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과 서인의 예론정쟁
그런데 '오례의'에는 효종과 자의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 효종인 인조의 맏아들로 왕위에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차남이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중에 자의대비가 맏아들에게 행하는 예로써 3년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하여서는 몇 년상을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서인의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기년상(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인과 남인의 이 복상논쟁은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결국 돌이킬수 없는 정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정쟁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재야 선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효종의 상중에 일어난 이 논쟁에서 서인의 기년상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그럼에도 남인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1666년 현종은 기년상을 확정지으며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했고, 만약 이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내렸다.
그러나 복상 문제는 1673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번에도 서인측은 효종이 차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공설(9개 월)을 내세웠고, 남인측은 그녀가 비록 자의대비의 둘째 며느리이긴 하나 중전을 지냈으므로 큰 며느리나 다름없다면서 기년설(1년)을 내세웠다. 현종은 이 때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측의 기년설을 받아들여 자의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인은 실각하였고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1674년 8월 현종이 죽자 송시열은 다시 예론을 거론하며 자신의 종래 주장이 옳았음을 피력하다가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고, 이 후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이 예론 정쟁의 파장은 '현종실록'에까지 영향을 미쳐 숙종 대의 경신대출척(1680년)이후 다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실록이 개수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
현종의 업적
그리고 예론 정쟁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예절이 강조됨에 따라 동성 통혼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 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친족끼리 같은 부서에 있거나 송사를 맡거나 시험관을 맡는 것을 금지시키는 상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압류되어 있던 하멜 등 8명의 네덜란드인이 전라도 좌수영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서술한 '하멜 표류기'와 부록인 '조선국기'를 발간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되기도 했다. |
명성왕후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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