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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판장 상대 10원짜리 소송 패소

淸潭 2008. 2. 19. 13:34
 
 
변호사, 재판장 상대 10원짜리 소송 패소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모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가 "재판부가 핵심증거를 검증하지 않고 재판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1심과 항소심 재판장을 상대로 낸 10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전학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학부모 등을 협박한 혐의(보복범죄)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협박 증거로 제출된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며 검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 등은 "판사들의 독선적 재판 태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상징적으로 10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