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실/역사의기록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35] 유신체제의 위기

淸潭 2008. 7. 24. 12:35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35] 유신체제의 위기

 긴급조치 남발… '민주주의 암흑기' 오명


발행일 : 2008.07.23 / 종합 A6 면 기고자 : 유석재 
 
종이신문보기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 뒤 야당과 재야세력은 본격적인 반(反) 유신투쟁에 나섰다. 학생 시위가 확산됐고, 12월 24일에는 김수환·천관우·김동길·법정·함석헌·장준하 등이 주축이 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저항에 직면한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에 보장된 '긴급조치'의 제1호를 발동했다. 헌법을 반대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의 긴급조치 2호는 위반자 처벌을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4월 3일에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됐고, 이 사건으로 이철·유인태 등 14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79.8%의 투표율과 73.1%의 지지율을 보였다. 4월 8일에는 고려대에 휴교령을 내린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됐다. 같은 날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그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마침내 5월 13일 '긴급조치의 결정판'인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됐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조차 금지됐다. 긴급조치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당할 수 있었다. 4년 동안 이어진 긴급조치 9호를 통해 박정희는 상대적으로 정국이 안정된 상태에서 중화학공업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암흑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5년 4월의 월남(남베트남) 패망 이후 안보 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1976년 8월 18일에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나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다. 10월에는 한국인 박동선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펼쳤음이 폭로된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미국의 청와대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1977년 초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Carter)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의 악화로 인해 유신체제의 위기가 심해지게 됐다. ☞동영상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