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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규제 규정 기준 내용

淸潭 2018. 8. 27. 10:38

청소년 유해정보<판단기준>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 가출, 폭력서클, 자살 등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 • 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성폭력, 마약복용, 폭력행위, 절도행위, 문신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카페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경우
  • 범죄행위 또는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음란<판단기준>

  •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성적 내용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게시물, 전체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2.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노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내용
    3.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하는 내용
    4.이성,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5.성폭력, 강간, 윤간 등의 성범죄, 성적학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6.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내용
    7.수간, 시간, 혼음, 성고문 등 이상성교,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8.전라, 반라, 착의상태의 경우라도 성적 접촉이나 자위행위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9.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이 있는 키스 및 입을 크게 벌리는 키스

  • 060, 성인 폰팅, 성인 화상대화, 성인 마사지, 성인 사이트 홍보, 그룹섹스, 지불조건의 섹스파트너 등 불건전 만남을 유흥업소, 화류계, 매춘 구인구직 및 인력 알선의 내용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 자신의 특정부위 적나라하게 노출, 일부 착의 상태라도 자극적인 포즈 노출, 몰카 및 성관계 장면 노출, 적나라한 자신의 소지품(팬티, 스타킹 등), 음란 CD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건을 매매하려는 경우
  • 야한 내용의 소설, 음란성 언어폭력 등 언어적으로 특정 회원을 하나의 성적 도구로 매도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와 같은 촬영 도구로 촬영하여 카페에 게재한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스팸<판단기준>

  • 도배 형식으로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태그를 사용하여 카페의 본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카페 전체메일을 스팸성으로 발송하거나, 대가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게시판 성격에 위해되는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타 카페에 도배성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카페 성격과 관계없는 스팸성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 검색 결과 노출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글을 등록하거나 카페 가입, 개설을 하는 경우
  •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를 포함한 Daum서비스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 쪽지를 발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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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단기준>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카페 내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서 퍼오는자료, 링크하는 경우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 핵 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공유, 배포하는 경우
  • 음란, 유틸리티, 게임, 영화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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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바이러스<판단기준>

  • Daum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자동등록기 혹은 일괄 호출 등을 통해 Daum시스템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 카페 주인백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 Daum에서 제공하지 않는 주소링크 및 노출, 음란, 사행성 등 불법 사이트 링크,
  • 불법적인 팝업, 스파이웨어, 납치태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카페 대문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 다른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태그, 삭제 불가능한 태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링크,
  • 프레이밍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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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판단기준>

  • 제 3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제 3자와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제 3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이용자 ID, 집주소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카페에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생성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및 획득 목적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 또는 해당 글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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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판단기준>

  • 인터넷 상의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된 물품 판매 등 불법적인 영리 목적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무적차량, 대포통장, 대포폰, 일련번호 조작 핸드폰, 장물 및 습득한 분실물 등 불법적인 물품
    2.전기충격기, 총포도검관련 법률위반 무기류, 군복 및 군용물품
    3.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등 담배 대용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
    4.안전인증표시나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없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
    5.의약품 및 의료기기, 혈액 및 헌혈증
    6.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7.무허가 제조식품 및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8.정상적인 신고 및 통관 절차 없이 수입된 살아있는 동식물 및 농수축산 가공품, 화장품 등
    9.이미테이션 등 상표권 침해 제품
    10.외환, 유가증권 등
    11.마권(경륜경정 포함), 철도승차권, 입장권 등 발행자에 의해 전매가 금지된 물품
    12.기타 현행법률에 의해 인터넷 상의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된 모든 물품

  • 불법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현행법에 따라 카페 내 영리 목적 활동이 불법인 경우
  • 카페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을 카페 홈 또는 상품 판매 게시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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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카페 이용<판단기준>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 카페지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카페 이름을 변경하거나 기존 카페 성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카페 매매 의사(사겠다, 팔겠다)를 드러낸 경우
  • 도박 목적의 만남 유도, 도박 사이트 홍보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불건전 여행을 알선 홍보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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