
지금은 이 일이 폐지된 것 나쁘지 않지만 / 不妨此擧于今廢
후인들이 옛 규례를 알 수 있도록 언급해두네 / 聊備後人說古規
장의가 내리는 벌〔齋任罰人〕

[186]
장의가 벌하고 싶은 사람을 재회(齋會) 자리에서 말하면 수복이 어김없이 좌중에 선포하는데, 공론이 아니어도 유생들은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니, 참으로 딱하다.


재회가 열릴 때면 사람을 논죄하곤 하는데 / 有時齋會輒論人
장의가 말을 내면 수복이 널리 알리네 / 齋任出言守僕申
온 좌중이 딱하게도 모두 침묵하여 / 滿座可憐皆默默
공론이 아니어도 그대로 따르네 / 縱非公議亦因循


[187]
유생을 벌할 때면 조사가 붓을 잡고 수복이 앞에서 벌지(罰紙)를 펼치고 벼루에 먹을 간다. 장의가 벌명(罰名)을 부르는데, 큰 벌은 영삭부황(永削付黃)이고 다음은 영삭(永削) 또는 영손(永損)이다. 죄악의 정도에 따라 벌의 수위를 정한다.


조사가 앞에 꿇어앉고 사람들이 쳐다볼 제 / 曹司前跪衆人瞻
먹을 갈고 붓을 뽑고 벌지를 펼치고는 / 磨墨抽毫罰紙兼
영삭부황이니 영손이니 / 永削付黃與永損
여러 가지 벌명을 죄에 따라 기록하네 / 厥名不一各隨拈


[188]
벌목(罰目)을 여덟 자로 정하여 쓴 다음 색장과 장의가 모두 그 아래에 수결을 둔다. 이때 담당자〔有司〕는 색장이 맡는다. 수복이 벌지를 ‘서재 첫 방〔西一房〕’ 밖 대청의 벽에 붙인다. ‘서재 첫 방〔西一房〕’ 밖 대청 벽에는 전에 붙인 벌지와 새로 붙인 벌지가 무수히 붙어 있다.


벌목을 여덟 자로 만들어 쓰고 / 罰目還將八字題
담당자〔有司〕와 장의가 나란히 서명하네 / 有司掌議署名齊
‘서재 첫 방〔西一房〕’ 앞 대청의 벽은 / 西一房前廳壁上
무수한 신ㆍ구의 벌지로 눈이 어지럽네 / 舊規新警望中迷


[189]
죄가 클 때는 명고(鳴鼓)를 한다. 식고(食鼓)를 떼어 와 재직들이 돌아가며 치면서 해당자의 성명을 외치는데, 그 소리가 반수(泮水)의 다리에까지 진동하니, 해당자로서는 더 없이 치욕스러운 일이다. 작은 일이면 출재(黜齋)한다고 말로만 알린다. 두 경우에 모두 수복이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대사성과 장의에게 달려가 알린다.


죄가 크면 북을 쳐 매우 미워하는 뜻을 보이고 / 大何鳴鼓示深憎
작은 일이면 재사에서 내쳐 경미하게 징계하네 / 小事黜齋寓薄懲
크건 작건 수복이 사유를 자세히 써서 / 守僕備書無巨細
대사성에게 달려가 알리는 것이 상규(常規)이네 / 走通堂上以爲恒


[190]
벌을 풀어주려 할 때는 벽에 붙인 벌지(罰紙)를 떼어 와서 조사(曹司)로 하여금 벌목(罰目)에 가위표를 하게 한다. 출재(黜齋)와 영구 출재〔永黜齋〕의 경우는 애초에 글은 없고 말로만 알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도록 권할 때도 말로 한다.


벌을 풀어줄 때면 벽에 붙인 벌지를 떼어 와서 / 解罰摘來壁上留
조사가 붓을 잡고 벌목에 시원하게 가위표를 하네 / 曹司執筆快爻周
출재와 영구 출재는 애초에 글로 쓰지 않았으니 / 黜齋永黜初無字
들어오라 권할 때도 말로만 하네 / 勸入還將言語酬


[191]
거재생(居齋生)이 재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간혹 도기(到記)를 살펴보고 출재(黜齋)의 벌을 주기도 한다. 장의가 “더는 논의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일제히 일어서서 서로 읍하고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재회에 불참하면 출재의 벌을 주기도 하는데 / 齋會不參或黜齋
도기를 살펴보아 차이가 있는 경우이네 / 考憑到記以爲差
논의할 일이 더이상 없게 되면 / 直待無他公事後
유생들 서로 읍하고 파하여 돌아가네 / 紛紛相揖罷歸皆
동일방 회의〔東一房公事〕

[192]
후임 장의(掌議)를 뽑을 주체가 없으면 반수(班首)가 동재(東齋)의 ‘오른쪽 첫째 방〔右第一房〕’ 대청에서 재회(齋會)를 열어 장의를 뽑는다. 이를 동일방 회의라고 한다.


장의 두 사람이 모두 결원이면 / 掌議兩人竝有窠
후임자를 뽑을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 無由出代可如何
특별히 동일방 회의를 여니 / 別爲東一房公事
이날은 잠깐 반수가 회의를 주관하네 / 班首主張是日俄


[193]
동일방 회의에서는 반드시 장의를 지낸 사람으로 세 후보를 추천한다. 대사성한테서 ‘위(爲 이 사람을 장의로 삼는다)’ 자를 받아 오면 해당자가 즉시 성균관으로 들어와 재회를 열어서 자신의 후임 장의를 선출하는데, 그런 뒤에야 후임자가 공무를 집행할 수 있다. 후임 장의는 반드시 현임 장의가 천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전에 장의를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다.


전임(前任) 장의 아무아무로 세 사람을 추천하는데 / 曾經某某擬三人
규례대로 첫째 후보에게 ‘위(爲)’ 자가 주어지네 / 首望爲之故例遵
그 사람이 들어와 후임자를 뽑은 뒤에야 / 此子入來還自代
공무를 집행하는 진정한 장의가 선출되네 / 行公掌議是其眞
하재생의 과실에 대한 유생들의 징계 발의(發議)〔諸生發論〕

[194]
유생들이 하재생의 과실에 대한 징계를 발의하고 싶으면 식당에 모여 앉을 때 수복을 불러 반수(班首)에게 말을 전하게 한다. 두 반수가 모두 동의하면 이를 ‘타당하다〔停當〕’고 하는데, 그러면 수복이 유생들에게 두루 전한다.


하재생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발의하는가 / 諸生發論更何如
식당에 처음 모여 앉았을 때 말을 전하네 / 每在食堂會坐初
동ㆍ서 대청의 반수가 모두 동의하면 / 東西班首停當後
수복이 두루 전하느라 분주히 오가네 / 守僕遍傳走不徐


[195]
하재생이 과실이 있으면 작게는 며칠 동안 식손(食損)을 당하고 크게는 출재(黜齋)를 당한다. 식손을 당한 사람은 식당에 참가할 수 없지만 기한이 차면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출재를 당하면 다른 사람을 뽑아 해당 재실을 채우므로 재사에 거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 불쌍하다.


상재생이 간혹 하재생의 잘못을 꾸짖을 땐 / 上齋或警下齋愆
잘못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모두 스스로 고치게 하네 / 輕重要皆使自悛
식손 같은 작은 벌은 그래도 괜찮으나 / 小如食損猶云可
출재 같은 큰 벌은 불쌍하다 할 만하네 / 大至黜齋亦足憐
통알 (通謁)

[196]
소과(小科)에 새로 합격한 생원ㆍ진사가 알성(謁聖)할 때는 하재생을 집례로 삼는다. 이들이 대성전 앞에 쌍으로 서서 번갈아 “일어나시오!” “절하시오!” 구령〔唱〕하는데, 이를 통알(通謁)이라고 한다. 대과(大科) 급제자가 알성할 때는 생원ㆍ진사인 조사(曹司)가 담당한다.


새로 합격한 생원과 진사들이 알성할 때면 / 生進紛紛謁聖時
대성전 앞에서의 통알을 하재생이 담당하네 / 殿前通謁下齋爲
문ㆍ무과 급제자가 알성할 때면 / 若當文武新恩謁
생원ㆍ진사인 조사도 마다할 수 없네 / 生進曹司也不辭


[197]
통알은 참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니, 이 때문에 유생들이 기어코 회피하려고 한다. 통알의 소임이 주어졌을 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출재(黜齋)를 당하게 되는데도 개의치 않으니, 애초에 차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낫다.


통알은 동ㆍ서에 쌍으로 서서 / 通謁東西雙作班
억지로 고개 들고 “일어나시오!” “절하시오!” 구령 붙이네 / 唱來興拜强擡顔
나이 어린 생원과 진사들 대부분 회피하여 / 少年生進多規避
출재를 당한다 해도 개의치 않네 / 縱被黜齋亦不關
문ㆍ무과 급제자의 식당 돌기〔新恩巡堂〕

[198]
문ㆍ무과 급제자들은 알성하는 날 성균관 식당에서 유생들에게 식사하기를 권하기 전에, 급제자의 복색으로 서쪽 식당문을 들어가 서쪽 대청을 돌고 이어서 동쪽 대청을 돈 다음 동쪽 식당문으로 나온다. 이를 ‘식당 돌기〔巡堂〕’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전해오는 규례이다.


문ㆍ무과 급제자들이 알성하여 반촌을 빛내는 날 / 謁聖新恩耀泮村
식당을 도는 옛 규례가 지금도 남아 있네 / 巡堂舊例尙猶存
계수나무 꽃과 상아 홀이 문을 가득 메우며 들어가 / 桂花象笏盈門入
동쪽 서쪽 위아래 대청을 두루 도네 / 繞遍東西上下軒
신임 대사성이 성균관에 처음 들어올 때의 정경〔泮長入泮〕

[199]
신임 대사성이 처음 성균관에 들어올 때면 반드시 먼저 알성(謁聖)하는데, 이때 역시 생원ㆍ진사인 조사(曹司)가 ‘구령을 붙인다〔通謁〕’. 대청직(大廳直)이 미리 병풍ㆍ의자ㆍ깔개ㆍ책상 등의 물건을 명륜당에 차려놓는다.


신임 대사성이 처음 와서 알성할 때면 / 泮長初來謁聖先
오래된 규례대로 조사가 통알하네 / 曹司通謁古規然
명륜당에는 대청직이 분주하게 / 倫堂奔走大廳直
채색 병풍과 비단 깔개를 배설하네 / 設着彩屛與綺筵


[200]
대사성이 유생들을 모아놓고승보시(陞補試)를 보일 때면 전적(典籍) 몇 사람도 그 옆에 모시고 앉는다. 수복이 조사를 이끌고 가서 대청 끝의 기둥 사이에서 절하고 나가는데, 이를 ‘공사를 여쭙는다〔公事取稟〕’고 한다. 이것도 옛 규례이나 상세한 규정은 알 수 없다.


제 몇 회 승보시를 보이느라 유생들을 모아놓고 / 幾抄升補聚諸生
당상과 낭청이 함께 나란히 앉네 / 堂上郞廳會坐幷
수복이 달려가서 공사를 여쭈라고 재촉하면 / 守僕走催公事稟
조사가 따라가서 기둥 앞에서 절하네 / 曹司隨去拜前楹


[201]
식고(食鼓)가 울리고 뜰에 나와 읍하라 구령하면 / 食鼓旣鳴庭揖呼
양재(兩齋)의 유생들이 섬돌 앞에 늘어서네 / 階前羅列兩齋儒
시험장의 선비들도 동시에 일어나서 / 塲中多士同時起
공수(拱手)하고 모두 명륜당을 향하네 / 拱向倫堂濟濟俱


[202]
재사(齋舍)에 기거하는 유생들과 시험장의 선비들이 공수하고 서면 대사성도 의자에서 내려와 공수하고 선다. 하재의 조사 두 사람이 섬돌 앞에 마주 서서, 한 사람이 “몸을 숙이시오!”라고 구령〔唱〕하면 선비들이 모두 읍하고, 다른 한 사람이 “몸을 펴시오!”라고 구령하면 선비들이 모두 몸을 편다. 대사성은 소매를 들어올려 답례한다. 재사에 기거하는 유생들이 식당에 들어간 뒤에 대사성은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대사성이 의자에서 내려서서 공경히 예를 갖추는데 / 下立交椅敬禮操
오사모(烏紗帽)에 금빛 띠에 분홍 도포 차림이네 / 烏紗金帶粉紅袍
읍하라는 구령 한 번에 온 뜨락이 읍하면 / 一聲唱揖盈庭揖
대사성이 비로소 소매를 높이 들어올리네 / 然後方看擧袖高


[203]
문ㆍ무과 급제자가 알성하는 날 흔히 승보시를 보이는데, 선비들이 시험장에 들어간 뒤에 하리(下吏)가 문ㆍ무과 급제자를 불러 일제히 시험장에 나아왔다가 물러가게 한다. 이는 선비들을 고무시키기 위함이다.


문ㆍ무과 급제자가 알성하는 날이면 / 或値新恩謁聖辰
하리가 급제자들을 연달아 부르네 / 新來呼處吏聲頻
몇 대의 어사화가 일제히 나아왔다 물러갈 제 / 幾箇戴花同進退
시험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고무되네 / 聳觀塲內萬千人
승보시(陞補試)ㆍ사학합제(四學合製) 등의 시험〔升庠等科〕

[204]
매년 12에 걸쳐 승보시를 보이는데 과목은 시(詩)와 부(賦)를 교대로 정한다. 3차 안에 뽑혀야 4차 이후의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회차의 점수까지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10인에게감시(監試) 회시(會試)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대사성은 미리 이리저리 헤아려 각 색목에 할당할 합격 인원을 계획해 놓는다. 그러나 반드시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임금이 신칙하거나 시험을 끝마치라고 대사성에게 특명을 내리고 나서야 물러나 미리 계획한 대로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는 지극히 게으르고 소홀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왕명을 공도(公道)에 맞게 받들지 않는 것이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승보시는 한 해에 열두 번 보이는데 / 升補一年十二抄
부와 시를 번갈아 시험하여 3차 안에 뽑히면 1년 동안 점수를 합산하네 / 被抄計畫賦詩交
연말에 임금께서 수고로이 하교하시면 / 歲色暮時勤聖敎
이리저리 안배해둔 열 사람을 합격시키네 / 十人解額費推敲


[205]
10회 이후에는 대사성이 임의로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술수를 반드시 써서, 합격시키고 싶은 유생의 점수가 부족하면 ‘이상(二上)’ㆍ‘이중(二中)’을 연달아 써서 등수를 올려주고, 떨어뜨리고 싶은 유생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곧장 ‘차중(次中)’을 써서 등수를 낮춰버린다.
대사성이 노론(老論)이면 초시 합격 자격을 부여받는 10인 중에 노론이 가장 많고 소론(少論)이 그 다음이며 소북(小北)과 남인(南人)에게 각각 한 자리씩 주어 합격 정원을 채우고, 대사성이 소론이면 소론이 가장 많고 노론이 그 다음이다. 이와 같이 피차의 색목에 분배할 등급이 각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비들은 분주히 세력가에게 빌붙어 서로 비방하고 배격하며 못하는 짓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몸가짐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은 승보시를 보려 하지 않고 본다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한다. 이 어찌 선비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권장하는 방도이겠는가?
내 생각엔, 차라리 매년 연말에 대사성이 합격시키고 싶은 사람 10인을 뽑아 곧바로 초시 합격자로 정해주는 편이 낫겠다. 무엇 때문에 굳이 추위를 무릅쓰고 시험장을 설치하고 억지로 글제를 내어 답안지를 써내게 한 뒤에 글의 수준은 따지지 않고 멋대로 점수를 매겨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 있겠는가? 식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어찌 세도(世道)와 인심이 한심스럽고 애들 장난 같은 겉치레가 우습지 않겠는가?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술수를 막판에 쓰니 / 抑揚手段在其終
이상ㆍ이중과 차중을 멋대로 매기네 / 二上二中與次中
노론 몇 사람과 소론 몇 사람을 뽑고 / 老論幾人少論幾
남인과 소북을 각기 뽑아 합격 인원을 채우네 / 南人小北各拈充


[206]
사학합제는 매년 사계절에 보인다. 사학(四學)의 교수가 각 학에서 40명씩 뽑아 합하면 160명인데, 이들이 예비 합격자이다. 예비 합격자 명단이 나온 뒤에 대사성이 이들을 모아놓고 제술 시험으로 16명을 뽑아 초시 합격자로 인정하여 감시 회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데, 사색 당파에 따라 합격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 승보시의 경우와 똑같다. 교수들의 예비 선발도 모두 사정(私情)에서 나오고 대사성이 그들을 합하여 선발할 때도 모두 자릿수를 헤아려 사색 당파를 안배하니, 과거 시험이 있고부터 승보시ㆍ사학합제처럼 해괴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었다.


사학합제 시험이 사계절에 이어지니 / 四庠庠製四時因
각 학(學)의 교수들이 40명씩 고루 뽑네 / 敎授分抄四十均
대사성이 예비 합격자 명단을 열어 보고는 / 待他泮長柝升榜
합격자 16인을 당색(黨色)따라 안배하네 / 合製分排十六人


[207]
교수가 사학합제를 보일 때 사서(四書)와 《소학》의 강(講) 시험도 함께 보이는데, 선발 인원은 사서와 《소학》을 합하여 각 학에서 1년에 80명씩이다. 대사성이 사학합제의 예비합격자들을 모아놓고 최종 제술 시험을 보이는 날, 이들도 모아놓고 강 시험을 보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사서와 《소학》에서 각 4인씩이며 사마시 초시 합격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은 모두 권문세가의 청탁에 의해 선발되는데, 여기에 선발되면 사마시 회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이 성행한다.


사서와 《소학》으로 강 시험을 보는 유생들이 많으니 / 四書小學講生繁
사학에서 단 몇 번의 질문으로 고루 선발하네 / 四學均抄問幾番
합제일(合製日)에 선발되는 최종 합격자를 보면 / 更看拔尤合製日
여덟 사람이 모두 사사로운 청탁으로 뽑히네 / 八人初解摠私門


[208]
통독(通讀)은 승보시를 보일 때 함께 나란히 보인다. 1차 시험에서 강(講)과 제술로 예비합격자를 뽑는다. 2차 이후에는 칠서(七書)를 가지고 차례로 강 시험을 보이고 또 논(論)ㆍ부(賦)ㆍ표(表)로 제술 시험을 보인다. 총점이 가장 높은 10인을 선발하여 ‘식년 문과 회시의 강 시험〔式年會講〕’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하는 강(講) 점수를 기록해 두었다가성균관의 하재(下齋)나 사학(四學)의 재사(齋舍)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차례로 채워넣는다.


강(講)과 제술을 번갈아 시험 보이는 통독에는 / 講製迭行通讀科
명경시(明經試)를 보려는 선비들이 다투어 응시하네 / 明經士子競奔波
열 사람은 식년 문과 회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 式年會講十人外
나머지는 강 점수를 기록해두었다가 성균관의 하재나 사학의 재사에 결원을 보충하네 / 講記留塡齋學窠


[209]
식년 생원ㆍ진사시와 식년 문과,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정시(庭試) 등 서울과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 설행하는 과거는 모두 예조(禮曹)를 일소(一所), 비천당(丕闡堂)을 이소(二所)로 삼는다. 비천당의 뜰에는 상ㆍ중ㆍ하 3층의 대(臺)가 있는데, 두 그루의 홰나무 아래에 위치한 상대(上臺)가 가장 좋은 자리라 하여 응시자들이 앞다투어 차지한다.


경향(京鄕)의 선비들을 모아 치르는 식년 감시 증광시 별시 때면 / 式監增別士京鄕
비천당 뜨락이 이소 시험장이 되네 / 丕闡庭爲二所塲
상ㆍ중ㆍ하 3층의 대(臺)가 있는데 / 臺有三層中上下
두 그루 홰나무 곁이 제일 좋다며 다투어 차지하네 / 最爭要地兩槐傍
반촌의 명승지〔泮洞名勝〕

[210]
계성사(啓聖祠) 서북쪽에 석축(石築) 난간으로 두른 우물이 있는데, 달고 차기가 범상치 않다. 이름하여 어정(御井)이라 하는데, 큰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는다. 석채(釋菜) 때면 ‘우물 지키는 관리〔守井官〕’ 하나를 특별히 파견하여 그 달고 깨끗함을 보존한다.


계성사 옆의 우물은 물이 매우 찬데 / 啓聖祠傍井洌寒
이름은 어정이요 튼튼히 난간을 쌓았네 / 其名御井築堅完
넘쳐 흐르는 맑은 샘물 달고 깨끗해 / 淸泉决决甘仍潔
석채 때면 특별히 수정관을 파견하네 / 釋菜特差守井官


[211]
반촌 동북쪽의 산골에는 기이한 곳이 많으니, 이를테면 송동(宋洞)포동(浦洞)어정동(御井洞)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호젓하고 깊숙하게 굽이졌는데, 복사꽃 나무가 두루 심겨진 가운데 이따금 인가가 자리잡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선 세계 같다. 이 때문에 봄철이면 구경나온 상춘객들이 많다고 한다.


반촌의 동북쪽엔 기이한 곳 많으니 / 泮村東北境多奇
바위 골짝 숲과 시내 여기저기 어우러졌네 / 巖洞林泉處處宜
봄이 오면 온 동네가 복사꽃으로 덮이는데 / 春來遍是桃花色
이따금 보이네 가는 대울〔竹籬〕 둘러친 인가들 / 時露人家細竹籬


[212]
백악산(白嶽山) 기슭, 명륜당 뒤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온통 큰 소나무가 뒤덮고 있다. 이름하여 벽송정(碧松亭)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노닐며 휴식하는 제일의 명승지이다.


백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벽송정 / 白山餘麓碧松亭
울창한 솔숲이 성균관 뒤 병풍일레 / 欝欝千株作後屛
봄바람 불 때면 술병 들고 올라가 남산을 바라보고 / 春風携酒終南望
여름날엔 옷깃을 헤치고 시원한 솔바람 소리 듣네 / 夏日披襟爽籟聽


[213]
성균관 서북쪽의 망향대(望鄕臺) 언덕 / 有岡西北望鄕臺
예로부터 여기 와서 향수 달래네 / 從古鄕愁向此開
유생들 타향 생활 오래됐으니 / 自是諸生爲客久
중양절이면 늘 올라가 술잔을 드네 / 每當九日輒携杯


[214]
반촌 동쪽 산기슭 밖에 흥덕동(興德洞)이 있는데, 지대가 평평하고 넓고 호젓하고 깊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봄이면 마을에 붉은 복사꽃과 푸른 버들잎이 어우러지니, 널찍한 밭에서 한가로이 뽕따는 사람이 마치 산골짝에 은둔한 사람들 같다.


언덕 너머 깊숙한 흥덕동 골짝 / 興德洞深隔一原
동소문(東小門) 가까이 산림 있었네 / 煙霞近接小東門
무수한 복사꽃과 늘어진 버들 속에 / 無數夭桃垂柳裏
성긴 울타리 얕은 우물 마을 두셋 보이네 / 疏籬瘦井兩三村


[215]
예전의 반촌은 ‘관고개〔館峴〕’에서 혜화문(惠化門)에 이르는 길이 경계였는데, 지금 임금〔正祖〕 때 와서는 경모궁(景慕宮) 앞 연못 옆에 경계석(境界石)을 세워 반촌의 경계로 삼아서 연못 북쪽을 모두 반촌이라 한다.


하마비(下馬碑) 남쪽에 길 하나 가로놓여 / 下馬碑南一路橫
반촌의 경계가 이것으로 분명했네 / 泮村界限此分明
지금은 어느 곳에 경계석을 세웠는가 / 如今立石標何處
경모궁 앞에 있는 연못 옆이네 / 景慕宮池菡萏盈
한탄〔傷歎之辭〕

[216]
나라의 원기(元氣)는 다름 아닌 선비이니 / 國之元氣士無他
선비가 선비답지 않을 때 나라가 어떻던가 / 士不士時國若何
지금까지 쌓인 폐단 한두 가지 아니니 / 流弊難將一二數
썰물처럼 쇠퇴한 옛 풍도가 한탄스럽네 / 古風堪歎似頹波


[217]
대사성은 원래부터 자리만 지켜왔고 / 官長由來但備員
돌아가며 맡는 장의들도 모두가 그러하네 / 輪回齋任亦皆然
반인(泮人)들은 본디 고약하여 염치를 모르는데 / 泮人本自頑無恥
더구나 유생들이 먼저 모욕당할 짓을 함에랴 / 況又諸生受侮先


[218]
이곳의 유생들은 팔도에서 모였는데 / 此間儒士八方交
게다가 색목(色目)까지 뒤섞여 있음에랴 / 況復其中色目淆
호오(好惡)가 각기 달라 남의 허물을 애써 찾으니 / 愛惡各殊勤洗覓
노둔한 말이 내달리고 준마는 기를 펴지 못하네 / 飛騰果下跼蒲梢


[219]
서재(西齋)에는 온통 노론(老論)이 북적이고 / 西齋老論摠紛紛
동재(同齋)에만 세 당색(黨色)이 나누어 거처하네 / 獨也東齋三色分
약방(藥房)부터 진사칸(進士間)까지는 남인이 거처하고 ‘아래 첫 방〔下一房〕’엔 북인이 거처하며 / 藥進南人下一北
‘아래 끝 방〔下終房〕’에는 소론이 따로 모여 거처하네
/ 下終少論自成群


[220]
선비들의 습성이 점차 변하고 하리(下吏)들은 기만을 일삼으니 / 士習漸訛吏隷欺
옛 모습 돌이킬 사람 과연 누구인가 / 挽回古昔果伊誰
대사성과 장의(掌議)를 / 大司成與執綱者
적임자로 얻는다면 그래도 가능하리라 / 苟得其人尙可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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泮中雜詠 注釋
제 3 부

[주-D001] 반중잡영 : 
본서의 편차 순서로 보아 작자 나이 47세 때인 1787년(정조11) 늦봄 이후의 작품이다.
작자는 1773년 봄, 33세의 나이로 증광(增廣)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으니, 이해는 성균관 유생이 된 지 15년째 되는 해이며 앞으로도 1792년 봄 식년(式年) 문과(文科) 전시(殿試)에 합격하기까지 5년을 더 성균관 유생 신분으로 지냈다. 작자의 그동안 행적을 본서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73년 봄~1778년 9월(약 5년):통진(通津)ㆍ호서(湖西) 등의 지역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대체로는 성균관에서 지냄.
② 1778년 9월~1781년 초(약 2년 반):부친상 전후의 시기로, 통진에서 지냄.
③ 1781년 봄: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을 대상으로 한 강제(講製)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으로 복귀.
④ 1781년 여름 이후~1784년(약 3년 반):거처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에 있는 지인을 수시로 찾아다닌 등의 행적으로 보아 성균관에 기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⑤ 1785년~1786년(약 2년):한양 동부(東部) 연화방(蓮花坊) 연지동(蓮池洞)에 화와(和窩)를 짓기 시작함.
⑥ 1786년 말~1787년 늦봄(약 반년):병 때문에 한강 노량진 가의 윤우당(潤雨堂)에서 요양 생활.

