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정보<판단기준>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 가출, 폭력서클, 자살 등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 • 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성폭력, 마약복용, 폭력행위, 절도행위, 문신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카페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경우
- 범죄행위 또는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청소년보호법>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음란<판단기준>
-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성적 내용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게시물, 전체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2.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노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내용
3.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하는 내용
4.이성,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5.성폭력, 강간, 윤간 등의 성범죄, 성적학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6.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내용
7.수간, 시간, 혼음, 성고문 등 이상성교,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8.전라, 반라, 착의상태의 경우라도 성적 접촉이나 자위행위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9.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혀의 접촉이 있는 키스 및 입을 크게 벌리는 키스
- 060, 성인 폰팅, 성인 화상대화, 성인 마사지, 성인 사이트 홍보, 그룹섹스, 지불조건의 섹스파트너 등 불건전 만남을 유흥업소, 화류계, 매춘 구인구직 및 인력 알선의 내용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 자신의 특정부위 적나라하게 노출, 일부 착의 상태라도 자극적인 포즈 노출, 몰카 및 성관계 장면 노출, 적나라한 자신의 소지품(팬티, 스타킹 등), 음란 CD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건을 매매하려는 경우
- 야한 내용의 소설, 음란성 언어폭력 등 언어적으로 특정 회원을 하나의 성적 도구로 매도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와 같은 촬영 도구로 촬영하여 카페에 게재한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관련약관Daum 카페 약관 제 6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불건전 음란정보 판단기준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다.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라.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마.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바.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차.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카.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타.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파.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하.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갸.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4. 정보 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적용한다.
스팸<판단기준>
- 도배 형식으로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태그를 사용하여 카페의 본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카페 전체메일을 스팸성으로 발송하거나, 대가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게시판 성격에 위해되는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타 카페에 도배성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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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노출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글을 등록하거나 카페 가입, 개설을 하는 경우
-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를 포함한 Daum서비스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 쪽지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관련약관Daum 서비스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게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Daum"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관련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전문개정 2008.6.13]
저작권<판단기준>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카페 내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서 퍼오는자료, 링크하는 경우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 핵 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공유, 배포하는 경우
- 음란, 유틸리티, 게임, 영화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관련약관Daum 카페 약관 제 6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률<저작권법 2008.2.29 시행>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함
기술적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8.2.29 시행>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공표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성명표시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참고>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
프로그램저작자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함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함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
공표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포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함
발행이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함
전송이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적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해킹/바이러스<판단기준>
- Daum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자동등록기 혹은 일괄 호출 등을 통해 Daum시스템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 카페 주인백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 Daum에서 제공하지 않는 주소링크 및 노출, 음란, 사행성 등 불법 사이트 링크,
- 불법적인 팝업, 스파이웨어, 납치태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카페 대문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 다른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태그, 삭제 불가능한 태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링크,
- 프레이밍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모든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관련약관Daum 서비스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Daum"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관련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8조 (벌칙)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권리침해<판단기준>
- 제 3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제 3자와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제 3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이용자 ID, 집주소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카페에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생성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및 획득 목적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 또는 해당 글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관련약관Daum 카페 약관 제 6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8.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관련법률<명예훼손>[형법]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개인비밀침해 [형법]제316조 (비밀침해)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2002.12.26, 2007.5.11>
7.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① 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상업<판단기준>
- 인터넷 상의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된 물품 판매 등 불법적인 영리 목적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무적차량, 대포통장, 대포폰, 일련번호 조작 핸드폰, 장물 및 습득한 분실물 등 불법적인 물품
2.전기충격기, 총포도검관련 법률위반 무기류, 군복 및 군용물품
3.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등 담배 대용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
4.안전인증표시나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없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
5.의약품 및 의료기기, 혈액 및 헌혈증
6.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7.무허가 제조식품 및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8.정상적인 신고 및 통관 절차 없이 수입된 살아있는 동식물 및 농수축산 가공품, 화장품 등
9.이미테이션 등 상표권 침해 제품
10.외환, 유가증권 등
11.마권(경륜경정 포함), 철도승차권, 입장권 등 발행자에 의해 전매가 금지된 물품
12.기타 현행법률에 의해 인터넷 상의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된 모든 물품
- 불법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현행법에 따라 카페 내 영리 목적 활동이 불법인 경우
- 카페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을 카페 홈 또는 상품 판매 게시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보기
관련약관Daum 카페 약관 제 6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8.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12. 카페 이름, 카페 검색어, 소개글 또는 카페 주소 URL에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금지행위)
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제82조 (침해죄)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상표법]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약사법]제44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 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불건전 카페 이용<판단기준>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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