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언론보도

복지부, `제2의 황우석 논란` 방지책 마련

淸潭 2009. 12. 31. 13:00

복지부, `제2의 황우석 논란` 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 문정태 | 입력 2009.12.31 12:01

 


- `줄기세포주 등록제` 도입..국가관리 강화

- 줄기세포주 은행 설립 등도 추진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정부가 줄기세포연구에 신뢰도를 높여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촉진과 신뢰성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사람이나 단체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은 줄기세포주는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줄기세포주 등록과정·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연구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줄기세포주 수립자는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해야 하며,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게 된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검증으로 줄기세포의 국내연구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촉진돼 보건산업육성 기반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배양 및 분양까지 포함하는 `줄기세포주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세포·재생조직치료 기술의 안정성·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의 설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