그림2 태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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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2] 태학성전 : 
이만부(李萬敷, 1664~1732)가 1689년(숙종15)에, 성균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모두 4권과 보유록(補遺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계고(稽古) 편으로, 석전(釋奠)과 문묘(文廟)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적과 규정, 그리고 공자를 비롯하여 문묘에 배향된 인물들의 행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2권은 의절(儀節) 편으로, 문묘의 종향 위차(從享位次)와 축문ㆍ악장ㆍ헌관ㆍ재계ㆍ제물ㆍ잡물(雜物)ㆍ희생 및 향사의(鄕射儀)ㆍ향음주의(鄕飮酒儀)ㆍ향음주례 홀기(笏記)ㆍ재사 회의〔齋中完議〕ㆍ학령(學令)ㆍ재사의 규칙〔齋中規式〕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3권은 식례(式例) 편으로, 성균관과 양현고의 관원, 대사성의 집무〔坐起〕, 공관(空館 유생들이 하루 이상 성균관을 비우는 단체 행동)ㆍ공재(空齋 유생들이 재사(齋舍)를 비우는 단체 행동) 등 유생들의 활동, 각종 시험, 부의(賻儀) 규정, 성균관과 양현고의 서리(書吏)와 반예(泮隷), 양현고의 재정, 추쇄 사목(推刷事目)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4권은 부록(簿錄) 편으로, 존경각에 소장된 서적 목록, 각지(各地)의 절수처(折受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보유록에는 문묘(文廟) 배향과 관련된 성균관 유생의 상소, 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김장생(金長生)의 간략 행록(行錄), 문묘의 건물, 계성사(啓聖祠)ㆍ숭절사(崇節祠), 역대 임금들이 성균관에 왕림한 일, 궐리 사적(闕里事蹟), 주요 건물들에 대한 기문(記文), 성균관에 대한 중국 사신과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제2권의 재회의 의결 사항, 학령, 재사 생활의 규칙 등은 본편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 많아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시대적인 변천을 알 수 있으며, 유생들에게 매달 8일ㆍ23일에 휴가가 주어졌다는 등 본편에 없는 내용도 상당수 들어 있다.
그림3 태학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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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3] 220수 : 
본디 원문은 ‘二百首’인데, ‘百’과 ‘首’ 사이에 교정부호가 있고 행간에 작은 글자로 ‘二十’이라고 쓰여 있다.
[주-D004] 옛일을 …… 뜻 : 
‘感古傷今’은 ‘思古傷今’ㆍ‘懷古傷今’이라고도 한다. 옛 현인이란 《시경(詩經)》 〈보전(甫田)〉의 작자를 가리킨다. 〈보전〉은 주 유왕(周幽王)을 풍자한 시인데, 그 내용은 유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오직 과거에 어진 공(公)ㆍ경(卿)이 농부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몸소 농사를 장려하던 아름다운 풍속만을 읊었다. 이에 대해 모서(毛序)에 “군자가 지금을 근심하여 옛 일을 생각한 것이다.〔君子傷今而思古焉〕”라고 하였는데, 윤기(尹愭)가 〈반중잡영(泮中雜詠)〉을 지은 것도 그 의도가 〈보전〉과 같다는 말이다.
[주-D005] 교사(校舍)의 위치와 순서 : 
총 18수이다. 성균관의 위상ㆍ역년(歷年)ㆍ위치ㆍ분위기를 개괄한 다음, 명륜당(明倫堂)과 동재(東齋)ㆍ서재(西齋),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ㆍ서무(西廡), 봉향청(奉香廳)과 향관청(享官廳), 존경각(尊經閣), 육일각(六一閣)과 정록청(正錄廳), 비천당(丕闡堂)과 일양재(一兩齋)ㆍ벽입재(闢入齋), 계성사(啓聖祠), 문묘비(文廟碑), 식당, 하련대(下輦臺), 탕평비(蕩平碑), 사현사(四賢祠), 동반촌(東泮村) 큰길가에 서 있는 정려문, 양현고(養賢庫)에 대한 위치ㆍ유래ㆍ기능 및 관련 인물의 약전(略傳) 등을 읊은 단락이다.
[주-D006] [1] : 
성균관의 위상과 역년(歷年)을 개괄하였다.
평성 ‘刪’운으로 제1구(關)ㆍ제2구(班)ㆍ제4구(間)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學)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07] 태학(太學) : 
옛날 국가에서 도성 안에 설치하여 교육과 관리 양성의 기능을 겸하였던 최고 학부로, 우리나라는 신라의 국학(國學)ㆍ태학감(太學監), 고구려의 태학(太學), 고려의 국자감(國子監)ㆍ성균감(成均監)ㆍ성균관(成均館), 조선의 성균관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선 태조(太祖) 6년(1397)에 동부(東部) 숭교방(崇敎坊)에 설립하도록 명하여 이듬해 가을 7월에 완성하고 3년 만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태종(太宗) 5년(1405)에 재건하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선조(宣祖) 39년(1606)에 다시 재건한 한양의 성균관만을 지칭한다.
[주-D008] 삼백여 년 : 
우리나라의 성균관은 고려 충선왕(忠宣王) 초년(1308)에 이전의 성균감(成均監)을 성균관으로 개칭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개국 초에도 고려 성균관의 제도가 그대로 이어졌으나, 1398년(태조7)에 개성의 성균관과 별도로 한양에 새 건물을 세워 유학 교육과 관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300여 년을 운위한 것은 한양 성균관이 건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주-D009] 선비들을 후히 길러왔으니 : 
원문은 ‘培養厚’로, 본디 배양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균관의 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함을 뜻한다. 이러한 용례로 진덕수(眞德秀)의 “잘 배양하여 근본이 강한 것이 복을 모으는 근원이요 수명을 늘이는 바탕이다.〔培養厚而根本强者 輯福之源 曼壽之基也〕”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주-D010] [2] : 
성균관의 위치와 분위기를 읊었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東)ㆍ제2구(宮)ㆍ제4구(中)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11] 춘당대(春塘臺) : 
창덕궁(昌德宮) 후원 영화당(映花堂) 앞의 넓은 터로, 군신 간의 연회나 시사(試士)ㆍ열무(閱武) 등이 행해지던 장소이다. 지금 남아 있는 터는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한다. 57쪽 그림 4(輿地圖:규장각 古4709-78)를 보면 춘당대와 성균관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림 4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구분하지 않고 ‘창경궁’으로 통합하여 표기되었음에 유의하여 보아야 한다.)
그림4 성균관과 창경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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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12] 하늘이 …… 학궁이라네 : 
비원(秘苑)은 창덕궁(昌德宮) 북쪽의 후원으로, 창경궁(昌慶宮)과 붙어 있다. 반수(泮水)는 성균관을 둘러싼 개천으로, 반수에는 서반수교(西泮水橋)ㆍ향석교(香石橋)ㆍ중석교(中石橋)ㆍ식당교(食堂橋) 등 네 개의 다리가 있다. 그림 5(《박현욱,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 시월, 2006, 111쪽》)의 우측에 보이는 세 개의 다리가 위로부터 차례로 식당교ㆍ중석교ㆍ향석교(비각교)이고, 서반수교는 그림의 잘려나간 부분에 있다.
그림5 성균관의 건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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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지금 성균관의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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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13] 농산(農山) :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유람하다가 자로(子路)ㆍ자공(子貢)ㆍ안연(顔淵)에게 각자 품은 뜻을 묻고 담론을 나누었다는 곳이다. 《孔子家語 致思》
[주-D014] 기수(沂水)ㆍ무우(舞雩) : 
심신을 수양하며 초연히 살아가는 곳을 이른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포부를 물었을 때 자로(子路)ㆍ염유(冉有)ㆍ공서화(公西華)는 현실 정치와 관련된 뜻을 밝힌 데 반해 증점(曾點)은 “늦봄에 봄옷이 완성되면 어른 대여섯 사람과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무욕(無慾)의 경지를 말한 바 있다. 《論語 先進》
[주-D015] [3] : 
명륜당(明倫堂)의 위치와 편액, 앞뜰 및 벽송정(碧松亭)의 모습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堂)ㆍ제2구(行)ㆍ제4구(陽)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松)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16] 명륜당(明倫堂) : 
성균관과 향교 등 공자(孔子)의 사당을 설치한 학궁의 중심적인 강학 건물로,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의 “하나라에서는 ‘교(校)’라고 하고 은나라에서는 ‘서(序)’라고 하고 주나라에서는 ‘상(庠)’이라고 하였으며 ‘학(學)’은 세 나라에 모두 있었는데, 이는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한 기관이었다.〔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한양 성균관의 명륜당을 지칭한다.
[주-D017] 벽송정(碧松亭) : 
명륜당 뒤의 소나무 언덕을 이른다. 이는 본디 응봉(鷹峯)의 기슭으로, 성균관 유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락 장소로 애용되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봄에는 술을 들고 벽송정에 올라가 남산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여름이면 맑은 바람에 더위를 씻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리에 성균관대학교 국제관(國際館)과 600주년기념관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주-D018] 명륜당 …… 글씨이다 : 
중국에서 모사(模寫)해다가 번각(翻刻)했다고 한다. 《林下筆記 卷22 文獻指掌編 扁額》. 그림 7 참조.
그림7 주희(朱熹) 글씨의 명륜당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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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19] 명륜당 …… 않았다 : 
명륜당의 현판으로 걸려 있는 주지번(朱之蕃)의 글씨에 대해서는 이 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주지번은 명나라 산동(山東) 치평(茌平) 출신으로, 자는 원개(元介), 호는 난우(蘭嵎)이며, 만력(萬曆) 23년(1595)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이부 시랑(吏部侍郞)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1606년(선조39) 명나라 신종(神宗)의 손자가 탄생했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한 사행의 정사(正使)로 우리나라에 왔다. 당시 그의 벼슬은 한림원 수찬(翰林院修撰)이었는데, 서화(書畫)에 뛰어나 그의 글씨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명륜당 현판의 글씨도 그때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밖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안향(安珦) 사당의 편액도 그가 써주었다고 한다. 《宣祖實錄 39年 4月 11日》 《梓鄕誌 順興誌 祠廟》. 그림 8 참조.
그림8 주지번(朱之蕃) 글씨의 명륜당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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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20] 회화나무 : 
원문은 ‘槐’로, 회화나무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느티나무도 ‘槐木’으로 표기하였으니,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물명고(物名考)》에 “槐는 음이 ‘회’이니, 이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서사가(徐四佳 서거정(徐居正))가 무단히 ‘느틔 괴’라고 하여 후세의 습관을 그르친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物名考 4 無情類 木》.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이미 ‘槐’를 느티나무의 뜻으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균관의 ‘槐’는 느티나무가 아니라 회화나무임을 명륜당 뜰에 심겨진 나무가 증명해주고 있다.
[주-D021] 은행나무 : 
원문은 ‘杏’으로, 은행나무이다. 이 역시 다른 시문(詩文)에서는 살구나무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명륜당 뜰에 심긴 은행나무가 그 실체를 알려주고 있다.
[주-D022] 자양 부자(紫陽夫子) : 
성리학을 확립하여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공자(孔子) 다음으로 추앙받은 송(宋)나라의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 1097~1143)이 자양산(紫陽山 지금의 안휘성 흡현 소재)에서 독서하였는데, 뒤에 주희가 복건성 숭안(崇安)에 살면서 집 이름을 ‘자양서실(紫陽書室)’이라고 지어 어버이를 잊지 않는 뜻을 담았다. 이 때문에 후인들이 주희를 ‘자양’으로 불렀다.
[주-D023] [4] : 
재사(齋舍)의 구성ㆍ칸수ㆍ좌향ㆍ구조ㆍ배치, 하재(下齋)의 거주 인원에 대해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齋)ㆍ제2구(排)ㆍ제4구(偕)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倫)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24] 동재(東齋)와 …… 방이다 : 
동재와 서재(西齋)는 성균관 유생들의 기숙사, 곧 재사(齋舍)로 명륜당 뜰 좌우에 있다. 그림 9 참조. 이에 따르면 동재와 서재가 각기 14칸씩인데, 1785년(정조9)에 편찬된 《태학지》에는 동재와 서재가 각기 18칸씩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각기 16칸씩이니,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던 것이다.
그림9 명륜당에서 내려다본 서재(西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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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25] 진사와 …… 거처하네 : 
명륜당 앞에 동ㆍ서로 늘어선 재사(齋舍)는 명륜당(明倫堂)을 기준으로 하여 명륜당에 가까운 것을 상재(上齋)ㆍ상사(上舍), 먼 것을 하재(下齋)로 구분하여 불렀다. 생원ㆍ진사를 ‘상사(上舍)’ㆍ‘상재생(上齋生)’으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상사ㆍ상재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성균관의 재사 중에 북쪽을 ‘위〔上〕’, 남쪽을 ‘아래〔下〕’라고 한 것은, 본서 본편 [175] 조에서 서재(西齋)의 대청에서 열리는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의 자리 배치를 설명할 때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하재생(下齋生)은 생원ㆍ진사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15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 중에 《소학(小學)》ㆍ사서(四書) 중 하나에 통한 자, 유음 적자(有蔭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문과(文科)ㆍ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 조정의 관리 중 취학하기를 원하는 중 등에서 선발하여 성균관에 입학시킨 자들이다. 《經國大典 禮典 生徒》. 이들은 하재에 거처하기 때문에 하재생이라고 칭하는데, 생원ㆍ진사를 성균관의 거재생(居齋生)이라고 부른 데 반해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에 따르면 동재와 서재에 각기 14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맨 아래 각 두 개의 방에 하재생이 기거하고 나머지 동재ㆍ서재 각 12개의 방에 생원ㆍ진사가 기거한 것이다.
[주-D026] [5] : 
대성전(大成殿)의 위치, 대성전ㆍ동무(東廡)ㆍ서무(西廡)의 봉향 신위와 위차(位次)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前)ㆍ제2구(先)ㆍ제4구(年)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成)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27] 대성전(大成殿) : 
공자(孔子)를 위시하여 유학 발전에 공을 세운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대성전과 그 앞의 동무(東廡)ㆍ서무(西廡)에 모셔진 위패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및 시대적인 변천에 대해서는 《태학지》 권1 〈향사(享祀)〉에 상세하고, 각 인물들의 이력에 대해서는 《태학지》 권2 〈향사〉 및 《태학성전》 권1 〈계고(稽古)〉에 상세하다.
[주-D028] 주벽(主壁) : 
사당에 모신 여러 위패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패를 이른다.
[주-D029] 안자(顔子) …… 사성(四聖) : 
공자의 학통을 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이들로, 안자(顔子 안회(顔回))는 연국(兗國) 복성공(復聖公), 증자(曾子 증삼(曾參))는 성국(郕國) 종성공(宗聖公), 자사자(子思子 공급(孔伋))는 기국(沂國) 술성공(述聖公), 맹자(孟子 맹가(孟軻))는 추국(鄒國) 아성공(亞聖公)으로 추봉(追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성(四聖)으로 합칭한 것이다.
[주-D030] 공문십철(孔門十哲) : 
공자의 수제자 중 4명의 아성(亞聖)을 제외한, 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ㆍ염유(冉有)ㆍ자로(子路)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ㆍ자장(子張) 등 10인을 가리킨다.
[주-D031] 송조육현(宋朝六賢) : 
성리학을 창시하고 정립한, 주돈이(周敦頤)ㆍ정호(程顥)ㆍ정이(程頤)ㆍ소옹(邵雍)ㆍ장재(張載)ㆍ주희(朱熹) 등 6인을 일컫는다.
[주-D032] 동무는 …… 54위 : 
《육전조례(六典條例)》 〈예전(禮典) 성균관(成均館)〉에 따르면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의 종사(從祀) 신위가 다음과 같다
동무:담대멸명(澹臺滅明)ㆍ원헌(原憲)ㆍ남궁괄(南宮适)ㆍ상구(商瞿)ㆍ칠조개(漆彫開)ㆍ번수(樊須)ㆍ공서적(公西赤)ㆍ양전(梁鱣)ㆍ염유(冉孺)ㆍ백건(伯虔)ㆍ염계(冉季)ㆍ칠조치(漆彫哆)ㆍ칠조도보(漆彫徒父)ㆍ상택(商澤)ㆍ임불제(任不齊)ㆍ공양유(公良孺)ㆍ진염(秦冉)ㆍ공견정(公肩定)ㆍ교단(鄡單)ㆍ한보흑(罕父黑)ㆍ공조구자(公祖句玆)ㆍ현성(縣成)ㆍ연급(燕伋)ㆍ안지복(顔之僕)ㆍ악해(樂欬)ㆍ안하(顔何)ㆍ적흑(狄黑)ㆍ공충(孔忠)ㆍ공서점(公西蒧)ㆍ시지상(施之常)ㆍ진비(秦非)ㆍ신장(申棖)ㆍ안쾌(顔噲)ㆍ좌구명(左丘明)ㆍ곡량적(穀梁赤)ㆍ고당생(高堂生)ㆍ모장(毛萇)ㆍ유향(劉向)ㆍ정중(鄭眾)ㆍ노식(盧植)ㆍ복건(服虔)ㆍ한유(韓愈)ㆍ양시(楊時)ㆍ호안국(胡安國)ㆍ장식(張栻)ㆍ황간(黃榦)ㆍ진덕수(眞德秀)ㆍ설총(薛聰)ㆍ안유(安裕 안향(安珦))ㆍ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길(宋浚吉)
서무:복불제(宓不齊)ㆍ공야장(公冶長)ㆍ공석애(公晳哀)ㆍ고시(高柴)ㆍ사마경(司馬耕)ㆍ유약(有若)ㆍ무마시(巫馬施)ㆍ안신(顔辛)ㆍ조휼(曹恤)ㆍ공손룡(公孫龍)ㆍ진상(秦商)ㆍ안고(顔高)ㆍ양사적(壤駟赤)ㆍ석작촉(石作蜀)ㆍ공하수(公夏首)ㆍ후처(后處)ㆍ해용점(奚容蒧)ㆍ안조(顔祖)ㆍ구정강(句井彊)ㆍ진조(秦祖)ㆍ영기(榮旂)ㆍ좌인영(左人郢)ㆍ정국(鄭國)ㆍ원항(原亢)ㆍ염결(廉潔)ㆍ숙중회(叔仲會)ㆍ규손(邽巽)ㆍ공서여여(公西輿如)ㆍ거원(蘧瑗)ㆍ임방(任放)ㆍ진항(陳亢)ㆍ금장(琴張)ㆍ보숙승(步叔乘)ㆍ공양고(公羊高)ㆍ복승(伏勝)ㆍ대성(戴聖)ㆍ동중서(董仲舒)ㆍ공안국(孔安國)ㆍ두자춘(杜子春)ㆍ정현(鄭玄)ㆍ범영(范甯)ㆍ사마광(司馬光)ㆍ나종언(羅從彦)ㆍ이통(李侗)ㆍ여조겸(呂祖謙)ㆍ채침(蔡沈)ㆍ허형(許衡)ㆍ최치원(崔致遠)ㆍ정몽주(鄭夢周)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김인후(金麟厚)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ㆍ박세채(朴世采)
《태학지》에는 동ㆍ서무 말미의 ‘우리나라 18현〔我國十八賢〕’ 중 몇몇 신위의 동서 위치가 이와 다르다. 1949년 이후로는 동ㆍ서무의 신위들 중 우리나라 18현은 대성전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매안(埋安)하여, 동ㆍ서무에 모신 신위가 없다. 동재(東齋)ㆍ서재(西齋)와 달리 동ㆍ서무는 동무는 서향이고 서무는 동향이며 각각 11칸씩이다. 《太學志 卷1 建置 廟宇》. 그림 10(文廟享祀配列圖: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참조.
그림10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ㆍ서무(西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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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33] [6] : 
봉향청(奉香廳)과 향관청(享官廳)의 용도ㆍ구조ㆍ위치ㆍ좌향ㆍ평상시의 기능에 대해 읊었다.
평성 ‘靑’운으로 제1구(廳)ㆍ제2구(庭)ㆍ제4구(停)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香)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11 봉향청(奉香廳)과 향관청(享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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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34] 봉향청(奉香廳) : 
제사에 쓰일 향을 모셔두는 건물로, 향대청(香大廳)이라고도 한다. 문묘(文廟)뿐만 아니라 종묘(宗廟)와 각 왕릉 등 제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곳에는 봉향청을 갖추는 것이 정식이었다. 제사에 앞서 임금이 향을 내주면 향을 맞이하여 봉향청에 모셔두었다가 제사 때 사용한다.
[주-D035] 석채(釋菜)와 분향(焚香) : 
모두 공자에게 갖추는 의식이다. 석채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그 달의 첫째 정일(丁日))에 올리는 대규모의 제사로, 석전(釋奠)ㆍ석전대제(釋奠大祭)ㆍ석채(釋采)라고도 한다.
‘석채’는 본디 학생들이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사채(舍菜)’와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釋’과 ‘舍’는 ‘놓다’, ‘올리다’의 뜻이다.
분향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사성(大司成)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대성전에 들어가 향을 올리는 행사이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036] 향관청(享官廳) :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제관(祭官)들이 거처하며 심신을 재계(齋戒)하는 건물이다. 국가의 주요한 제사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이를 갖추는 것이 정식인데, 성균관의 향관청은 1490년(성종21)에 성현(成俔)의 건의에 따라 건립되었다. 《成宗實錄 21年 2月 8日》
[주-D037] 평소에는 …… 거처한다 :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 따르면, 재사(齋舍 동재와 서재)에 생원ㆍ진사 40명이 차면 반수당(泮水堂)에 거처하게 하고, 반수당도 차면 향관청(享官廳)에 거처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주-D038] 재사(齋舍) : 
명륜당 앞의 동재ㆍ서재를 이른다.
[주-D039] 책 : 
원문은 ‘鼓篋’으로, 본디 옛날 태학(太學)에서 학기 초에 수업을 재개할 때 먼저 북을 쳐 학생들을 소집한 다음 책 상자를 열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공순(恭順)한 태도로 임하게 하던 절차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책 상자라는 뜻으로만 쓰였다. 《禮記 學記》
[주-D040] [7] : 
존경각(尊經閣)의 위치ㆍ기능ㆍ관원 및 장서의 변화에 대해 읊었다.
평성 ‘鹽’운으로 제1구(籤)ㆍ제2구(嚴)ㆍ제4구(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經)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41] 존경각(尊經閣) : 
성균관의 도서관으로, 1475년(성종6)에 한명회(韓明澮)의 건의에 의해 건립되었다. 중간에 두 번(1514년, 1592년) 소실되었다가 재건되었으며 1772년(영조48)에는 퇴락이 심하여 새로 개축하였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그림12 존경각(尊經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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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42] 관리 한 사람 : 
《태학지》에는 정4품의 사예(司藝)와 정8품의 학정(學正) 각 1명으로 하여금 도서 출납을 담당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D043] 지금은 …… 한다 : 
1689년(숙종15)에 편찬된 《태학성전》 권4에는 본디 226질이었던 것이 당시는 43질만 남아 있다고 하였고, 1776년(정조 즉위년)에 전적(典籍) 위흥조(魏興祖)는 “존경각에는 본디 300여 질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분실한 것이 많아 100여 질만 남아 있다.”라고 하였으니(《日省錄 正祖卽位年 11月 12日》), 이를 근거로 존경각 장서 수의 시대적인 변천을 짐작해볼 수 있다.
참고로, 서책 1질은 서종에 따라 단권짜리부터 수십 권짜리까지 있으므로, 1질을 평균 10~20권으로 잡는다면 300질인 경우 약 3000~6000권, 100질인 경우 약 1000~2000권에 해당한다.
[주-D044] 존경각은 …… 소장하고 : 
《태학지》에 따르면 건립 초기에 궁중의 사서오경(四書五經) 각 100질씩과 제자백가서 수만 권을 하사하여 소장하게 했다고 한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존경각에 본디 소장되었던 서적을 《태학성전》 권4의 분류 체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20년 동안 성균관 유생으로 있었던 작자의 독서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모두 나열하였으며, 번다함을 줄이기 위해 서명 표시 부호는 생략하였다.)
① 경(經):주역(周易)ㆍ서전(書傳)ㆍ시전(詩傳)ㆍ춘추(春秋)ㆍ의례경전(儀禮經傳)ㆍ예기(禮記)ㆍ효경(孝經)ㆍ서전대문(書傳大文)ㆍ시전대문(詩傳大文)ㆍ주례(周禮) 및 언해본(諺解本)
② 전(傳):논어ㆍ대학ㆍ중용ㆍ맹자ㆍ논어대문(論語大文)ㆍ대학장구(大學章句)ㆍ중용대문(中庸大文)ㆍ맹자대문(孟子大文) 및 언해본
③ 유가(儒家):향판(鄕板) 성리대전(性理大全)ㆍ당판(唐板) 성리대전ㆍ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ㆍ당판 이정전서(二程全書)ㆍ향판 이정전서ㆍ주자대전(朱子大全)ㆍ주자어류(朱子語類)ㆍ근사록(近思錄)ㆍ주역계몽(周易啓蒙)ㆍ가례(家禮)ㆍ소학(小學)과 언해ㆍ주서(朱書)ㆍ주자절요(朱子節要)ㆍ논어혹문(論語或問)ㆍ대학혹문(大學或問)ㆍ중용혹문(中庸或問)ㆍ맹자혹문(孟子或問)ㆍ이락연원(伊洛淵源)ㆍ심경(心經)ㆍ향판 대학연의(大學衍義)ㆍ당판 대학연의ㆍ계몽전의(啓蒙傳疑)ㆍ의절가례(儀節家禮)ㆍ오례의(五禮儀)ㆍ의례문해(疑禮問解)ㆍ상례비요(喪禮備要)ㆍ상례문답(喪禮問答)ㆍ가례고증(家禮考證)ㆍ자훈(字訓)ㆍ의례(儀禮)ㆍ예설(禮說)ㆍ사례훈몽(四禮訓蒙)ㆍ성학십도(聖學十圖)ㆍ구인록(求仁錄)ㆍ성학집요(聖學輯要)ㆍ대학강의(大學講義)ㆍ주문작해(朱文酌海)ㆍ공자통기(孔子通紀)ㆍ대학보유(大學補遺)ㆍ격몽요결(擊蒙要訣)ㆍ왕복서(往復書)ㆍ독서록(讀書錄)ㆍ사단칠정(四端七情)ㆍ삼강행실(三綱行實)ㆍ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ㆍ집주소학(集注小學)ㆍ어록해(語錄解)ㆍ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ㆍ경현록(景賢錄)ㆍ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ㆍ자경편(自警編)
④ 사(史):향판 강목(綱目)ㆍ당판 강목ㆍ당판 정(正) 문헌통고(文獻通考)ㆍ당판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ㆍ당판 전한서(前漢書)ㆍ당판 후한서(後漢書)ㆍ사한일통(史漢一統)ㆍ당서(唐書)ㆍ수서(隋書)ㆍ송사열전(宋史列傳)ㆍ여사(麗史)ㆍ원사(元史)ㆍ향판 한서(漢書)ㆍ송감(宋鑑)ㆍ한사(漢史)ㆍ진서(晉書)ㆍ좌전(左傳)ㆍ황명기략(皇明記略)ㆍ당판 남사(南史)ㆍ향판 남사ㆍ역대총목(歷代總目)ㆍ통감(通鑑)ㆍ기보통편(紀譜通編)ㆍ송사상절(宋史詳節)ㆍ여지승람(輿地勝覽)ㆍ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ㆍ송원강목(宋元綱目)ㆍ당판 관각시초(館閣試草)ㆍ고려사(高麗史)ㆍ군감(君鑑)ㆍ신감(臣鑑)ㆍ동국통감(東國通鑑)
⑤ 제자제가(諸子諸家):육선공집(陸宣公集)ㆍ구양집(歐陽集)ㆍ대가문회(大家文會)ㆍ창려집(昌黎集)ㆍ동파습(東坡拾)ㆍ한문초(韓文抄)ㆍ격양집(擊壤集)ㆍ동문선(東文選)ㆍ고문진보(古文眞寶)ㆍ문선(文選)ㆍ유구소문초(柳歐蘇文抄)ㆍ초사후어(楚辭後語)ㆍ선시보유(選詩補遺)ㆍ당시품휘(唐詩品彙)ㆍ두율(杜律)ㆍ두시언해(杜詩諺解)ㆍ우주(虞註)ㆍ영규율수(瀛奎律髓)ㆍ당음(唐音)ㆍ이백목록(李白目錄)ㆍ황산곡집(黃山谷集)ㆍ삼대가시(三大家詩)ㆍ팔대가문초(八代家文抄)ㆍ유문(柳文)ㆍ초사(楚辭)ㆍ손지재집(遜志齋集)ㆍ구문(歐文)ㆍ제자품절(諸子品節)
⑥ 동조문집(東朝文集):백씨집(白氏集)ㆍ옥해집(玉海集)ㆍ목은집(牧隱集)ㆍ간이집(簡易集)ㆍ율곡집(栗谷集)ㆍ계곡집(谿谷集)ㆍ화담집(花潭集)ㆍ체소집(體素集)ㆍ송도지(松都志)ㆍ월사집(月沙集)ㆍ퇴계집(退溪集)ㆍ인재집(獜齋集)ㆍ청송집(聽松集)ㆍ용재집(容齋集)ㆍ포은집(圃隱集)ㆍ충암집(沖菴集)ㆍ점필재집(佔畢齋集)ㆍ대곡집(大谷集)ㆍ회재집(晦齋集)ㆍ월정집(月汀集)ㆍ우계집(牛溪集)ㆍ지천집(芝川集)ㆍ석루집(石樓集)ㆍ가정집(稼亭集)ㆍ송당집(松塘集)ㆍ고봉집(高峯集)ㆍ한강집(寒岡集)ㆍ풍암집(楓巖集)ㆍ입암집(立巖集)ㆍ옥봉집(玉峯集)ㆍ한음집(漢音集)ㆍ현주집(玄洲集)ㆍ이평사집(李評事集)ㆍ여헌집(旅軒集)ㆍ지산집(芝山集)ㆍ서애집(西厓集)ㆍ청음집(淸陰集)ㆍ역옹집(櫟翁集)ㆍ수몽집(守夢集)ㆍ졸옹집(拙翁集)ㆍ우복집(愚伏集)ㆍ익재집(益齋集)ㆍ대파집(大坡集)ㆍ보한재집(保閑齋集)ㆍ백강집(白江集)ㆍ육신집(六臣集)ㆍ죽음집(竹陰集)ㆍ하서집(河西集)ㆍ정기록(正氣錄)ㆍ월당집(月塘集)
⑦ 잡가(雜家):내훈(內訓)ㆍ역학도설(易學圖說)ㆍ이존록(彝尊錄)ㆍ세가(世家)ㆍ기묘록(己卯錄)ㆍ유원총보(類苑叢寶)ㆍ고사촬요(考事撮要)ㆍ경국대전(經國大典)ㆍ대명회전(大明會典)ㆍ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ㆍ경민편(警民編)ㆍ두창집(痘瘡集)ㆍ경재잠(敬齋箴)ㆍ사문유취(事文類聚)ㆍ동국병감(東國兵鑑)ㆍ울료자직해(尉繚子直解)ㆍ당태종이위공문답(唐太宗李衛公問答)ㆍ손무자직해(孫武子直解)ㆍ태공육도직해(太公六韜直解)ㆍ사마병법직해(司馬兵法直解)ㆍ오자(吳子)ㆍ삼략직해(三略直解)ㆍ만병회춘(萬病回春)ㆍ노걸대(老乞大)ㆍ열성어필(列聖御筆)ㆍ의맥진경(醫脈眞經)ㆍ묵죽화본(墨竹畫本)ㆍ참동계(參同契)ㆍ명기편년(明紀編年)ㆍ단계찬요(丹谿纂要)ㆍ인재직지(仁齋直指)ㆍ고문운회(古文韻會)ㆍ예부운(禮部韻)ㆍ해편심경(海篇心鏡)ㆍ삼운통고(三韻通考)ㆍ기아(箕雅)ㆍ열성지장(列聖志狀)
이 밖에 《태학지》 卷7 〈희름(餼廩) 서적(書籍)〉에 따르면, 현종 4년(1663) 이후에는 교서관(校書館)에서 책을 인쇄할 때마다 1질을 존경각에 비치하게 하고, 영조(英祖)가 천의소감(闡義昭鑑)ㆍ속자성편(續自省編)ㆍ문묘향사록(文廟享祀錄)ㆍ토역윤음(討逆綸音)을 하사하였으며, 정조(正祖)가 명의록(明義錄)ㆍ국조보감(國朝寶鑑)ㆍ규장각지(奎章閣志)ㆍ홍문관지(弘文館志)ㆍ이연윤음(貽燕綸音)을 하사하였다.
‘책’의 원문은 ‘牙籤’으로, 본디 상아(象牙)로 만든 책갈피인데, 한유(韓愈)의 시 〈수주로 독서하러 가는 제갈각을 전송하며〔送諸葛覺往隨州讀書〕〉에 “업후의 집에는 서책이 많아서, 서가에 3만 두루마리가 꽂혀 있는데, 낱낱이 상아 책갈피를 달아 놓았고, 손대지 않은 듯이 깨끗하다네.〔鄴侯家多書, 架揷三萬軸. 一一懸牙籤, 新若手未觸〕”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책을 대칭하는 말로 쓰인다.
[주-D045] 가리었네 : 
원문은 ‘鎖’인데, ‘봉하여 가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이러한 용례로 윤상(尹祥, 1373~1455)의 “대청 밖의 푸른 산은 흰 구름에 가리었네.〔軒外靑山鎖白雲〕”라는 시구를 들 수 있다. 《別洞集 卷1 送崔判書歸田園》
[주-D046] 인재를 육성 : 
원문은 ‘菁莪’로, 군자가 인재를 길러줌으로 인해 천하가 기뻐함을 읊은 《시경》 〈청청자아(菁菁者莪)〉에서 유래하였다.
[주-D047] [8] : 
육일각(六一閣)과 정록청(正錄廳)의 위치, 명칭의 유래, 본래 기능,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儲)ㆍ제2구(餘)ㆍ제4구(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一)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48] 육일각(六一閣) : 
1743년(영조19) 대사례(大射禮) 때 임금이 사용했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성균관 안에 지은 건물이다. 1746년(영조22) 8월 이후에는 난삼(襴衫)ㆍ연건(軟巾)ㆍ조대(縧帶)도 함께 보관하였다. 이는 소과(小科) 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에 입는 복식인데, 소과 합격자의 발표일 복식이 확정되지 못하다가 이해 8월에 안동(安東) 향교(鄕校)에 보관된 복식의 제도를 모방하여 한 벌을 지어서 육일각에 간직한 것이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13 政敎典故 冠服》
그림13 육일각(六一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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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49] 정록청(正錄廳) : 
본디 성균관에 소속된 관서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성균관에 수직(守直)하는 관원들의 직소(直所)를 가리킨다.
작자는 ‘정록(正錄)’을 ‘학정(學正)’과 ‘학록(學錄)’의 뒤 글자를 조합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태학지》에는 이를 정록청의 본래 기능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곧 정록청은 본디 성균관의 참하관(參下官 6품 이하의 관원)이 입직하면서 현실 정치의 중요한 사안들을 기록하여 보관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르게 기록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뒤로는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고 성균관의 참하관이 처음 발령 받아 면신례(免新禮)를 행할 때 모임을 갖거나 제관(祭官)을 정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서 ‘정록’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한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그림14 정록청(正錄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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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50] 학정(學正)과 학록(學錄) : 
모두 성균관의 벼슬로, 학정은 정8품, 학록은 정9품이다.
[주-D051] 옛날에 …… 한다 : 
‘이곳’은 바로 정록청(正錄廳)을 가리킨다. 곧 선비들이 공부하는 여가에 앞마당이 시원하게 트인 정록청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담론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담론을 통해 선비들 사이에 공론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사론(士論)은 비공식적이지만 선비들 사이에서 일정한 권위를 지녀, 사론에 의해 탄핵 대상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선비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태학지》에서 정록청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지적한 ‘바르게 기록한다’는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주-D052] 대사례(大射禮) : 
본디 제후가 제사를 앞두고 신하들의 됨됨이를 관찰하기 위해 활쏘기를 하던 예(禮)로, 명중률이 높은 신하들만 제사에 참여시켰다.
여기서는 1743년(영조19) 영조가 대성전에 제사를 올린 뒤에 행한 사례(射禮)를 일컫는다. 영조가 이때 화살 네 개를 쏘아 세 발이 명중하자, 이튿날 유생들에게 어주(御酒)를 하사하고 기문(記文)을 지어 명륜당에 걸게 하였으며, 5월에 육일각(六一閣)을 세워 임금이 사용한 활과 화살, 과녁 등 대사례에 사용된 모든 도구를 간수하게 하였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7 官職典故 成均館》
[주-D053] [9] : 
비천당(丕闡堂)ㆍ일양재(一兩齋)ㆍ벽입재(闢入齋)의 명칭 유래, 위치, 기능, 외관에 대해 읊었다.
평성 ‘微’운으로 제1구(翬)ㆍ제2구(圍)ㆍ제4구(衣)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倫)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54] 비천당(丕闡堂) : 
1664년(현종5)에 건립되어 과거 시험장 등으로 쓰였다. 서반수(西泮水) 안쪽에 있어서 서반수당(西泮水堂)이라고도 하였다. ‘비천’이라는 이름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은 것이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그림15 비천당(丕闡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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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55] 비구니 절 : 
도성 안에 있었던 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을 가리킨다. 《弘齋全書 卷11 序引4 翼靖公奏藁典禮類敍》
[주-D056] 우리 …… 밝힌다 : 
원문은 ‘丕闡吾道’로, 주희(朱熹)의 “또 치국(治國)의 큰 원칙을 확고히 밝혀서 부정한 일을 누르고 바른 일을 돕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면 실로 천하 만세에 다행일 것입니다.〔又以丕闡大猷 昭示抑邪與正之漸 實天下萬世之幸〕”라는 말에서 대의를 따온 것이다. 《朱子大全 卷13 延和奏劄七》
[주-D057] 한 …… 얻었다 : 
원문은 ‘一擧兩得’으로, 주희(朱熹)가 절을 헐어내고 서원을 세우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절을 헐어낸 것이 ‘一擧’이고, 불교를 배격함과 동시에 유학을 진흥시키게 되는 효과가 ‘兩得’이다. 《宋子大全 卷140 西泮水堂齋記》
[주-D058] 이단을 …… 들어간다 : 
원문은 ‘闢異端 入吾道’로, 정이(程頤)가 노가(老家)ㆍ불가(佛家)의 해악을 논하면서 “이들을 물리쳐야 도(道)로 들어갈 수 있다.〔闢之而後 可以入道〕”라고 한 말을 변형한 말이다. 《宋子大全 卷140 西泮水堂齋記》
[주-D059] 과거를 …… 되는데 : 
식년시(式年試)ㆍ증광시(增廣試) 등 대규모의 과거 시험을 비롯하여 도기과(到記科)ㆍ절일제(節日製) 등 응시 자격을 좁게 제한한 소규모의 약식 시험에까지 모두 해당된 말이다.
[주-D060] 일소(一所)와 …… 된다 : 
조선 시대에는 식년 소과(小科)ㆍ문과(文科)의 회시(會試) 등 많은 응시자를 서울에 모아 시험 보일 때 시험장을 일소(一所)ㆍ이소(二所) 두 곳으로 정했는데, 일소는 예조(禮曹), 이소는 성균관으로 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성균관 중에서도 본디는 명륜당 뜰이 이소로 사용되다가 비천당(丕闡堂)이 건립되고부터는 비천당 뜰이 이소로 사용되었다. 《英祖實錄 22年 8月 22日》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09]》 《宋子大全 卷140 西泮水堂齋記》
참고로 11만 1,838명이 응시한 1800년(정조24)의 경과(慶科) 정시(庭試) 초시(初試) 때는 일소를 예조, 이소를 비천당, 삼소(三所)를 명륜당에 설행하였다. 《正祖實錄 24年 3月 21日》. 비천당이 건립된 뒤로 명륜당은 시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으니, 일소와 이소에 응시자를 다 수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시험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주-D061] 꿩이 …… 듯한 : 
원문은 ‘如翬’로, 단청한 건물의 처마가 꿩이 날아갈 때 화려한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시경》 〈사간(斯干)〉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궁실의 모습을 묘사하여 “사람이 몸을 곧게 세워 공경하는 것 같으며,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것 같으며, 새가 놀라 날개를 펼치는 것 같으며, 꿩이 날아가는 것 같으니, 군자가 올라갈 곳이로다.〔如跂斯翼 如矢斯棘 如鳥斯革 如翬斯飛 君子攸躋〕”라고 한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주-D062] 홰나무 꽃 필 : 
원문은 ‘槐黃’으로, 과거 시험 철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회화나무가 음력 7월에 노르스름한 꽃이 피어 옛날 중국의 과거 시험 철과 일치한 데서 유래하였다. 조선 시대의 식년시(式年試) 역시 전해 가을에 초시(初試)를 치르는 것이 정식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는 부정기 시험까지 모두 포함한 말이다.
[주-D063] 과거가 설행되네 : 
원문은 ‘點朱衣’로, 본디 시험관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말인데, 구양수(歐陽脩)의 다음 고사에서 유래하여 ‘朱衣’는 시험관을 뜻하는 말로, ‘朱衣點(頭)’은 과거 급제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시험관이 과거 시험을 감독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송(宋)나라 구양수가 지공거(知貢舉)로 있을 때 답안지를 채점할 적마다 등 뒤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머리를 끄덕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답안지가 합격되곤 하였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天中記 卷38 主試》
[주-D064] [10] : 
계성사(啓聖祠)의 위치, 봉향 신위와 위차, 건립 시기, 제향 시기와 의미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祠)ㆍ제2구(隨)ㆍ제4구(之)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闡)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65] 계성사(啓聖祠) : 
‘啓聖’은 ‘성인을 탄생시켰다’는 말이니, 계성사는 대성전(大成殿)에 모신 다섯 성인의 아버지를 추존하여 모신 사당이다. 그림 16(文廟享祀錄: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57-가56-2) 참조.
그림16 계성사(啓聖祠) 위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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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66] 여기에 …… 맹씨(孟氏)이다 : 
제국공(齊國公) 공씨(孔氏)는 공자(孔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 곡부후(曲阜侯) 안씨(顔氏)는 안회(顔回)의 아버지 안무요(顔無繇), 내무후(萊蕪侯) 증씨(曾氏)는 증자(曾子)의 아버지 증점(曾點), 사수후(泗水侯) 공씨(孔氏)는 자사(子思)의 아버지 공리(孔鯉), 주국공(邾國公) 맹씨(孟氏)는 맹자(孟子)의 아버지 맹손씨(孟孫氏)이다. 《雩沙集 卷8 啓聖廟儀節稱號議》
중앙에 제국공이 모셔졌고, 동배위(東配位)에 곡부후와 사수후,서배위(西配位)에 내무후와 주국공이 모셔졌다. 《太學志 卷13 附編 啓聖祠》
[주-D067] 북쪽 : 
원문은 ‘頭〔머리〕’로, 성균관의 평면도를 그리자면 북쪽을 위쪽, 남쪽을 아래쪽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쓴 표현이다.
[주-D068] 사전(祀典)에 추가하여 :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올리는 대상에 추가해 넣었다는 말이다.
[주-D069] 봄가을의 큰 향사 :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 그 달의 첫째 정일(丁日))에 대성전에서 행하는 대규모의 제사로, 석전(釋奠)ㆍ석전대제(釋奠大祭)ㆍ석채(釋采)라고도 한다.
[주-D070] [11] : 
문묘비(文廟碑) 비각(碑閣)의 위치ㆍ외관ㆍ음기(陰記)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前)ㆍ제2구(邊)ㆍ제4구(篇)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殿)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71] 비각(碑閣) : 
문묘비(文廟碑)를 보호하는 비각이다. 문묘비의 비문은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작품으로 성균관 건립의 전말에 대해 기록하였다. 문묘비는 본디 1409년(태종9)에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1626년(인조4)에 재건되면서 이홍주(李弘冑, 1562~1638)의 글씨로 새겨졌다. 《太學成典 卷1 文廟碑陰記》
그림17 묘정비(文廟碑) 비각(碑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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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72] 귀부(龜趺)와 두전(頭篆) : 
비석 아래의 거북 모양 받침돌과 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전자(篆字)를 이른다. 문묘비의 전자는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글씨이다. 《太學成典 卷1 文廟碑陰記》
[주-D073] 월사(月沙)의 음기(陰記) : 
문묘비 뒷면의 음기로, 월사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지은 글이다. 유려한 문체로 성균관 재건의 전말을 기록하였다. 《太學成典 卷1 文廟碑陰記》
[주-D074] [12] : 
식당의 위치ㆍ구조 및 각 공간별 용도에 대해 읊었다.
평성 ‘江’운으로 제1구(雙)ㆍ제2구(窓)ㆍ제4구(撞)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75] 당상관(堂上官) :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관원을 이른다. 성균관에서는 지사(知事 정2품), 동지사(同知事 종2품), 대사성(大司成 정3품), 좨주(祭酒 정3품)가 이에 해당한다.
[주-D076] 남반 유생(南班儒生) : 
서출(庶出)로 생원ㆍ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을 이른다. 본서 본편 [24]에 “근래에 서출로서 생원ㆍ진사에 합격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남쪽 대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반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주-D077] 사면이 …… 들창이네 : 
식당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 구조인데, 안쪽의 4면이 모두 들창으로 되어 있어서 들창을 들어 올리면 4면이 모두 대청이 되므로 한 말이다.
그림18 식당의 동ㆍ서ㆍ남쪽 대청(들창이 닫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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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식당 동쪽 대청의 내부(들창이 닫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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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78] 아침저녁 …… 때 : 
아침저녁으로 ‘식사 시각임을 알리는 북소리〔食鼓〕’가 울리는 때를 이른다.
[주-D079] [13] : 
하련대(下輦臺)의 위치ㆍ구조ㆍ외관ㆍ좌향ㆍ기능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臺)ㆍ제2구(開)ㆍ제4구(才)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食)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80] 하련대(下輦臺) : 
가마〔輦〕를 타고 오던 임금이 가마에서 내리는 지점으로, 주변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대(臺)’라고 한 것이다.
참고로, 명륜당(明倫堂)의 대문은 동재(東齋)의 남쪽에 있는 동향의 2칸 문인데(《太學志 卷1 建置 學舍》), 하련대의 위치는 이 문의 바깥, 중석교(中石橋)의 안에 해당한다. 임금이 대성전을 거치지 않고 명륜당에 출입할 때의 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0(泮宮圖:국역태학지, 태학지번역사업회) 참조.
그림20 하련대(下輦臺)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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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81] 알성(謁聖) : 
성균관 대성전의 공자(孔子) 신위에 참배함을 이른다. 임금의 알성은 몸소 하기도 하고 신하에게 대행시키기도 하는데, 몸소 할 때는 알성례를 행한 뒤에 성균관에서 문ㆍ무과 알성시(謁聖試)를 보인다.
알성 문과(文科)는 초시(初試)를 생략하고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약식으로 치렀으며 합격자는 5인 이내로 한정하였다. 알성 무과 역시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초시 합격자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에서 각 50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전시(殿試)는 임금이 직접 참가하여 주관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謁聖文科ㆍ兵典 試取謁聖試》 《銀臺條例 禮考 謁聖試》
[주-D082]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 
원문은 ‘親臨’이다. 과거 시험을 보일 때 임금이 시험장에 참가하여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신하에게 명하여 대신 주관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를 ‘親臨’이라 하고 후자를 ‘命官’이라 한다.
여기서는 임금이 직접 알성(謁聖) 무과(武科)의 전시(殿試 최종 시험)에 참가하여 시험을 주관한다는 말이다.
[주-D083] 어막(御幕) : 
임금이 머무는 장막을 이른다.
[주-D084] [14] : 
탕평비(蕩平碑)의 유래ㆍ위치ㆍ내용에 대해 읊었다.
평성 ‘尤’운으로 제1구(頭)ㆍ제2구(留)ㆍ제4구(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平)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85] 영종(英宗) : 
원문은 ‘英宗’이다. 영조의 묘호가 처음에는 ‘영종(英宗)’이었으니, ‘영조(英祖)’로 개칭된 것은 나중 1889년(고종26)의 일이다.
[주-D086] 두루 …… 뜻이네 : 
《논어》 〈위정(爲政)〉의 “군자는 두루 화합할 뿐 편당을 짓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을 지을 뿐 두루 화합하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는 공자의 말을 기본으로 하되 ‘공정한 마음〔公心〕’과 ‘사사로운 뜻〔私意〕’을 첨가하여 핵심을 드러낸 말이다.
[주-D087] 돌에 …… 명하였다 : 
‘향석교(香石橋)’의 원문은 ‘泮橋〔반수의 다리〕’로, 반수(泮水)를 건너는 네 개의 다리를 모두 지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특히 향석교(香石橋)를 이른다. 향석교가 성균관을 출입하는 정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탕평비를 세운 것이다. 본 편에서 ‘泮橋’는 향석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 경우가 많다.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정문 자리에 있었다.
영조의 이와 같은 명은 1742년(영조18)에 내려진 것이다. 영조가 내린 글귀의 주제가 바로 당쟁의 폐단에 대한 경계이기 때문에 이 비석을 탕평비(蕩平碑)라고 한다.
[주-D088] 탕평비각(蕩平碑閣) : 
탕평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이다. 지금 성균관대학교 정문 안에 있다. 그림 21 참조.
그림21 탕평비각(蕩平碑閣)과 하마비(下馬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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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탕평비(蕩平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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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89] [15] : 
사현사(四賢祠)에 봉향된 신위와 각 인물의 약전(略傳), 제향 시기와 제향 규모에 대해 읊었다.
평성 ‘豪’운으로 제1구(高)ㆍ제2구(皐)ㆍ제4구(牢)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董)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090] 황태후가 폐위될 때 : 
원문은 ‘金墉時’이다. ‘金墉’은 금용성(金墉城)으로, 위(魏)ㆍ진(晉) 시대에 폐위된 황제ㆍ황후들을 유폐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진 혜제(晉惠帝, 재위 290~306) 때 가후(賈后)가 양준(楊駿)을 살해하고 황태후인 양후(楊后)를 폐한 일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晉書 卷94 董養傳》
[주-D091] 이 …… 위함이었나 : 
가후(賈后)가 황태후를 폐하는 인륜의 변고가 일어났는데도 태학(太學)을 통해 배출된 대신(大臣)들이 바로잡지 못함을 한탄한 말이다. 《晉書 卷94 董養傳》
[주-D092] 주자(朱泚)의 난 : 
783년에 경원 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令言)의 부대가 번진(藩鎭) 이희열(李希烈)의 도발을 진압하고 포상을 기대하며 돌아왔으나 푸대접을 받게 되자 불만이 폭발하여 덕종(德宗)을 몰아내고 주자(朱泚, 742~784)를 옹립하여 대진황제(大秦皇帝)라고 칭하였다. 주자의 난은 이를 가리킨다. 주자는 이듬해에 국호를 한(漢)으로 정하고 한원천황(漢元天皇)이라 칭하였으나 1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되고 만다.
[주-D093] 육관(六館) : 
당나라 때 국자감(國子監)에 소속된 여섯 개의 학관(學館)으로, 태학(太學)ㆍ사문관(四門館)ㆍ광문관(廣文館)ㆍ율학(律學)ㆍ서학(書學)ㆍ산학(算學)이 그것이다.
[주-D094] 공생(貢生) : 
중앙의 국자감(國子監)에 들어가 공부하도록 지방에서 천거해 올린 유생을 이른다.
[주-D095] 대궐 …… 논죄하다가 : 
진동(陳東, 1086~1127)과 구양철(歐陽澈, 1091~1127)이 채경(蔡京, 1047~1126) 등의 처벌을 청한 것은 채경을 비롯하여 동관(童貫)ㆍ왕보(王黼)ㆍ이언(李彦)ㆍ양사성(梁師成)ㆍ주면(朱勔) 등 이른바 육적(六賊)이 신법(新法)을 주장하며 파당을 짓고 전횡한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주장한 것이고, 왕백언(汪伯彦, 1069~1141)ㆍ황잠선(黃潛善, ?~1130)의 무리를 논죄한 것은 그들이 금(金)나라에 대한 주화론자(主和論者)였기 때문이다.
[주-D096] 숙종(肅宗) 때 : 
1683년(숙종9)이다.
[주-D097] 동반촌(東泮村) : 
반촌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를 이르는데, 이곳에는 대대로 성균관에 딸려 있는 반인(泮人)들이 거주하였다. 반촌은 큰길을 기준으로 동ㆍ서로 나누어 불렸으니, 동반촌은 큰길 동쪽의 반촌(지금의 종로구 명륜2가)을 이른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9]》
[주-D098] 사현사(四賢祠) : 
중국의 태학(太學) 유생 중에 높은 절개로 귀감이 된 네 사람을 모신 숭절사(崇節祠)의 다른 이름이다. 그림 23(文廟享祀錄: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57-가56-2) 참조.
1764년(영조40)에 영조(英祖)가 ‘四賢祠’ 세 글자를 어필로 하사하여 편액으로 걸게 하였다. 위치는 성균관 밖, 지금의 명륜동 2가에 있었다.
뒤에 1802년(순조2)에는 우리나라의 유생 윤지술(尹志述, 1697~1721)을 추가 배향하였다. 《太學志 卷13 附編 四賢祠》
그림23 숭절사(崇節祠) 위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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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99] 중정일(中丁日) : 
음력으로 매달 두 번째 든 정일(丁日)을 이른다.
석전대제(釋奠大祭)는 2월ㆍ8월의 상정일(上丁日 첫 번째 정일(丁日))에 올리니, 사현사(四賢祠)에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제향을 올린 것이다.
[주-D100] 소뢰(少牢) : 
제수(祭需)를 간소화한 제사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제사의 희생으로 소ㆍ양ㆍ돼지를 모두 쓰는 것을 태뢰(太牢)라 하고, 양ㆍ돼지만 쓰는 것을 소뢰라고 하였다.
[주-D101] [16] : 
동반촌(東泮村) 큰길가에 서 있는 정려문의 유래 및 그 주인공들의 공로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門)ㆍ제2구(存)ㆍ제4구(諼)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三)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02] 병자호란 …… 들어갔다 : 
