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6.01 09:03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기르던 애완견이 주인의 발가락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당뇨병을 앓고 있는 A(48·지체장애 1급, 정신장애 3급)씨의 부인이 "남편의 발가락이 절단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발가락 5개가 절단된 A씨는 소방대원의 응급처치 후 곧바로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발가락을 잘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절단된 발가락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당뇨병 환자로 발가락 등이 일부 썩어 감각이 없는데다, 불규칙적인 절단 상태로 미뤄 '동물 등에 의해 뜯겨진 상처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3마리의 구강세포를 체취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2년생 닥스훈트 1마리의 대장에서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 3개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애완견이 발가락을 물어뜯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채취한 내용물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각이 없는 당뇨병 환자로 고통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신고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당뇨병을 앓고 있는 A(48·지체장애 1급, 정신장애 3급)씨의 부인이 "남편의 발가락이 절단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발가락 5개가 절단된 A씨는 소방대원의 응급처치 후 곧바로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발가락을 잘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절단된 발가락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당뇨병 환자로 발가락 등이 일부 썩어 감각이 없는데다, 불규칙적인 절단 상태로 미뤄 '동물 등에 의해 뜯겨진 상처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3마리의 구강세포를 체취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2년생 닥스훈트 1마리의 대장에서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 3개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애완견이 발가락을 물어뜯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채취한 내용물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각이 없는 당뇨병 환자로 고통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신고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