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 측근 통해 밝혀 “20일 일면스님에게 반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실을 폐쇄하고 법인인감과 통장 등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영담 스님이 돌연 법인 인감 등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법인사무처가 4월17일 법인인감을 변경하고 일면 스님을 법인등기부에 이사장으로 등재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4월17일 오후 6시50분경 자신의 측근을 통해 법인사무처 사무실 열쇠와 인감 등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특히 영담 스님은 “3일간 폐쇄하겠다”고 한 법인사무처 사무실의 열쇠를 18일 오전 수위실에 반납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법인사무처가 법인인감을 변경함으로써 무용지물로 전락한 기존 법인인감과 통장 등도 20일 일면 스님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 영담 스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인사무처 김모 부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인사무처가 인감을 변경하자 슬그머니 반납을 해오는 것 아니겠냐”며 “이사라는 분이 학교운영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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