병자호란 때 성균관의 수복(守僕) 정신국(鄭信國)ㆍ박잠미(朴潛美) 등이 성균관 유생 나이준(羅以俊, 1602~1676) 등 세 명과 함께 공자 이하 십철(十哲)의 위판을 남한산성으로 옮기고 제기(祭器)는 산골짜기에 묻어 병화를 면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때 동무(東廡)ㆍ서무(西廡)의 위판은 모두 대성전의 뒤쪽에 묻었는데, 다행히 청(淸)나라 군대가 파내지 않아서 오욕(汚辱)을 면하였고, 성균관의 하인들도 모두 영동(嶺東)으로 피난하여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화를 면했다고 한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3 祀典典故 文廟》
수복(守僕)은 조선 시대에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따위에 두어 청소하는 일을 맡아보게 한 구실아치로, 성균관에는 여섯 명을 두었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성균관에서는 석전대제(釋奠大祭)와 분향례(焚香禮) 등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구실아치이기도 했다.
성묘(聖廟)는 공자(孔子)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대성전(大成殿)을 이른다.
[주-D103] 이 …… 세웠다 : 
1727년(영조3)에 수복(守僕) 등의 상언(上言)에 따라 정신국(鄭信國)ㆍ박잠미(朴潛美) 등을 표창한 것이다. 참고로 그때 나이준(羅以俊)에게는 과거 급제 자격을 주어 교리(校理)로 삼았으며, 뒤에 다시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추증하였다. 《太學志 卷10 事實 紀蹟下》
[주-D104] 반인(泮人) : 
조선 시대에 대대로 성균관에 딸려 있던 사람으로, 주로 쇠고기 장사를 하는 이가 많았다. 관사람이라고도 한다.
[주-D105] [17] : 
대성전(大成殿)을 건립하고 노비 100명을 희사한 안향(安珦)의 공로에 대해 읊고, 반인(泮人)들이 모두 안향 기리는 의식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成)ㆍ제2구(黌)ㆍ제4구(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東)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06] 안 문성공(安文成公) : 
고려 시대의 명신ㆍ학자 안향(安珦, 1243~1306)이다. 그는 초명은 유(裕)였으나 뒤에 향(珦)으로 고쳤다가 조선 문종(文宗) 이후 다시 초명인 유(裕)로 고쳤다.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그는 고려 말에 원(元)나라에 왕래하며 주자서(朱子書)를 손수 베껴오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畫像)을 그려 오는 등 주자학(朱子學)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무신집권과 불교의 부패로 인해 말폐 현상을 보이는 고려 사회를 주자학의 명분주의와 수양론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림 24(안향 초상:경북 영주시 소수박물관(紹修博物館)) 참조.
그림24 안향(安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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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07] 어명(御名) : 
조선 문종(文宗, 재위 1451~1452)의 이름자 ‘향(珦)’을 가리킨다.
[주-D108] 국학(國學)을 바로 세웠다 : 
원문은 ‘建置國學’으로, 본디 ‘국학을 건립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고려의 국립대학은 안향(安珦) 이전에도 있었으니, 고려 초에는 신라의 ‘국학’을 계승하였고, 성종(成宗) 11년(992)에는 이를 ‘국자감(國子監)’으로 개편하였으며,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에 다시 ‘국학’으로 개칭하였고, 충선왕(忠宣王) 원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개칭하였으며, 나중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1308) ‘성균관’으로 개칭하였고,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다시 ‘국자감’으로 개칭하였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원(元)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명칭이 자주 바뀌기는 했지만 국립대학이라는 기본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안향이 중국에서 공자와 70제자의 초상화를 구해오고 경서를 사들인 일은 1303년의 일이므로, ‘성균감’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국립대학이 운영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여기서 ‘건치국학(建置國學)’이라고 한 것은 국립대학을 설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1304년 6월에 공자의 신위를 모신 대성전(大成殿)을 건립했다는 의미로 좁혀 이해하는 것이 옳다. 윤기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성균관의 제사 기능을 강학 기능 이상으로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D109] 국학을 바로 세우셨네 : 
원문은 ‘更設黌’이다. 고려의 국립대학은 안향(安珦) 이전에도 있었으니, 고려 초에는 신라의 ‘국학’을 계승하였고, 성종(成宗) 11년(992)에는 이를 ‘국자감(國子監)’으로 개편하였으며,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에 다시 ‘국학’으로 개칭하였고, 충선왕(忠宣王) 원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개칭하였으며, 나중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1308) ‘성균관’으로 개칭하였고,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다시 ‘국자감’으로 개칭하였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원(元)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명칭이 자주 바뀌기는 했지만 국립대학이라는 기본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주-D110] [18] : 
양현고(養賢庫)의 유래ㆍ위치ㆍ기능과 재정 규모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需)ㆍ제2구(乎)ㆍ제4구(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賢)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11] 양현고(養賢庫) : 
성균관 유생들에게 쌀ㆍ콩 등의 물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 기관으로, 종6품의 주부(主簿) 이하 2명의 관원을 두되 성균관 관원을 겸임시키며, 모든 물품을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받아오도록 되어 있었다.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太學志 卷7 餼廩 供給》. 양현고 옛터(그림 25 참조)가 현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동쪽 담장 밖 약 150m 지점 길가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25 양현고(養賢庫)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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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12] 우리나라 …… 들어간다 : 
양현고의 재정이 넉넉함을 과장한 표현이다.
양현고의 재원은 호조에서 책정하는데, 1742년(영조18)의 경우 거재생 100명, 기재생 20명, 장의(掌議) 2명, 색장(色掌) 4명 등 총 126명을 기준으로 1년에 쌀은 988섬, 콩은 302섬 6말이 책정되었다. 이 밖에 지급되는 부식과 문구(文具), 땔감 등의 생활필수품들도 모두 인원수에 따라 빠듯하게 책정되었다.
이 밖의 수입으로는 성균관에 하사된 학전(學田)의 세금과 시장(柴場)의 탄가(炭價)를 합해 매년 754냥, 성균관 노비가 호조를 통해 바치는 신공(身貢)과 균역청(均役廳)을 통해 바치는 역가(役價)를 합해 매년 3909냥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요즘도 대학가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활기를 띠는 것처럼 당시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구역도 그러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와 같은 말이 돌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成宗) 23년(1492)에 양현고의 아전이 쌀을 빼돌려 쌀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성종이 “우리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나 어찌 선비 기르는 재물이 부족하겠느냐?”라고 하며 해당 아전에게 추징하지 말고 대신 호조에서 양현고에 쌀을 넉넉히 추급(追給)하게 한 데서, 성균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太學志 卷7 餼廩 供給, 賜予, 土田, 臧獲》
[주-D113] 거두는 세금 : 
원문은 ‘正供’이다. 법으로 정해진 정규 세금을 뜻한다.
[주-D114] 반촌 : 
총 2수이다. 반촌(泮村)의 지리적 조건과 경계 및 반인(泮人)들의 특이한 풍습과 기질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115] [19] : 
동반촌(東泮村)과 서반촌(西泮村)의 경계와 주변 지리 및 민가(民家)의 밀집도, 반촌 어귀에 있는 관기교(觀旂橋)라는 명칭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多)ㆍ제2구(峨)ㆍ제4구(羅)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西)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16] 마을 …… 있다 : 
궁궐이나 종묘 등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일정 거리 앞에서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이처럼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로 세운 비석이 하마비(下馬碑)이다.
성균관에는 공자의 사당이 있기 때문에 하마비를 세운 것으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정문 바로 안에 탕평각(蕩平閣)과 나란히 서 있으나 원래는 반촌 입구에 있었던 것이다.
[주-D117] 관기교(觀旂橋) : 
그림 26(靑邱要覽:규장각 古4709-21A)을 보면 성균관의 동서쪽을 흐르는 물길이 성균관 남동쪽에서 합쳐져 남쪽으로 조금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여 흐르고 있는데, 관기교는 물길이 동쪽으로 꺾이는 곳에 놓여진 다리이다. 관기교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반촌(泮村)이 형성되었으며, 성균관 동쪽 물길을 따라 난 길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반촌, 서쪽은 서반촌으로 불렸다.
그림에서 관기교와 창경궁의 월근문(月覲門)을 연결한 길이 박석고개〔磚石峴〕 길이고, 월근문에서 남쪽으로 뻗은 길이 이현 대로(梨峴大路)이다.
그림26 관기교(觀旂橋)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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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18] 言觀其旂〔깃발을 보시리라〕 : 
반궁(泮宮)을 잘 경영하는 노 희공(魯僖公)을 칭송한 《시경》 〈반수(泮水)〉의 구절로, 본디 반궁으로 들어오는 희공의 행차에서 펄럭이는 깃발이 반궁에서 바라다보임을 뜻한다.
[주-D119] 빼꼭하고 : 
원문은 ‘似織’으로, 많은 사물이 빼곡히 모여 있는 모습을 베가 촘촘히 짜여진 것에 빗댄 말이다. 이러한 용례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호종하는 문신들 많기도 하네.〔扈從詞臣多似織〕”라는 시구를 들 수 있다. 《四佳詩集 卷30 詩類 大閱三田渡南炭川邊扈從有作》
[주-D120] [20] : 
반인(泮人)의 유래ㆍ풍습ㆍ기질에 대해 읊었다.
평성 ‘麻’운으로 제1구(遐)ㆍ제2구(奢)ㆍ제4구(華)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人)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21] 반인(泮人)은 …… 이들이다 : 
조선 시대의 반인은 고려 때 안향(安珦)이 성균관에 헌납한 노비 100명의 후손들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7]》. 한양에 성균관이 세워지면서 개성(開城)에 있던 고려 성균관의 노비들이 한양으로 옮겨왔다.
그림 27(廣輿圖:규장각 古4790-58)을 보면 송악산(松岳山)을 진산으로 한 개성의 내성(內城) 중심에 고려 시대 궁궐터인 만월대(滿月臺)가 있고 그 동쪽 성곽 안에 성균관이 보인다. 그 주변이 성균관 노비들이 본디 거처하던 곳이다.
그림27 개성 성균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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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22] 호협(豪俠)한 …… 기상 :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기상을 뜻한다. 춘추전국 시대의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에는 형가(荊軻)ㆍ맹상군(孟嘗君) 등 호방한 협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이다.
[주-D123] 재사(齋舍)의 …… 정례(定例) : 
총 15수이다. 아침에 재사(齋舍)에서 일어나 식당(食堂)에 들어가 식사를 마치기까지의 일상적인 정례(定例) 및 국기일(國忌日)ㆍ삼복날ㆍ대사성이 참석하는 날의 식당 정경, 그리고 식당의 인원 제한과 ‘식당 출석 점수(到記圓點)’에 대해 기록한 단락이다.
[주-D124] [21] : 
유생들이 기상(起牀)할 즈음 펼쳐지는 성균관 재사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懸)ㆍ제2구(天)ㆍ제4구(傳)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房)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25] 약방(藥房) : 
본디 각 관아에 딸려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부서로, 성균관 뿐만 아니라 의정부ㆍ종친부ㆍ사헌부ㆍ예조 등 대부분의 관서에 약방을 두고 의관(醫官) 또는 의과(醫科)에 합격한 사람을 배치하였다.
초기에는 성균관에 혜민서(惠民署)에서 파견된 월령의원(月令醫員 전의감ㆍ혜민서에서 다른 관아에 몇 달 동안 파견시키는 의원)이 상주하면서 유생들의 치료를 담당하였는데, 영조(英祖) 이후에는 거재생(居齋生)이 병들면 양의사(兩醫司 혜민서ㆍ활인서)에서 의원을 보내어 진료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惠恤》
[주-D126] 맨 윗방 : 
명륜당을 기준으로 위ㆍ아래를 나누어, 명륜당에 가까운 쪽을 위라고 한 것이다. 명륜당 앞에 동ㆍ서로 늘어선 재사(齋舍)는 명륜당(明倫堂)을 기준으로 하여 명륜당에 가까운 것을 상재(上齋)ㆍ상사(上舍), 먼 것을 하재(下齋)로 구분하여 불렀다. 생원ㆍ진사를 ‘상사(上舍)’ㆍ‘상재생(上齋生)’으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상사ㆍ상재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성균관의 재사 중에 북쪽을 ‘위〔上〕’, 남쪽을 ‘아래〔下〕’라고 한 것은, 본서 본편 [171]조에서 서재(西齋)의 대청에서 열리는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의 자리 배치를 설명할 때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하재생(下齋生)은 생원ㆍ진사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15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 중에 《소학(小學)》ㆍ사서(四書) 중 하나에 통한 자, 유음 적자(有蔭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문과(文科)ㆍ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 조정의 관리 중 취학하기를 원하는 중 등에서 선발하여 성균관에 입학시킨 자들이다. 《經國大典 禮典 生徒》. 이들은 하재에 거처하기 때문에 하재생이라고 칭하는데, 생원ㆍ진사를 성균관의 거재생(居齋生)이라고 부른 데 반해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에 따르면 동재와 서재에 각기 14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맨 아래 각 두 개의 방에 하재생이 기거하고 나머지 동재ㆍ서재 각 12개의 방에 생원ㆍ진사가 기거한 것이다.
[주-D127] 매일 …… 외친다 :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는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유생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글을 읽으며,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차례로 식당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또 세 번 치면서 “세수하시오!”라고 외친다.’라고 한 것과 《태학성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침에 울리는 북은 세 번씩 세 차례 울린 것으로 생각된다.
[주-D128] 세수 : 
원문은 ‘洗水’인데, 洗手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원주도 마찬가지이다
[주-D129] [22] : 
식고(食鼓)를 치기 전에 식당직(食堂直)이 도기(到記)를 가지고 와서 도기 당번을 맡은 재직(齋直)에게 도기를 넘겨주고, 식고 소리에 따라 선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時)ㆍ제2구(兒)ㆍ제4구(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30] 식당직(食堂直) : 
성균관의 식당과 관련한 제반 잡무를 돌보는 사람으로, 식당지기라고도 한다. 신분은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이다.
[주-D131] 식고(食鼓) : 
식사 시각임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이다.
그림28 식고(食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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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32] 도기(到記) : 
성균관이나 사학(四學)에서 유생들의 출석 여부와 출석 일수를 기록하던 장부로, 아침ㆍ저녁 두 끼를 식당에서 먹으면 1점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원점(圓點)이라고 하는데, 유생들은 원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받았다. 반제(泮製)는 50점, 관시(館試 식년 문과 초시의 합격 정원 중 50명을 성균관에 할당하여 보이는 시험)는 300점을 기준으로 했다가, 정조(正祖) 때 《대전통편(大典通編)》 이후에는 반제의 기준을 연간 30점으로 조정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주-D133] 재직(齋直) : 
성균관 재사의 각 방에 딸려 잔심부름을 하던 소년으로, 재지기라고도 한다. 이들은 성균관에 소속된 여종의 소생으로 채워졌는데, 장성하면 수복(守僕)이 되었다.
[주-D134] [23] : 
아침 식사 전 상읍례(相揖禮)를 행할 때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催)ㆍ제2구(徊)ㆍ제4구(廻)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木)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29 명륜당 앞 동재 옆의 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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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35] 부목(負木) : 
땔나무를 바치는 불목지기로, 주로 성균관의 난방을 담당하면서 잔심부름에도 응하였다. 신분은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이었다.
[주-D136] 부목이 …… 들어간다 : 
이와 같은 상읍례(相揖禮)는 아침 식사 시간에만 있었으며, 연향(延香 제향에 쓰일 향을 맞이함)ㆍ분향(焚香)ㆍ국기일(國忌日) 및 식당에서 회의가 잡힌 날은 아침 식사 시간에도 생략하였다. 《太學志 卷6 章甫 食堂》
[주-D137] 15민(緡) : 
15관(貫)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1관은 본디 10냥(兩)=100전(錢)= 1000문(文)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러나 100전 한 꿰미를 1냥이라고 하여, 1냥을 1관(貫)=1민(緡)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15민은 150냥인지 15냥인지 분명치 않다.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卷1 一貫》
[주-D138] 장의(掌議) : 
성균관 유생의 자치 임원 중 으뜸 자리로, 동재ㆍ서재에서 각 한 명씩 뽑았다.
[주-D139] 일차부목(日次負木) : 
해당 날짜에 순번이 돌아온 부목을 이른다. 동재ㆍ서재에 한 명씩 배정하였다.
[주-D140] 재회(齋會) : 
성균관 유생들이 임원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조직한 회의이다.
[주-D141] 녹명(鹿鳴) : 
《시경》의 편명으로, 임금이 신하들 및 빈객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내용의 시이다.
[주-D142] [24] : 
식당으로 들어갈 때 및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의 정경을 읊었다. 식당의 동서 출입문은 그림 31 참조.
평성 ‘齊’운으로 제1구(齊)ㆍ제2구(西)ㆍ제4구(携)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貌)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43] 각기 …… 들어가서 : 
하재생은 생원ㆍ진사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거처하는 재실(齋室)의 방향에 따라 식당의 대청에 들어간 것이다.
[주-D144] 기재생(寄齋生) : 
성균관의 유생 중에 식당에 본디 정해진 자리가 없어서 생원ㆍ진사의 자리 아랫자리에 덧붙여 앉는 유생을 이른다. 이 시에 따르면, 동ㆍ서 대청의 윗자리(연장자의 자리)는 한 줄로 앉았고, 아랫자리는 생원ㆍ진사 중 연소자와 하재생이 겹으로 앉았으며, ‘기재생’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이 덧붙여 앉음에서 유래하였다.
기재생을 하재생(下齋生)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재사의 아래쪽 칸에 거처함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주-D145] 남반(南班) : 
서출로서 생원이나 진사가 된 유생을 이른다. 이 시에 따르면 ‘남반’이라는 명칭은 식당에서 남쪽 대청에 들어간 데서 유래하였다. 식당의 남쪽 대청은 그림 33 참조.
[주-D146] [25] : 
음식이 차려질 때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寒’운으로 제1구(盤)ㆍ제2구(餐)ㆍ제4구(完)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布)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47] 전포(典布) : 
[32]조 참조.
[주-D148] 선비들이 …… 않으므로 : 
성균관 식당에서 소반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곧, 장소가 협소하여 소반을 일일이 진설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성균관의 식당은 85쪽 그림 19와 115쪽 그림 33에서 보이듯이 대청마루의 폭이 상당히 넓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도 넉넉할 정도이다. [24]조에서 하재생들은 아랫 자리의 생원ㆍ진사들과 마주하여 겹으로 앉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청 마루의 폭이 꽤 넓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장소의 협소함을 말한 것은 생원ㆍ진사들이 대청 깊숙이 앉지 않고 바깥 쪽으로 나앉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D149] [26] : 
음식을 준비하여 올릴 때 서리(書吏)ㆍ수노(首奴) 및 각 음식을 담당한 관비(官婢)들의 모습을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巾)ㆍ제2구(頻)ㆍ제4구(繽)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團)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31 식당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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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식당의 북쪽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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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식당 남쪽 대청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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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대청에서 남쪽 대청으로 꺾이는 모서리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에서 먼 쪽은 서쪽 대청과 통한다.
[주-D150] 평정건(平頂巾)과 홍단령(紅團領) : 
평정건은 조선 시대에 각 관서의 서리들이 머리에 쓰던, 앞이 낮고 뒤가 높아서 턱이 진 두건 모양의 관모로, 유각(有角) 평정건과 무각(無角) 평정건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림 30(표준국어대사전 ‘평정건’ 조) 참조.
홍단령은 붉고 둥근 깃을 단 관복이다.
그림30 평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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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151] 성균관의 서리(書吏) : 
성균관에 딸린 서리는 대사성에게 1인, 본관에 10인이었다가 본관의 10인이 영조대에는 21인으로, 정조대에는 28인으로 증원되었다. 본관에 딸린 서리에는 장무서리(掌務書吏)ㆍ지통서리(紙筒書吏)ㆍ책색서리(冊色書吏)가 있었는데, 식당을 감찰하는 일은 지통서리가 맡았다. 《太學成典 卷3 本館書吏》
[주-D152] 수노(首奴) : 
관아에 딸린 관노(官奴)의 우두머리로, 관노 중에 연륜이 가장 높아 사정에 밝은 사람이 맡았다.
[주-D153] 사모(食母) : 
밥을 지어 올리는 관비(官婢)이다.
[주-D154] 채다모(菜茶母)ㆍ탕다모(湯茶母) : 
모두 관아에서 음식을 만들던 관비(官婢)로, 채다모는 나물을, 탕다모는 국을 담당하였다.
[주-D155] 어전(魚廛) : 
본디는 어물전을 뜻하나, 여기서는 생선을 요리하여 올리는 일을 맡은 관비(官婢)를 가리킨다.
[주-D156] [27] : 
도기책(到記冊)의 기록 양식과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書)ㆍ제2구(疏)ㆍ제4구(於)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記)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57] 반수(班首)부터 …… 다음 : 
반수는 생원과 진사가 각기 나이순으로 도열할 때 각 대열의 선두를 뜻하는 말로, 곧 생원과 진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1인씩을 이른다. 《增補文獻備考 卷208 學校考》
조사(曹司)는 주로 문서를 기록하거나 분향례 때 헌관을 인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자리로, 수복(守僕)이 성균관에서 가장 나이 어린 유생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68]》
이 시에 따르면 식당 도기는 연장자부터 쓰기 시작하여 차례로 내려와서 맨 아랫자리의 조사(曹司)가 마지막으로 기록하였다.
공식 행사나 식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의 좌차(座次)를 사마시 합격 연도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나이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규정이 몇 차례 바뀌었으니, 본디 전자였다가 1664년(현종5)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대사성일 때 후자로, 1678년(숙종4)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이 대사성일 때 다시 전자로, 1682년(숙종8) 조지겸(趙持謙, 1639~1685)이 대사성일 때 다시 후자로 바뀌었다.
[주-D158] 하색장(下色掌) : 
성균관 유생의 자치 임원 중 하나로, 동재ㆍ서재에 각 1인씩 두었다. 최근 사마시 합격자 중 문벌가의 자제로 뽑았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64]》
[주-D159] 아래에 …… 기록한다 : 
이로 볼 때 식당 도기는 요즘의 방명록처럼 식당에 참석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을 두되, 참석한 총 인원수를 맨 끝에 기록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와 앞뒤 시의 편차 순서 및 바로 뒤 시의 해설이 ‘유생들이 다 들어오면’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식당 도기에 서명하는 일은 유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선 직후에 했음을 알 수 있다. 곧 한 사람씩 도기에 서명하고 자기 자리로 올라가 정좌한 것이다.
[주-D160] [28] : 
식사를 시작하여 종료하기까지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呼)ㆍ제2구(須)ㆍ제4구(俱)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物)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61] 일차부목(日次負木) : 
해당 날짜에 순번이 돌아온 부목을 이른다. 동재ㆍ서재에 한 명씩 배정하였다.
[주-D162] [29] : 
소찬(素饌)이 제공되는 국기일(國忌日)의 식당 정경을 읊었다.
평성 ‘豪’운으로 제1구(遭)ㆍ제2구(高)ㆍ제4구(曹)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祧)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63] 동ㆍ서의 당(堂) : 
식당의 동ㆍ서쪽 대청을 일컫는다. 유생들이 대청에 자리 잡고 앉은 뒤에, 식당직이 ‘아무 임금의 제삿날’임을 알리기 위해 동ㆍ서 대청에 앉아 있는 유생들에게 종이를 들어 보이는 것이다.
식당의 대청〔軒〕을 당(堂)이라고 말한 예는 뒤의 '대사성이 이따금 식당에 참석할 때의 정경을 읊었다'의 시에서도 볼 수 있으니, 음식이 차려진 뒤에 대사성(大司成)이 ‘동ㆍ서의 당(堂)’를 둘러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였다.
[주-D164] 소찬(素饌) : 
고기나 생선이 들어 있지 않은 식사를 이른다.
[주-D165] 조천(祧遷) :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 되어 종묘에 있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김을 이른다. 영녕전으로 옮겨지고 나면 영녕전에 모셔진 모든 신주를 대상으로 봄ㆍ가을 등 정해진 시기에 합동으로 제사를 올릴 뿐 개별적인 제사는 올리지 않는다.
[주-D166] [30] : 
얼음덩이가 제공되는 삼복 날의 식당 정경을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蒸)ㆍ제2구(氷)ㆍ제4구(層)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庚)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67] 삼복 …… 차려놓네 : 
《태학지》 권7 〈희름(餼廩) 공급(供給)〉에는 5월 보름 전부터 7월 보름 전까지 양현고에서 성균관에 얼음을 지급하는 것이 해마다 상례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양현고에서 얼음을 지급 받아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주-D168] 맨발로 …… 빈말 : 
무더운 날씨를 괴로워하는 말로, 작자 나이 12세 때 지은 〈폭염〔苦熱〕〉 시에도 “맨 발로 층층 얼음 밟으면 좋으련만, 종놈 시켜 큼지막한 부채나 부칠 따름.〔思將赤脚層氷踏 徒喚蒼頭巨扇揮〕”이라고 한 적이 있다. 이는 두보(杜甫)의 “어떻게 하면 맨발로 층층의 얼음을 밟을 수 있을까.〔安得赤脚踏層冰〕”라는 시구를 변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無名子集 詩稿 冊1 苦熱》 《杜甫全詩集 卷5 早秋苦熱堆案相仍》
[주-D169] [31] : 
무더위가 심할 때 성균관에서 지내는 한미한 유생들의 처량한 신세를 읊었다.
평성 ‘蕭’운으로 제1구(歊)ㆍ제2구(搖)ㆍ제4구(聊)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金)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70] 비 …… 흘리며 : 
원문은 ‘揮汗’으로, ‘揮汗成雨’의 준말이다.
[주-D171] 너무도 재미없네 : 
처량하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주-D172] [32] : 
밥상 대신 전포(典布)를 펼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 읊었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同)ㆍ제2구(通)ㆍ제4구(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布)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73] 전포(典布) : 
식당에서 소반 대신 펼쳐 음식을 올리는 마포(麻布)를 이른다. 이는 개인별로 한 조각씩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란 천을 윗자리에서 아랫자리까지 내리 이어 펼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식사가 끝나기 전에 나가려면 잘라내서 틈을 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주-D174] [33] : 
식당의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을 읊었다.
평성 ‘覃’운으로 제1구(參)ㆍ제2구(三)ㆍ제4구(覃)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75]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 
성균관 유생의 자치회 임원들이다.
[주-D176] [34] : 
식당 도기(到記) 원점(圓點)의 통산 방법 및 원점과(圓點科)의 응시 자격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成)ㆍ제2구(程)ㆍ제4구(名)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夕)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77] 하루에 …… 없고 : 
《태학지》 권6 〈장보(章甫) 원점(圓點)〉에도 “아침과 저녁 중에 한 끼를 참석하지 못하면 반점(半點)으로 하니, 통산에는 넣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주-D178] 30점 : 
본디 50점이었던 것이 정조(正祖) 이후에 낮춰진 것이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주-D179] 원점과(圓點科) : 
도기과(到記科)를 이른다. 문과(文科)의 일종으로, 봄에 설행하는 춘도기과와 가을에 보이는 추도기과가 있다. 추도기과는 8월 1일부터 원점을 계산하여 30점 이상이면 그해의 도기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주-D180] 통산 …… 있다 : 
300점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장부를 비치하여 과거 응시를 허락할 때 증빙 자료로 삼기 때문이다. 《太學志 卷6 章甫 圓點》
[주-D181] [35] : 
대사성이 이따금 식당에 참석할 때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時)ㆍ제2구(儀)ㆍ제4구(規)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長)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82] 남쪽 …… 앉아 : 
식당의 북쪽 대청 중앙에 앉음을 뜻한다.
[주-D183] 낭관 : 
정5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6품관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정6품의 전적(典籍)을 가리킨다.
[주-D184] 동당(東堂)ㆍ서당(西堂) : 
유생들이 식사하는 자리, 곧 식당의 동ㆍ서 대청을 이른다.
[주-D185] 별미와 별공 : 
총 7수이다.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외에, 5일마다 제공되던 대별미(大別味), 대별미와 엇갈려서 또 5일마다 제공되는 소별미(小別味), 명절ㆍ연말연시ㆍ삼복 날의 별공(別供), 보름마다 제공되던 방주(房酒),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낮이 긴 기간에만 제공되는 점심에 대해 기록한 단락이다.
[주-D186] [36] : 
매순(每旬) 1일ㆍ6일에 제공되던 대별미(大別味)의 풍성함을 읊었다.
평성 ‘蕭’운으로 제1구(朝)ㆍ제2구(條)ㆍ제4구(要)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別)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87] 매순(每旬) 1일ㆍ6일 : 
1일ㆍ6일ㆍ11일ㆍ16일ㆍ21일ㆍ26일을 이른다. 5일 간격인 셈이다.
이민홍은 저본의 ‘一六日’을 이렇게 풀이하면 당시의 재정으로 보아 별미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1×6=6일’이라고 하였다. 《이민홍, 朝鮮朝 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46》
그러나 《태학지》 권7 〈희름(餼廩) 공급(供給)〉을 보면, 대별미(大別味)ㆍ소별미(小別味)ㆍ별공(別供)과 매달 종이ㆍ붓ㆍ먹 등을 지급하는 규정이 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데, 날짜에 대한 표현에 ‘每月一六日’ㆍ‘三八日’과 ‘每月初七日’이 함께 보인다. 《태학지》의 이 대목이 건조한 기록체임을 감안하여 이 셋을 비교해 보면 ‘每月一六日’은 ‘每月初六日’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으니, ‘每月一六日’과 ‘三八日’은 매달 매순(每旬)의 끝자리를 가지고 날짜를 표기한 것이다.
[주-D188] 대별미(大別味) : 
성균관 유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특별 반찬 중에 비중이 큰 것이다.
[주-D189] 고지기(庫直) : 
성균관의 창고를 관리하는 하인이다.
[주-D190] 돈으로 …… 뿐이다 : 
‘바친다〔納〕’고 말한 것은 식당직ㆍ고직 등 성균관의 하인이 유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文)은 화폐 단위로,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 〈산학발몽(算學發蒙)〉에 따르면 1000문이 1관(貫)이었다. 1관=10냥=100전(錢)=1000문이니, 문은 당시 화폐의 최소 단위였다. 8문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주-D191] 양탕(䬺湯) : 
소 밥통으로 끓인 국을 이른다. ‘䬺’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로, 소 밥통〔牛胃〕이다. 소의 여러 부위 가운데 맛을 으뜸으로 친다.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雅言覺非)》 권3에 소의 맛있는 부위인 소 밥통, 양지머리, 갈비 등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牛胃 味厚食物之美者也 東俗牛胃曰䬺〔양〕 吾東之造字也 牛胸曰陽頭 方言云陽地麻利〔양지머리〕 牛脇曰曷非〔갈비〕” 《李敏弘 譯註, 朝鮮朝 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像,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p46》
[주-D192] [37] : 
매순(每旬) 3일ㆍ8일에 제공되는 소별미(小別味)의 빈약함을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爲)ㆍ제2구(斯)ㆍ제4구(資)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別)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93] 소별미(小別味) : 
성균관 유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특별 반찬 중에 비중이 작은 것이다.
[주-D194] 매순(每旬) 3일ㆍ8일 : 
3일ㆍ8일ㆍ13일ㆍ18일ㆍ23일ㆍ28일을 이른다. 5일 간격인 셈이다. 이민홍은 저본의 ‘一六日’을 이렇게 풀이하면 당시의 재정으로 보아 별미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1×6=6일’이라고 하였다. 《이민홍, 朝鮮朝 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46》
그러나 《태학지》 권7 〈희름(餼廩) 공급(供給)〉을 보면, 대별미(大別味)ㆍ소별미(小別味)ㆍ별공(別供)과 매달 종이ㆍ붓ㆍ먹 등을 지급하는 규정이 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데, 날짜에 대한 표현에 ‘每月一六日’ㆍ‘三八日’과 ‘每月初七日’이 함께 보인다. 《태학지》의 이 대목이 건조한 기록체임을 감안하여 이 셋을 비교해 보면 ‘每月一六日’은 ‘每月初六日’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으니, ‘每月一六日’과 ‘三八日’은 매달 매순(每旬)의 끝자리를 가지고 날짜를 표기한 것이다.
[주-D195] 생선 자반 : 
소금에 절인 생선을 굽거나 쪄서 만든 반찬을 이른다. 참고로 날 물고기는 생선(生鮮)이라 하고, 자반보다 소금 간을 덜하여 말린 것은 어포(魚脯)라고 한다.
[주-D196] [38] : 
명절에 제공되던 별공(別供)의 풍성함을 읊었다.
평성 ‘冬’운으로 제1구(逢)ㆍ제2구(供)ㆍ제4구(蹤)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年)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197] 별공(別供) : 
성균관 유생들에게 설날ㆍ대보름ㆍ삼짇날ㆍ단오ㆍ초복ㆍ유두ㆍ칠석ㆍ중양절ㆍ동지 등의 명절에 제공되던 특별 음식이다. 별미(別味)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여덟 가지 음식 중 몇 가지를 특별한 것으로 바꾸어 제공하는 것이라면, 별공은 여덟 가지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D198] 한식과 …… 없다 : 
추석과 한식을 제외한 까닭은 상세하지 않다. 다만, 추석과 한식에 성묘하는 풍습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주-D199] 나그네 : 
고향집을 떠나온 성균관 유생들을 이른다.
[주-D200] [39] : 
섣달그믐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제공되는 별공(別供)의 풍성함을 읊었다.
평성 ‘覃’운으로 제1구(三)ㆍ제2구(甘)ㆍ제4구(談)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日)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01] 재사(齋舍)에 …… 되네 : 
원문은 ‘留與齋中作美談’이니, ‘留與□□作美談’의 구문으로, ‘□□에 남겨주어 미담이 되다’는 뜻이다. 이러한 용례로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누가 다시 중승의 전을 지어, 역사책에 남겨주어 미담이 되게 할까?〔何人更敍中丞傳, 留與靑編作美談〕”를 들 수 있다. 《西浦集 卷5 哭四忠臣》
섣달그믐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맛있는 별공(別供)을 충분히 제공하는 전통이 이 당시까지도 성균관에 남아 있어서 미담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주-D202] [40] : 
초복ㆍ중복ㆍ말복에 제공되는 별공(別供)에 대해 읊었다.
평성 ‘麻’운으로 제1구(些)ㆍ제2구(瓜)ㆍ제4구(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伏)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03] [41] : 
초하루와 보름에 각 방에 제공되던 방주(房酒)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甞)ㆍ제2구(亡)ㆍ제4구(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供)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04] 방주(房酒) : 
각 방에 제공하는 술이다.
[주-D205] 복자〔鐥〕 : 
술을 되는, 세숫대야처럼 넙적한 그릇의 이름이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술 4잔 들이의 그릇 ‘대야(大也)’를 ‘선(鐥)’으로도 부른다면서, 이는 자서(字書)에는 없는 글자라고 하였다. 또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 황태자의 탄일에 금선(金鐥) 두 개를 바쳤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들어 ‘鐥’ 자는 고려 때부터 이미 사용된 글자라고 하였으니, ‘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늦어도 고려 때부터는 사용된 글자라고 한 것이다. 《靑莊館全書 卷55 盎葉記2 鐥》
정약용(丁若鏞)도 이와 거의 유사한 언급을 하였는데, 다만, 용량을 ‘다섯 잔 반’이라고 한 점이 다르다.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주-D206] [42] : 
봄 석채 후부터 가을 석채 때까지 제공되는 점심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성 ‘侵’운으로 제1구(心)ㆍ제2구(尋)ㆍ제4구(涔)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奠)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07] 석채(釋菜) :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그 달의 첫 번째 정일(丁日))에 문묘(文廟)에 올리는 대규모의 제사이다. 석전(釋奠)ㆍ석전대제(釋奠大祭)ㆍ석채(釋采)라고도 한다. ‘석채’는 본디 학생들이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사채(舍菜)’와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釋’과 ‘舍’는 ‘놓다’, ‘올리다’의 뜻이다.
분향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사성(大司成)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대성전에 들어가 향을 올리는 행사이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208] 허기 : 
원문은 ‘涔涔’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형용한 말인데, 여기서는 특히 배고픔으로 괴로워함을 뜻한다.
[주-D209] 유생들이 지내는 곳 : 
총 2수이다. 유생들의 일상적인 수학(修學) 공간과 여가 활동 장소에 대해 기록한 단락이다.
[주-D210] [43] : 
재사(齋舍) 14방(28칸)의 명칭과 유생들의 거처 양상에 대해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稱)ㆍ제2구(朋)ㆍ제4구(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十)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11] 첫째 방 : 
명륜당에 가장 가까운 방을 이른다. 명륜당 앞에 동ㆍ서로 늘어선 재사(齋舍)는 명륜당(明倫堂)을 기준으로 하여 명륜당에 가까운 것을 상재(上齋)ㆍ상사(上舍), 먼 것을 하재(下齋)로 구분하여 불렀다. 생원ㆍ진사를 ‘상사(上舍)’ㆍ‘상재생(上齋生)’으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상사ㆍ상재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성균관의 재사 중에 북쪽을 ‘위〔上〕’, 남쪽을 ‘아래〔下〕’라고 한 것은, 본서 본편 [171]조에서 서재(西齋)의 대청에서 열리는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의 자리 배치를 설명할 때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하재생(下齋生)은 생원ㆍ진사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15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 중에 《소학(小學)》ㆍ사서(四書) 중 하나에 통한 자, 유음 적자(有蔭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문과(文科)ㆍ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 조정의 관리 중 취학하기를 원하는 중 등에서 선발하여 성균관에 입학시킨 자들이다. 《經國大典 禮典 生徒》. 이들은 하재에 거처하기 때문에 하재생이라고 칭하는데, 생원ㆍ진사를 성균관의 거재생(居齋生)이라고 부른 데 반해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에 따르면 동재와 서재에 각기 14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맨 아래 각 두 개의 방에 하재생이 기거하고 나머지 동재ㆍ서재 각 12개의 방에 생원ㆍ진사가 기거한 것이다.
[주-D212] 약방(藥房) : 
성균관 유생들이 병들거나 다쳤을 때 구호 기능을 담당한 방이다. 초기에는 혜민서(惠民署)에서 파견된 월령의원(月令醫員 전의감ㆍ혜민서에서 다른 관아에 몇 달 동안 파견시키는 의원)이 상주하면서 유생들의 치료를 담당하다가, 영조(英祖) 이후에는 병자가 발생하면 양의사(兩醫司 혜민서ㆍ활인서)에서 의원을 보내어 진료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惠恤》. 그렇다면 윤기 시대에는 약방도 평소 유생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본편 [219]조에서 유생들이 점유한 재실(齋室)의 수를 색목별로 나누어 말하면서 “(동재의) 약방부터 진사칸(進士間)까지는 남인(南人)이 거처하고”라고 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D213] 오른쪽 첫째 방 : 
원문은 ‘右第一房’이다. 동쪽을 오른쪽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재사(齋舍)의 좌ㆍ우를 구분할 때 재사(齋舍)에서 명륜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명명한 것이다.
[주-D214] 장의방(掌議房) : 
성균관 유생 자치회 임원 중에 으뜸 자리인 장의(掌議)가 거처하는 방으로, 동재ㆍ서재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주-D215] 서재의 …… 같다 : 
이에 따르면 서재(西齋) 7방(14칸)의 명칭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① 서재 첫 방〔西一房〕 ② 왼쪽 첫째 방〔左第一房〕 ③ 장의방(掌議房) ④ 진사칸〔進士間〕 ⑤ 아래 첫 방〔下一房〕 ⑥ 아래 끝 방〔下終房〕 ⑦ 하재(下齋)
[주-D216] 어떤 …… 한다 : 
향관청(享官廳)은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제관(祭官)들이 거처하며 심신을 재계(齋戒)하는 건물로, 벽송정 동쪽, 명륜당 북쪽에 있었다.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는, 동재ㆍ서재에 생원ㆍ진사 40명이 차면 반수당(泮水堂)에 거처하게 하고 그마저 차면 향관청에 거처하게 하였고 반촌(泮村)으로 나가 거처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책 권2 〈새로 정한 성전의 절목〔新定成典節目〕〉에서부터 벌써 ‘반촌에 나가 지내면서 성균관 식당에 직접 오지 않고 밥을 배달시켜 먹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세히 보인다.
이로 볼 때, 유생들의 반촌 거처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다가 점차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공부하기 위해’ 반촌을 찾는다는 긍정적 시각을 볼 수 있으니 윤기(尹愭) 시대에 와서는 금지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주-D217] [44] : 
유생들의 여가 활동 장소에 대해 읊었다.
평성 ‘尤’운으로 제1구(遊)ㆍ제2구(修)ㆍ제4구(幽)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18] 재사(齋舍) : 
원문은 ‘淸齋’로, 성균관의 동ㆍ서 재사(齋舍)를 이른다. 이곳은 잡된 기운을 용납하지 않아 언제나 맑고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뜻에서 ‘맑다〔淸〕’고 한 것이다.
[주-D219] 한가한 …… 가네 : 
향관청(享官廳)에서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앞의 [8]조에서 향관청(享官廳) 남쪽에 있는 정록청(正錄廳)이 앞마당이 시원하게 트여 때때로 놀고 읊조리며 회포 풀기 좋다고 한 것과 상통하는 말로 판단된다. 《태학지》에서 정록청의 기능이 변질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성균관의 참하관이 처음 발령 받아 면신례(免新禮)를 행할 때 모임을 갖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곧 향관청은 동ㆍ서 재사에 넘치는 인원을 수용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동ㆍ서 재사와 달리 성균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또 대성전에서 먼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생들의 휴식 장소와 가까움으로 인해 동ㆍ서 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장이 이완될 수 있었던 곳이다.
[주-D220] 유생을 대우하는 절목 : 
총 17수이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공무용으로 제공되는 말〔馬〕, 딸려준 하인들(방색장(房色掌)ㆍ대청직(大廳直)ㆍ재직(齋直)ㆍ부목(負木))의 됨됨이와 역할, 각종 지급 물품들(등잔 기름, 방한 용품, 숯과 약재, 지필묵), 병들거나 죽었을 때의 예우,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역모자 공개 처형 때의 특별 대우, 하재생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상재생의 침해 방지 규정 등에 대해 기록한 단락이다.
작자는 다른 시에서, 유생들이 평소에는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매달 초하루에 지급되는 물품을 받기 위해 사흘씩만 성균관에 머무는 풍조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無名子集 詩稿 冊2 兪上舍歸靑陽臨別口占以贈》
[주-D221] [45] : 
성균관 유생들을 예우하는 의례와 물품이 처음에는 융숭했으나 후대에는 대부분 빈약해졌음을 읊었다.
평성 ‘鹽’운으로 제1구(嚴)ㆍ제2구(瞻)ㆍ제4구(兼)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家)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22] [46] : 
유생들에게 제공되는 말〔馬〕과 사환(使喚)ㆍ방색장(房色掌)ㆍ대청직(大廳直)의 됨됨이ㆍ역할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身)ㆍ제2구(人)ㆍ제4구(陳)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干)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23] 사론(士論) :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결의안을 이른다. 앞의 [8]조에서는 유생들이 정록청(正錄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담론을 사론(士論)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담론이 재회를 통해 공식화된 것을 지칭한다.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는 이러한 사론을 조정에 전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그 전달의 역할을 하인이 담당했던 것이다.
[주-D224] 방색장(房色掌) : 
동재ㆍ서재에 한 명씩 두어 체벌을 담당 시킨 하인이다. 참고로, 이는 유생 자치회의 임원인 상색장(上色掌)ㆍ하색장(下色掌)과 명칭은 유사하나 신분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
[주-D225] 대청직(大廳直) : 
성균관 강학 구역의 창호, 바닥 깔개 등 건물 관리를 담당한 하인이다.
[주-D226] 바닥에 까는 돗자리 : 
원문은 ‘茵席’이다. 주로 왕골이나 부들로 만들었다.
[주-D227] 체벌 : 
원문은 ‘夏楚’로, 본디 고대 중국의 학교에서 체벌할 때 쓰던 두 가지 도구의 합칭인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을 범칭한 말이다.
[주-D228] 재간 있는 : 
원문은 ‘健’으로, 일재간이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용례로 《신당서(新唐書)》 권191 〈충의열전(忠義列傳) 여자장(呂子臧)〉의 “여자장은 포주 하동 사람으로, 강직하고 관리의 직무에 재간이 있었다.〔呂子臧蒲州河東人 剛直 健於吏〕”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주-D229] [47] : 
재사(齋舍)의 각 방별 인원과 재직(齋直)의 됨됨이ㆍ역할에 대해 읊었다.
평성 ‘刪’운으로 제1구(間)ㆍ제2구(班)ㆍ제4구(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舍)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30] 재사(齋舍)는 …… 모둠이네 : 
한 칸에 유생 4인이 거처하고 방마다 재직(齋直)을 한 명씩 두는데 두 칸이 한 방이므로, 한 방에 수용된 인원은 유생 여덟 명과 재직 하나이다.
재사의 한 칸에 거처하는 인원은 본디 5인이지만 차분히 공부하기 위해 향관청(享官廳)이나 반촌(泮村)의 조용한 곳에 가서 거처하는 유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칸에 통상 4인이 거처하였다. [59]조 참조.
그런데 숙종 때 편찬된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는 동재ㆍ서재의 장의방(掌議房)과 하재(下齋)를 제외한 나머지 20칸(10방)에 한 칸 당 2인씩 모두 합해 40명이 거처한다고 되어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건국 초에는 성균관에 200명의 유생을 수용하다가 뒤에는 경비가 부족하여 75명으로 감축하고 영조 때 다시 증원하여 100명을 수용하는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太學志 卷1 建置 學舍》
그림34 재실(齋室) 내부

삽화 새창열기

그림35 동재의 앞면

삽화 새창열기


기둥 두 개 사이가 방 한 칸이다. 이 둘을 합하여 방 하나로 센다.
[주-D231] 눈앞의 사환(使喚) : 
각 방에 소속된 재직(齋直)을 이른다. 늘 소속 재실에 있으면서 유생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주-D232] [48] : 
동심 어린 재직(齋直)들의 과실 및 그에 대한 벌에 관해 읊었다.
평성 ‘覃’운으로 제1구(耽)ㆍ제2구(甘)ㆍ제4구(堪)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彼)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33] [49] : 
매달 초하루에 재직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유생들에게 등잔 기름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先)ㆍ제2구(錢)ㆍ제4구(燃)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當)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34] 15전 : 
저본에는 ‘十五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 본문에는 15전(錢)이라고 하였고 이 원주 끝에는 “하루에 1전(錢)씩 받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1문은 1/10전에 해당하므로 15문은 1.5전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 달 동안 한 방에서 소비하는 등잔기름 값이 15문에 그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시 본문에 따라 ‘文’을 ‘錢’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235] 매달 …… 한다 : 
양현고(養賢庫)에서 재직들에게 기름값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생들의 방에 등잔 기름을 공급하게 한 것이다.
[주-D236] 받기도 한다 : 
재직(齋直)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양현고에서 지급하고 재직들이 받는 것이다.
[주-D237] [50] : 
날씨가 추워지는 10월에 각 방에 제공되는 방한 용품에 대해 읊었다.
평성 ‘江’운으로 제1구(忄雙)ㆍ제2구(窓)ㆍ제4구(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寒)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38] 식당에서 …… 공급하는데 : 
식당에서 쓰는 사기그릇을 매달 공급하는 까닭은 상세하지 않다.
가사직(家事直)은 성균관에서 사용하는 그릇 등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 공급을 담당한 하인으로 추측된다. 《李敏弘 譯註, 朝鮮朝 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像,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p61》
30민(緡)은 30관(貫)=300냥과 같다. 1관=10냥=100전(錢)=1000문(文)이다.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卷1 貫》
[주-D239] 화로를 …… 물항아리네 : 
화로가 있으면 약이나 차를 끓이고 세숫물을 데울 수 있기 때문에, 화로 위에 올릴 수 있는 약탕관 등의 질그릇을 함께 지급한다는 말이다.
[주-D240] [51] : 
동재ㆍ서재에 각 4인씩 배치된 부목(負木)의 역할에 대해 읊었다.
평성 ‘麻’운으로 제1구(柴)ㆍ제2구(差)ㆍ제4구(街)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房)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41] 부목(負木) : 
동재ㆍ서재에 각 4인씩 배치되어 땔나무를 바치는 불목지기로, 주로 성균관의 난방을 담당하면서 잔심부름에도 응하였다. 신분은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이다. [23]조 참조.
[주-D242] 앞 : 
[23]조의 서(序)를 가리킨다. 겨울에는 땔나무 값으로 부목들이 한 달에 15민(緡), 여름에는 그 절반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주-D243] [52] : 
유생들에게 지급하는 숯과 약재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規)ㆍ제2구(資)ㆍ제4구(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寒)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44] 인삼과 황기 : 
원문은 ‘參黃’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의서(醫書)에 인삼과 황기를 나란히 일컬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삼과 황기’라고 번역하였으나, 확실치는 않다. 참고로, 의서에 고삼(苦蔘)과 황련(黃連)을 나란히 일컬은 경우도 있고, 인삼과 황금(黃芩)을 나란히 일컬은 경우도 있으며, 이민홍(李敏泓)은 이 말이 인삼과 우황(牛黃)의 병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李敏弘 譯註, 朝鮮朝 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像,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p62》
[주-D245] 근래에는 …… 9말〔斗〕이다 : 
근래에는 약 달이는 숯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규정이 사라져,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만 난방용으로 매달 9말의 숯을 지급한다는 말이다.
[주-D246] [53] : 
재사(齋舍)에 거처하던 유생이 병이 심하거나 죽었을 때의 정례와 풍속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亡)ㆍ제2구(章)ㆍ제4구(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値)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47] [54] : 
매달 초하루에 지급되는 지필묵의 수량과 품질, 조달처, 지급 규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纔)ㆍ제2구(來)ㆍ제4구(裁)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朔)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48] 장지(壯紙) 100묶음 : 
장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종이이다. 《태학성전》 권3 〈잡물용기(雜物用記)》에 상재생에게 매달 지급하는 붓은 2자루, 먹은 1개, 종이는 10장씩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말한 지필묵의 수량과 비교해 보면 종이 한 묶음은 10장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D249] 청모필(靑毛筆)과 …… 100개를 : 
청모필은 날다람쥐의 털을 맨 붓이고, 황모필(黃毛筆)은 족제비의 꼬리털을 맨 붓이다. 이들 붓과 먹은 양계(兩界 평안도ㆍ함경도)와 해서(海西 황해도)에서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太學志 卷7 餼廩 供給》
[주-D250] 분향(焚香) : 
성균관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사성(大司成)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공자(孔子)에게 분향례를 올렸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251] 삼남(三南) :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의 합칭이다.
[주-D252] 백지(白紙) : 
닥나무 껍질로 만든 일반적인 한지를 이른다.
[주-D253] 명단 : 
원문은 ‘擧案’으로,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명함을 바치거나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는 일, 또는 그러한 명함이나 명단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특히 분향(焚香) 참석자의 명단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용례로 《태학성전》 권2의 〈기유년 4월 7일의 향음주례(鄕飮酒禮) 예행연습 때의 거안(擧案)〉을 들 수 있으니, 그 내용은 “준(遵) 1인, 빈(賓) 1인, 주인(主人) 1인, 개(介) 1인……옥세(沃洗) 1인, 공상(工相) 4인”이다.
[주-D254] 좋은 종이 : 
원문은 ‘剡藤’으로, 본디 중국 섬계(剡溪)에서 생산되는 등나무로 만든 종이인데, 품질이 좋기로 이름났다. 여기서는 좋은 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주-D255] [55] : 
매달 초하루에 지필묵을 지급하는 절차와 인원수에 따른 수량의 변동에 대해 읊었다.
평성 ‘文’운으로 제1구(文)ㆍ제2구(分)ㆍ제4구(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香)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56] 과거 …… 한다 : 
보통의 경우는 종이를 한 묶음 정도 받는데, 한 묶음은 10장이다. 《태학성전》 권3 〈잡물용기(雜物用記)》에 상재생에게 매달 지급하는 붓은 2자루, 먹은 1개, 종이는 10장씩이다. 따라서 4, 5장만 받는다는 것은 절반 이하를 받는다는 말이다.
[주-D257]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 
성균관 유생의 자치회 임원들로, 장의는 2명, 색장은 4명이다.
[주-D258] [56] : 
각종 과거 시험 때 지필묵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성 ‘覃’운으로 제1구(覃)ㆍ제2구(參)ㆍ제4구(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59] 절일제(節日製) :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인일절(人日節 1월 7일)ㆍ상사절(上巳節 3월 3일)ㆍ칠석절(七夕節 7월 7일)ㆍ중양절(重陽節 9월 9일)에 보인 제술(製述) 시험을 이른다. 임금의 특별 유지가 있을 때는 점수가 좋은 유생에게 문과(文科) 회시(會試) 합격 자격을 주었다. 《大典會通 禮典 節日製》
[주-D260] 근래에는 …… 못하니 : 
분향에는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나, 식당 참석 인원은 정조(正祖)가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6인 외에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마시 합격 연차가 짧은 유생부터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33]》
[주-D261] 증광시(增廣試) :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특별 과거 시험으로,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ㆍ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잡과(雜科)를 모두 치렀으나, 여기서는 대과(大科)인 문과ㆍ무과만을 가리킨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주-D262] 별시(別試) : 
천간(天干)으로 ‘병(丙)’자가 든 해에 문ㆍ무 당하관을 대상으로 중시(重試)를 보이는데,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에 유생들에게 실시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는 문ㆍ무과를 이른다. 회시(會試)는 생략하고 초시(初試)와 전시(殿試)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약식 과거이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銀臺條例 禮考 重試封稟》
[주-D263] 식년시(式年試) : 
지지(地支)로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자가 든 해에 보이는 정기 과거 시험으로,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ㆍ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잡과(雜科)를 모두 치렀으나, 여기서는 대과(大科)인 문ㆍ무과만을 가리킨다.
[주-D264] 정시(庭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무과에서 관무재(觀武才)를 보일 때 이에 대응하여 문과에서 보이는 특별 과거 시험이다. 회시(會試)는 생략하고 초시(初試)와 전시(殿試)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약식 과거이다. 《銀臺條例 禮考 庭試》
[주-D265] 황감제(黃柑製) : 
제주도에서 진상한 귤이 올라온 뒤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며 보인 특별 제술 시험을 이른다. 시험 문제를 내건 뒤에 귤을 나눠주었으며, 귤이 없을 때는 유자나 황대구(黃大口 배를 갈라서 소금을 치지 않고 말린 대구)를 나눠주기도 했다. 《六典條例 禮考 成均館》
[주-D266] [57] : 
하재생(下齋生)이 초하루에 받는 물품 중에 종이만은 상재생(上齋生)의 절반인 점과 그 까닭에 대해 읊었다.
평성 ‘微’운으로 제1구(依)ㆍ제2구(微)ㆍ제4구(稀)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67] 하재생은 …… 채워지는데 : 
강생(講生)은 강경(講經) 시험을 통해 선발된 유생을 이르는데, 하재생(下齋生)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명륜당 앞에 동ㆍ서로 늘어선 재사(齋舍)는 명륜당(明倫堂)을 기준으로 하여 명륜당에 가까운 것을 상재(上齋)ㆍ상사(上舍), 먼 것을 하재(下齋)로 구분하여 불렀다. 생원ㆍ진사를 ‘상사(上舍)’ㆍ‘상재생(上齋生)’으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상사ㆍ상재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성균관의 재사 중에 북쪽을 ‘위〔上〕’, 남쪽을 ‘아래〔下〕’라고 한 것은, 본서 본편 [171]조에서 서재(西齋)의 대청에서 열리는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의 자리 배치를 설명할 때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하재생(下齋生)은 생원ㆍ진사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15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 중에 《소학(小學)》ㆍ사서(四書) 중 하나에 통한 자, 유음 적자(有蔭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문과(文科)ㆍ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 조정의 관리 중 취학하기를 원하는 중 등에서 선발하여 성균관에 입학시킨 자들이다. 《經國大典 禮典 生徒》. 이들은 하재에 거처하기 때문에 하재생이라고 칭하는데, 생원ㆍ진사를 성균관의 거재생(居齋生)이라고 부른 데 반해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에 따르면 동재와 서재에 각기 14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맨 아래 각 두 개의 방에 하재생이 기거하고 나머지 동재ㆍ서재 각 12개의 방에 생원ㆍ진사가 기거한 것이다.
[주-D268] 대ㆍ소과(大小科)의 …… 때문이다 : 
하재생이 초하루에 받는 종이가 상재생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곧 하재생들은 대과뿐만 아니라 소과 때도 시지(試紙)를 받으므로 시지의 수령량이 상재생보다 많은 반면, 그들은 강 시험에만 응시하고 제술 시험은 회피하여 시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지의 잉여량까지 고려하면 하재생들에게는 초하루에 지급하는 종이를 상재생에 비해 줄여야 공평하게 된다는 말이다. 본편 [123]조에 도기과(到記科)에서 상재생은 제술에 응시하고 하재생은 강경에 응시하는 예가 보인다.
대과ㆍ소과는 식년시와 증광시의 사마시와 문과, 별시와 정시의 문과 등을 가리킨다.
[주-D269] [58] : 
유생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애초의 규정보다 축소된 현상과 그 까닭을 읊었다.
평성 ‘咸’운으로 제1구(凡)ㆍ제2구(劖)ㆍ제4구(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頭)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70] 정시(庭試)와 …… 있는데 : 
정규 문과 시험은 초시(初試)ㆍ회시(會試)ㆍ전시(殿試)의 3차 시험을 거쳐 당락을 결정하는 데 반해, 정시는 회시를 생략하고 알성시는 초시를 생략하는 약식 시험이다. 이처럼 약식으로 치루는 까닭은 보통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몇 개월에 걸쳐 치뤄지는 과거 시험과 달리, 시험 당일에 합격자 발표를 끝내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정시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시험이 계속되기도 하여 촛불을 켤 필요가 있었으니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7월 1일에 그와 같은 사례가 보인다. 또 알성시는 꼭두새벽에 알성례(謁聖禮)를 행하고 나서 바로 이어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시험 문제가 내걸리게 되니,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8월 9일과 19년 윤4월 7일 등에서 인시(寅時 오전 3시~5시)에 알성시가 시작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횃불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주-D271] [59] : 
상재생으로 하여금 체모를 지키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재생에 대한 침해를 예방시킨 규정 및 계성사 재실의 거처 인원에 대해 읊었다.
평성 ‘侵’운으로 제1구(尋)ㆍ제2구(今)ㆍ제4구(簪)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72] 상재생은 …… 있으니 : 
이는 신분상으로 우위에 있는 상재생이 일상적으로 하재생을 침해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D273] 또 …… 것이다 : 
동재ㆍ서재의 하재(下齋)에서 각 2인이므로 합하면 4인이 계성사의 재실에 거처하는 것이다. 계성사의 재실은 단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D274] 지금까지 전해오네 : 
원문은 ‘式至今’인데, ‘式’은 ‘以’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용례로 장유(張維, 1587~1638)의 “계속하여 성현들 예닐곱 분이 나오시어, 상나라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졌네.〔繼賢聖之六七兮 而商祚式至于今〕”라는 말을 들 수 있다. 《谿谷集 卷1 弔箕子賦次姜編修韻》
[주-D275] 동재ㆍ서재의 …… 거처하누나 : 
앞의 [6]조와 [43]조에서 상재생은 동재ㆍ서재가 만원일 때 또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향관청(享官廳)이나 반촌(泮村)에서 기거한다고 한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
‘함께 거처하네’의 원문은 ‘盍簪’이다. 벗이 한데 모인다는 말로, ‘盍’은 ‘合’의 뜻으로, ‘簪’은 ‘聚’의 뜻으로 쓰였다. 《주역(周易)》 〈예괘(豫卦 ) 구사(九四)〉의 “의심하지 않으면 벗들이 모여들리라.〔勿疑 朋盍簪〕”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주-D276] [60]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성균관 유생들이 행하는 예에 대해 읊었다.
평성 ‘寒’운으로 제1구(官)ㆍ제2구(懽)ㆍ제4구(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家)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77] 나라에 …… 올린다 : 
전문(箋文)은 문체 이름으로, 대체로 사륙변려체이며, 중국 한(漢)나라 이후 신년ㆍ탄일(誕日) 등 기념일에 황실이나 왕실에 축하를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본디 임금이 성균관에 특별한 은전(恩典)을 베풀었을 때만 감사의 뜻으로 전문을 올렸었는데, 숙종(肅宗) 9년(1683)에 임금이 마마를 앓다가 회복된 데 대해 경하하는 전문을 올리고부터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전문을 올렸다. 《太學志 卷6 章甫 進箋》
[주-D278] 지금 …… 하였다 : 
1784년(정조8) 가을 왕세자 책례(冊禮) 후에 성균관ㆍ사학(四學)의 유생 수백 명이 축하의 전문(箋文)을 올리자 모두 궁정(宮庭)으로 들어오게 하여 규장각(奎章閣) 신하들과 함께 예를 거행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太學志 卷6 章甫 進箋》
규장각은 정조(正祖) 즉위년(1776)에 창덕궁 북쪽에 건물을 새로 짓고 설치하여 역대의 도서를 수집ㆍ연구하게 한 왕실 도서관 겸 연구기관이고, 편전(便殿)은 임금이 평소에 거처하면서 정무를 보거나 경연(經筵)ㆍ인견(引見) 등을 행하는 전각으로, 정조가 머물던 창덕궁(昌德宮)의 경우 선정전(宣政殿)이 정식 편전이었으나 성정각(誠正閣)ㆍ희정당(熙政堂) 등도 이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주-D279] 침전(寢殿) : 
임금의 침실이 있는 전각으로, 창덕궁의 경우 희정당(熙政堂)이 이에 해당한다. 창덕궁의 정식 편전인 선정전이 비좁고 종종 국상(國喪)의 혼전(魂殿)으로 쓰임에 따라 이곳 희정당이 편전으로 쓰였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침전’이라고 하고 원주에서는 ‘편전’이라고 하여 두 가지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주-D280] [61] : 
역모자를 공개 처형할 때 성균관 유생들이 참관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冬’운으로 제1구(兇)ㆍ제2구(龍)ㆍ제4구(重)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市)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81] 반인들의 직역(職役) : 
총 1수이다.
[주-D282] [62] : 
출신 성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반인(泮人)의 직역(職役)에 대해 읊었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童)ㆍ제2구(充)ㆍ제4구(同)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婢)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83] 재직(齋直) : 
성균관 재사(齋舍)의 각 방에 딸려 잔심부름을 하던 소년으로, 재지기라고도 한다. 이들은 성균관에 소속된 여종의 소생으로 채워졌는데, 장성하면 수복(守僕)이 되었다.
[주-D284] 서리(書吏) : 
성균관에 딸린 장무서리(掌務書吏)ㆍ지통서리(紙筒書吏)ㆍ책색서리(冊色書吏) 등을 이른다. 성균관에 딸린 서리는 대사성에게 1인, 본관에 10인이었다가 본관의 10인이 영조대에는 21인으로, 정조대에는 28인으로 증원되었다. 본관에 딸린 서리에는 장무서리(掌務書吏)ㆍ지통서리(紙筒書吏)ㆍ책색서리(冊色書吏)가 있었는데, 식당을 감찰하는 일은 지통서리가 맡았다. 《太學成典 卷3 本館書吏》
[주-D285] 수복(守僕) : 
수복(守僕)은 조선 시대에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따위에 두어 청소하는 일을 맡아보게 한 구실아치로, 성균관에는 여섯 명을 두었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평소에는 성균관의 청소를 맡아 하고, 석전대제(釋奠大祭)와 분향례 등을 거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구실아치이다.
[주-D286] 신방례 : 
총 1수이다.
신방례(新榜禮)는 사마시에 합격한 유생이 처음 성균관 기숙사에 들어갈 때 선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일종의 신고식을 이른다.
[주-D287] [63] : 
사마시에 새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는 유생들이 재사(齋舍)에 들어갈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初)ㆍ제2구(居)ㆍ제4구(餘)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榜)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88] 면책 : 
총 2수이다. 후배에 대한 선배의 면책(面責)에 대해 기록한 단락이다.
[주-D289] [64] : 
재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면전에 불러 꾸짖을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何)ㆍ제2구(訶)ㆍ제4구(波)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責)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90] [65] : 
면책이 있을 때 당사자인 후배가 하인에게 당하는 곤욕에 대해 읊었다.
평성 ‘微’운으로 제1구(圍)ㆍ제2구(衣)ㆍ제4구(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進)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91]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 : 
총 9수이다.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 진행 절차와 정경을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한 단락이다. 분향례의 실질적 진행자는 수복(守僕)임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주-D292] [66] : 
분향 전날 아침에 향을 맞이할 때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香)ㆍ제2구(行)ㆍ제4구(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香)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93] 향석교(香石橋)의 비각(碑閣) : 
유생들에게 붕당을 짓지 말라고 당부한 영조(英祖)의 글귀를 새겨 향석교 옆에 탕평비(蕩平碑)를 세웠는데, 이를 보호하는 비각이다.
[주-D294] 말을 …… 따라와서 : 
제향(祭享)을 올릴 곳으로 향(香)을 모시고 갈 때 제향에 참가하는 집사(執事)들이 모두 대궐 문 밖에서 몸을 숙여 예를 갖춘 다음 즉시 말을 타고 뒤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18年 12月 8日》
매달 초하루와 보름의 성균관 분향례 때는 집사의 대부분이 성균관 내부의 인원이고 오직 향관(香官)만이 외부 인사로 참가한다. 이 때문에 향함(香函) 뒤를 향관만이 말을 타고 뒤따른 것이다.
[주-D295] 다리에 …… 내려 : 
다리는 반촌(泮村) 입구의 관기교(觀旂橋)를 말한다. 여기에 하마비(下馬碑)가 있기 때문에 말에서 내린 것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9]》
[주-D296] 땅에 엎드린다 : 
원문은 ‘鞠躬’으로, 본디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몸을 구붓하게 숙인다.’는 말인데,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땅에 엎드린다.’는 뜻으로도 쓰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37]》
[주-D297] 뒤따라와 : 
원문은 ‘押後’인데, 이때 ‘押’은 ‘接連’의 뜻으로 쓰였으니, ‘押後’는 ‘이어서 뒤에 도착하다.〔相隨而後至〕’의 뜻이다.
[주-D298] [67] : 
분향 날 새벽에 유생들이 기상할 때부터 하련대(下輦臺) 앞에 도열하여 참석자 명단에 성명을 기입하기까지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時)ㆍ제2구(儀)ㆍ제4구(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香)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299] 일어나시오 …… 울린다 : 
북을 치며 “일어나시오!”라고 외치고 나서 다시 북을 세 번 울리며 “세수하시오!”라고 외치는 것이다.
[주-D300] 외의(外儀) : 
사당에 제사를 올리거나 참배하기에 앞서 묘정(廟庭) 밖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숙히 정돈하여 도열함을 이른다.
[주-D301] 하련대(下輦臺) …… 서고 : 
유생들이 하련대 앞에서 외의(外儀)를 갖추는 것은, 임금이 분향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임금이 내준 향(香)을 사용하여 분향함으로써 임금이 간접적으로 참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련대는 임금이 가마〔輦〕를 타고 성균관에 왔을 때 가마에서 내리는 지점으로, 반수(泮水)의 중석교(中石橋) 안에 인접해 있었다.
[주-D302] 횃불을 …… 기입하여 :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 횃불로 어둠을 밝혀야 글씨를 쓸 수 있었으니, 횃불이 옮겨가는 대로 명단에 성명을 기입한 것이다.
[주-D303] [68] : 
분향례에 집사로 참가하는 수복(守僕)의 인원과 복식, 봉향(奉香)ㆍ봉로(奉爐)ㆍ집례(執禮)ㆍ조사(曹司)의 차출 대상, 조사를 차출할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巾)ㆍ제2구(新)ㆍ제4구(臻)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僕)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04] 사성(四聖) : 
공자의 학통을 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이들로, 안자(顔子 안회(顔回))는 연국(兗國) 복성공(復聖公), 증자(曾子 증삼(曾參))는 성국(郕國) 종성공(宗聖公), 자사자(子思子 공급(孔伋))는 기국(沂國) 술성공(述聖公), 맹자(孟子 맹가(孟軻))는 추국(鄒國) 아성공(亞聖公)으로 추봉(追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성(四聖)으로 합칭한 것이다.
[주-D305] 동ㆍ서벽의 종향(從享) : 
[5]조 참조.
[주-D306] 동무(東廡)ㆍ서무(西廡) : 
《육전조례(六典條例)》 〈예전(禮典) 성균관(成均館)〉에 따르면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의 종사(從祀) 신위가 다음과 같다
동무:담대멸명(澹臺滅明)ㆍ원헌(原憲)ㆍ남궁괄(南宮适)ㆍ상구(商瞿)ㆍ칠조개(漆彫開)ㆍ번수(樊須)ㆍ공서적(公西赤)ㆍ양전(梁鱣)ㆍ염유(冉孺)ㆍ백건(伯虔)ㆍ염계(冉季)ㆍ칠조치(漆彫哆)ㆍ칠조도보(漆彫徒父)ㆍ상택(商澤)ㆍ임불제(任不齊)ㆍ공양유(公良孺)ㆍ진염(秦冉)ㆍ공견정(公肩定)ㆍ교단(鄡單)ㆍ한보흑(罕父黑)ㆍ공조구자(公祖句玆)ㆍ현성(縣成)ㆍ연급(燕伋)ㆍ안지복(顔之僕)ㆍ악해(樂欬)ㆍ안하(顔何)ㆍ적흑(狄黑)ㆍ공충(孔忠)ㆍ공서점(公西蒧)ㆍ시지상(施之常)ㆍ진비(秦非)ㆍ신장(申棖)ㆍ안쾌(顔噲)ㆍ좌구명(左丘明)ㆍ곡량적(穀梁赤)ㆍ고당생(高堂生)ㆍ모장(毛萇)ㆍ유향(劉向)ㆍ정중(鄭眾)ㆍ노식(盧植)ㆍ복건(服虔)ㆍ한유(韓愈)ㆍ양시(楊時)ㆍ호안국(胡安國)ㆍ장식(張栻)ㆍ황간(黃榦)ㆍ진덕수(眞德秀)ㆍ설총(薛聰)ㆍ안유(安裕 안향(安珦))ㆍ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길(宋浚吉)
서무:복불제(宓不齊)ㆍ공야장(公冶長)ㆍ공석애(公晳哀)ㆍ고시(高柴)ㆍ사마경(司馬耕)ㆍ유약(有若)ㆍ무마시(巫馬施)ㆍ안신(顔辛)ㆍ조휼(曹恤)ㆍ공손룡(公孫龍)ㆍ진상(秦商)ㆍ안고(顔高)ㆍ양사적(壤駟赤)ㆍ석작촉(石作蜀)ㆍ공하수(公夏首)ㆍ후처(后處)ㆍ해용점(奚容蒧)ㆍ안조(顔祖)ㆍ구정강(句井彊)ㆍ진조(秦祖)ㆍ영기(榮旂)ㆍ좌인영(左人郢)ㆍ정국(鄭國)ㆍ원항(原亢)ㆍ염결(廉潔)ㆍ숙중회(叔仲會)ㆍ규손(邽巽)ㆍ공서여여(公西輿如)ㆍ거원(蘧瑗)ㆍ임방(任放)ㆍ진항(陳亢)ㆍ금장(琴張)ㆍ보숙승(步叔乘)ㆍ공양고(公羊高)ㆍ복승(伏勝)ㆍ대성(戴聖)ㆍ동중서(董仲舒)ㆍ공안국(孔安國)ㆍ두자춘(杜子春)ㆍ정현(鄭玄)ㆍ범영(范甯)ㆍ사마광(司馬光)ㆍ나종언(羅從彦)ㆍ이통(李侗)ㆍ여조겸(呂祖謙)ㆍ채침(蔡沈)ㆍ허형(許衡)ㆍ최치원(崔致遠)ㆍ정몽주(鄭夢周)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김인후(金麟厚)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ㆍ박세채(朴世采)
《태학지》에는 동ㆍ서무 말미의 ‘우리나라 18현〔我國十八賢〕’ 중 몇몇 신위의 동서 위치가 이와 다르다. 1949년 이후로는 동ㆍ서무의 신위들 중 우리나라 18현은 대성전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매안(埋安)하여, 동ㆍ서무에 모신 신위가 없다. 동재(東齋)ㆍ서재(西齋)와 달리 동ㆍ서무는 동무는 서향이고 서무는 동향이며 각각 11칸씩이다. 《太學志 卷1 建置 廟宇》. 그림 10(文廟享祀配列圖: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참조.
[주-D307] 전자건(典字巾) : 
대성전(大成殿)에 분향을 올릴 때 수복(守僕)이 머리에 쓰는 두건으로, ‘민자건(民字巾 유생들이 쓰는, 검은 베로 만든, 반으로 접어서 펴놓으면 「民」자 모양이 되는 두건)’의 용례로 볼 때 모양이 ‘典’ 자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되나, 상세하지 않다.
[주-D308] 봉향(奉香) : 
헌관(獻官)이 분향할 때 향(香)을 받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D309] 봉로(奉爐) : 
헌관이 분향할 때 향로를 받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D310] 집례(執禮) : 
제향을 올릴 때 제반 절차를 기록한 홀기(笏記)를 큰 소리로 읽어 의식의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주-D311] 하색장(下色掌) : 
성균관 유생의 자치 임원으로, 동재ㆍ서재에 모두 상색장(上色掌)과 하색장 1인씩 있었다.
[주-D312] 헌관(獻官) : 
분향례의 헌관은 한 사람으로, 공자의 신위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역할을 한다. 성균관의 장관인 대사성(大司成)이 맡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였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74]》
[주-D313] 향대청(香大廳) : 
봉향청(奉香廳)이라고도 하는데, 분향과 석전대제 때 향(香)을 모셔두는 곳이다. 향대청의 양쪽에 향관(香官)이 머무는 방이 있는데, 헌관(獻官)도 향대청에 머물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79]》
[주-D314] 조사(曹司) : 
주로 문서를 기록하거나 분향례 때 헌관을 인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자리로, 수복(守僕)이 성균관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유생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주-D315] [69] : 
조사(曹司)가 헌관을 하련대 앞으로 인도해 오고 향관(香官)이 문묘 안으로 향을 모시고 들어가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來)ㆍ제2구(陪)ㆍ제4구(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司)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16] 향을 모시고 나오면 : 
원문은 ‘陪香’인데, 향관이 직접 향을 받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을 받든 사람 곁에서 배종(陪從)하는 것이다. 향관이 대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받아’ 탁자 위에 놓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D317] 엎드리시오 : 
원문은 ‘鞠躬’으로, 본디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몸을 구붓하게 숙인다.’는 말인데,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땅에 엎드린다.’는 뜻으로도 쓰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37]》
[주-D318] 문 : 
하련대에서 대성전으로 바로 통하는 문을 가리킨다. 그림 20 참조.
[주-D319] [70] : 
향(香)이 문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헌관과 유생들이 향석교(香石橋) 곁으로 옮겨 가고, 다시 소신문(小神門) 안으로 옮겨가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邊)ㆍ제2구(先)ㆍ제4구(塡)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生)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20] 소신문(小神門) : 
시에서 ‘올라가는 층계 위의 작은 문’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대성전(大成殿) 묘정(廟庭) 남쪽의 정문, 곧 세 칸의 신삼문(神三門)을 가리킨다. 신삼문의 가운데 칸은 신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동쪽 칸은 사람이 묘정으로 들어갈 때, 서쪽 칸은 나올 때 사용한다.
그림36 신삼문(神三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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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21] 찬인(贊引) : 
제사 때 제사의 진행 절차를 돕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성균관에서 행하는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례 때는 유생들 중 최연소자인 조사가 담당하였다.
시에서 “집례와 조사가 (묘정 안으로) 맨 먼저 들어가네.〔執禮曹司入最先〕”라고 한 것을 원주에서는 “집례(執禮)와 찬인이 먼저 들어가”라고 한 점과, 헌관(獻官)의 인도(引導)를 담당한 사람은 ‘조사’인데, 같은 분향례를 말한 곳에서 ‘찬인’이라고도 한 데서 알 수 있다.
[주-D322] [71] : 
유생들이 묘정(廟庭)에 경건히 도열한 정경을 읊었다.
평성 ‘咸’운으로 제1구(衫)ㆍ제2구(咸)ㆍ제4구(監)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庭)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23] 깃 푸른 도포 :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거재 유생(居齋儒生)들의 복색이다. 이들의 복색은 1477년(성종8)에 청금단령(靑衿團領 둥글고 푸른 깃의 도포)으로 정해졌는데, 뒤에 옥색 난삼(襴衫), 홍의(紅衣), 백의(白衣) 등 다양하게 바뀌다가 영조 때 다시 청의(靑衣)로 정해졌다. 《太學志 卷5 章甫 附記 居齋儒生服色》
[주-D324] 나 : 
원문은 ‘小子’인데, 작자 자신을 겸손하게 칭한 말이다.
[주-D325] [72] : 
대성전(大成殿) 문이 열렸을 때 안에 놓인 제구(祭具)들이 들여다보이는 정경을 읊었다. 향합과 향로는 그림 38(太學志:국립중앙도서관 古2107-67) 참조.
평성 ‘灰’운으로 제1구(開)ㆍ제2구(嵬)ㆍ제4구(臺)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絲)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37 대성전(大成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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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향합과 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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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26] 문 …… 놓고 : 
대성전 건물 안에 향탁(香卓)을 설치한 것이다. 분향(焚香)의 핵심 절차는 헌관이 이 탁자 앞에 와서 세 번 향을 올리는 것이다.
[주-D327] [73] : 
헌관ㆍ봉향(奉香)ㆍ봉로(奉爐)ㆍ집례가 차례로 대성전 안에 놓인 향(香) 앞으로 나아가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扶)ㆍ제2구(呼)ㆍ제4구(俱)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禮)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28] 대(臺) : 
대성전은 기단(基壇)을 높이 쌓은 위에 지어졌으니, 이 기단을 이른다.
[주-D329] 관세위(盥洗位) : 
제향(祭享) 때, 제관(祭官)이 절차에 따라 손을 씻는 곳이다.
[주-D330] 향(香)이 놓인 곳 : 
대성전 문 안쪽 한가운데에 높고 붉은 탁자가 놓여 있는데, 그 탁자 위에 향로와 향합이 놓여 있다.
[주-D331] [74] :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린 다음 분향례가 파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齊’운으로 제1구(西)ㆍ제2구(齊)ㆍ제4구(迷)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香)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32] 석채 : 
총 26수이다. 석채(釋菜) 날짜와 사전 준비, 3일 전부터 행하는 재계, 유생들 중 차출하는 집사, 1일 전에 조정에서 보내오는 헌관과 제물, 제물 점검, 예행연습, 승지의 점검과 복명, 제물 진설, 석채 당일 새벽에 유생ㆍ수복ㆍ제관들의 대열 갖추기, ‘묘정을 밝히기 → 악무(樂舞) 연주 → 전폐례(奠幣禮) →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례 → 분헌(分獻) → 폐백 태우기’의 과정 및 음복하는 정경을 진행순으로 자세히 기록한 단락이다. 예를 진행하는 요소요소에서 수복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
석채는 공자의 사당에 올리는 제향 중에 규모가 큰 것으로,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행하며 석전대제(釋奠大祭)ㆍ사채(舍菜)ㆍ석채(釋采)라고도 한다. ‘석채’는 본디 학생들이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사채(舍菜)’와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釋’과 ‘舍’는 ‘놓다’, ‘올리다’의 뜻이다.
분향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사성(大司成)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대성전에 들어가 향을 올리는 행사이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333] [75] : 
석채 날짜 및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恒)ㆍ제2구(澄)ㆍ제4구(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八)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34]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낭관(郎官) : 
호조와 예조의 정랑(正郞 정5품)과 좌랑(佐郞 정6품)을 이른다.
[주-D335] [76] : 
유생들이 석채 3일 전부터 반촌(泮村)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을 불러들여 함께 재계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齋)ㆍ제2구(儕)ㆍ제4구(槐)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期)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36] 명륜당 …… 설치한다 : 
그림 39에서 열린 문이 명륜당 동쪽 문이다. 그 안쪽에 별청(別廳)을 설치한 것이다.
그림39 명륜당 동쪽 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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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37] 아방사령(兒房使令) : 
동재ㆍ서재에 각 4인씩 두어 땔나무를 바치고 심부름에 응하게 한 부목(負木)이 공무를 위해 대외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달리 일컬은 말로, 각 방에 딸린 인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방(兒房)’은 본디 중앙과 지방 관아의 주요 건물 곁에 딸려서 관원들의 휴식ㆍ대기 장소 또는 소속 하인들의 직소(直所)로 이용되는 공간을 이르니, 이와 같은 용례로 다음의 셋을 들 수 있다. ① “형방 승지는 전옥서 제조를 겸임하므로 매년 포폄 때면 형조 참의가 본서〔전옥서〕의 아방에 와서 함께 의논하였으니〔刑房承旨 例兼典獄署提調 故每年褒貶時 刑曹參議來坐本署兒房 與之同議〕” 《承政院日記 仁祖 19年 12月 10日》 ② “아방은 승정원 하인들의 방이다.〔兒房者 政院下隷房也〕” 《宋子大全隨箚 卷6 卷之六十書》 ③ “전후 청사와 서쪽 아방은 왜란을 겪은 뒤에 조금 개수하였으나, 동헌과 동쪽 아방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여서〔其前後廳事與西兒房 則自經倭火以後 稍稍修改 東軒與東兒房 尙仍其舊〕” 《別洞集 卷二 醴泉客舍東軒重創記》
아방사령은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릴 때도 도로 정비를 신칙하고 유생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에게 호통을 치거나 잡아다 곤장을 치는 등의 일을 했는데(《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47]ㆍ[152]》), 이는 성균관의 식사 시간에 큰 소리로 유생들의 움직임을 지휘하고([23]ㆍ[28]) 유생들이 임금의 능행을 전송할 때 반촌에서 말(馬)을 구해 오고([136]) 재회(齋會) 때 유생들의 참석을 재촉하는([169]ㆍ[170]) 등의 부목의 역할과 성격이 유사하다. 또 아방사령의 수가 많다고 했는데([147]), 이는 부목의 수가 동재ㆍ서재를 합쳐 8명에 이른다는 점과 통한다. 여기에다 동재ㆍ서재에 각 1인씩 두어 매질과 곤장 치는 일을 담당케 하고([46]) 장의(掌議)가 성균관으로 들어올 때 몽둥이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는([167]) 방색장(房色掌)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
[주-D338] 반촌(泮村)에 …… 재촉한다 : 
반촌(泮村)에 기거하는 유생들이란, 성균관 유생이면서 재사(齋舍)에 기거하지 않고 반촌에서 하숙하고 있는 유생들을 가리킨다. 성균관 유생은 본디 재사에서 기숙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윤기(尹愭) 시대에 와서는 ‘조용히 공부하기 위해 반촌에서 기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촌 기거 금지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다.
반주인(泮主人)은 성균관 입학시험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온 시골 선비가 성균관 근처에서 묵던 집, 또는 그 집의 주인을 이르는 말로, 관주인(館主人)이라고도 한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유생이 반촌에서 기거할 때도 본래의 반주인에게 의탁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반촌(泮村)에 기거하는 유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주인을 윽박지른 사례를 《순암집(順菴集)》 권21 〈금부도사 한공 묘갈명(禁府都事韓公墓碣銘)〉에서도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성균관 유생들이 흉소(凶疏)를 올리려 하면서 공(公)의 권위를 빌리려고, 공의 반주인을 윽박질러 공으로 하여금 와서 참여토록 종용하라고 하자, 반주인 노파가 날마다 공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가서 참여하기를 청하였다.”
[주-D339] 사학(四學)의 유학(幼學) : 
사학의 학생들은 아직 사마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본편의 다른 곳에서는 이들을 유생이라고 칭한 곳도 많으니, 엄밀하게 구분하여 쓴 것은 아니다.
[주-D340] [77] : 
석채 3일 전에 장의(掌議)가 각 신위의 봉향(奉香)ㆍ봉로(奉爐)ㆍ전작(奠爵)ㆍ봉작(奉爵)ㆍ사준(司尊)ㆍ진설(陳設)ㆍ척기색(滌器色)ㆍ사색(食色)ㆍ도진설(都陳設) 등의 집사를 차정하는 정경 및 각 집사의 차출 대상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房)ㆍ제2구(煌)ㆍ제4구(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議)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41] 장의방(掌議房) : 
성균관 유생의 자치 임원 중 으뜸인 장의가 거처하는 방으로, 동재ㆍ서재에 각기 하나씩 있었다.
[주-D342] 주벽(主壁) : 
대성전의 중심 향사 대상인 공자의 신위를 가리킨다.
[주-D343] 봉향(奉香) : 
헌관이 분향(焚香)할 때 헌관의 오른편 옆에서 향합(香盒)을 받드는 사람이다.
[주-D344] 봉로(奉爐) : 
헌관이 분향할 때 헌관의 왼편 옆에서 향로를 받드는 사람이다.
[주-D345] 전작(奠爵) : 
헌관(獻官)이 주는 술잔을 받아 신위(神位) 앞에 올리는 사람이다.
[주-D346] 봉작(奉爵) : 
헌관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사람이다.
[주-D347] 사준(司尊) : 
제주(祭酒) 단지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주-D348] 진설(陳設) : 
제물(祭物)의 점검과 진설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80]ㆍ[83]》
[주-D349] 배위(配位) : 
공자(孔子)의 신위 앞에 동ㆍ서로 배향된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신위를 이른다.
[주-D350] 동ㆍ서의 종향위(從享位) : 
대성전 안의 동ㆍ서쪽에 배향된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을 이른다.
[주-D351] 척기색(滌器色) : 
제기(祭器) 씻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주-D352] 사색(食色) : 
제삿밥을 올리는 사람이다. 음식의 종류마다 담당자를 따로 두었으니, 고기반찬을 올리는 육색(肉色), 술을 올리는 주색(酒色), 떡을 올리는 병색(餠色), 국그릇의 일종인 형(鉶)에 담긴 국을 올리는 형갱색(鉶羹色), 등(㽅)에 담긴 국을 올리는 등갱색(㽅羹色), 기름에 관계된 것을 올리는 유색(油色)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생원ㆍ진사나 유학(幼學)으로 정하였다. 《春官通考 卷30 吉禮 文宣王廟 齊官》
[주-D353] 도진설(都陳設) : 
제물의 진설을 총지휘하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주-D354] 계성사(啓聖祠) : 
대성전에 모신 다섯 성인의 아버지, 곧 제국공(齊國公) 공씨(孔氏), 곡부후(曲阜侯) 안씨(顔氏), 사수후(泗水侯) 공씨(孔氏),내무후(萊蕪侯) 증씨(曾氏), 주국공(邾國公) 맹씨(孟氏)를 모신 사당이다.
[주-D355] [78] : 
석채 전날 이른 아침에 조정에서 보낸 헌관ㆍ대축(大祝)ㆍ당상 집례(堂上執禮)ㆍ당하 집례(堂下執禮)ㆍ협률랑(協律郞)ㆍ찬자(贊者)ㆍ알자(謁者) 등 30여 명의 제관(祭官)과 제물이 성균관에 도착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文’운으로 제1구(分)ㆍ제2구(群)ㆍ제4구(紛)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廷)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56] 사채(舍菜) : 
석채(釋菜)의 딴 이름이다. 석채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그 달의 첫째 정일(丁日))에 올리는 대규모의 제사로, 석전(釋奠)ㆍ석전대제(釋奠大祭)라고도 한다.
‘석채’는 본디 학생들이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여기서 ‘釋’과 ‘舍’는 ‘놓다’, ‘올리다’의 뜻이다.
분향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사성(大司成)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대성전에 들어가 향을 올리는 행사이다. 모두 공자에게 갖추는 의식이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357] 봉상시(奉常寺) : 
국가와 왕실의 제사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주-D358] 갸자〔架子〕 : 
음식을 나르는 데 쓰는 들것으로, 두 사람이 가마를 메듯이 하여 나른다. 가자라고도 한다. 석전대제 때는 임금이 하사한 기장ㆍ피ㆍ모시ㆍ비단 등의 제물을 갸자에 실어 날랐다.
[주-D359] 세 헌관 : 
초헌관ㆍ아헌관ㆍ종헌관을 이른다. 이들 헌관을 누가 맡는가는 임금이 친히 행하는지, 아니면 왕세자가 친히 행하는지, 또는 신하가 대신 행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원래의 규정과 조선 후기에 실제 시행되던 양상도 서로 달랐다. 《春官通考 卷30 吉禮 文宣王廟 齊官》
[주-D360] 대축(大祝) : 
종묘나 문묘 제향 때 초헌관이 술을 따른 뒤에 신위(神位) 곁에서 축문을 읽는 제관이다.
[주-D361] 당상 집례(堂上執禮) : 
당 위에서 홀기(笏記)를 읽는 제관이다.
[주-D362] 당하 집례(堂下執禮) : 
당 아래에서 홀기(笏記)를 읽는 제관이다.
[주-D363] 협률랑(協律郞) : 
나라의 제사나 잔치 때 연주되는 음악의 음률과 가락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는 임시 관원으로,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이 맡았다. 뒤의 [93]조에서 협률랑의 실제 역할을 볼 수 있으니, 당(堂) 위에서 집례(執禮)의 구령〔唱〕에 따라 깃발을 세우거나 눕혀 음악 연주를 시작하거나 그치도록 신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협률랑은 음악 연주의 총지휘자인 셈이다.
[주-D364] 찬자(贊者) 알자(謁者) : 
찬자는 제사나 의식(儀式)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제관(祭官)을 곁에서 보좌하고, 알자는 제사 때 제관에게 말을 전하고 인도한다.
저본에는 ‘贊者謁者’가 이 원주의 맨 끝에 위치해 있으나, 바로 앞줄의 ‘協律郞’과 ‘監察’ 사이에 교정 부호가 있고 이 네 글자에도 교정 부호가 쳐져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치를 옮겨 번역하였다.
[주-D365] 감찰(監察) : 
관리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이다. 이들의 직무 중 하나가 관원들의 공식 모임에서 반열을 정돈시키는 것이었다. 《六典條例 卷2 吏典 司憲府》
[주-D366] 수정관(守井官)이 …… 대령하고 : 
성균관 서북쪽에 달고 차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어정(御井)이라고 불렀는데, 수정관은 이 우물을 지키던 임시 관원이다. 성균관의 석전대제 때 수정관 1인을 조정에서 파견하는데, 각 관서에서 돌아가며 차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10]》
[주-D367]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 : 
장악원은 조선 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로, 음악의 연주ㆍ교육ㆍ정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장악원에서 다루는 음악은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좌방(左坊), 후자는 우방(右坊)으로 나누어 담당 관원과 연주자를 따로 두었다.
한편 아악과 향악을 연주할 때 “향악은 동쪽에 위치하고 아악은 서쪽에 위치한다.〔鄕樂在東 唐樂在西〕”는 원칙이 있었으니, 북쪽을 바라보는 연주자의 입장에서 명명하여 서쪽을 왼쪽, 동쪽을 오른쪽에 대응시킨 것이다. 이는 성균관 재사의 동ㆍ서를 좌ㆍ우에 대응시킨 방법(앞의 43조)과 일치한다.
전악(정6품)은 장악원의 실무 책임자로, 좌우 각 방(坊)의 최고 관원이다.
[주-D368] 악생(樂生) : 
장악원(掌樂院)의 좌방(左坊)에 속하여 아악(雅樂)을 연주하던 사람이다. 이들은 양인 출신으로, 속악(俗樂)을 연주하는 공천(公賤) 출신의 악공보다 지위가 높았다. 석전대제 때 연주하는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은 모두 아악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가한 것이다.
[주-D369] [79] : 
조정에서 차출해 보낸 제관(祭官)들의 본디 직함과 이들이 성균관에서 머무는 장소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卿)ㆍ제2구(成)ㆍ제4구(盈)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獻)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70] 정경(正卿) : 
의정부 참찬, 육조의 판서, 한성부 판윤, 홍문관 대제학 등의 정2품 벼슬을 이른다.
[주-D371] 아헌관은 …… 관례인데 : 
조선 후기에 석채를 신하가 섭행(攝行)할 때의 1차 규정이다. 초헌관ㆍ아헌관ㆍ종헌관을 이른다. 이들 헌관을 누가 맡는가는 임금이 친히 행하는지, 아니면 왕세자가 친히 행하는지, 또는 신하가 대신 행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원래의 규정과 조선 후기에 실제 시행되던 양상도 서로 달랐다. 《春官通考 卷30 吉禮 文宣王廟 齊官》
[주-D372] 시종신(侍從臣) : 
임금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신하들로, 홍문관ㆍ사헌부ㆍ사간원ㆍ예문관ㆍ승정원의 관원을 일컫는다.
[주-D373] 육조의 낭관(郎官) :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조의 정랑(正郞 정5품)과 좌랑(佐郞 정6품)을 이른다.
[주-D374] 향대청(香大廳) : 
봉향청(奉香廳)이라고도 하는데, 분향과 석채 때 향(香)을 모셔두는 곳이다.
[주-D375] [80] : 
아침 식당이 마감된 후 진설 유생(陳設儒生)이 봉상시(奉常寺) 관원과 함께 조정에서 보내온 곡식ㆍ비단 등의 제물을 점검하고, 초헌관이 전생서(典牲署) 관원과 함께 조정에서 보내온 희생을 점검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肴’운으로 제1구(庖)ㆍ제2구(交)ㆍ제4구(包)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設)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76] 수복청(守僕廳) : 
수복은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따위에 두어 청소를 담당케 한 구실아치로, 성균관에는 여섯 명을 두었다. 성균관의 수복은 석채와 분향례 등의 행사 때 실질적으로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머무는 곳이 수복청이다.
그림40 수복청(守僕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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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수복청 앞의 제기고(祭器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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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과 동무ㆍ서무의 제기를 보관하는 칸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
[주-D377] 전사청(典祀廳)은 …… 곳이다 : 
같은 내용이 《한경지략(漢京識略)》 권1 〈사묘(祠廟) 문묘(文廟)〉에서도 확인된다.
[주-D378] 진설 유생(陳設儒生) : 
진설(陳設)을 맡은 유생을 이른다. 진설은 석채 때 집사(執事)의 한 가지로, 제물의 점검과 진설을 담당하였다.
[주-D379] 봉상시(奉常寺) …… 한다 : 
임금이 성균관에 보내는 제물은 봉상시에서 내어준다. 이 때문에 제물이 정확히 수령되었는지 점검할 때, 제물을 내어준 관서의 관원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주-D380] 바깥뜰 : 
비천당(丕闡堂)의 뜰을 일컫는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명륜당의 뜰은 안뜰이라고 하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11]》
[주-D381] 수복이 …… 들어온다 : 
희생(犧牲)의 점검은 초헌관이 직접 했던 것이다. 또 희생은 전생서(典牲署 나라의 제향에 쓸 소ㆍ양ㆍ돼지 등의 희생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납품자와 한자리에서 점검한 것이다.
[주-D382] 푸줏간 : 
전사청(典祀廳)의 푸줏간을 가리킨다. 그림 42에서 큰 건물이 전사청이고 작은 건물이 푸줏간이다. 전사청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느 건물들과 달리 앞면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42 전사청(典祀廳)과 푸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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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83] [81] : 
석채 전날 오후에 예행연습을 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晡)ㆍ제2구(俱)ㆍ제4구(模)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儀)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84] 오후에 예행연습을 한다 : 
《태학지》 권3 〈석전시학(釋奠視學)〉에는 향사 하루 전날 ‘날이 샐 무렵〔質明〕’에 예행연습을 한다고 되어 있다.
[주-D385] 바깥뜰 : 
비천당(丕闡堂)의 뜰을 일컫는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명륜당의 뜰은 안뜰이라고 하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11]》
[주-D386] 외의(外儀) : 
사당에 제사를 올리거나 참배하기에 앞서 묘정(廟庭) 밖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숙히 정돈하여 도열함을 이른다.
[주-D387] 등가(登歌) : 
원문은 ‘琴瑟’이다. 노래와 현악기를 위주로 하는 소규모의 아악 편성으로, 대(臺) 위에서 연주하므로 전상악(殿上樂)이라고도 한다.
[주-D388] 헌가(軒架) : 
종(鍾)ㆍ경(磬)을 위주로 하는 대규모이 아악 편성으로, 대례(大禮)나 대제(大祭) 때 대(臺) 아래에서 연주한다.
원문 ‘軒懸’은 본디 종ㆍ경쇠 등 틀에 달아매는 악기를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에 진설한다는 말로, 《주례(周禮)》 〈춘관(春官) 소서(小胥)〉의 “악기를 거는 바른 위치는, 천자는 동서남북 4면에 걸고, 제후는 동서북 3면에 걸고, 경대부는 동서 2면에 걸고, 사는 동쪽 1면에만 거는 것이다.〔正樂縣之位 王宮縣 諸侯軒縣 卿大夫判縣 士特縣〕”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제후의 음악을 일컫는다.
조선은 본디 제후국의 음악을 표방하여 문묘제례악의 헌가악을 편성할 때 그림 44(太學志:국립중앙도서관 古2107-67)와 같이 동ㆍ서ㆍ북의 세 방위에 편종(編鍾)과 편경(編磬)을 번갈아 세 벌씩 배치함으로써 ‘軒懸’의 제도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 시가 쓰여질 때는 그림 43(太學志:국립중앙도서관 古2107-67)과 같이 이미 간소화되어 이와 같은 모습은 남아 있지 않고 명칭만 습용되었다.
그림43 조선 후기의 헌가(軒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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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국조오례의》의 헌가(軒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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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89] 일무(佾舞) : 
줄을 맞추어 추는 춤이다. 조선의 문묘 제례에는 6줄 36명이 추는 육일무(六佾舞)가 추어졌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92]》 《太學志 卷3 禮樂 時用文舞ㆍ時用武舞》
[주-D390] [82] : 
석채 전날 승지가 왕명을 받들고 나와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복명(復命)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行)ㆍ제2구(幷)ㆍ제4구(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旨)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391] 점검하네 : 
원문은 ‘摘奸’으로, 물건이나 상황을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함을 뜻한다.
[주-D392] [83] : 
석채 전날 어두워지기 전에 진설 유생(陳設儒生)이 대성전 안에 미리 제물을 진설하는 정경에 대해 읊되, 수복(守僕)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림 45(太學志:국립중앙도서관 古2107-67) 참조.
평성 ‘虞’운으로 제1구(儒)ㆍ제2구(于)ㆍ제4구(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僕)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45 석전(釋奠) 진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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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93] 진설 유생(陳設儒生) : 
진설(陳設)을 맡은 유생을 이른다. 진설은 석채 때 집사(執事)의 한 가지로, 제물의 점검과 진설을 담당하였다.
[주-D394] 붉은 …… 움직이네 : 
제물을 진설하는 수복의 몸놀림이 빠르다는 말이다. 수복은 대성전에 제사를 올릴 때 선명한 붉은색 단령(團領)을 입으며, 성균관에서 오래 복무하여 제향의 세부 절차에 밝기 때문에 민첩하게 진설 유생을 보좌할 수 있었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68]》
수복의 빠른 몸놀림을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석채(釋菜)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작자는 수복의 이와 같은 태도를 뒤의 [95]조와 [98]조에도 드러내었다.
‘재빨리’의 원문은 ‘肅肅’으로, 빠른 동작을 형용하는 말이다. 이러한 용례로 《시경》〈소성(小星)〉의 “재빨리 밤길을 감이여,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公所)에 있으니, 분수가 후비(后妃)와 같지 않기 때문이로다.〔肅肅宵征 夙夜在公 寔命不同〕”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소성〉의 ‘肅肅’에 대해 주희(朱熹)의 집전(集傳)과 모전(毛傳)에서 각기 ‘齊遫貌’ㆍ‘疾貌’라고 풀이하여 모두 빠른 모양으로 보았다.
[주-D395] [84] : 
공자의 신위 앞에 진설된 각종 제기와 제물의 종류ㆍ명칭ㆍ용도ㆍ수량 등에 대해 읊었다. 그림 46~49(春官通考:규장각 奎12272) 참조.
평성 ‘陽’운으로 제1구(煌)ㆍ제2구(行)ㆍ제4구(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稷)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46 보(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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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궤(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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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변(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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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두(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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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96] 한 …… 소 : 
원문은 ‘一元大武’로, 본디 ‘머리 하나에 큰 발자국’이라는 말인데, 옛날에 제사에 사용하는 소를 이르던 말이다. 이는 본디 《예기》 〈곡례 하(曲禮下)〉의 “종묘에 제사 지내는 예는, 소를 ‘일원대무(一元大武)’라 하고〔凡祭宗廟之禮 牛曰一元大武〕”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정현(鄭玄)은 “元은 머리이고,武는 발자국이다.”라고 설명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은 “소가 살지면 다리가 크고, 다리가 크면 발자국이 크다.”라고 설명하였다.
[주-D397] [85] : 
사성(四聖), 동ㆍ서벽의 종향(從享), 동무ㆍ서무의 배향 신위에 올리는 제물의 규모에 대해 읊었다. 그림 50(太學志:국립중앙도서관 古2107-67) 참조.
평성 ‘東’운으로 제1구(同)ㆍ제2구(豐)ㆍ제4구(中)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聖)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50 동서 종향(從享) 진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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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398] 배위(配位) : 
공자의 신위 앞에 배향된,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 등 사성(四聖)의 신위를 이른다.
[주-D399] 동ㆍ서의 종향(從享) : 
대성전 안의 동ㆍ서쪽에 배향된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의 신위를 이른다.
[주-D400] [86] : 
석채 당일 새벽에 유생들이 기상하여 요기하고 대열을 갖추기까지의 정황을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興)ㆍ제2구(燈)ㆍ제4구(仍)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更)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01] 3경 1점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5경(更)으로 나누고 1경을 다시 5점(點)으로 나누었으니, 3경 1점의 순간이 계절에 따라 다른데, 석채를 행하는 2월과 8월 초에는 해정(亥正) 3각(刻), 곧 밤 10시 45분 경에 해당한다.
[주-D402] 4경 1점 : 
석채를 행하는 2월과 8월 초에는 축초(丑初) 초각(初刻), 곧 새벽 1시 경에 해당한다.
[주-D403] 제사하네 : 
원문은 ‘將事’로, 어떤 임무나 일을 수행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특히 공자의 신위에 제사를 올림을 이른다.
[주-D404] [87] : 
임시 수복들이 각기 자신이 담당한 주벽(主壁)ㆍ배위ㆍ동종향(東從享)ㆍ서종향(西從享)ㆍ동무(東廡)ㆍ서무(西廡)의 봉향(奉香)ㆍ봉로(奉爐)ㆍ전작(奠爵)ㆍ봉작(奉爵) 등에게 외의(外儀)를 행하도록 청하고 사준(司尊)과 진설(陳設)을 대성전 안에서 맞이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名)ㆍ제2구(聲)ㆍ제4구(迎)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數)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05] 주벽(主壁)의 봉향(奉香)은 …… 행하시오 : 
저본에는 “大殿配位東西從享東西廡 奉香奉爐奠爵奉爵 出外儀”라는 표현으로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이는 각 집사마다 차출된 수복이 각기 자신이 맡은 집사를 향해 ‘밖으로 나와 외의를 행하라’고 외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풀어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주-D406] [88] : 
석채의 집사를 맡은 조정 관원들과 유생들이 함께 외의(外儀)를 행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員)ㆍ제2구(先)ㆍ제4구(旋)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官)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07] 절도 있는 행동 : 
원문은 ‘折旋’으로, 예를 행할 때 정해진 지점에서 돌고 꺾고 하는 등의 절도 있는 행동을 이른다.
[주-D408] [89] : 
4경 1점에 묘정(廟庭)에는 횃불을 밝히고 대성전과 동무ㆍ서무 안에는 촛불을 밝히고서 예를 행하기 시작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初)ㆍ제2구(如)ㆍ제4구(徐)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更)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09] 4경 1점 : 
대략 새벽 1시 경이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5경(更)으로 나누고 1경을 다시 5점(點)으로 나누었으니, 3경 1점의 순간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
[주-D410] [90] : 
등가악(登歌樂)과 헌가악(軒架樂)이 의례 절차에 맞추어 연주되고 그치고 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歌)ㆍ제2구(羅)ㆍ제4구(多)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球)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11] 옥경(玉磬)을 …… 노래하는데 : 
원문은 ‘鳴球琴瑟以升歌’인데, ‘鳴球’는 옥경(玉磬)이다. 이 구는 《서경(書經)》 〈익직(益稷)〉의 “옥경을 치고 거문고와 비파를 뜯는다〔戛擊鳴球 搏拊琴瑟〕”라는 말과 이에 대한 채침(蔡忱)의 집전(集傳)에 “음악을 처음 연주할 때는 당 위에 올라가 노래하니, 당 위의 음악에는 오직 소리가 경쾌하고 맑은 것만 취하여 사람의 목소리와 대비되게 한다.〔樂之始作 升歌於堂上 則堂上之樂 惟取其聲之輕淸者 與人聲相比〕”라고 한 말을 가지고 재구성한 표현이다.
[주-D412] 도고(鼗鼓) 축(柷)과 어(敔) : 
도고는 타악기의 하나로, 양면에 가죽을 댄 북의 허리 양쪽에 가죽끈을 달고 긴 나무 자루에 끼운 것이다. 자루를 돌리면 가죽끈이 두 개의 북면을 쳐서 소리를 낸다.
축은 아악기(雅樂器)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로, 위가 아래보다 넓은 상자 모양이다. 윗면 중앙에 뚫린 구멍에 막대를 넣고 좌우 옆면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음악를 시작할 때 친다.
어는 궁중에서 쓰던 타악기의 하나로, 엎드린 범 모양이다. 등에 27개의 톱니가 있어 견(籈 )으로 긁어서 소리를 낸다. 음악을 그치게 할 때 쓰는 것으로, 견의 끝으로 범의 목덜미를 세 번 친 다음 톱니를 세 차례 긁어 신호한다. 그림 51ㆍ52(春官通考:규장각 奎12272) 참조.
그림51 축(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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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어(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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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413] 합주했다 그쳤다 : 
원문은 ‘合止’로, ‘合’은 여러 가지 악기를 합주하는 것이고, ‘止’는 멈추는 것이다. 축(祝)을 쳐서 합주하게 하고, 어(敔)를 쳐서 멈추게 한다. 《書經集傳 益稷》
[주-D414] [91] : 
홀기(笏記)에 따라 전폐례(奠幣禮)와 초헌례ㆍ아헌례ㆍ종헌례를 행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餘)ㆍ제2구(初)ㆍ제4구(疏)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獻)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15] 전폐례(奠幣禮) : 
신주 앞에 모시ㆍ비단 등의 폐백을 올리는 예를 이른다.
[주-D416] 찬자(贊者) : 
제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제관(祭官)을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다.
[주-D417] 알자(謁者) : 
제사 때 제관에게 말을 전하여 인도하는 사람이다.
[주-D418] 오성(五聖) : 
주벽의 공자(孔子)를 비롯하여 배위(配位)의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를 함께 일컫는다.
[주-D419] 찬자와 …… 오르내리는데 : 
헌관 3인과 대축(大祝) 2인이 신위 앞에 오르내림을 일컫는다.
[주-D420] [92] : 
문무(文舞)ㆍ무무(武舞)를 추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文’운으로 제1구(分)ㆍ제2구(文)ㆍ제4구(紛)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佾)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53 간(干), 척(戚), 적(翟), 약(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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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421] 육일(六佾) : 
36명이 가로 세로 6줄로 늘어선 대오이다. 이러한 대오로 추는 육일무(六佾舞)는 옛 예법에 제후의 예로 규정되었다. 천자는 8줄 64명의 팔일무(八佾舞), 대부는 4줄 16명의 사일무(四佾舞), 사(士)는 2줄 4명의 이일무(二佾舞)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문묘(文廟)와 종묘(宗廟)의 제례(祭禮) 등에 육일무를 사용했는데,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문무를 추는 대오와 무무를 추는 대오를 각각 6줄 36명으로 따로 두었으며 문무를 먼저 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초(國初)의 전례는 달랐으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문묘에서 문무와 무무 모두 팔일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이 1608년(선조41)에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이 중국에 자문하고 온 뒤로 육일무로 바뀐 것이다. 그 뒤 1703년(숙종29)에는 다시 《국조오례의》의 규정으로 복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오래된 관행을 고칠 수 없다 하여 육일무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太學志 卷3 禮樂 樂器圖說》
[주-D422] 장악원 전악(掌樂院典樂) : 
장악원은 조선 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로, 음악의 연주ㆍ교육ㆍ정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장악원에서 다루는 음악은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좌방(左坊), 후자는 우방(右坊)으로 나누어 담당 관원과 연주자를 따로 두었다.
한편 아악과 향악을 연주할 때 “향악은 동쪽에 위치하고 아악은 서쪽에 위치한다.〔鄕樂在東 唐樂在西〕”는 원칙이 있었으니, 북쪽을 바라보는 연주자의 입장에서 명명하여 서쪽을 왼쪽, 동쪽을 오른쪽에 대응시킨 것이다. 이는 성균관 재사의 동ㆍ서를 좌ㆍ우에 대응시킨 방법과 일치한다.
전악(정6품)은 장악원의 실무 책임자로, 좌우 각 방(坊)의 최고 관원이다.
[주-D423] 악생(樂生) : 
장악원(掌樂院)의 좌방(左坊)에 속하여 아악(雅樂)을 연주하던 사람이다. 이들은 양인 출신으로, 속악(俗樂)을 연주하는 공천(公賤) 출신의 악공보다 지위가 높았다. 석전대제 때 연주하는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은 모두 아악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가한 것이다.
[주-D424] 책(幘) : 
삼국 시대 이후에 무관들이 주로 쓰던 모자로, 무용총ㆍ수산리 고분 등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책은 중국의 책과 달리 대체로 윗 덮개와 후두부의 수식포(垂飾布)가 없는 형태이다.
[주-D425] [93] : 
‘수복 → 집례 → 협률랑ㆍ전악’으로 이어지는 음악과 춤의 지휘 체계에 대해 읊었다.
평성 ‘微’운으로 제1구(旂)ㆍ제2구(依)ㆍ제4구(違)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郞)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26] 협률랑(協律郞) : 
나라의 제사나 잔치 때 연주되는 음악의 음률과 가락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는 임시 관원으로,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이 맡았다. 뒤의 [93]조에서 협률랑의 실제 역할을 볼 수 있으니, 당(堂) 위에서 집례(執禮)의 구령〔唱〕에 따라 깃발을 세우거나 눕혀 음악 연주를 시작하거나 그치도록 신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협률랑은 음악 연주의 총지휘자인 셈이다.
[주-D427] 붉은 용 깃발 : 
붉은 바탕에 용 그림이 그려진 깃발이다.
[주-D428] 둑〔纛〕 : 
아악(雅樂)에 쓰인 의물(儀物)의 한 가지로, 끝이 구부러진 깃대 끝에, 세로로 길고 위에 술이 달리고 용 그림이 그려진 깃발이 매달려 드리워져 있다. 문무(文舞)를 출 때 대오 앞에 세운다. 그림 54(春官通考:규장각 奎12272) 참조.
그림54 둑(纛)과 정(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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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429] 정절(旌節) : 
정(旌)이라고도 한다. 아악(雅樂)에 쓰인 의물(儀物)의 한 가지로, 본디 수직으로 배열된 일곱 겹의 원통형 장식을 깃대가 꿰고 있는 모양인데, 조선 시대 문묘제례에서 무무(武舞)를 출 때 대오 앞에 세운 정(旌)은 그림 54(春官通考:규장각 奎12272)와 같이 원통형 장식이 세 개였다.
[주-D430] [94] : 
오성위(五聖位)의 종헌(終獻)이 끝난 뒤에 동ㆍ서벽의 종향과 동ㆍ서무의 배향 신위에 술을 올리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齊’운으로 제1구(西)ㆍ제2구(齊)ㆍ제4구(携)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中)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31] 분헌관(分獻官) : 
동ㆍ서 종향과 동무ㆍ서무의 헌관을 이른다. 동ㆍ서 종향에는 각 1인, 동무ㆍ서무에는 각 10인씩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78]》
[주-D432] 오성위(五聖位) : 
공자ㆍ안자ㆍ증자ㆍ자사ㆍ맹자 등 오성(五聖)의 신위를 이른다.
[주-D433] 맨 위 신위 : 
원문은 ‘上頭’로, 본디 가장 위 또는 가장 앞을 이르는 말이다. 작자는 본서 시고(詩稿) 제3책의 〈유거(幽居)〉 세 번째 수에도 ‘上頭’를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했으니, 다음과 같다. “흰 새가 날다가 지치면, 때때로 우듬지에 내려앉네.〔白鳥飛應倦 時來坐上頭〕”
동무의 맨 위 신위는 담대멸명(澹臺滅明)이고 서무의 맨 위 신위는 복불제(宓不齊)이다. 《육전조례(六典條例)》 〈예전(禮典) 성균관(成均館)〉에 따르면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의 종사(從祀) 신위가 다음과 같다
동무:담대멸명(澹臺滅明)ㆍ원헌(原憲)ㆍ남궁괄(南宮适)ㆍ상구(商瞿)ㆍ칠조개(漆彫開)ㆍ번수(樊須)ㆍ공서적(公西赤)ㆍ양전(梁鱣)ㆍ염유(冉孺)ㆍ백건(伯虔)ㆍ염계(冉季)ㆍ칠조치(漆彫哆)ㆍ칠조도보(漆彫徒父)ㆍ상택(商澤)ㆍ임불제(任不齊)ㆍ공양유(公良孺)ㆍ진염(秦冉)ㆍ공견정(公肩定)ㆍ교단(鄡單)ㆍ한보흑(罕父黑)ㆍ공조구자(公祖句玆)ㆍ현성(縣成)ㆍ연급(燕伋)ㆍ안지복(顔之僕)ㆍ악해(樂欬)ㆍ안하(顔何)ㆍ적흑(狄黑)ㆍ공충(孔忠)ㆍ공서점(公西蒧)ㆍ시지상(施之常)ㆍ진비(秦非)ㆍ신장(申棖)ㆍ안쾌(顔噲)ㆍ좌구명(左丘明)ㆍ곡량적(穀梁赤)ㆍ고당생(高堂生)ㆍ모장(毛萇)ㆍ유향(劉向)ㆍ정중(鄭眾)ㆍ노식(盧植)ㆍ복건(服虔)ㆍ한유(韓愈)ㆍ양시(楊時)ㆍ호안국(胡安國)ㆍ장식(張栻)ㆍ황간(黃榦)ㆍ진덕수(眞德秀)ㆍ설총(薛聰)ㆍ안유(安裕 안향(安珦))ㆍ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길(宋浚吉)
서무:복불제(宓不齊)ㆍ공야장(公冶長)ㆍ공석애(公晳哀)ㆍ고시(高柴)ㆍ사마경(司馬耕)ㆍ유약(有若)ㆍ무마시(巫馬施)ㆍ안신(顔辛)ㆍ조휼(曹恤)ㆍ공손룡(公孫龍)ㆍ진상(秦商)ㆍ안고(顔高)ㆍ양사적(壤駟赤)ㆍ석작촉(石作蜀)ㆍ공하수(公夏首)ㆍ후처(后處)ㆍ해용점(奚容蒧)ㆍ안조(顔祖)ㆍ구정강(句井彊)ㆍ진조(秦祖)ㆍ영기(榮旂)ㆍ좌인영(左人郢)ㆍ정국(鄭國)ㆍ원항(原亢)ㆍ염결(廉潔)ㆍ숙중회(叔仲會)ㆍ규손(邽巽)ㆍ공서여여(公西輿如)ㆍ거원(蘧瑗)ㆍ임방(任放)ㆍ진항(陳亢)ㆍ금장(琴張)ㆍ보숙승(步叔乘)ㆍ공양고(公羊高)ㆍ복승(伏勝)ㆍ대성(戴聖)ㆍ동중서(董仲舒)ㆍ공안국(孔安國)ㆍ두자춘(杜子春)ㆍ정현(鄭玄)ㆍ범영(范甯)ㆍ사마광(司馬光)ㆍ나종언(羅從彦)ㆍ이통(李侗)ㆍ여조겸(呂祖謙)ㆍ채침(蔡沈)ㆍ허형(許衡)ㆍ최치원(崔致遠)ㆍ정몽주(鄭夢周)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김인후(金麟厚)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ㆍ박세채(朴世采)
《태학지》에는 동ㆍ서무 말미의 ‘우리나라 18현〔我國十八賢〕’ 중 몇몇 신위의 동서 위치가 이와 다르다. 1949년 이후로는 동ㆍ서무의 신위들 중 우리나라 18현은 대성전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매안(埋安)하여, 동ㆍ서무에 모신 신위가 없다. 동재(東齋)ㆍ서재(西齋)와 달리 동ㆍ서무는 동무는 서향이고 서무는 동향이며 각각 11칸씩이다. 《太學志 卷1 建置 廟宇》. 그림 10(文廟享祀配列圖: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참조.
[주-D434] 중앙의 다섯 신위 : 
원문은 ‘兩楹’으로, 정면 5칸으로 되어 있는 대성전의 내부 공간 중에 가운데 칸에 해당하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특히 거기에 있는 오성(五聖)의 신위를 가리킨다.
[주-D435] [95] : 
사채례(舍菜禮)가 끝나 폐백을 태우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寒’운으로 제1구(殘)ㆍ제2구(官)ㆍ제4구(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楹)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36] 사채례(舍菜禮) : 
석채(釋菜)의 다른 이름이다. 석채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그 달의 첫째 정일(丁日))에 올리는 대규모의 제사로, 석전(釋奠)ㆍ석전대제(釋奠大祭)ㆍ석채(釋采)라고도 한다.
‘석채’는 본디 학생들이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사채(舍菜)’와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釋’과 ‘舍’는 ‘놓다’, ‘올리다’의 뜻이다.
분향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사성(大司成)이 유생들을 거느리고 대성전에 들어가 향을 올리는 행사이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437] 파루(罷漏) : 
도성에서 5경 3점에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鍾閣)의 종을 33번 치던 일을 이른다. 석채를 행하는 2월과 8월 초에는 인정(寅正) 2각 또는 인정 초각(初刻), 곧 새벽 4시 30분 또는 새벽 4시 경에 해당한다.
[주-D438] 망예위(望瘞位) : 
종묘ㆍ문묘 등의 제사가 끝난 뒤에 축문과 폐백을 파묻는 것을 헌관(獻官)이 지켜보던 자리로, 사당 서쪽에 있다.
[주-D439] 사채례 : 
원문은 ‘奠楹禮’로, 제례(祭禮), 특히 공자에게 올리는 석채례를 뜻한다.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 밥을 받아먹는〔奠楹〕’ 꿈을 꾼 뒤에 병이 심해져서 7일 만에 죽었다는 고사를 원용한 표현이다. 《禮記 檀弓上》
[주-D440] [96] : 
제관들이 음복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階)ㆍ제2구(諧)ㆍ제4구(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官)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41] 조육(俎肉) : 
제사가 끝난 다음 음복용으로 나누어 주는 고기이다.
[주-D442] 예가 …… 거행되었고 : 
원문은 ‘禮已三成’인데, ‘三’은 ‘三獻’을 가리킨다. 석채의 가장 중심적인 절차는 술잔을 세 번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전체를 아우른 것이다. 옛날에는 “예는 세 번으로 완성된다.〔禮成於三〕”는 관념이 있었다. 《書經集傳 顧命》
[주-D443] 울창주(鬱鬯酒) : 
제사 때 사용하는 술로, 창초(鬯草 울금향초(鬱金香草))를 넣어 만들어 향기가 있다.
[주-D444] [97] : 
석채례에 참가한 감찰(監察)의 역할에 대해 읊었다.
평성 ‘靑’운으로 제1구(庭)ㆍ제2구(停)ㆍ제4구(聆)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察)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45] 감찰(監察) : 
관리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이다. 이들의 직무 중 하나가 관원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반열을 정돈시키는 것인데, 석전대제 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참가하였다. 《六典條例 卷2 吏典 司憲府》
[주-D446] [98] : 
철상(撤床)하고 나서 대궐과 제관들에게 제물을 보내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冬’운으로 제1구(縱)ㆍ제2구(重)ㆍ제4구(封)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籩)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47] 소의 몸통 : 
쇠머리와 소ㆍ돼지의 몸통을 진설했는데, 이 중에 소의 몸통만을 대궐에 진상한 것이다.
[주-D448] [99] : 
아침 식당에서 유생들에게 제공되는 빈약한 음복거리에 대해 읊었다.
평성 ‘鹽’운으로 제1구(兼)ㆍ제2구(尖)ㆍ제4구(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生)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49] 녹해(鹿醢) : 
사슴 고기로 담근 젓갈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인사편(人事篇) 복식류(服食類) 유장(油醬) 제초장변증설(製醋醬辨證說)〉에 ‘녹해 만드는 법〔造鹿醢法〕’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슴고기에 여러 가지 양념과 누룩, 쌀가루 등을 넣고 항아리에 밀봉하여 100일 동안 발효시킨다고 하였다.
[주-D450] 데운 술 : 
원문은 ‘煑酒’로, 제사 때 쓰고 남은 술을 따뜻하게 데운 것을 이른다. 이는 유생들에게 음복용으로 제공하면서 새벽에 제사에 참가하느라 얼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데워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동의보감(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 제9권 잡방(雜方)〉에 ‘좋은 청주에 황랍(黃蠟)과 후춧가루를 넣고 중탕했다가 식힌 술’이라고 정의된 ‘煑酒’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D451] [100] : 
유생들이 음복주를 마실 때 사용하는 은 술잔의 유래에 대해 읊었다.
평성 ‘江’운으로 제1구(雙)ㆍ제2구(窓)ㆍ제4구(邦)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樣)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52] 효종(孝宗) : 
저본에는 ‘成宗’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 세 자료에 근거할 때 성균관에 은술잔 한 쌍을 내린 임금은 효종이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작자 나이 59세 때 쓴, 본서 문고(文稿) 제4책의 〈태학은배시집에 쓴 글〔書太學恩杯詩集〕〉에 “성균관에는 예전에 종(鍾)이라 불리는 술 주전자가 있었는데, 태종(太宗) 임금이 이를 보관할 갑(閘)을 하사하였다. 뒤에 종(鍾)이 깨지자 성종(成宗) 임금이 자기(磁器)로 바꾸어 내렸으며, 효종(孝宗) 임금 때는 또 은 술잔 한 쌍을 내렸다.”라고 하여, 한 쌍의 은 술잔을 성종이 아닌 효종이 하사했다고 하였다. 또 《태학지》 권7 〈희름(餼廩) 사여(賜予)〉에는 성종이 화준(畫樽 청화 술동이) 2개와 화종(畫鍾 청화 주전자) 두 개를 성균관에 하사했다는 기록과 태종(太宗)이 내린 청화잔(靑花盞)이 흠집 나서 성종 때 새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태학은배시집서(太學恩杯詩集序)〉에도 위의 두 자료와 일치하는 기록이 있다.
[주-D453] 동ㆍ서 …… 한다 : 
식당의 동 대청에서 은 술잔 하나, 서 대청에서 은 술잔 하나를 사용하여 유생들이 돌려가며 음복주를 마신 것이다.
[주-D454] 성균관 : 
원문은 ‘螢窓’으로, 본디 ‘반딧불이를 이용하여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인(學人)의 창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균관을 가리킨다.
[주-D455] 孝 : 
저본에는 ‘成’으로 되어 있는데, 217쪽 주502에 제시한 근거에 따라 바로잡았다.
[주-D456] 임금이 …… 알성례 : 
총 11수이다. 임금이 친히 알성례(謁聖禮)를 행할 때의 날짜와 의식 절차, 시설물 점검, 진입로 정비, 임금의 도착 후 식사, 제사 진행, 계성사(啓聖祠) 참배, 알성시(謁聖試) 설행, 환궁 등의 정경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단락이다.
[주-D457] [101] : 
임금이 친히 알성례를 행할 때의 택일과 의식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親)ㆍ제2구(遵)ㆍ제4구(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58] 모혈반(毛血盤) : 
제사 때 희생의 털과 피를 담아 올리는 그릇이다. 《春官通考 卷12 吉禮 宗廟 祭器圖說》. ‘毛血槃’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림 55(太學志:국립중앙도서관 古2107-67) 참조.
그림55 모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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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459] 길한 날 : 
원문은 ‘吉日良辰’으로 ‘吉日良時’와 같은 말이다. 곧 ‘길한 날과 좋은 시절’로, 같은 말을 중첩해 쓴 것이다.
[주-D460] 예사롭지 않은 의식(儀式) : 
희생의 피와 털을 모혈반에 담아 올림을 이른다.
[주-D461] [102] : 
미리 성균관의 모든 시설물을 점검ㆍ수리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咸’운으로 제1구(監)ㆍ제2구(咸)ㆍ제4구(凡)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命)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62] 성균관 : 
원문은 ‘國子監’으로, 성균관을 달리 부른 말이다. 좁은 의미로 보면 국자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시대 국립대학의 명칭이며, 조선 시대의 경우 ‘국자감’은 엄밀히 말해 성균관과 종학(宗學 15세 이상의 종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합칭이다.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卷1 經世遺表 春官禮曹 國子監》
그러나 여기서는 국가의 통치 이념을 전수ㆍ재생산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 학부라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주-D463] 은행나무와 홰나무 : 
원문은 ‘古杏新槐’로, 은행나무는 늙었고 회화나무는 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D464] [103] : 
미리 반촌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군막을 설치하여 관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存)ㆍ제2구(門)ㆍ제4구(喧)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期)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65] 향석교(香石橋) : 
원문은 ‘橋門’으로, 본디 ‘다리 문’이라는 말인데, 성균관의 반수에 놓인 네 개의 다리 중 탕평비각(蕩平碑閣) 곁에 있는 향석교가 성균관의 정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칭한 것이다.
[주-D466] 백관들을 모실 곳이다 : 
조정에서 제관(祭官)으로 파견한 관원들은 향대청(香大廳)ㆍ향관청(享官廳) 등 정해진 장소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밖의 수행 인원들은 머물 곳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향석교 옆에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군막을 설치한 것이다.
[주-D467] [104] : 
임금의 행차가 성균관에 당도할 때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宮)ㆍ제2구(紅)ㆍ제4구(中)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噦)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68] 딸랑딸랑 …… 들려오면 : 
임금의 행차가 성균관에 접근했음을 말한다.
[주-D469] 붉은 구름이 드리워지네 : 
원문은 ‘朶雲紅’으로, 소식(蘇軾)이 임금을 옥황상제에 빗대어 “한 무더기 붉은 구름이 옥황상제를 감싸고 있네.〔一朶紅雲捧玉皇〕”라고 한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蘇東坡詩集 卷36 上元侍飮樓上三首呈同列》
[주-D470] 호위대가 …… 부딪치고 : 
좁은 곳에서 많은 수의 호위대가 빼곡히 행진하기 때문에 의장기가 서로 부딪치는 것이다.
원문은 ‘羽林蹴踏相摩戛’로, 두보(杜甫)의 “호위대가 빽빽이 밀집하여 의장(儀仗)들이 서로 부딪치네.〔羽林相摩戛〕”라는 시구를 원용한 표현이다. 《杜少陵詩集 卷4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羽林’은 임금의 행차를 호위하는 군대를 일컫는 말이다.
[주-D471] [105] : 
알성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과 신하가 함께 식사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規)ㆍ제2구(之)ㆍ제4구(肌)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御)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72] [106] : 
제사가 진행될 때의 정경을 읊었다.
평성 ‘侵’운으로 제1구(心)ㆍ제2구(簪)ㆍ제4구(林)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更)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73] 4경 : 
석채례(釋菜禮) 때 제사를 거행하기 시작하는 시각과 비교해보면, 알성례 때 제사를 거행하는 시각도 좀 더 정확히는 4경 1점인데 시구(詩句)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89]》. 계절에 따라 정확한 시각은 다르나 대체로 새벽 1시를 전후한 때이다.
[주-D474] 왕의 마음 전일 : 
원문은 ‘一王心’으로, 《서경》 〈함유일덕(咸有一德)〉의 “한결같도다, 왕의 마음이여!〔一哉 王心〕”라는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주-D475] 대신(大臣) : 
원문은 ‘笏簪’으로, 홀을 잡고 비녀를 지른 사람, 곧 고관(高官)을 이른다.
[주-D476] 학궁 : 
원문은 ‘瑰林’으로, 본디 ‘보배의 숲’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성균관을 가리킨다.
[주-D477] [107] : 
임금이 친히 알성례를 행할 때 계성사(啓聖祠)에도 참배하게 된 유래를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稱)ㆍ제2구(曾)ㆍ제4구(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朝)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78] 계성사(啓聖祠) : 
대성전(大成殿)에 모신 오성(五聖), 곧 공자ㆍ안자ㆍ증자ㆍ자사ㆍ맹자의 아버지를 추존하여 모신 사당이다.
[주-D479] 부(賦) : 
문체 이름으로, 알성시(謁聖試)의 과목 중 하나이다.
알성시의 과목은 대책(對策)ㆍ표(表)ㆍ전(箋)ㆍ잠(箴)ㆍ송(頌)ㆍ제(制)ㆍ조(詔)ㆍ논(論)ㆍ부(賦)ㆍ명(銘) 중의 한 편이었다. 《大典會通 禮典 式年文科殿試ㆍ謁聖文科》
[주-D480] [108] : 
알성례가 끝나고 나서 알성시(謁聖試) 문ㆍ무과(文武科)를 보이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堂)ㆍ제2구(光)ㆍ제4구(楊)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日)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81] 알성례를 …… 다음 : 
비천당에서 보이는 알성시 문과(文科)를 이른다. 조선 시대에는 식년 소과(小科)ㆍ문과(文科)의 회시(會試) 등 많은 응시자를 서울에 모아 시험 보일 때 시험장을 일소(一所)ㆍ이소(二所) 두 곳으로 정했는데, 일소는 예조(禮曹), 이소는 성균관으로 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성균관 중에서도 본디는 명륜당 뜰이 이소로 사용되다가 비천당(丕闡堂)이 건립되고부터는 비천당 뜰이 이소로 사용되었다. 《英祖實錄 22年 8月 22日》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09]》 《宋子大全 卷140 西泮水堂齋記》
참고로 11만 1,838명이 응시한 1800년(정조24)의 경과(慶科) 정시(庭試) 초시(初試) 때는 일소를 예조, 이소를 비천당, 삼소(三所)를 명륜당에 설행하였다. 《正祖實錄 24年 3月 21日》. 비천당이 건립된 뒤로 명륜당은 시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으니, 일소와 이소에 응시자를 다 수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시험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성균관 대성전의 공자(孔子) 신위에 참배함을 이른다. 임금의 알성은 몸소 하기도 하고 신하에게 대행시키기도 하는데, 몸소 할 때는 알성례를 행한 뒤에 성균관에서 문ㆍ무과 알성시(謁聖試)를 보인다. [108]조와 [109]조 참조.
알성 문과(文科)는 초시(初試)를 생략하고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약식으로 치렀으며 합격자는 5인 이내로 한정하였다. 알성 무과 역시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초시 합격자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에서 각 50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전시(殿試)는 임금이 직접 참가하여 주관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謁聖文科ㆍ兵典 試取謁聖試》 《銀臺條例 禮考 謁聖試》
[주-D482] 하련대(下輦臺)로 …… 보인다 : 
하련대 아래에서 보이는 알성시 무과(武科)를 이른다. 참고로 알성 무과를 춘당대(春塘臺)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肅宗實錄 7年 9月 10日》
[주-D483] 응시하네 : 
원문은 ‘觀光’으로, 본디는 나라의 빛나는 덕화(德化)를 가까이서 본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친히 설행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함을 이른다. 《주역》 〈관괘(觀卦 ) 육사(六四)〉의 “나라의 광채를 봄이니, 왕에게 손님이 됨이 이롭다.〔觀國之光 利用賓于王〕”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주-D484] 활쏘기 : 
원문은 ‘百步楊’으로, 본디 “100보 거리에서 버들잎을 활로 쏘아 맞춘다.”라는 말인데, 활쏘기를 대칭(代稱)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주-D485] [109] : 
신속하게 채점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橫)ㆍ제2구(名)ㆍ제4구(驚)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官)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86] 알성과는 …… 발표하니 : 
문ㆍ무과 모두 그러한데, 여기서는 특히 문과를 두고 한 말이다.
[주-D487] 30명의 시관(試官) : 
10명은 독권관(讀券官)이고 20명은 대독관(對讀官)이다. 《大典條禮 禮典 科擧》
[주-D488] [110] : 
임금이 문ㆍ무과 급제자들을 거느리고 환궁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刪’운으로 제1구(還)ㆍ제2구(班)ㆍ제4구(顔)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後)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89] 문ㆍ무과 : 
원문은 ‘龍虎’로, 용(龍)은 문과, 호(虎)는 무과를 이른다.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이 조선 시대 때 문과와 무과를 함께 설행하는 과거 시험을 ‘용호방(龍虎榜)’으로 칭하게 된 어원에 대해 “용은 신성한 동물이므로 사람에게 있어 문에 해당하고, 범은 맹수이므로 사람에게 있어 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용과 범으로 문과 무를 빗대는 것은 타당하다.〔夫龍 神物也 於人爲文 虎 猛獸也 於人爲武 則以龍虎譬文武 固宜〕”라고 설명한 바 있다. 《漁村集 卷9 龍虎榜賦》
[주-D490] [111] : 
알성 문과의 시험장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開)ㆍ제2구(才)ㆍ제4구(臺)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倫)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91] 집춘문(集春門) : 
창경궁에서 성균관으로 통하는 문으로, 임금이 친히 성균관에 거둥하거나 관원을 보내어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일 때 혹은 성균관 유생들이 왕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출입할 때 사용되었다. 알성시를 춘당대에서 보일 때에도 집춘문을 통해 어가ㆍ관원ㆍ유생들이 창덕궁 후원으로 곧장 들어갔던 것이다. 그림 26 참조.
[주-D492] 춘당대(春塘臺)에 …… 하였다 : 
임금이 친히 알성례를 거행한 후 창덕궁 후원의 춘당대에서 문ㆍ무과 시험을 보인 예가 《숙종실록(肅宗實錄)》 7년 9월 10일 등에 보인다.
[주-D493] 세자의 성균관 입학 : 
총 2수이다.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연령, 입학식 날짜와 복장, 알성하는 정경, 대제학을 스승으로 모시고 상징적으로 강(講)하는 절차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494] [112] :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연령, 입학식 날짜와 복장, 알성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蕭’운으로 제1구(謠)ㆍ제2구(朝)ㆍ제4구(宵)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宮)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495] 대제학(大提學)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정2품 벼슬이다.
[주-D496] 이날 …… 차림으로 :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식 때 복장은 유건(儒巾) 뒤에 푸른 깁을 길게 드리운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생의 복장과 같게 함으로써 성균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제자(弟子)의 입장임을 드러낸 것이다.
[주-D497] 탄일을 축하하고 : 
원문은 ‘四重謠’로, 세자가 지닌 네 가지 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노래인데, 본디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태자로 있을 때 악인(樂人)이 〈일중광(日重光 해의 빛남 같은 덕이 또 있네)〉ㆍ〈월중륜(月重輪 달이 둥긂 같은 덕이 또 있네)〉ㆍ〈성중휘(星重輝 별의 반짝임 같은 덕이 또 있네)〉ㆍ〈해중윤(海重潤 바다의 윤택함 같은 덕이 또 있네)〉 등 4장의 가시(歌詩)를 지어, 제왕이 지닌 덕을 태자도 지니고 있음을 칭송한 데서 유래하였다. 《天中記 卷12 太子》. 참고로 작자는 본서 문고(文稿) 제8책의 〈사중가(四重歌)〉에서 이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는 세자의 탄일을 경축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용례로 권만(權萬, 1688~1749)이 병 때문에 왕세자의 탄일을 축하하는 반열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읊으며 “왕세자의 세 번째 돌을 맞이해, 뭇 관원들 일제히 사중가를 불렀네.〔貳極三回初度日 千官齊誦四重歌〕”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江左集 卷3 王世子誕日病未參賀班吟成一律》
[주-D498] 가마 …… 알성하시네 :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할 때 입학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문묘에 참배부터 하는데, 임금이 친히 알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밤중부터 의식을 거행했던 것이다. 참고로 임금은 석채례(釋菜禮)나 알성례(謁聖禮) 때 4경 1점 곧 대략 새벽 1시 전후한 시각에 제사를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원문은 ‘鶴駕來從問寢宵’로, 본디 ‘鶴駕가 와서 밤부터 問寢하네’라는 말인데, ‘鶴駕’는 왕세자가 타는 가마를 이른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신유한(申維翰, 1681~?)의 “왕세자가 거둥하여 밤새 공손히 문묘에 참배하시네.〔鶴駕通宵恭問寢〕”라는 시구를 들 수 있는데, 이 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靑泉集 卷2 大殿延祥詩》
[주-D499] [113] : 
왕세자가 대제학을 스승으로 모시는 절차와 강(講)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郞)ㆍ제2구(堂)ㆍ제4구(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贄)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00] 명을 받드는 사람 : 
왕세자의 명을 받드는 사람으로, 왕세자의 말을 대제학에게 전달하고 대답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였다. 왕세자의 입학식 때는 성균관 유생 중 1인이 담당하였으니, 순조(純祖) 17년(1817)의 왕세자 입학례 때 김홍근(金弘根, 1788~1842)과 고종(高宗) 19년(1882)의 왕세자 입학례 때 민영돈(閔泳敦, 1863~?) 등이 그 예이다. 《六典條例 卷6 禮典 成均館》 《增補文獻備考 卷205 學校考4 附錄 入學 入學儀式》
[주-D501] 세자가 …… 삼는다 : 
세자가 대제학에게 “저는 선생께 배우기를 원합니다.〔某願受業於先生〕”라고 누차 청하여 받아들여지면 폐백ㆍ술ㆍ포(脯) 등 미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씩 대제학에게 올리고 나서 재배(再拜)하고 대제학이 답배(答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205 學校考4 附錄 入學 入學儀式》
왕세자의 입학식 때 강설을 하는 스승은 본디 종학(宗學 15세 이상의 종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박사(博士)가 담당했는데, 종학의 박사는 으레 대제학이 겸직하였다.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卷1 經世遺表 春官禮曹 國子監》
[주-D502] 원ㆍ형ㆍ이ㆍ정(元亨利貞) ……  : 
《소학》 머리말의 첫째 구절인 “원ㆍ형ㆍ이ㆍ정은 변함없는 천도이고 인ㆍ의ㆍ예ㆍ지는 인성의 핵심이다.〔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라는 말을 가리킨다.
[주-D503] 절일제 : 
총 4수이다. 절일제(節日製)의 날짜, 고시 절차, 시상 내용, 응시 자격 및 대윤차(大輪次)의 설행 정경, 시험 절차, 시상 내용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절일제는 인일(人日 1월 7일)ㆍ삼짇날ㆍ칠석날ㆍ중양절에 성균관 식당 출석 점수〔到記圓點〕가 50점(나중에는 연간 30점) 이상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던 제술 시험인데, 임금의 특명이 있으면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유생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절일제의 시상(施賞) 인원은 정해진 수가 없으며, 수석을 차지했더라도 문과 전시(殿試) 응시 자격은 왕명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졌다. 《銀臺條例 禮考 節日製》 《大典會通 禮典 節日製》
[주-D504] [114] : 
절일제의 날짜와 고시 절차 및 시상 내용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番)ㆍ제2구(門)ㆍ제4구(閽)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製)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05] 제주(濟州)에서 …… 날 : 
제주에서 진상한 감귤이 도착했을 때 성균관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눠주고 치르는 시험은 절일제가 아니라 황감제(黃柑製)이지만, 제반 사항이 절일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말한 것이다. 다만, 황감제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절일제와 달리 문과 전시(殿試)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많았다. 《大典會通 禮典 黃柑製》 《英祖實錄 5年 11月 11日》
[주-D506] 대제학 …… 패초(牌招)하도록 : 
본디는 대제학을 패초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제학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홍문관 제학을 패초하고, 홍문관 제학에게도 사정이 있으면 예문관 제학을 패초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節日製》
패초는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는 일로, ‘명(命)’ 자가 쓰여진 나무패를 왕명의 징표로 들고 가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컫는다.
[주-D507] 승지는 …… 들어간다 : 
절일제는 본디 의정부ㆍ육조 및 홍문관ㆍ예문관ㆍ춘추관ㆍ교서관의 당상관이 성균관에 가서 시험을 보이고 성적과 등수를 매겨 보고하는 것이 정식인데, 임금의 특명으로 이와 같이 대제학이나 제학을 패초하여 승지와 함께 성균관에 들어가 시험을 보이고 답안지를 거두어 입궐하게 하기도 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節日製》
[주-D508] 대윤차(大輪次) : 
인재를 우연히 빠뜨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문과에 낙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보이던 재시험으로, 시(詩)ㆍ부(賦)로 제술 시험을 보여 성적 우수자에게 문과 회시(會試) 또는 전시(殿試)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仁祖實錄 26年 8月 8日》 《純祖實錄 9年 10月 4日》
[주-D509] 수석자에게는 …… 그친다 : 
전시(殿試)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승정원일기》 정조(正祖) 6년 1월 4일의 경우, 인일제(人日製)의 수석자에게는 회시(會試) 응시 자격을, 차점자에게는 1분(分)의 점수를, 그다음 득점자에게는 종이ㆍ붓ㆍ먹을 하사한 예가 보인다.
[주-D510] [115] : 
절일제의 응시 자격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塲)ㆍ제2구(詳)ㆍ제4구(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點)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11] 성균관에 …… 유생들 : 
원문은 ‘方外’로, 본디 ‘정해진 범위 밖’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균관의 재사(齋舍)에서 기거하지 않는 유생을 이른다.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 유생들을 ‘守齋儒生〔성균관 재사에 기숙하는 유생〕’과 ‘方外儒生’으로 대별한 데서 ‘방외유생’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다.
[주-D512] 식당 …… 유생들 : 
아침ㆍ저녁 하루 두 끼를 1점으로 계산하여 50점(뒤에는 연간 30점)을 채운 유생들만 절일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주-D513] [116] : 
대윤차(大輪次)를 설행할 때 조정의 고관들이 성균관으로 들어오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行)ㆍ제2구(幷)ㆍ제4구(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輪)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14] 대윤차(大輪次) : 
인재를 우연히 빠뜨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문과에 낙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보이던 재시험으로, 시(詩)ㆍ부(賦)로 제술 시험을 보여 성적 우수자에게 문과 회시(會試) 또는 전시(殿試)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仁祖實錄 26年 8月 8日》 《純祖實錄 9年 10月 4日》
[주-D515] 의정부의 좌ㆍ우찬성과 좌ㆍ우참찬 : 
원문은 ‘政府東西壁’으로, 본디 ‘의정부의 東壁과 西壁’을 일컫는다. 조선 시대에는 각 관서의 관원이 출근하여 모여앉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은 북쪽, 그 다음은 동쪽, 그 다음은 서쪽, 가장 낮은 사람은 남쪽으로 서열에 따라 자리가 정해졌다. 의정부에서는 3정승이 북쪽에, 좌ㆍ우 찬성이 동쪽에, 좌ㆍ우참찬이 서쪽에 앉았다. 《中宗實錄 11年 3月 30日》
[주-D516] 삼사(三司) :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의 합칭이다.
[주-D517] [117] : 
대윤차의 시험 절차와 시상 내용에 대해 읊었다.
평성 ‘齊’운으로 제1구(題)ㆍ제2구(梯)ㆍ제4구(齊)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闡)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18] 문과 …… 준다 : 
원문은 ‘賜第’로, ‘과거 급제 자격을 내린다’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문과 회시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2월 13일 기사의 “일전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일 적에 초시 합격만 내리라는 하교가 있었기에 입격한 세 사람에게 회시 응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시(入侍)한 뒤에 특명으로 전시 응시 자격을 내리셨습니다. 임금이 비록 천지조화의 권한을 지녔지만 왕의 말씀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처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컨대 박행순(朴行淳)에게 내린 ‘회시 급제 자격을 내린다〔賜第〕’는 명을 환수하소서.〔日前泮儒之製述也 有只給初試之敎 入格三人 許赴會試 而及其入侍之後 特命直赴殿試 人君雖持造化之柄 王言當如四時之信 請還寢朴行淳賜第之命〕”라는 신응현(申應顯)의 말을 음미해 보면, ‘賜第’가 곧 ‘直赴殿試’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주-D519] 초시 급제의 자격을 : 
원문은 ‘初試’인데, ‘給初試’를 줄인 말로, ‘許赴會試’와 같은 의미이다. ‘과거 급제 자격을 내린다’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문과 회시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2월 13일 기사의 “일전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일 적에 초시 합격만 내리라는 하교가 있었기에 입격한 세 사람에게 회시 응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시(入侍)한 뒤에 특명으로 전시 응시 자격을 내리셨습니다. 임금이 비록 천지조화의 권한을 지녔지만 왕의 말씀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처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컨대 박행순(朴行淳)에게 내린 ‘회시 급제 자격을 내린다〔賜第〕’는 명을 환수하소서.〔日前泮儒之製述也 有只給初試之敎 入格三人 許赴會試 而及其入侍之後 特命直赴殿試 人君雖持造化之柄 王言當如四時之信 請還寢朴行淳賜第之命〕”라는 신응현(申應顯)의 말을 음미해 보면, ‘賜第’가 곧 ‘直赴殿試’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주-D520] 회시 급제 : 
원문은 ‘雲梯’로, 본디 ‘매우 높은 곳으로 오르는 사다리’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벼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뜻한다. 문과 회시(會試)에 급제하면 거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전시(殿試)를 거쳐 바로 벼슬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시 급제를 이에 빗댄 것이다.
[주-D521] 황감제(黃柑製) : 
총 2수이다. 황감제의 설행 시기와 성균관에 감귤을 운송하여 유생들에게 나눠줄 때의 정경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522] [118] : 
제주(濟州)에서 감귤을 진상 받고 나서 황감제를 설행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羅)ㆍ제2구(科)ㆍ제4구(波)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柑)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23]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 : 
진상 받은 감귤을 제물로 올리는 두 곳이다. 영조(英祖) 때는 선원전(璿源殿 창덕궁 안에 조선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을 모신 곳)과 육상궁(毓祥宮 영조의 생모인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도 올렸다. 《英祖實錄 39年 12月 9日》
경모궁(景慕宮)은 정조(正祖)의 친부모인 장조(莊祖 사도세자, 1735~1762)와 헌경왕후(獻敬王后 혜경궁 홍씨, 1735~1815)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데, 이 시를 지을 당시는 장조의 신위만 모셔져 있었으며, 그의 존호는 장헌세자(莊獻世子)였다.
[주-D524] [119] :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눠줄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且)ㆍ제2구(疏)ㆍ제4구(餘)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25] 도기과 : 
총 4수이다. 도기과(到記科)의 설행 시기, 식당 도기(食堂到記)를 미리 수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예를 행하고 시험을 치루는 정경, 강경(講經) 시험의 응시자ㆍ과목ㆍ채점 절차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도기과는 성균관의 거재생(居齋生) 중 ‘식당 출석 점수〔到記圓點〕’가 50점(나중에는 연간 30점) 이상인 자, 사학(四學)의 장의(掌議)ㆍ색장(色掌), 성균관의 기재생(寄齋生) 등을 대상으로 봄가을에 임금의 특지(特旨)에 따라 강경ㆍ제술 두 과목으로 나누어 보이는 시험으로, 임금이 친히 성균관에 거둥하기도 하고 신하를 대신 보내기도 한다. 거재생은 제술을 보고 나머지는 강경을 본다. 수석자 각 1인에게 문과 전시(殿試)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차점자 이하에게는 임금의 하교에 따라 시상한다. 《銀臺條例 禮考 春秋到記》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23]》
[주-D526] [120] : 
도기과의 설행 시기 및 식당 도기를 수합할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尤’운으로 제1구(秋)ㆍ제2구(收)ㆍ제4구(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行)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27] 시험 …… 하며 : 
이는 도기과의 일반적인 규정이었고, 임금이 친히 춘당대(春塘臺)나 인정전(仁政殿) 등에 거둥하여 시험을 보일 때는 식당 도기를 시험 당일에 수합하기도 하였다. 《銀臺條例 禮考 春秋到記》 《承政院日記 正祖 元年 7月 4日》
[주-D528] 문과 …… 부여한다 : 
원문은 ‘賜第’로, ‘과거 급제 자격을 내린다’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문과 회시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2월 13일 기사의 “일전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일 적에 초시 합격만 내리라는 하교가 있었기에 입격한 세 사람에게 회시 응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시(入侍)한 뒤에 특명으로 전시 응시 자격을 내리셨습니다. 임금이 비록 천지조화의 권한을 지녔지만 왕의 말씀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처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컨대 박행순(朴行淳)에게 내린 ‘회시 급제 자격을 내린다〔賜第〕’는 명을 환수하소서.〔日前泮儒之製述也 有只給初試之敎 入格三人 許赴會試 而及其入侍之後 特命直赴殿試 人君雖持造化之柄 王言當如四時之信 請還寢朴行淳賜第之命〕”라는 신응현(申應顯)의 말을 음미해 보면, ‘賜第’가 곧 ‘直赴殿試’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주-D529] 그들은 …… 없다 : 
유생들이 앞다투어 식당 도기에 성명을 기입하고 수결을 두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도기과에 응시하려면 출석 점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식당 도기를 수합할 때의 식당에도 참석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구의 내용을 보면, 이때의 도기 기입은 평소에 나이순으로 하던 것과 달리 선착순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D530] [121] : 
시험장에 들어가 예를 행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臺)ㆍ제2구(催)ㆍ제4구(來)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臨)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31] 정전(正殿) : 
조회 등의 정무(政務)와 공식적인 행사를 행하던 궁전으로, 창덕궁의 경우 인정전(仁政殿)이 이에 해당한다.
[주-D532] 인의(引儀) : 
통례원(通禮院)의 종6품 벼슬로, 국가의 의례에서 식순에 따라 홀기(笏記)를 크게 읽어 구령〔唱〕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주-D533] 누가 …… 왔을까 : 
누가 좋은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용꿈이 과거 응시자에게 길한 조짐으로 여겨졌다. 《松坡集 卷12 立奚夢龍說》
[주-D534] [122] : 
시지(試紙)를 나눠주고 글제를 내걸어 시험을 치루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天)ㆍ제2구(懸)ㆍ제4구(連)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紙)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35] 대호지(大好紙) : 
한지(韓紙)의 한 가지로, 넓고 길며 품질이 조금 낮은데 시험 답안용으로도 쓰였다.
[주-D536] 글제 : 
원문은 ‘璿題’인데, 임금이 낸 글제이기 때문에 미화하여 ‘璿’ 자를 쓴 것이다.
[주-D537] [123] : 
도기과의 강경(講經) 시험에 응시하는 사학(四學) 생도와 하재생의 복식 및 시험 과목과 채점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靑’운으로 제1구(經)ㆍ제2구(形)ㆍ제4구(停)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學)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38] 사학(四學) 생도 : 
사학은 서울의 동ㆍ서ㆍ남ㆍ중앙에 설치한 네 개의 관립 초등 교육기관으로, 교수(敎授 종6품) 1인과 훈도(訓導 정9품) 1인씩을 두며 재사(齋舍 기숙사)를 설치하고 8세 이상의 양인 자제를 교육하였다. 본디는 각 100명씩 수용하였다가 영조(英祖) 때부터는 대폭 줄여서 각 5명씩 수용하였다.
《은대조례(銀臺條例)》 〈예고(禮考) 춘추도기(春秋到記)〉에 규정된 도기과(到記科)의 응시 대상자에는 사학의 일반 생도는 포함되지 않고 장의(掌議)와 색장(色掌)만이 포함되었으니, 여기에서 20명이라고 말한 것도 각 학의 임원 5명 씩을 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D539] 유건(儒巾) …… 이상하다 : 
유생의 복장인 유건에다 관원의 복장인 단령(團領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말이다.
[주-D540] 주역 …… 치러서 : 
《은대조례》 〈예고 춘추도기〉에는 사경(四經 시경ㆍ서경ㆍ주역ㆍ예기) 중에 낙점받아 시험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주-D541] 순통(純通) : 
세 명의 시험관이 모두 ‘통(通)’ 자가 쓰여진 강생(講栍)을 냄을 이른다.
강(講) 시험에서 시험관이 응시자의 성적을 매길 때는 대나무 등으로 만든 찌, 곧 강생을 사용한다.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 중 한 글자씩 써넣은 찌를 각 시험관 앞에 한 벌씩을 놓으면, 각 시험관은 응시자가 강(講)을 끝낼 때마다 그중 하나를 내어 점수를 준다. 응시자의 최종 점수는 각 시험관이 낸 강생 중에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정해진다. 《慵齋叢話 卷2》
《태학성전》 권3 〈강서의 규정〔講書規〕〉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해(註解)를 인용하여, “‘세 명의 시험관이 낸 강생이 똑같지 않더라도〔籤雖不純〕’ 통계하여 많은 쪽을 따르면 되니, 예컨대 ‘약(略)’ 하나, ‘조(粗)’ 하나, ‘불(不)’ 하나가 나왔으면 대략 ‘조(粗)’로 통계 내어 ‘조(粗)’로 시행하는 따위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純’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주-D542] 비교시(比較試) : 
과거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우열을 가려야 할 때 다시 보이는 시험을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시험 과목을 바꾸어 보였다.
[주-D543] 칠서(七書) : 
《주역》ㆍ《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ㆍ《중용장구》ㆍ《대학장구》를 이른다.
[주-D544] 순두 전강 : 
총 6수이다. 순두 전강(旬頭殿講)의 사전 절차ㆍ날짜ㆍ장소ㆍ시상 내역과 상재생(上齋生)들의 기피 현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작된 응제(應製)의 절차ㆍ부작용ㆍ시상 내역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순두 전강은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식당에 참석한 유생 중에 임금의 낙점을 받은 유생 및 사학의 장의(掌議)ㆍ색장(色掌)을 대상으로 매년 짝수 달 16일에 보이는 강경(講經) 시험을 이른다. ‘순두(旬頭)’는 11일을 이르는 말로, 이날 임금에게 여쭙기 때문에 붙은 말이다. 시험 장소는 인정전(仁政殿)ㆍ함인정(涵仁亭)ㆍ선정전(宣政殿) 등 대궐 안의 궁전이었으니, 이 때문에 ‘전강(殿講)’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전강(殿講)ㆍ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ㆍ낙점 전강(落點殿講)이라고도 한다.
성균관의 기재생(寄齋生)과 사학의 거재생(居齋生)은 삼경(三經 시경ㆍ서경ㆍ주역) 중에 낙점을 받아 강하고 성균관의 거재생과 사학의 장의ㆍ색장은 매번 경서 중에 돌려가며 자원(自願)한 것으로 강하였다. 순통(純通)을 받은 수석자에게는 문과 초시(初試) 급제 자격을 부여하는데,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일 때는 회시(會試) 급제 자격을 주기도 했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殿講》 《銀臺條例 禮考 日次儒生殿講》
[주-D545] [124] : 
순두 전강을 설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蕭’운으로 제1구(朝)ㆍ제2구(昭)ㆍ제4구(翹)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月)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46] 매년 …… 12월 : 
《태학성전》 권2에는 사맹삭(四孟朔 1월ㆍ4월ㆍ7월ㆍ10월)에 전강(前講)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태학지》 권8에는 《태학성전》의 이 말에 대해 “지금의 제도와 다르다.”면서 매중삭(2월ㆍ5월ㆍ8월ㆍ11월)에 설행한다고 하였다. 《태학지》에는 이 밖에 격월로 전강을 보인다는 《속대전(續大典)》의 내용도 나란히 인용되어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은 《속대전》과 일치한다.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변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D547] [125] : 
시험 날짜, 장소, 시상 내용 및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기피 현상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儒)ㆍ제2구(趨)ㆍ제4구(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望)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48] 16일 : 
《태학성전》 권3에는 15일에 전강(殿講)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태학지》 권8에는 이를 “지금의 제도와 다르다.”면서 16일에 설행한다고 하였다.
[주-D549] 편전(便殿) : 
임금의 침실이 있는 전각으로, 창덕궁의 경우 희정당(熙政堂)이 이에 해당한다. 창덕궁의 정식 편전인 선정전이 비좁고 종종 국상(國喪)의 혼전(魂殿)으로 쓰임에 따라 이곳 희정당이 편전으로 쓰였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침전’이라고 하고 원주에서는 ‘편전’이라고 하여 두 가지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주-D550] 자원하여 불(不)을 받고 : 
원문은 ‘自不’이다. 이는 강경(講經) 시험에 응시할 때 답하지 않고 자청하여 최하 점수를 받는 행위로, 자원하지는 않았으나 최하 점수를 받는 ‘居不’과는 다른 개념이다. 《銀臺條例 禮考 專經文臣殿講》
‘불(不)’은 강경 시험의 최하위 점수이다. 세 명의 시험관이 모두 ‘통(通)’ 자가 쓰여진 강생(講栍)을 냄을 이른다.
강(講) 시험에서 시험관이 응시자의 성적을 매길 때는 대나무 등으로 만든 찌, 곧 강생을 사용한다.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 중 한 글자씩 써넣은 찌를 각 시험관 앞에 한 벌씩을 놓으면, 각 시험관은 응시자가 강(講)을 끝낼 때마다 그중 하나를 내어 점수를 준다. 응시자의 최종 점수는 각 시험관이 낸 강생 중에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정해진다. 《慵齋叢話 卷2》
《태학성전》 권3 〈강서의 규정〔講書規〕〉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해(註解)를 인용하여, “‘세 명의 시험관이 낸 강생이 똑같지 않더라도〔籤雖不純〕’ 통계하여 많은 쪽을 따르면 되니, 예컨대 ‘약(略)’ 하나, ‘조(粗)’ 하나, ‘불(不)’ 하나가 나왔으면 대략 ‘조(粗)’로 통계 내어 ‘조(粗)’로 시행하는 따위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純’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주-D551] 득점에 …… 하며 : 
순통(純通)을 받은 사람에게는 문과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그 이하 조(粗)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기 점수를 부여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殿講》
[주-D552] 하재생 : 
원문은 ‘經生’으로, 본디 강경(講經) 시험을 통해 선발된 유생을 이르는데, 하재생(下齋生)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57]조에서는 ‘講生’이라고 하였다. 명륜당 앞에 동ㆍ서로 늘어선 재사(齋舍)는 명륜당(明倫堂)을 기준으로 하여 명륜당에 가까운 것을 상재(上齋)ㆍ상사(上舍), 먼 것을 하재(下齋)로 구분하여 불렀다. 생원ㆍ진사를 ‘상사(上舍)’ㆍ‘상재생(上齋生)’으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상사ㆍ상재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성균관의 재사 중에 북쪽을 ‘위〔上〕’, 남쪽을 ‘아래〔下〕’라고 한 것은, 본서 본편 [171]조에서 서재(西齋)의 대청에서 열리는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의 자리 배치를 설명할 때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하재생(下齋生)은 생원ㆍ진사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을 완화하여, 15세 이상의 사학(四學) 생도 중에 《소학(小學)》ㆍ사서(四書) 중 하나에 통한 자, 유음 적자(有蔭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문과(文科)ㆍ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 조정의 관리 중 취학하기를 원하는 중 등에서 선발하여 성균관에 입학시킨 자들이다. 《經國大典 禮典 生徒》. 이들은 하재에 거처하기 때문에 하재생이라고 칭하는데, 생원ㆍ진사를 성균관의 거재생(居齋生)이라고 부른 데 반해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에 따르면 동재와 서재에 각기 14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맨 아래 각 두 개의 방에 하재생이 기거하고 나머지 동재ㆍ서재 각 12개의 방에 생원ㆍ진사가 기거한 것이다.
[주-D553] 경서 : 
원문은 ‘典謨’로, 본디 《서경》 〈요전(堯典)〉ㆍ〈순전(舜典)〉ㆍ〈대우모(大禹謨)〉ㆍ〈고요모(皋陶謨)〉의 병칭인데, 경서(經書) 일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D554] [126] : 
상재생들에 대한 정조(正祖)의 배려 및 제술 시험 문제를 성균관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豪’운으로 제1구(勞)ㆍ제2구(叨)ㆍ제4구(高)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55] 사관(史官) : 
사서(史書) 편찬의 초고(草稿) 작성을 맡아보던 벼슬로,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ㆍ대교(待敎)ㆍ검열(檢閱)과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특히 왕명 출납 기관인 승정원의 주서를 가리킨다.
[주-D556] 동네 어귀 : 
성균관 주변 반촌(泮村)의 어귀를 가리킨다.
[주-D557] 승정원의 하인 : 
승정원 주서(注書)가 임금이 내린 글제를 받들고 성균관으로 갈 때 수행한 하인이다.
[주-D558] 성균관의 서리(胥吏) : 
성균관에 딸린 서리는 대사성에게 1인, 본관에 10인이었다가 본관의 10인이 영조대에는 21인으로, 정조대에는 28인으로 증원되었다. 본관에 딸린 서리에는 장무서리(掌務書吏)ㆍ지통서리(紙筒書吏)ㆍ책색서리(冊色書吏)가 있었는데, 식당을 감찰하는 일은 지통서리가 맡았다. 《太學成典 卷3 本館書吏》
[주-D559] [127] : 
명륜당에서 제술 시험을 치루는 절차와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侵’운으로 제1구(衿)ㆍ제2구(心)ㆍ제4구(音)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倫)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60] 대호지(大好紙) : 
한지(韓紙)의 한 가지로, 넓고 길며 품질이 조금 낮은데 시험 답안용으로도 쓰였다.
[주-D561] [128] : 
응제(應製)의 응시 자격을 완화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읊었다.
평성 ‘寒’운으로 제1구(觀)ㆍ제2구(歡)ㆍ제4구(端)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外)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62] 응제(應製) : 
임금의 특명으로 보이던 제술 시험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순두 전강(旬頭殿講)을 보일 때 임금의 특명으로 함께 보인 제술 시험을 이른다.
[주-D563] 상재생 이외의 유생 : 
원문은 ‘方外’로, 본디 ‘정해진 범위 밖’이라는 말인데,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유생을 이른다. 순두 전강의 응제는 본디 상재생을 위한 배려로 시작되었지만, 이따금 그밖의 유생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주-D564] 다른 …… 제출하니 : 
원문은 ‘紫微之君房’으로, 본디 ‘자미성(紫微省)의 관원이 장군방(張君房)에게 대작(代作)시켰다.’라는 말인데,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문장력 있는 사람에게 대신 글을 짓게 하고 자신의 작품인 양 내보인다는 뜻이다. 다음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송(宋)나라 상부(祥符) 연간에 비서성(秘書省)의 관원이 글재주가 없어서 늘 학사(學士) 장군방에게 대신 짓게 하였다. 어느 날 진종(眞宗)이 일본(日本)에서 온 사신에게 주려고 비서성에 상광사(祥光寺)의 기문(記文)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는데, 마침 장군방이 술에 취해 있어서 비서성의 관원이 매우 곤란해지고 말았다. 《古今事文類聚 別集 卷6 文章部 失却君房》
[주-D565] [129] : 
응제 합격자 발표 방식 및 시상 내역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垣)ㆍ제2구(元)ㆍ제4구(恩)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書)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66] 규장각(奎章閣)에서 …… 써서 : 
응제(應製)는 규장각(奎章閣)의 장관인 제학(提學)이 주관하기 때문에 합격자 명단을 쓰는 것도 규장각에서 하는 것이다. 《六典條例 卷6 禮典 奎章閣》
장지(壯紙)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종이이다.
[주-D567] 규장각 : 
원문은 ‘奎垣’으로, 규장각(奎章閣)의 이칭이다.
[주-D568] 주서 : 
원문은 ‘記注’로, 승정원 주서(注書)를 달리 부른 말이다. 고종 31년(1894)에 승정원이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되면서는 ‘주서’라는 직명이 아예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로 바뀌었다.
[주-D569] 임금이 …… 시험 : 
총 6수이다. 임금이 유생들을 불시에 불러 시험을 보이는 장소, 출입문, 유생들의 입궐(入闕) 정경 및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식당을 설행할 때의 절차와 정경, 시험을 보이고 시상하는 정경, 그리고 성균관으로 돌아온 유생들에게 임금이 술과 안주를 내린 데 대한 사례 방법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570] [130] : 
불시에 보이는 시험의 장소, 출입문, 유생들의 입궐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時)ㆍ제2구(旗)ㆍ제4구(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71] 집춘문(集春門) : 
창경궁에서 성균관으로 통하는 문으로, 임금이 친히 성균관에 거둥하거나 관원을 보내어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일 때 혹은 성균관 유생들이 왕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출입할 때 사용되었다. 알성시를 춘당대에서 보일 때에도 집춘문을 통해 어가ㆍ관원ㆍ유생들이 창덕궁 후원으로 곧장 들어갔던 것이다. 그림 26 참조.
[주-D572] 수복(守僕) :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의 한 가지로, 재사(齋舍)의 각 방에 딸려 잔심부름을 처리하는 재직(齋直)이 장성하면 수복이 된다. 이들은 성균관에서 오래 일을 맡아 본 경험으로 인해 성균관의 여러 가지 일에 밝아서 중요한 행사에 보조 역할을 도맡았다.
[주-D573] 영화당(映花堂) …… 머무네 : 
크고 작은 조하(朝賀)나 연회 때는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각기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궁전 마당에 늘어서고 병조와 도총부의 관원을 위시하여 군직을 가진 관원들이 섬돌 위에 늘어서도록 되어 있었으니, 춘당대(春塘臺)에서 유생들을 접견하고 시험을 보일 때는 영화당 곁에 의장대가 도열했던 것이다.
영화당은 창덕궁 후원에 세워진 건물로, 임금이 종실과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소견(召見)하는 장소, 또는 망배례(望拜禮)ㆍ대사례(大射禮)ㆍ기로과(耆老科) 등을 설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림 56 참조.
‘의장대’의 원문은 ‘龍旗’로, 본디 임금이 거둥할 때 의장대의 맨 앞에 서는 큰 깃발인데, 누른 바탕에 두 마리의 용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붉은 빛으로 화염을 붙였다. 교룡기(交龍旗)라고도 한다. 《國朝五禮儀序例 4 軍禮 形名圖說》
그림56 부용지 뒤의 주합루와 옆의 영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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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574] [131] : 
시험에 앞서 식당을 배설하여 유생들의 음식을 차리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堂)ㆍ제2구(鼞)ㆍ제4구(光)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上)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57 영화당과 그 앞의 춘당대 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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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575] 성균관 …… 자리 : 
동쪽 대청에는 생원, 서쪽 대청에는 진사가 앉고, 기재생(寄齋生)은 동ㆍ서 대청 아랫자리의 생원ㆍ진사와 마주하여 앉는다.
[주-D576] 식고(食鼓) : 
식사 시간임을 알리는 북이다.
[주-D577] 식당직(食堂直) : 
성균관의 식당과 관련한 제반 잡무를 돌보는 사람으로, 식당지기라고도 한다. 신분은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이다.
[주-D578] 일차부목(日次負木) : 
해당 날짜에 당번으로 정해진 부목으로, 유생들의 식사 시간에 구령을 붙여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도 맡는다.
[주-D579] [132] : 
신하들의 음식과 임금의 음식을 차례로 차리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陳)ㆍ제2구(均)ㆍ제4구(新)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盤)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80] 낭관(郎官) : 
정5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6품관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정6품의 전적(典籍)을 가리킨다.
[주-D581] 임금은 …… 계신다 : 
원문은 ‘天笑未嘗不一爲新也’로, 유생들과 접견하는 일을 임금이 흡족하게 여겨 미소를 짓는다는 뜻이다.
이는 두보(杜甫)의 “오랑캐를 많이 잡긴 했지만, 임금님께서는 웃지 않으시네.〔胡人雖獲多 天笑不爲新〕”라는 시구를 원용한 표현이다. 《杜少陵詩集 卷7 八哀詩4》
[주-D582] [133] : 
임금이 식사를 마친 뒤에 임금이 잡숫던 음식을 유생들에게 두루 보여주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行)ㆍ제2구(成)ㆍ제4구(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退)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83] 임금이 잡숫던 밥상 : 
원문은 ‘君餘’로, 본디 ‘임금이 먹다 남긴 음식’이다. 옛날에는 윗사람이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아랫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주-D584] [134] : 
식당이 파한 다음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시험을 함께 보이고 당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시상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俱)ㆍ제2구(觚)ㆍ제4구(娛)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了)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85] [135] : 
성균관으로 돌아온 유생들에게 임금이 술과 안주를 내린 경우에 유생들이 사례하는 방법에 대해 읊었다.
평성 ‘肴’운으로 제1구(肴)ㆍ제2구(交)ㆍ제4구(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隕)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86] 전문(箋文) : 
사륙변려체(四六騈儷體)의 문체 이름으로, 보통 임금이나 왕비, 세자에게 축하ㆍ감사 등의 목적으로 올린다.
[주-D587] 황봉주(黃封酒) : 
관청에서 빚어 황색 비단이나 종이로 봉한 술 이름으로, 그 유래는 송(宋)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D588] 성균관 : 
원문은 ‘序膠’이다. ‘序’와 ‘膠’가 본디 하(夏)나라와 주(周)나라의 학교 이름이었는데, 여기서는 합칭하여 성균관을 지칭한다.
[주-D589] 임금의 …… 맞이하기 : 
총 3수이다. 임금의 능행(陵幸) 때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을 전송하고 맞이하는 장소와 예법 및 정조(正祖)가 경모궁(景慕宮)에 거둥할 때 전송하고 맞이하는 장소와 정경을 기록한 단락이다.
능행은 임금이 왕릉에 거둥하여 참배하는 일을 이르는데, 당일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D590] [136] : 
능행(陵幸) 시기, 성균관 유생들이 전송하고 맞이하는 장소, 이동 방법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行)ㆍ제2구(迎)ㆍ제4구(城)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幸)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91] 각 방의 부목(負木) : 
성균관 동재ㆍ서재의 각 방에 딸린 불목지기로, 동ㆍ서 양재에 각 4인씩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3]》
[주-D592] [137] :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을 전송하고 맞이하는 구체적인 장소 및 예법에 대해 읊었다.
평성 ‘蕭’운으로 제1구(橋)ㆍ제2구(韶)ㆍ제4구(囂)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傍)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93] 관왕묘(關王廟) :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 관우(關羽, ?~220)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598년(선조31) 서울의 남대문 밖에 남관왕묘(南關王廟)가 건립되고, 1602년 동대문 밖에 동관왕묘(東關王廟)가 건립되었다. 서관왕묘(西關王廟)와 북관왕묘(北關王廟)는 고종(高宗) 때 세워졌으니, 이때는 동쪽과 남쪽에만 있었다.
여기서는 동관왕묘를 가리킨다. 그림 58(大東輿地圖:규장각 奎10333) 중앙의 흥인문(興仁門)에서 바로 동쪽에 동묘(東廟)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동관왕묘이다.
그림58 동묘(東廟)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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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594] 혁교(革橋) : 
중국에서 온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慕華館) 옆에 있었던 다리로,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에는 혁교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동방여전도》에는 석교(石橋)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59(大東輿地圖:규장각 奎10333) 중앙에 혁교와 모화관이 보이고 여기에서 동남쪽에 바로 돈의문(敦義門)이 보인다.
그림59 혁교(革橋)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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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595] 임금의 …… 소리 : 
임금이 능행길에 도성문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징ㆍ대금ㆍ호적ㆍ북나각ㆍ나발 등으로 편성된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였다.
[주-D596] [138] : 
정조(正祖)가 경모궁(景慕宮)에 거둥할 때 성균관 유생들이 전송하고 맞이하는 장소와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宮)ㆍ제2구(籠)ㆍ제4구(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峴)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597] 경모궁(景慕宮) : 
정조(正祖)의 친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창경궁에서 동쪽으로 큰길 건너, 성균관 남쪽에 있었다. 그림 26 참조.
[주-D598] 관기교(觀旂橋) : 
반촌 어귀에 있는 돌다리이다.
[주-D599] 대성전의 …… 일 : 
총 1수이다.
[주-D600] [139] : 
장마 후 대성전에 비가 샐 때 지붕을 수리하는 절차에 대해 읊으면서, 근래 들어 매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평성 ‘尤’운으로 제1구(修)ㆍ제2구(由)ㆍ제4구(侔)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霖)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01] 고유제(告由祭) : 
무덤이나 사당에 중대한 공사를 할 때, 또는 국가나 사삿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를 때 신에게 사유를 고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이다.
[주-D602] 주독(主櫝) : 
신주를 넣는 함이다.
[주-D603] 대성전 청소 : 
총 1수이다.
[주-D604] [140] : 
대성전과 계성사(啓聖祠)를 청소하는 날짜와 인원에 대해 읊었다.
평성 ‘蕭’운으로 제1구(朝)ㆍ제2구(迢)ㆍ제4구(邀)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掃)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05] 반수(班首) : 
생원과 진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1인씩을 가리킨다.
[주-D606] 계성사(啓聖祠) : 
대성전에 모신 오성(五聖)의 아버지를 모신 사당으로, 비천당(丕闡堂)의 북쪽에 있었다.
[주-D607] 봉심(奉審) : 
능이나 사당을 살펴본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청소하는 일까지 포함한 뜻으로 쓰였다.
[주-D608] 붉은 옷의 수복(守僕) : 
수복은 성균관의 공식 행사 때 선명한 붉은색 단령(團領)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68]》
[주-D609] 유생들의 연명 상소 : 
총 16수이다.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릴 때 발의(發議), 담당자 차출, 회의록 작성, 참가자 확충, 대궐 문까지 행진하여 승정원에 통보하고 낭독한 다음 비답을 기다리는 과정, 비답에 대해 갖추는 예(禮), 재차 상소를 준비하는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아울러 상소 행렬에 동반되는 재직(齋直)들의 작폐(作弊), 상소 대오를 존중하는 규정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610] [141] : 
연명 상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적시하고 발의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冬’운으로 제1구(兇)ㆍ제2구(從)ㆍ제4구(攻)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11] 북을 …… 한다 : 
재회에서 결정하는 벌칙 중 무거운 것으로, 식고(食鼓)를 떼어다가 재직(齋直)들이 돌아가며 치면서 해당자의 성명을 외치는 것이다. 그 소리가 반수(泮水)의 다리에까지 진동하여 해당자가 매우 수치스러워했다고 한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89]》
[주-D612] [142] : 
상소의 대표자〔疏頭〕ㆍ간사〔疏色;疏色掌〕ㆍ집필자〔製疏〕ㆍ필사자〔寫疏〕 등 ‘상소 실무진〔疏任〕’을 차출하는 대회의〔大議事〕 개최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麻’운으로 제1구(遐)ㆍ제2구(譁)ㆍ제4구(花)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議)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13] 장의 :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본편의 [166]ㆍ[167]ㆍ[172]ㆍ[173]ㆍ[175]ㆍ[186]ㆍ[189]ㆍ[191]ㆍ[217]조 참조.
[주-D614] [143] : 
‘상소 대표자〔疏頭〕’를 선출할 때의 절차와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微’운으로 제1구(違)ㆍ제2구(依)ㆍ제4구(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出)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15] 사람들의 …… 하네 : 
원문은 ‘謂是夫夫衆望歸’인데, ‘夫夫’ 중 앞의 ‘夫’는 발어사로 ‘무릇’의 뜻이고 뒤의 ‘夫’는 뒤의 ‘衆望’을 수식하는 지시사(指示詞)로 ‘저’의 뜻이다.
[주-D616] [144] : 
상소의 실무진 구성과 봉함 날짜 등 대회의〔大議事〕의 결정 사항을 기록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尤’운으로 제1구(頭)ㆍ제2구(流)ㆍ제4구(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17] [145] : 
대회의〔大議事〕 뒤에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는 유생들이 연명 상소에 합류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靑’운으로 제1구(庭)ㆍ제2구(聽)ㆍ제4구(廳)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18] 하재생들을 …… 전해준다 : 
대회의〔大議事〕의 회의록 속에는 연명 상소의 집사(執事)로 선정된 사람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집사는 보통 사학(四學)의 유학(幼學)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재생으로 하여금 직접 사학에 가서 당사자에게 전해주게 한 것이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太學志 卷6 章甫 儒疏》. 이렇게 하여 회의록이 성균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성균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중에게 공시(公示)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주-D619] 성균관에 …… 유생 : 
원문은 ‘方外儒生’으로, 본디 ‘정해진 범위 밖’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균관의 재사(齋舍)에서 기거하지 않는 유생을 이른다.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 유생들을 ‘守齋儒生〔성균관 재사에 기숙하는 유생〕’과 ‘方外儒生’으로 대별한 데서 ‘방외유생’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다.
[주-D620] 소청(疏廳) :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리기 위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소 실무진〔疏任〕’을 중심으로 조직한 임시 기구로, 명륜당의 동협실(東夾室)에 설치하였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621] [146] : 
상소에 연명으로 서명하고 봉함한 다음 반인(泮人)이 대궐 문까지 운반하고 궐문 밖에 도열하여 낭독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咸’운으로 제1구(緘)ㆍ제2구(函)ㆍ제4구(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疏)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22] 반인 : 
원문은 ‘泮隷’로, 반촌(泮村)에 거주하는 반인(泮人)들은 성균관에 소속된 노비들이기 때문에 ‘隷’자를 쓴 것이다.
[주-D623] [147] : 
상소가 성균관을 출발하기 직전에 길을 정돈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多)ㆍ제2구(他)ㆍ제4구(波)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房)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24] 아방사령(兒房使令) : 
동재ㆍ서재에 각 4인씩 두어 땔나무를 바치고 심부름에 응하게 한 부목(負木)이 공무를 위해 대외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달리 일컬은 말로, 각 방에 딸린 인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방(兒房)’은 본디 중앙과 지방 관아의 주요 건물 곁에 딸려서 관원들의 휴식ㆍ대기 장소 또는 소속 하인들의 직소(直所)로 이용되는 공간을 이르니, 이와 같은 용례로 다음의 셋을 들 수 있다. ① “형방 승지는 전옥서 제조를 겸임하므로 매년 포폄 때면 형조 참의가 본서〔전옥서〕의 아방에 와서 함께 의논하였으니〔刑房承旨 例兼典獄署提調 故每年褒貶時 刑曹參議來坐本署兒房 與之同議〕” 《承政院日記 仁祖 19年 12月 10日》 ② “아방은 승정원 하인들의 방이다.〔兒房者 政院下隷房也〕” 《宋子大全隨箚 卷6 卷之六十書》 ③ “전후 청사와 서쪽 아방은 왜란을 겪은 뒤에 조금 개수하였으나, 동헌과 동쪽 아방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여서〔其前後廳事與西兒房 則自經倭火以後 稍稍修改 東軒與東兒房 尙仍其舊〕” 《別洞集 卷二 醴泉客舍東軒重創記》
아방사령은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릴 때도 도로 정비를 신칙하고 유생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에게 호통을 치거나 잡아다 곤장을 치는 등의 일을 했는데(《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47]ㆍ[152]》), 이는 성균관의 식사 시간에 큰 소리로 유생들의 움직임을 지휘하고([23]ㆍ[28]) 유생들이 임금의 능행을 전송할 때 반촌에서 말(馬)을 구해 오고([136]) 재회(齋會) 때 유생들의 참석을 재촉하는([169]ㆍ[170]) 등의 부목의 역할과 성격이 유사하다. 또 아방사령의 수가 많다고 했는데([147]), 이는 부목의 수가 동재ㆍ서재를 합쳐 8명에 이른다는 점과 통한다. 여기에다 동재ㆍ서재에 각 1인씩 두어 매질과 곤장 치는 일을 담당케 하고([46]) 장의(掌議)가 성균관으로 들어올 때 몽둥이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는([167]) 방색장(房色掌)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
[주-D625] 아방사령이 많기도 하니 : 
부목과 방색장을 합하면 동재ㆍ서재에 5인씩 총 10명에 이른다.
[주-D626] [148] : 
상소가 출발한 다음 반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상소 실무진〔疏任〕’이 걸어가고 그 뒤를 생원ㆍ진사들이 행진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陪)ㆍ제2구(開)ㆍ제4구(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數)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27] [149] : 
생원ㆍ진사의 대오를 뒤따라 사학 유생들이 행진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張)ㆍ제2구(裳)ㆍ제4구(行)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學)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28] 청금록(靑衿錄) : 
성균관ㆍ향교ㆍ서원 등에 소속된 유생들의 명부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동ㆍ서ㆍ중ㆍ남학의 유생 명부를 가리킨다.
[주-D629] [150] : 
상소 행렬이 있을 때 재직들의 작폐(作弊)로 인해 길가의 가게들이 문을 닫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門)ㆍ제2구(喧)ㆍ제4구(言)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邊)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30] [151] : 
상소 행렬이 궐문에 당도한 다음 대오를 갖추어 앉고 수복(守僕)이 승정원에 알리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刪’운으로 제1구(間)ㆍ제2구(班)ㆍ제4구(還)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至)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31] 삼문(三門)의 가운데 문 : 
궁궐 정문의 삼문(三門) 중 가운데에 있는 문으로, 임금이 출입하는 문이다.
[주-D632] [152] : 
상소를 올리는 유생들의 대오를 존중하는 규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乘)ㆍ제2구(騰)ㆍ제4구(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小)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33] 아방사령(兒房使令) : 
동재ㆍ서재에 각 4인씩 두어 땔나무를 바치고 심부름에 응하게 한 부목(負木)이 공무를 위해 대외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달리 일컬은 말로, 각 방에 딸린 인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방(兒房)’은 본디 중앙과 지방 관아의 주요 건물 곁에 딸려서 관원들의 휴식ㆍ대기 장소 또는 소속 하인들의 직소(直所)로 이용되는 공간을 이르니, 이와 같은 용례로 다음의 셋을 들 수 있다. ① “형방 승지는 전옥서 제조를 겸임하므로 매년 포폄 때면 형조 참의가 본서〔전옥서〕의 아방에 와서 함께 의논하였으니〔刑房承旨 例兼典獄署提調 故每年褒貶時 刑曹參議來坐本署兒房 與之同議〕” 《承政院日記 仁祖 19年 12月 10日》 ② “아방은 승정원 하인들의 방이다.〔兒房者 政院下隷房也〕” 《宋子大全隨箚 卷6 卷之六十書》 ③ “전후 청사와 서쪽 아방은 왜란을 겪은 뒤에 조금 개수하였으나, 동헌과 동쪽 아방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여서〔其前後廳事與西兒房 則自經倭火以後 稍稍修改 東軒與東兒房 尙仍其舊〕” 《別洞集 卷二 醴泉客舍東軒重創記》
아방사령은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릴 때도 도로 정비를 신칙하고 유생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에게 호통을 치거나 잡아다 곤장을 치는 등의 일을 했는데(《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47]ㆍ[152]》), 이는 성균관의 식사 시간에 큰 소리로 유생들의 움직임을 지휘하고([23]ㆍ[28]) 유생들이 임금의 능행을 전송할 때 반촌에서 말(馬)을 구해 오고([136]) 재회(齋會) 때 유생들의 참석을 재촉하는([169]ㆍ[170]) 등의 부목의 역할과 성격이 유사하다. 또 아방사령의 수가 많다고 했는데([147]), 이는 부목의 수가 동재ㆍ서재를 합쳐 8명에 이른다는 점과 통한다. 여기에다 동재ㆍ서재에 각 1인씩 두어 매질과 곤장 치는 일을 담당케 하고([46]) 장의(掌議)가 성균관으로 들어올 때 몽둥이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는([167]) 방색장(房色掌)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
[주-D634] [153] : 
임금의 비답(批答)이 내려오기 전에는 숙식을 모두 궐문 근처에서 해결하는 등, 유생들이 상소에서 멀리 이탈하지 않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麻’운으로 제1구(叉)ㆍ제2구(家)ㆍ제4구(花)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幕)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35] 홍마목(紅馬木) : 
궁궐의 정문 밖 좌우에 세워둔 붉은 말뚝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표목(標木)이 있는 곳에서 가마나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하며, 궁궐에서 나갈 때는 이 표목을 벗어난 뒤에야 가마나 말을 탈 수 있었다. 《仁祖實錄 13年 10月 2日》 《日省錄 正祖11年 9月 7日》. 궁중에 용무가 있어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 외의 일반인은 이 표목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연명 상소를 올리는 성균관 유생들의 대오도 이 표목에서 저지당하였다. 《正祖實錄 13年 11月 23日》
[주-D636] 식당은 …… 기록한다 : 
평소에는 생원과 진사로 나뉘어 각기 나이 순서로 도열한 다음 각 대오의 연장자, 곧 반수(班首)부터 차례로 성명을 기입하고 수결을 두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주-D637] 홍마목 : 
원문은 ‘梐桓叉’인데, ‘叉’는 ‘杈’의 뜻으로 쓰였다.
[주-D638] [154] : 
상소를 승정원에 제출할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夷)ㆍ제2구(隨)ㆍ제4구(時)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入)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39] 협문(夾門) : 
대궐 문의 삼문(三門) 중에 가운데 문 좌우에 달린, 신하들이 드나드는 문을 이른다.
[주-D640] [155] : 
임금의 비답이 내려왔을 때 낭독하고 사례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人)ㆍ제2구(均)ㆍ제4구(新)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批)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41] [156] : 
임금의 비답에 만족하지 않고 상소를 재차 올리려 할 때 다시 대회의〔大議事〕를 열어 상소 실무진을 새로 차출하는 규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覃’운으로 제1구(三)ㆍ제2구(參)ㆍ제4구(堪)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闔)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42] 아무 직방(直房) : 
조방(朝房)이라고도 하는데,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조회 시각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방으로, 이조 직방, 호조 직방 등 각 관아마다 직방이 따로 있었다. 위치는 대궐 정문의 바깥쪽 곁에 있었다. 여기서 ‘아무’ 직방이라고 한 것은, 어떤 관아의 직방에서 재회(齋會)를 열게 될지 특정할 수 없고 형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성균관 유생들은 연명 상소를 올리고 나서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대궐 문 근처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정례였으니, 임금의 비답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상소를 중단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주-D643] 재회(齋會) : 
성균관 유생들이 임원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조직한 회의이다.
[주-D644] 소청(疏廳) :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리기 위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소 실무진〔疏任〕’을 중심으로 임시로 조직한 기구로, 본디는 명륜당의 동협실(東夾室)에 설치하였다. 이는 ‘상소 실무진〔疏任〕’ 선출을 위한 대회의가 명륜당에서 개최된 뒤에 설치하는 소청의 경우이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그러나 이때는 궁궐 앞의 직방(直房)에서 재회를 개최하므로 소청 역시 직방에 설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D645] 대회의〔大議事〕 : 
본디는 연명 상소에 참가한 유생들이 모두 모여 ‘상소 대표자〔疏頭〕’ㆍ간사〔疏色, 疏色掌〕ㆍ집필자〔製疏〕ㆍ필사자〔寫疏〕 등 ‘상소 실무진〔疏任〕’을 차출하는 회의를 이른다. 따라서 소청의 설치는 대회의 뒤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본 항목의 해설과 시에서는 모두 소청을 설치하고 나서 대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나 우선 원문대로 번역해 두었음을 밝혀둔다.
[주-D646] 상소 : 
원문은 ‘叫闔’으로, 본디 대궐 문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균관 유생들이 궐문 앞에 나아가 올리는 연명 상소를 가리킨다.
[주-D647] 식사 거부 : 
총 7수이다. 성균관 유생들이 ‘식사 거부〔捲堂〕’를 하는 원인과 진행 과정 및 ‘재사 비우기〔空齋〕’와 ‘성균관 비우기〔空館〕’에 이르는 심화 과정, 이에 대해 조정이 취하는 조치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648] [157] : 
성균관 유생들이 ‘식사 거부〔捲堂〕’를 하는 사안 및 식고(食鼓)가 울릴 즈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俱)ㆍ제2구(隅)ㆍ제4구(殊)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49] 식고(食鼓)가 …… 않으니 : 
“세수하시오!”라고 외치며 식고(食鼓)를 세 번 울리면 유생들이 의관을 갖추고 밖으로 나와 예를 갖춘 다음 식당으로 들어가는 평상시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1]》
[주-D650] [158] : 
유생들이 ‘식사 거부〔捲堂〕’를 단행할 때 성균관의 장관이 성균관에 들어와 유생들을 모아놓고 연유를 직접 묻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忙)ㆍ제2구(堂)ㆍ제4구(詳)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告)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51] [159] : 
성균관의 장관이 임금에게 초기(草記)를 올리고 임금의 비답이 내려올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懷)ㆍ제2구(階)ㆍ제4구(乖)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士)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52] 초기(草記) : 
중앙의 주요 관서에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일, 또는 그러한 문서 이름이다.
[주-D653] [160] :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유생들에게 식당에 들도록 권하는 윤음(綸音)이 내려지는 경우에 성균관의 장관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읊었다.
평성 ‘侵’운으로 제1구(音)ㆍ제2구(尋)ㆍ제4구(林)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54] 반주인(泮主人)을 …… 한다 : 
반주인은 유생이 반촌(泮村)에서 하숙할 때 묵는 집의 주인이다. 반주인(泮主人)은 성균관 입학시험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온 시골 선비가 성균관 근처에서 묵던 집, 또는 그 집의 주인을 이르는 말로, 관주인(館主人)이라고도 한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유생이 반촌에서 기거할 때도 본래의 반주인에게 의탁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반촌(泮村)에 기거하는 유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주인을 윽박지른 사례를 《순암집(順菴集)》 권21 〈금부도사 한공 묘갈명(禁府都事韓公墓碣銘)〉에서도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성균관 유생들이 흉소(凶疏)를 올리려 하면서 공(公)의 권위를 빌리려고, 공의 반주인을 윽박질러 공으로 하여금 와서 참여토록 종용하라고 하자, 반주인 노파가 날마다 공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가서 참여하기를 청하였다.”
[주-D655] 2인은 …… 때문이다 : 
도기를 작성할 때는 생원과 진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반수(班首)로부터 나이순으로 기입해 내려오고 맨 나중에 하색장(下色掌)이, 하색장이 없을 때는 조사(曹司)가 도기의 말미에 총 인원수를 기록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7]》 반수는 생원과 진사가 각기 나이순으로 도열할 때 각 대열의 선두를 뜻하는 말로, 곧 생원과 진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1인씩을 이른다. 《增補文獻備考 卷208 學校考》
조사(曹司)는 주로 문서를 기록하거나 분향례 때 헌관을 인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자리로, 수복(守僕)이 성균관에서 가장 나이 어린 유생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68]》
이 시에 따르면 식당 도기는 연장자부터 쓰기 시작하여 차례로 내려와서 맨 아랫자리의 조사(曹司)가 마지막으로 기록하였다.
공식 행사나 식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의 좌차(座次)를 사마시 합격 연도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나이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규정이 몇 차례 바뀌었으니, 본디 전자였다가 1664년(현종5)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대사성일 때 후자로, 1678년(숙종4)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이 대사성일 때 다시 전자로, 1682년(숙종8) 조지겸(趙持謙, 1639~1685)이 대사성일 때 다시 후자로 바뀌었다.
[주-D656] [161] : 
임금의 윤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생들마저 식당에 들지 않아 ‘재사 비우기〔空齋〕’에 이르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何)ㆍ제2구(波)ㆍ제4구(磨)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儒)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57] 재사 비우기〔空齋〕 : 
성균관 유생들이 단체로 ‘식사 거부〔捲堂〕’를 할 때는 재사를 비우고 식당교(食堂橋) 바깥의 반촌으로 물러나 있는데, 이를 ‘재사 비우기〔空齋〕’라고 한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658] [162] : 
유생들이 ‘성균관 비우기〔空館〕’를 할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麻’운으로 제1구(遐)ㆍ제2구(加)ㆍ제4구(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有)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59] 유생들이 …… 된다 : 
한두 끼니 식당을 거부하고 재사를 비우는 ‘재사 비우기〔空齋〕’가 발전하여 하루 이상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성균관 비우기〔空館〕’에 이름을 뜻한다. ‘재사 비우기〔空齋〕’를 할 때는 대성전에 고하지 않지만 ‘성균관 비우기〔空館〕’를 할 때는 반드시 대성전에 고한다. 《太學志 卷6 章甫 空館》
신문(神門)은 대성전 묘정(廟庭) 남쪽의 세 칸짜리 정문을 가리킨다.
유생들은 본디 성균관에 기거하면서 학업 연마와 함께 문묘(文廟)를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식사 거부〔捲堂〕’가 길어져 성균관에서 기거하지 못하게 되면 문묘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대성전 정문 밖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로 하직을 고하는 것이다.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주-D660] [163] : 
유생들의 ‘식사 거부〔捲堂〕’에 대해 조정이 취하는 조치의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諄)ㆍ제2구(臣)ㆍ제4구(宸)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宣)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61]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 
총 3수이다. 성균관 유생 자치회 임원들의 명칭ㆍ인원ㆍ거처ㆍ직분ㆍ특권 및 감원 시 우선 순위, 장의(掌議) 후보를 천거하는 과정 및 그 대상자가 색목(色目)의 제한을 받는 세태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662] [164] : 
성균관 유생 자치회 임원들의 명칭ㆍ인원ㆍ거처ㆍ직분ㆍ특권 및 감원 시 우선 순위 등에 대해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齋)ㆍ제2구(儕)ㆍ제4구(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63] 장의방(掌議房) : 
동재ㆍ서재의 세 번째 방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43]》
[주-D664] 색장은 …… 없다 : 
유생들이 식당 도기(食堂到記)를 모두 기입한 뒤에 총 인원수를 헤아려 기록하는 일이 본디는 하색장의 몫이었다. 그런데 ‘식당에서의 검찰(檢察)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이 말로 볼 때, 뒤에는 이 역시 조사(曹司)가 담당한 듯싶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27]》
[주-D665] 매달 …… 나누어준다 : 
[54]조와 [55]조 참조.
[주-D666] [165] : 
장의 후보 천거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 및 대상자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知)ㆍ제2구(諮)ㆍ제4구(宜)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議)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67] 영종(英宗) …… 명했었는데 : 
이러한 조처가 성균관에 내려진 것은 1764년(영조40) 겨울의 일인데, 그 이듬해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대사성 서명응(徐命膺)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평하자 결국 사조(四祖 부ㆍ조ㆍ증조ㆍ외조)로 인한 제한은 폐지되고 경화사족에 대한 제한만 유지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41年 4月 23日》
장의와 색장이 유생들이 선출하는 자치회 임원이기는 하나, 최종 임명은 대사성의 낙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178]》
[주-D668] [166] : 
장의 후보가 색목(色目)의 제한을 받는 세태에 대해 읊었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通)ㆍ제2구(東)ㆍ제4구(中)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69] 탕평(蕩平) : 
영조(英祖)가 당쟁(黨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 인재 등용 정책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윤기는 이에 대해, 각 색목의 인원 비례, 특히 노론과 소론의 인원 비례에 따라 자리를 안배하다 보니 실제로는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만 주안점이 두어지고 나머지 색목은 소외되었다고 꼬집었다.
[주-D670] 장의 …… 사람 : 
원문은 ‘齋薦’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에서 추천한 장의 후보를 일컫는다. [175]조 참조.
[주-D671] 첫째 후보 : 
성균관 유생들이 재회에서 이조(吏曹)에 올릴 장의 후보 세 명을 선출하는데, 이 중 가장 처음에 기록된 사람을 일컫는다. 첫째 후보가 낙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한 것이다.
[주-D672] 장의 :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주-D673] 장의가 …… 정경 : 
총 2수이다. 장의가 성균관에 들어올 때 하인들이 맞이하고 호위하는 정경 및 유세 떠는 정경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674] [167] : 
성균관에 들어오는 장의를 하인들이 맞이하고 호위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來)ㆍ제2구(陪)ㆍ제4구(堆)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議)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75] 향석교(香石橋) : 
반수를 건너는 네 개의 다리 중 하나로, 제사 때 향(香)을 들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성균관의 정문 역할을 하였다.
[주-D676] 방색장(房色掌) : 
동재ㆍ서재에 한 명씩 두어 체벌을 담당 시킨 하인이다. 참고로, 이는 유생 자치회의 임원인 상색장(上色掌)ㆍ하색장(下色掌)과 명칭은 유사하나 신분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
[주-D677] 말에서 …… 오면 : 
반촌 어귀에 있는 하마비 앞에서 말에서 내려 향석교를 통과해 들어오는 것이다. 궁궐이나 종묘 등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일정 거리 앞에서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이처럼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로 세운 비석이 하마비(下馬碑)이다.
성균관에는 공자의 사당이 있기 때문에 하마비를 세운 것으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정문 바로 안에 탕평각(蕩平閣)과 나란히 서 있으나 원래는 반촌 입구에 있었던 것이다.
[주-D678] [168] : 
장의가 성균관에 들어올 때 유세 떠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寒’운으로 제1구(官)ㆍ제2구(冠)ㆍ제4구(曼)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訶)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79] 성균관의 문 : 
원문은 ‘泮門’인데, 향석교(香石橋)가 이에 해당한다. 향석교가 성균관을 출입하는 정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탕평비를 세운 것이다. 본 편에서 ‘泮橋’는 향석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 경우가 많다.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정문 자리에 있었다.
영조의 이와 같은 명은 1742년(영조18)에 내려진 것이다. 영조가 내린 글귀의 주제가 바로 당쟁의 폐단에 대한 경계이기 때문에 이 비석을 탕평비(蕩平碑)라고 한다.
[주-D680] 재회 : 
총 6수이다. 장의(掌議)가 성균관에 들어와 개최하는 재회(齋會)와 관련하여 유생들의 소집, 회의장 마련, 장의의 입장, 색장(色掌)ㆍ당장(堂長)ㆍ조사(曹司)의 차출과 역할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주-D681] [169] : 
장의가 성균관에 들어와 재회를 열 때 수복(守僕)과 재직(齋直)들이 유생들을 소집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齊’운으로 제1구(齊)ㆍ제2구(携)ㆍ제4구(迷)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會)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82] 재회를 회피하여 : 
재회 때 병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의에게 사유서를 올려 빠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참석을 회피한 것이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683] 녹명(鹿鳴) : 
《시경》의 편명으로, 임금이 신하들 및 빈객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내용의 시이다.
[주-D684] 아이들 : 
재직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재직이 장성하면 수복(守僕)이 된다.
[주-D685] [170] : 
일차부목(日次負木)이 유생들의 참석을 재촉하고 회의장인 서재(西齋)의 대청에 자리를 까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人)ㆍ제2구(頻)ㆍ제4구(巾)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木)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86] 일차부목(日次負木) : 
부목은 땔나무를 바치는 불목지기로, 동ㆍ서 양재에 각 4인씩 배정되어 주로 성균관의 난방을 담당하면서 잔심부름에도 응하던 하인이다. 이들이 매일 2인씩 돌아가며 각기 동재ㆍ서재의 당번을 맡아 장의(掌議)의 심부름과 재사(齋舍) 안의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데, 이를 일차부목(日次負木)이라고 한다.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23]》
[주-D687] 회의 : 
원문은 ‘公事’로, 본디 ‘공적인 일’을 뜻하나, 여기서는 특히 유생들의 공식 회의, 곧 재회(齋會)를 이른다. 본편에 쓰인 ‘公事’ 중 많은 경우가 그러하니, 대표적인 예로 [192의 ‘동일방 회의〔東一房公事〕’를 들 수 있다. 본 역주서에서는 이 같은 의미로 쓰인 ‘公事’에 대해 문맥에 따라 ‘재회’ㆍ‘회의’ㆍ‘논의’ 등으로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주-D688] 서재의 …… 깐다 : 
장의가 주재하는 재회(齋會)는 서재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일차부목이 미리 회의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라고 하는데(《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서재 첫 방〔西一房〕’에서 열리는 회의라는 뜻이다.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임원들은 ‘서재 첫 방’ 대청에 자리하지만, 유생들의 수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서재의 대청 전체가 회의장이 된다.
참고로 이는 동재의 ‘오른쪽 첫째 방〔右第一房〕’에서 반수(班首)의 주재 하에 열리는 ‘동일방 회의〔東一房公事〕’와 대별된다.
[주-D689] [171] : 
장의가 회의장에 입장하여 유생들과 읍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延)ㆍ제2구(先)ㆍ제4구(聯)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生)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90] 장의 : 
원문은 ‘執綱’으로, 본디 ‘기강을 잡는다’는 말이다. 보통 면(面)이나 동(洞) 같은 행정구역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성균관 유생들의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를 가리킨다.
[주-D691] [172] : 
재회에서 색장(色掌)ㆍ당장(堂長)ㆍ조사(曹司)의 차출ㆍ역할 및 이들의 자리 배치 등에 대해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差)ㆍ제2구(偕)ㆍ제4구(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92] 재회 색장 : 
원문은 ‘公事色掌’으로, 재회(齋會)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시 색장이라는 말이다. 색장은 본디 동재ㆍ서재에 각 2인씩 있다.
‘公事’는 본디 ‘공적인 일’을 뜻하나, 여기서는 특히 유생들의 공식 회의, 곧 재회(齋會)를 이른다.
[주-D693] 소매를 들어 : 
읍(揖)할 때와 같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함께 들어 올리는 것이다.
[주-D694] 당장(堂長)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207 〈학교고(學校考) 학령(學令)〉에 “학사(學舍)의 생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당장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주-D695] 장의 :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주-D696] [173] : 
당장(堂長)의 인원, 차출 대상, 차출 정경 등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行)ㆍ제2구(常)ㆍ제4구(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長)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697] 연장자들 : 
원문은 ‘班首行’으로, 동재ㆍ서재의 최연장자인 반수(班首)와 그 바로 아래 연배의 유생들을 일컫는다.
[주-D698] 장의 :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주-D699] [174] : 
조사(曹司)의 수를 정하고 차출하는 과정 및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司)ㆍ제2구(辭)ㆍ제4구(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00] 몇 …… 자리이니 : 
“한 명의 당장을 정하였습니다. 조사가 한 자리이니”, “세 명의 당장을 정하였습니다. 조사가 세 자리이니”, “다섯 명의 당장을 정하였습니다. 조사가 다섯 자리이니”, “일곱 명의 당장을 정하였습니다. 조사가 일곱 자리이니” 등의 말을 뭉뚱그린 말이다.
[주-D701] 장의(掌議) …… 있거나 : 
원문은 ‘曾經齋薦’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천거를 통해 장의 후보에 오른 경력이 있다는 말이다.
[주-D702] 도진설(都陳設) : 
제사 때 제물의 진설을 총 지휘하는 자리로 판단된다.
[주-D703] 후임 장의 선출 : 
총 4수이다. 장의가 자신의 후임이나 동임관(同任官)을 뽑을 때 예비 후보 명단을 작성하고 유생들과 임원의 권점을 받아 최종 후보 셋을 정한 다음 대사성의 낙점을 받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단락이다.
‘장의’의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주-D704] [175] : 
장의가 후임이나 동임관을 뽑을 때 조사(曹司)가 붓을 잡고 천거 명부의 인원을 모조리 기록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冬’운으로 제1구(恭)ㆍ제2구(彤)ㆍ제4구(重)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司)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05] 동임관(同任官) : 
같은 직임의 벼슬아치를 이른다. 성균관의 장의는 동재와 서재에 각 1인씩이니, 이들 장의끼리 동임관이 된다.
[주-D706] 첫째로 올리고 : 
성균관 유생들이 재회에서 장의 후보자 3인을 선정하여 이조(吏曹)에 올리는데, 3인의 장의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 후보 명단 첫째 자리에 올린다는 말이다.
[주-D707] 재회에서 …… 못하니 : 
권점(圈點)은 벼슬아치를 뽑을 때 후보자의 이름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던 일, 또는 그 동그라미를 말한다. 후보들 중에 권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뽑힌다. 이는 홍문관 등 주요 관아의 벼슬아치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던 일종의 예비 선거 제도인데, 성균관의 장의(掌議)를 선정할 때도 유생들의 재회(齋會)에서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권점을 쳐 세 명의 후보를 뽑았다.
장의 후보를 선출할 때 유생들이 오직 첫째 후보에게만 권점을 치는 것은 암묵적인 관행을 넘어서서 재사 생활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708] [176] : 
유생들ㆍ당장(堂長)ㆍ색장(色掌)이 장의 예비 후보 명단에 권점 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呼)ㆍ제2구(㢝)ㆍ제4구(俱)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點)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09] 좌차(座次) : 
재회 때 유생들은 서쪽을 향해 나이순으로 앉는다.
[주-D710] 당장(堂長) : 
유생들 중 연장자로 선정되어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치 임원이다.
[주-D711] 도소주(屠蘇酒)를 마실 때 : 
도소주는 설날에 마시는 약주인데,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차례로 잔을 받아 마신다. 《洌陽歲時記》 《四民月令》
[주-D712] [177] : 
장의가 예비 후보 명단에 권점을 치고 조사가 각 후보의 권점 아래에 권점 총수를 쓰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文’운으로 제1구(云)ㆍ제2구(文)ㆍ제4구(分)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後)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13] 모든 …… 갖춘다 : 
유생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여러 후보가 골고루 권점을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춘다는 말이다.
[주-D714] [178] : 
장의의 최종 후보 셋을 정하고 대사성에게 낙점을 받아오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書)ㆍ제2구(徐)ㆍ제4구(於)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望)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15] 삼망(三望) : 
관원을 선정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 또는 그러한 세 명의 후보자를 이른다. 장의를 선출할 때도 삼망을 갖추었던 것이다.
[주-D716] 위(爲) : 
해당인을 장의로 ‘삼는다’는 뜻으로 ‘위(爲)’ 자를 쓰는 것이다.
[주-D717] 대사성이 …… 바친다 : 
성균관 장의의 최종 선발권을 대사성이 지닌 것이다.
참고로 장의의 해임 동의권도 대사성이 지니고 있었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718] 지체 : 
원문은 ‘虛徐’로, 느리다ㆍ느긋하다는 말이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 “‘虛’와 ‘徐’는 몸가짐과 행동이 그러함을 말한 것이다.〔其虛其徐 威儀容止〕”라고 하였다.
[주-D719] 봉함 : 
원문은 ‘斜封’으로, 편지를 가로로 봉함함을 이른다. ‘斜’는 ‘橫’과 같다. 옛날에는 편지를 보낼 때 겉봉을 가로로 봉하였기 때문에 ‘斜封’으로 편지를 대칭(代稱)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재회를 통해 작성된 장의의 삼망 단자(三望單子)를 넣은 봉투의 겉봉을 가로로 봉함한 것이다.
[주-D720] 상읍례 : 
총 5수이다. 상읍례(相揖禮) 때 신입생들이 재회(齋會) 장소에 입장하여 예를 행한 다음 재회에 동참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사마시 합격자 발표 직후에 행하는 대상읍례(大相揖禮)에 대해 첨기한 단락이다.
[주-D721] [179] : 
상읍례 때 신입생들이 입장하고 수복이 서면(書面)으로 이들을 소개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齊’운으로 제1구(齊)ㆍ제2구(西)ㆍ제4구(題)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揖)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22] 어느 방(榜)인지 : 
어느 해 어떤 과거의 합격자 명단에 들어 있는지를 이른다.
[주-D723] [180] : 
신입생들이 당(堂)에 올라가 장의에게 읍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延)ㆍ제2구(前)ㆍ제4구(然)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司)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24] [181] : 
신입생들이 색장(色掌)과 당장(堂長), 일반 유생들에게 차례로 읍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長)ㆍ제2구(行)ㆍ제4구(忙)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筵)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25] [182] : 
상읍례가 끝난 다음 신입생들이 재회에 동참하는 정경을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聲)ㆍ제2구(名)ㆍ제4구(生)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成)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26] [183] : 
새로 합격한 생원ㆍ진사들이 문묘(文廟)에 참배할 때 행하는 대상읍례(大相揖禮)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時)ㆍ제2구(之)ㆍ제4구(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百)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27] 200명 : 
식년(式年)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각각 100명씩 선발하므로 합하면 200명이 된다. 《大典會通 禮典 式年生員覆試ㆍ式年進士覆試》
[주-D728] 합격자 : 
원문은 ‘襴衫’으로, 본디 생원ㆍ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이 합격자 발표 때 입는 겉옷이다. 머리에는 복두(幞頭)를 썼다. 《國朝寶鑑 卷63 英祖朝7 丙寅》
[주-D729] 성균관 …… 규례 : 
총 2수이다. ‘성균관 유생들이 관원을 천거〔館薦〕’하는 시기와 절차 및 이 규정이 이 당시에는 폐지되게 된 까닭 등에 대해 읊었다.
[주-D730] [184] : 
‘성균관 유생들이 관원을 천거〔館薦〕’하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前)ㆍ제2구(連)ㆍ제4구(銓)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薦)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31] 도목정사(都目政事) …… 것이다 : 
도목정사는 이조와 병조에서 주관하는 6월과 12월의 대규모 정기 인사 행정을 이른다.
《춘관통고(春官通考)》 권34 〈길례(吉禮) 재천(齋薦)〉에도 1년 중 6월과 12월의 양 도목정사 하루 전에 이루어지는 성균관 유생들의 관원 천거 활동을 설명하였는데, 윤기가 본편에서 이를 ‘館薦’이라고 한 것과 달리 ‘齋薦’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본편에서는 ‘館薦’과 ‘齋薦’의 개념이 구분되어, ‘齋薦’은 ‘장의 후보’ 또는 ‘장의 후보를 천거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태학성전》 권3에서는 ‘館薦’을 ‘齋中公薦’이라고 하고, 장의에게 사유가 있을 때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태학성전》에서도 ‘館薦’이 본편에서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주-D732] 장의 : 
원문은 ‘執綱’으로, 본디 ‘기강을 잡는다’는 말이다. 보통 면(面)이나 동(洞) 같은 행정구역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성균관 유생들의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를 가리킨다.
[주-D733] 이조 : 
원문은 ‘東銓’으로, 본디는 ‘문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한 부서’라는 뜻이다.
[주-D734] [185] : 
성균관 유생들의 관원 천거 규례가 작자 당시에 폐지되게 된 까닭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까닭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私)ㆍ제2구(施)ㆍ제4구(規)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旣)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35] 장의가 내리는 벌 : 
총 6수이다. 재회(齋會)에서 장의(掌議)의 발의에 따라 유생을 처벌하거나 처벌을 해제하는 절차 및 재회 불참 유생에 대한 조처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장의’의 원문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주-D736] [186] : 
재회에서 유생에 대한 장의의 논죄에 이견을 달지 못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人)ㆍ제2구(申)ㆍ제4구(循)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時)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37] [187] : 
장의의 말에 따라 벌지(罰紙)에 벌명(罰名)을 쓰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鹽’운으로 제1구(瞻)ㆍ제2구(兼)ㆍ제4구(拈)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司)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38] 벌지(罰紙) : 
벌의 명목을 쓰고 색장(色掌)과 장의가 서명하여 서재(西齋)의 외벽에 붙여두는 종이이다. 벌방(罰榜)이라고도 한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739] 벌명(罰名) : 
재회에서 결정하는 벌의 명칭으로, 묵삭(墨削)ㆍ명고(鳴鼓)ㆍ부황(付黃)ㆍ영삭(永削)ㆍ영손(永損)ㆍ손도(損徒)ㆍ영출(永黜) 등이 있다. 《六典條例 卷6 禮典 成均館》
[주-D740] 영삭부황(永削付黃) : 
성균관 유생의 명부에서 영원히 이름을 삭제하는 영삭(永削)과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를 붙여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부황(付黃)을 합한 벌이다.
‘부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본서 문고(文稿) 제14책 〈형조 참판 황공의 행장〔刑曹參判黃公行狀〕〉에 “심지어 부황을 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이 7, 8년이다.〔至於付黃 使不得赴擧者七八年〕”라고 한 말이 참고가 된다.
[주-D741] 영손(永損) : 
영구 손도〔永永損徒〕의 준말로, 영구히 성균관 유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참고로 손도(損徒)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영구 손도〔永永損徒〕, 5개월 손도〔五朔損徒〕, 4개월 손도〔四朔損徒〕, 3개월 손도〔三朔損徒〕 등이 있는데, 식당의 좌차(座次)가 사마시 합격순일 때는 식당에서 동방(同榜)과 떨어져 앉게 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식당의 좌차가 나이순으로 바뀐 뒤부터는 식당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742] [188] : 
벌지(罰紙)에 죄목을 쓰고 공시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齊’운으로 제1구(題)ㆍ제2구(齊)ㆍ제4구(迷)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目)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43] 벌목(罰目) : 
벌을 주는 죄목을 이른다.
[주-D744] 서재 첫 방 : 
원문은 ‘西一房’이다. 서재에서 명륜당에 가장 가까운 방이다.
[주-D745] [189] : 
명고(鳴鼓)와 출재(黜齋)의 경중과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蒸’운으로 제1구(憎)ㆍ제2구(懲)ㆍ제4구(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何)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46] 죄가 …… 한다 : 
명고(鳴鼓)는 북을 울리며 잘못을 성토함으로써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큰 치욕감을 주는 벌칙이다. 예컨대 오륜(五倫)을 범하거나 절행(節行)을 해친 데 대해 명고의 벌을 주었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747] 작은 일이면 출재(黜齋)한다 : 
출재는 유생을 재사(齋舍)에서 내치는 벌칙이다. 예컨대 재주ㆍ재력ㆍ권세를 믿고 교만과 사치를 부린 경우 출재했는데, 잘못을 고치면 중지하였다. 《太學成典 卷2 齋中規式》
[주-D748] 장의 :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회인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인데, 본편에서는 모두 그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일컫는다.
명고와 출재 모두 장의가 정한 벌목인데 장의에게 달려가 알린다고 한 것은, 장의가 동재ㆍ서재에 각 1인씩 있기 때문이다. 곧 한 장의가 취한 조치에 대해 다른 장의에게도 알리는 것이다.
[주-D749] [190] : 
벌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尤’운으로 제1구(留)ㆍ제2구(周)ㆍ제4구(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罰)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50] 가위표 : 
원문은 ‘爻周’로, 서면 상의 사실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위표를 한다는 말이다.
[주-D751] [191] : 
재회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거재생(居齋生)에 대한 처벌 및 재회를 마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佳’운으로 제1구(齋)ㆍ제2구(差)ㆍ제4구(皆)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會)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52] 도기(到記)를 …… 한다 : 
식당에는 참석했으면서 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벌을 준 것이다.
[주-D753] 동일방 회의 : 
총 2수이다. ‘동일방 회의〔東一房公事〕’의 사안ㆍ장소ㆍ주재자 및 신임 장의를 뽑는 절차를 기록한 단락이다.
동일방 회의는 장의(掌議) 두 자리가 모두 결원일 때 반수(班首 유생들 중 최 연장자)가 임시로 개최하여 신임 장의를 선출할 주체를 뽑는 회의로, 동재(東齋)의 ‘오른쪽 첫째 방〔右第一房 약방(藥房)을 제외했을 때 동재의 첫째 방〕’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회의〔公事〕’는 본디 ‘공적인 일’을 뜻하나, 여기서는 특히 유생들의 공식 회의, 곧 재회(齋會)를 이른다.
참고로 《태학성전》 권2 〈재사의 규칙〔齋中規式〕〉에는 서재의 첫째 방에서 행하는 ‘서일방 회의〔西一房公事〕’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유생들의 일반적인 공식 회의 및 연명 상소를 올린 뒤에 ‘상소 대표자〔疏頭〕’ 없이 개최하는 회의 등 ‘서재의 첫 방〔西一房〕’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이른다. [169]조~[174]조에서 다룬 재회(齋會)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동일방 회의와 서일방 회의는 회의 장소뿐만 아니라 주재자도 다르니, 동일방 회의의 주재자는 임시 대표인 반수이고 서일방 회의의 주재자는 정식 대표인 장의이다.
[주-D754] [192] : 
‘동일방 회의〔東一房公事〕’의 사안ㆍ장소ㆍ주재자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窠)ㆍ제2구(何)ㆍ제4구(俄)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議)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55] 오른쪽 첫째 방 : 
원문은 ‘右第一房’으로, 동재(東齋)의 두 번째 방 이름인데, 약방(藥房)을 제외하면 동재의 첫째 방이다.
[주-D756] [193] : 
동일방 회의에서 신임 장의를 선출할 주체를 뽑고, 그 사람이 재회를 열어 후임 장의를 뽑는 과정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人)ㆍ제2구(遵)ㆍ제4구(眞)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經)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57] 동일방 …… 오면 : 
이렇게 뽑혀서 신임 장의 선출을 주관하는 사람을 《태학지》 권5 〈장보(章甫) 재규(齋規)〉에서는 ‘동일방 장의(東一房掌議)’라고 칭하였다.
[주-D758] 후임 …… 때문에 : 
후임 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175]조와 [178]조 참조.
[주-D759] 하재생의 …… 발의(發議) : 
총 2수이다. 하재생의 과실에 대해 유생들이 징계를 발의하는 시기ㆍ절차ㆍ처벌 방법 등을 기록한 단락이다.
상재생의 과실에 대한 징계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장의가 주재하는 재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진 반면, 하재생에 대한 징계 결정은 반수(班首 생원과 진사의 최연장자)의 주재 하에 식당에서 약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때 반수가 회의를 주재한 데서 장의는 식당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주-D760] [194] : 
유생들이 하재생에 대한 징계를 발의하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읊었다.
평성 ‘魚’운으로 제1구(如)ㆍ제2구(初)ㆍ제4구(徐)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生)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61] 유생들이 …… 전한다 : 
《태학지》 권5 〈장보(章甫) 재규(齋規)〉에는 장의(掌議)에게 발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의가 없으면 반수와 유생들의 동의를 차례로 구한 다음 동재(東齋)에 모여 장의에게 편지로 물어서 행동한다고 되어 있다.
이 시와 다음 시에는 장의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태학지》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D762] 동ㆍ서 대청 : 
동쪽은 생원, 서쪽은 진사가 도열해 앉는다.
[주-D763] [195] : 
하재생의 과실의 경중에 따른 처벌 방법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愆)ㆍ제2구(悛)ㆍ제4구(憐)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64] 식손(食損) : 
잘못을 범한 유생에게 기한을 정하여 식당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벌칙이다.
[주-D765] 통알 : 
총 2수이다. 통알(通謁 대ㆍ소과 급제자가 알성할 때의 집례) 담당자의 차출 및 유생들의 기피 현상에 대해 기록한 단락이다.
[주-D766] [196] : 
대과 급제자와 소과 급제자의 알성 때 통알 담당자의 차출 대상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時)ㆍ제2구(爲)ㆍ제4구(辭)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進)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67] [197] : 
과거 급제자의 알성 때 통알을 유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읊었다.
평성 ‘刪’운으로 제1구(班)ㆍ제2구(顔)ㆍ제4구(關)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謁)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68] 억지로 고개 들고 :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함을 표현한 말이다.
[주-D769] 문ㆍ무과 …… 돌기 : 
총 1수이다.
[주-D770] [198] : 
문ㆍ무과 급제자들이 알성하는 날 성균관 식당을 돌 때의 복식과 절차에 대해 읊었다.
《승정원일기》 정조(正祖) 14년 10월 7일 조에 “이번에 문ㆍ무과 급제자들이 알성하던 날……문ㆍ무과 급제자들로 하여금 일제히 식당을 돌게 하였는데……〔今番文武科謁聖日 設食堂於春塘臺 試取多士 仍令文武新恩 一齊巡堂 誠壯觀矣〕”라고 한 데서 문ㆍ무과 급제자가 함께 식당을 돌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본서 본책의 〈알성한 뒤에 있었던 일〔謁聖後記事〕〉에 식당 돌기를 하고 나서 대성전으로 달려가 알성했다고(“戴花整笏廵堂行 滿堂千朶復萬蘂 大成殿闢次第趍 左右呼唱齊拜跪”) 한 데서, 식당 돌기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村)ㆍ제2구(存)ㆍ제4구(軒)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聖)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71] 식당에서 …… 권하기 : 
음식이 차려진 뒤에 일차부목(日次負木)이 “드시지요!”라고 외치는 것을 이른다.
[주-D772] 신임 …… 정경 : 
총 5수이다. 신임 대사성이 처음 성균관에 들어와서 알성하고 승보시(陞補試)를 보인 다음 예를 행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정경을 기록하면서, 문ㆍ무과 급제자가 알성하는 날 보이는 승보시에 대해 부기한 단락이다.
[주-D773] [199] : 
신임 대사성이 처음 성균관에 들어와서 문묘에 참배할 때의 집례 및 명륜당에 자리를 마련하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先)ㆍ제2구(然)ㆍ제4구(筵)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長)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74] 대청직(大廳直) : 
성균관 강학 구역의 창호, 바닥 깔개 등 건물 관리를 담당한 하인이다.
[주-D775] [200] : 
대사성의 주관 하에 승보시(陞補試)를 보이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生)ㆍ제2구(幷)ㆍ제4구(楹)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抄)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76] 유생들을 모아놓고 : 
저본에는 ‘取諸生’으로 되어 있으나, 시의 첫 구에는 ‘聚諸生’으로 되어 있고, 또 승보시는 1회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1년 12회의 시험 점수를 연말에 합산하여 합격자를 정하는 제도이므로 ‘取〔뽑는다〕’는 의미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取’를 ‘聚’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777] 승보시(陞補試) : 
서울의 사학(四學 동ㆍ서ㆍ남ㆍ중학)과 지방의 개성부(開城府)ㆍ제주목(濟州牧) 유생들에게 시(詩)ㆍ부(賦)를 시험 보여 식년(式年) 사마시(司馬試) 회시(會試)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던 일종의 사마시 초시(初試)이다.
매년 선발 인원은 지역마다 달랐으니, 사학(四學)에서는 처음에는 10인(《대전회통(大典會通)》 이후에는 12인), 개성부는 4인, 제주목은 2인을 선발하였다. 1년에 12회(《대전통편(大典通編)》 이전에는 10회) 시험을 보여 점수를 매기고, 연말에 1년 동안 받은 총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자를 점수가 높은 순서로 소정의 인원만큼 선발하였다.《大典會通 禮典 諸科 陞補》 《承政院日記 肅宗 28年 1月 17日》
이 시에 따르면 신임 대사성이 처음 성균관에 들어가 문묘에 참배하는 날, 1년 12회 중 1회의 승보시가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D778] 제 몇 회 : 
1년 12회의 시험 중 제 몇 회를 이른다. 대사성의 취임이 1년 중 몇 월 달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회차는 달라진다.
원문의 ‘抄’는 시험의 회차(回次)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주-D779] [201] : 
승보시가 끝나고 식고(食鼓)가 울릴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虞’운으로 제1구(呼)ㆍ제2구(儒)ㆍ제4구(俱)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鼓)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80] [202] : 
유생들과 대사성이 서로 예를 갖춘 다음 식당에 들어가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豪’운으로 제1구(操)ㆍ제2구(袍)ㆍ제4구(高)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立)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81] 몸을 숙이시오 : 
원문은 ‘鞠躬’이다. 앞의 시 [137]에서 “오늘날 국궁(鞠躬)이라 하는 것은 땅에 엎드림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선비들이 모두 읍한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본래의 뜻으로 쓰였다.
[주-D782] [203] : 
문ㆍ무과 급제자가 알성하는 날 승보시를 보일 때 급제자들을 시험장에 선보이는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辰)ㆍ제2구(頻)ㆍ제4구(人)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値)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83] 승보시(陞補試) …… 시험 : 
총 6수이다. 승보시(陞補試)ㆍ사학합제(四學合製)ㆍ통독(通讀) 등의 시험 절차 및 색목(色目)과 청탁(請託)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는 당시의 풍조를 기록하고 비판한 단락인데, 대규모 과거 시험 때 이소(二所) 시험장으로 비천당(丕闡堂)이 사용되는 정경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사학합제는 사학(四學)의 학생들에게 제술(製述 시(詩)ㆍ부(賦)) 시험을 보여 합격자에게 식년 사마시 회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던 일종의 사마시 초시(初試)이다. 줄여서 합제(合製)ㆍ학제(學製)ㆍ상제(庠製)라고도 부른다. 매년 선발 인원은 16인으로, 사학 교수(四學敎授)가 각 학(學)의 유생들에게 네 개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을 보여 매회 각 학(學)에서 10인씩, 1년에 총 160인을 선발한 다음, 성균관 대사성이 이들을 성균관에 모아놓고 재시험을 보여 16인을 뽑았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四學合製》
[주-D784] [204] : 
승보시의 평가 절차 및 이 당시에 색목(色目)에 따라 합격자를 안배하는 풍조에 대해 읊었다.
평성 ‘肴’운으로 제1구(抄)ㆍ제2구(交)ㆍ제4구(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補)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85] 회 : 
원문은 ‘抄’로, 시험의 회차(回次)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주-D786] 3차 …… 10인에게 : 
처음 3차 시험까지 절대평가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뽑고, 1차부터 12차까지의 총점수로 상대평가를 하여 최종 합격자 10인을 뽑는 것이다.
[주-D787] 감시(監試) 회시(會試) : 
원문은 ‘監會’이다. 사마시(司馬試) 회시(會試)와 같은 말로, 생원ㆍ진사시의 2차 시험이다.
[주-D788] 각 …… 놓는다 : 
당시의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는 뒤의 [205]조에 상세히 보인다.
[주-D789] 3차 안에 뽑히면 : 
원문은 ‘被抄’로, ‘뽑힘’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승보시의 처음 3차 시험에서 절대평가를 통해 예비합격자로 뽑힘을 이른다.
[주-D790] 점수를 합산하네 : 
원문은 ‘計畫’으로, 본디 ‘畫數을 계산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특히 승보시의 1회~12회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상대평가를 함을 이른다.
[주-D791] 합격시키네 : 
원문은 ‘解額’으로, 생원ㆍ진사시 초시(初試) 합격자의 인원수를 이른다. 여기서 ‘解(해)’는 본디 ‘지방에서 시행한 초시의 합격자를 서울로 보내어 회시에 응시하게 함’을 뜻하는 ‘發解(발해)’ㆍ‘發遣解送(발견해송)’에서 온 말로, 서울에서 시행한 초시의 합격자에게는 쓸 수 없는 글자이나, 이 당시에는 지방과 서울을 막론하고 생원ㆍ진사시 초시의 합격을 모두 ‘發解’라고 일컬었다.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卷1 發解》
[주-D792] [205] : 
색목(色目)에 따라 합격자를 안배하는 수법 및 이로 인한 선비들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작자가 말한 승보시 및 뒤의 [206]~[208]조에서 말한 사학합제와 강(講) 시험의 폐단과 대안에 대해서는 1806년(66세)~1807년의 어느 시점에 쓴, 본서 문고(文稿) 제5책 〈과거 제도에 대하여〔論科擧〕〉에 매우 상세히 보인다.
평성 ‘東’운으로 제1구(終)ㆍ제2구(中)ㆍ제4구(充)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揚)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93] 이상(二上)ㆍ이중(二中) : 
시문을 평가할 때의 등급으로, 등수 내 2등급의 상중위 두 등급이다.
시문을 평가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등수 내 1등급:상상(上上)ㆍ상중(上中)ㆍ상하(上下) ②등수 내 2등급:이상(二上)ㆍ이중(二中)ㆍ이하(二下) ③등수 내 3등급:삼상(三上)ㆍ삼중(三中)ㆍ삼하(三下) ④등수 외 상등:차상(次上)ㆍ차중(次中)ㆍ차하(次下) ⑤등수 외 하등:갱지갱(更之更) 《慵齋叢話 卷6》
[주-D794] 차중(次中) : 
시문을 평가할 때의 등급으로, 등수 외 상등의 중간 등급이다.
시문을 평가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등수 내 1등급:상상(上上)ㆍ상중(上中)ㆍ상하(上下) ②등수 내 2등급:이상(二上)ㆍ이중(二中)ㆍ이하(二下) ③등수 내 3등급:삼상(三上)ㆍ삼중(三中)ㆍ삼하(三下) ④등수 외 상등:차상(次上)ㆍ차중(次中)ㆍ차하(次下) ⑤등수 외 하등:갱지갱(更之更) 《慵齋叢話 卷6》
[주-D795] 초시 …… 부여받는 : 
원문은 ‘初試’인데, 여기서는 ‘생원ㆍ진사시 초시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아 「회시 응시 자격〔直赴會試〕」을 부여받음’을 뜻한다.
[주-D796] [206] : 
사학합제의 절차 및 색목(色目)에 따라 합격자를 안배하는 풍조에 대해 읊었다.
평성 ‘眞’운으로 제1구(因)ㆍ제2구(均)ㆍ제4구(人)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庠)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797] 예비 합격자 : 
원문은 ‘被抄’이다. 사학에서 각기 40명씩 뽑은 예비 합격자를 가리킨다. 승보시(陞補試)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뽑은 데 반해 사학합제는 인원수를 정하여 상대평가로 예비합격자를 뽑았다. 사학합제는 사학(四學)의 학생들에게 제술(製述 시(詩)ㆍ부(賦)) 시험을 보여 합격자에게 식년 사마시 회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던 일종의 사마시 초시(初試)이다. 줄여서 합제(合製)ㆍ학제(學製)ㆍ상제(庠製)라고도 부른다. 매년 선발 인원은 16인으로, 사학 교수(四學敎授)가 각 학(學)의 유생들에게 네 개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을 보여 매회 각 학(學)에서 10인씩, 1년에 총 160인을 선발한 다음, 성균관 대사성이 이들을 성균관에 모아놓고 재시험을 보여 16인을 뽑았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四學合製》
[주-D798] 예비 합격자 …… 뒤에 : 
원문은 ‘升榜旣出之後’인데, ‘升榜’은 각 학에서 4분기에 걸쳐 뽑은 예비 합격자의 명단이다. 이 명단이 나온 뒤에 대사성이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제술 시험을 보여 최종 합격자를 지명하면 그해의 사학합제가 끝난다.
[주-D799] 예비 합격자 …… 열어 : 
원문은 ‘柝升榜’으로, 최종 시험을 보이기 위해 사학합제의 예비 합격자 명단을 열람한다는 말이다.
[주-D800] 합격자 : 
원문은 ‘合製’로, 본디 사학합제를 간단히 칭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그 최종 합격자를 이른다. 초시(初試) 합격자를 ‘初試’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유이다.
[주-D801] [207] : 
사학합제와 함께 보이는 강(講) 시험의 시험 절차 및 청탁(請託)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는 풍조에 대해 읊었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繁)ㆍ제2구(番)ㆍ제4구(門)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書)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02] 교수가 …… 부여한다 : 
사학합제 때 강(講) 시험도 함께 보이는데, 15세 이상이면 사서(四書), 15세 이하면 《소학》으로 네 군데를 배강(背講)한다. 분기마다 시험을 보이고 각 학(學)에서 1년에 사서 10인, 《소학》 10인씩 총 80인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대사성이 이들을 모아놓고 다시 강 시험을 보여 사서와 《소학》에서 각 4인씩 총 8인의 최종 합격자를 뽑아 사마시 회시(會試)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大典會通 禮典 四學合製》
[주-D803] 합제일(合製日) : 
대사성이 사학합제의 예비 합격자들을 모아놓고 최종 제술 시험을 보이는 날이다.
[주-D804] 뽑히네 : 
원문은 ‘初解’로, 생원ㆍ진사시 초시 합격자를 이른다. 사학합제와 함께 보이는 강 시험에서 뽑힌 8인에게는 사마시 초시 합격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D805] [208] : 
통독(通讀)의 시험 절차 및 특전에 대해 읊었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科)ㆍ제2구(波)ㆍ제4구(窠)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製)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06] 통독(通讀) : 
본디 성균관 대사성이 서울과 지방의 유생을 대상으로 매년 11회에 걸쳐 제술과 강서(講書) 시험을 보이고 연말에 총점을 계산하여 우수한 10인에게 식년 문과 회시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던 일종의 문과 초시이다. 제술은 제1회 시험은 부(賦) 1편과 표(表)와 전(箋) 중 1편 및 논(論) 1편을 모두 보이고, 제2회 이하는 이 세 가지 문체 중에 돌아가며 1편씩 보였으며, 강서는 제1회 시험은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중에 원하는 한 책을 배송(背誦)시켜 조(粗)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예비합격자로 뽑은 다음, 제2회 이하는 《주역》ㆍ《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ㆍ《중용장구》ㆍ《대학장구》 등 칠서(七書)에서 차례로 출제하여 배송시켰다. 《大典會通 禮 諸科 通讀》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舉》
[주-D807] 식년 …… 시험 : 
원문은 ‘式年會講’이다. 식년 문과 회시는 강서(講書) 시험을 보는 초장(初場)과 제술 시험을 보는 중장(中場)ㆍ종장(終場)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초장을 이른다.
그런데 식년 문과 회시의 33명의 합격자는 우선 초장의 점수가 14분(分) 반(半) 이상인 자를 양소(兩所)에서 16인씩 뽑고,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자 중에서 중장과 종장을 합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1인을 뽑으므로(《六典條例 禮典 科擧》), 식년 문과 회시의 강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식년 문과 회시에 응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1804년 3월 16일에 치러진 식년 문과 회시를 실록에서는 ‘식년 문과 회시’라고 칭하고 《승정원일기》에서는 ‘식년 문과 강경(講經)’이라고 칭한 데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純祖實錄 4年 3月 16日》 《承政院日記 純祖 4年 3月 14日》
[주-D808] 강(講) …… 두었다가 : 
원문은 ‘爲講記’로, 본디 ‘講記, 곧 통독에서 받은 강(講) 점수를 기록해둔 장부를 만들어두다.’라는 말이다.
[주-D809] 성균관의 …… 재사(齋舍) : 
원문은 ‘齋學’이다. 《영조실록(英祖實錄)》 30년 1월 10일에 통독(通讀)에서 받은 강(講) 점수순으로 이 두 곳의 결원을 보충하는 일에 대한 논의가 보이는데, 거기에 “太學下齋及四學居齋”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주-D810] 그 …… 채워넣는다 : 
통독의 점수는 우수하나 10위 안에 들지 못하여 합격하지 못한 유생들을 위한 조처였다. 《英祖實錄 30年 1月 10日》. 통독은 일종의 문과 초시이면서도 그 대상이 사마시(司馬試)를 거치지 않은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었으니, 이는 특별한 혜택이었다.
[주-D811] 명경시(明經試) : 
유가(儒家) 경전(經傳)에 대한 강(講) 시험을 통해, 경학(經學)에 밝은 인재를 뽑는 시험으로, 제술 시험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으로 한 말이다.
[주-D812] [209] : 
과거 시험의 이소(二所) 시험장으로 비천당(丕闡堂)이 사용될 때의 정경에 대해 읊었다.
평성 ‘陽’운으로 제1구(鄕)ㆍ제2구(塲)ㆍ제4구(傍)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監)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13] 식년 …… 문과 :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에 치르는 정기 시험인데, 여기서는 특히 이들의 회시(會試)를 가리킨다.
[주-D814] 증광시(增廣試) :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특별 과거 시험으로,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ㆍ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잡과(雜科)를 모두 치렀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여기서는 특히 증광 생원ㆍ진사시와 증광 문과의 회시(會試)를 가리킨다.
[주-D815] 별시(別試) : 
천간(天干)으로 ‘병(丙)’ 자가 든 해에 문ㆍ무 당하관을 대상으로 보이는 중시(重試)에 대응하여 같은 해에 유생들에게 실시하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는 문ㆍ무과를 이른다. 《大典會通 禮典 諸科》 《銀臺條例 禮考 重試封稟》. 여기서는 문과만을 지칭힌다.
[주-D816] 정시(庭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무과에서 관무재(觀武才)를 보일 때 이에 대응하여 보이는 특별 문과 시험이다. 《銀臺條例 禮考 庭試》
[주-D817] 반촌의 명승지 : 
총 6수이다. 성균관 주변에 있는 어정(御井)ㆍ송동(宋洞)ㆍ포동(浦洞)ㆍ어정동(御井洞)ㆍ벽송정(碧松亭)ㆍ망향대(望鄕臺)ㆍ흥덕동(興德洞) 등의 명승지를 기록하고 반촌의 경계에 대해 부기하였다.
[주-D818] [210] : 
계성사(啓聖祠) 서북쪽에 있는 어정(御井)의 달고 찬 물에 대해 기록하였다. 어정은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후문 안에 있다. 그림 60ㆍ61 참조.
평성 ‘寒’운으로 제1구(寒)ㆍ제2구(完)ㆍ제4구(官)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聖)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그림60 어정을 내려다보는 정자 옥류정(玉流亭)

삽화 새창열기


그림61 어정(御井)

삽화 새창열기

[주-D819] [211] : 
반촌 동북쪽에 있는 송동(宋洞)ㆍ포동(浦洞)ㆍ어정동(御井洞)의 봄 경치에 대해 읊었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奇)ㆍ제2구(宜)ㆍ제4구(籬)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村)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20] 송동(宋洞) : 
성균관 동북쪽(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ㆍ혜화동)에 있던 마을로, 이곳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경저(京邸)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동리 가운데 꽃나무가 많아서 상춘객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備考篇 東國輿地備考 第2篇 漢城府》
[주-D821] 포동(浦洞) : 
성균관 서북쪽의 개천이 있는 곳에 있던 마을로, 갯골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송동과 산등성이로 이어져 있었으며, 윤휴(尹鑴, 1617~1680)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弘齋全書 卷178 日得錄18 訓語5》
[주-D822] 어정동(御井洞) : 
성균관 서북쪽 어정(御井) 근방의 마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D823] [212] : 
명륜당 뒤에 있는 벽송정(碧松亭)의 시원한 솔숲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성 ‘靑’운으로 제1구(亭)ㆍ제2구(屛)ㆍ제4구(聽)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山)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24] 백악산(白嶽山) 기슭 : 
성균관의 뒷산은 응봉(鷹峯)인데, 응봉은 경복궁 뒤에 자리 잡은 백악산에서 뻗어내린 산맥이 솟은 것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주-D825] [213] : 
유생들이 향수를 달래는, 명륜당 서북쪽의 망향대(望鄕臺)에 대해 읊었다.
평성 ‘灰’운으로 제1구(臺)ㆍ제2구(開)ㆍ제4구(杯)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岡)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26] [214] : 
반촌 동쪽 산기슭 밖에 있는 흥덕동(興德洞)의 봄 경치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성 ‘元’운으로 제1구(原)ㆍ제2구(門)ㆍ제4구(村)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德)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27] 흥덕동(興德洞) : 
성균관 동쪽에 있던 마을로, 이곳에 흥덕사(興德寺)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산수가 매우 아름다워서 경도십영(京都十詠)에 ‘흥덕골 꽃구경〔興德賞花〕’ 혹은 ‘흥덕골 연꽃 구경〔興德賞蓮〕’이 일컬어졌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16 地理典故 都城宮闕》 《續東文選 卷4 漢都十詠》. 그림 62(東輿圖:규장각 奎10340) 참조.
그림62 흥덕동(興德洞)의 위치

삽화 새창열기

[주-D828] 동소문(東小門) : 
혜화문(惠化門)을 가리킨다.
[주-D829] 성긴 …… 우물 : 
원문은 ‘疏籬瘦井’인데, ‘瘦井’은 인구가 많지 않아 물을 많이 퍼내지 않음으로 인해 물이 깊게 고이지 않는 우물을 뜻한다.
당(唐)나라 가지(可止)의 〈산속 집〔山居〕〉에 “원숭이들이 겹으로 얕은 우물을 에워싸고, 쥐들이 싸우며 성긴 울타리를 내려가네.〔重猿圍淺井 鬪鼠下疏籬〕”라고 하여 산촌의 모습을 ‘淺井’과 ‘疏籬’로 표상하였는데, 윤기(尹愭)가 여기서 산촌의 모습을 ‘疏籬’와 ‘瘦井’으로 표상한 것을 이와 비교해보면 ‘瘦井’이 ‘淺井’과 유사한 말임을 알 수 있다.
[주-D830] [215] : 
반촌 경역(境域)의 변천에 대해 읊었다. 이에 따르면 반촌의 영역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성 ‘庚’운으로 제1구(橫)ㆍ제2구(明)ㆍ제4구(盈)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馬)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31] 경모궁(景慕宮) : 
정조(正祖)의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1735~1762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창경궁에서 동쪽으로 큰길 건너, 성균관 남쪽에 있었으며, 성균관 고갯길과 통하였다.
[주-D832] 하마비(下馬碑) : 
궁궐이나 종묘 등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일정 거리 앞에서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이처럼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로 세운 비석이 하마비(下馬碑)이다.
성균관에는 공자의 사당이 있기 때문에 하마비를 세운 것으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정문 바로 안에 탕평각(蕩平閣)과 나란히 서 있으나 원래는 반촌 입구에 있었던 것이다.
[주-D833] 한탄 : 
총 5수이다. 풍도가 쇠하여 유생들이 반인(泮人)들에게 능멸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특히 색목(色目)의 논리가 지배하는 폐해를 지적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한 단락이다.
[주-D834] [216] : 
나라의 원기(元氣)를 배양하는 중요한 성균관의 풍도가 쇠했음을 한탄하였다.
평성 ‘歌’운으로 제1구(他)ㆍ제2구(何)ㆍ제4구(波)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35] [217] : 
성균관 유생들이 반인들에게 능멸당하는 원인을 네 가지로 진단하였다.
평성 ‘先’운으로 제1구(員)ㆍ제2구(然)ㆍ제4구(先)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長)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36] 대사성은 …… 지켜왔고 : 
대사성은 성균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D837] 돌아가며 맡는 장의 : 
‘장의’의 원문은 ‘齋任’으로, 본디 ‘재회(齋會)의 임원’이라는 말이나, 본편에서는 모두 재회의 임원 중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만을 지칭한다.
‘돌아가며 맡는다’는 것은 장의가 일정한 임기를 두고 유생들 중에 선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로, 그런 만큼 책임성이 강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한다. 장의의 임기는 《태학지》 권5 〈장보(章甫) 재규(齋規)〉에 “봄가을의 석전(釋奠)을 교체의 기한으로 삼는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6개월이었다.
[주-D838] [218] : 
지방과 색목에 따른 알력 때문에 서로 헐뜯는 폐해를 한탄하였다.
평성 ‘肴’운으로 제1구(交)ㆍ제2구(淆)ㆍ제4구(梢)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間)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39] 노둔한 …… 못하네 : 
재능이 뛰어난 인재는 기를 펴지 못하고 범상한 사람들만 활개를 치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주-D840] [219] : 
유생들이 점유한 재실(齋室)의 수를 색목별로 나누어 읊었다.
평성 ‘文’운으로 제1구(紛)ㆍ제2구(分)ㆍ제4구(群)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齋)가 평성인 평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41] 약방(藥房)부터 …… 거처하네 : 
동재(東齋)의 방 이름은 위로부터 약방, ‘오른쪽 첫째 방〔右第一房〕’, 장의방(掌議房), 진사칸(進士間), ‘아래 첫 방〔下一房〕’, ‘아래 끝 방〔下終房〕’, 하재(下齋)이니,
 남인은 4방 8칸을 차지하고 북인과 소론은 각기 1방 2칸씩 차지한 것이다. 하재에 거처하는 하재생(下齋生)들은 논외로 하였다.
시 [165]ㆍ[166]ㆍ[175] 등에서 서재(西齋)의 장의(掌議)는 언제나 노론이 차지하고 동재의 장의는 언제나 소론이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 [205] 등에서는 사마시 초시에 해당하는 승보시(陞補試)ㆍ사학합제(四學合製)의 합격 인원을 노론에 가장 많이 배정하고 그 다음으로 소론에 배정하며 소북(小北)과 남인은 구색만 갖춘다고 하였다. 이들 정황에 따르면 성균관 유생들의 숫자가 노론 다음으로 소론이 많아야 자연스러울 듯하나, 이 시로 보아 성균관 유생의 인원은 남인의 숫자가 북인과 소론을 합한 수의 두 배 정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자는 이에 대해 앞의 시 [166]조에서, 영조(英祖)가 탕평책(蕩平策)으로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성균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관례로 굳어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주-D842] [220] : 
성균관의 옛 풍도를 되살릴 방책을 제시하였다.
평성 ‘支’운으로 제1구(欺)ㆍ제2구(誰)ㆍ제4구(爲)의 운을 맞추었고 제1구의 제2자(習)가 측성인 측기식 수구용운체 칠언절구이다.
[주-D843] 장의(掌議) : 
원문은 ‘執綱者’로, 본디 ‘기강을 잡는다’는 말이다. 보통 면(面)이나 동(洞) 같은 행정구역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성균관 유생들의 우두머리인 장의(掌議)를 가리킨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강민정 (역)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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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樂民(장달수)|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