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학자료
1. 보학상식 (譜學常識)
보학(譜學) 개념 ┃ 보첩의 술어 ┃ 보첩의 간행 ┃ 지침 기타 참고 자료
보학(譜學) 개념
보학(譜學)이란 보첩(譜牒)에 관한 학문이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그 자체의 향상발전은 물론 보첩의 이해가 증진된다.
보첩은 족보로 만든 모든 문헌의 총칭이며, 족보란 한 겨레붙이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문헌으로서 보첩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란 말은 대대의 계통, 즉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보첩(譜學)의 기원
중 국 : 3∼5세기의 육조(六朝)(오:吳, 동진:東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0세기에 이르러 소보(蘇譜)로써 체계를 갖추었다.
한 국 : 13세기 고려말엽부터 족보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오늘에 전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사대부의 집에는 겨우 가승(家乘)이 마련되어 오다가 가장 체계를 갖춘 족보는 15세기 후반인 성종 7년(서기 1476)에 비로서 안동 권씨의 성화보(成化譜)가 인간된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이며, 그후 명종 20년(서기 1565)에는 문화유씨의 가정보(嘉靖譜)가 간행되었다.
그 당시에는 자녀의 차별없이 나이순으로 수록하였으며, 친손과 외손을 동등하게 다른 것이 특이하다.
소 보 : 북송(北宋)의 대문장가인 소순과 그의 아들 소동파 소철 형제에 의해 편찬된 이 족보는 매우 뛰어나, 이를 포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소보라고 전해오고 있다.
보첩의 의의
(1) 가문의 정치사요, 생활사이다.
(2) 혈통의 실증과 혈족여부를 가늠하는 문헌.
(3) 소목(昭穆)의 서열 및 촌수의 분간(分揀).
(4) 존조경종(尊祖敬宗) 정신의 앙양.
(5) 혈족간 화목단결의 강화
보첩의 종류
(1) 가승(家乘)
승의 승은 사기승자(史記乘字)로서 한 가족의 사기를 국승(國乘)이라 하거니와 가승이란 한 가문의 사기(史記)라는 뜻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세계를 체계적으로 사적(事蹟)을 갖추어 기록한 문헌이다.
(2) 파보(派譜)
어느 1파에 대한 보첩으로서 시조로부터 파속 전체를수록한 보첩이다.
(3) 세보(世譜)
한 지역에 거주하는 1파 또는 각 파속들이 한데 어울려 합동으로 편찬한 것을 세보라 하는데, 세지(世誌)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며, 파보라는 말 대신에 세보라 하기도 한다.
(4) 족보(族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전체를수록한 보첩으로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의 연속을 싫증하는 문헌인데, 모든 보첩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5) 대동보(大同譜)
같은 비조(鼻祖)아래 분적된 시관조(始貫祖)마다 각기 다른 관향(貫鄕)을 가지고 있는 혈족관의 동보로써 종합편찬한 족보를 일컫는 것인데 바꿔 말하자면 비록 관향은 각각 다를지라도 비조가 동일한 혈족들이 동보로 편찬된 보첩을 일컫는 말이다.
(6)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명?휘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만이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계보에 속하는 것이다.
(7) 가보, 가첩(家譜, 家牒)
가보나 가첩이란 말은 그 편찬된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보첩이란 것을 일컫는 말이다.
(8) 종보(縱譜)와 횡간보(橫間譜)
보첩을 편찬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행용 줄보라고 일컫는 종보인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횡간보인데, 이를 간보(間譜) 또는 단보(段譜)라고도 일컫는다.
보첩의 술어
(1) 시조와 중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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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대통령 초대회장
이대대통령 이대회장
삼대대통령 삼대회장 -
①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에 의한 것.
② 5행에서 천간(天干)으로 변한 것.
③ 5행에서 천간으로 변했다가 다시 5행으로 환원한 것.
④ 5행에서 숫자순으로 변한 것.
⑤ 천간(10간)에 의한 것.
⑥ 천간에서 5행으로 변한 것.
⑦ 천간에서 지지(地支)(12지)로 변한 것.
⑧ 천간의 양에서 음으로 반복한 것.
⑨ 지지에서 오행으로 변한 것.
⑩ 一.二.三.四의 숫자순에 의한 것.
⑪ 수자순에서 5행으로 변한 것.
⑫ 수곡토(水穀土) 또는 수토곡(水土穀)으로 반복하는 것.
⑬ 사덕(四德) 사단(四端) 사행(四行)의 순에 의한 것.
시조란 한 가문의 초대(제1대) 선조로서 맨 첫번째 조상이며, 그리고 시조 이후에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 또는 중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문중의 공의로써 설정하는 것이며 어는 1파의 단독적인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2)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이란 시조 혹은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세거지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정자통에 의하면 본관은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관향 또는 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족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족이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3)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후예 중에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4)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옛날에는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표상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이니 사성이니 또는 사명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5)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또는 아호(雅號)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6)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경파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란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8)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란 말은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선대란 말에 반하여 후대, 즉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9) 방조(傍助)와 족조(族助)
방조란 6대조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 족조란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0)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4조란 내외4조의 준 말로서 부(父)?조(祖)?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란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11)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이란 종가(각 종파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2)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컷는 말이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봉사손)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13) 봉사(奉祀)
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14) 친진(親盡)
진이란 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데 4대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대진)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15)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란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양자란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행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가) 수양자(收養子) : 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나)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다)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라)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 : 양자자신이 죽은뒤에 입후하는 양자.
(16) 서얼(庶孼)과 승적(承嫡)
서얼이란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며, 승적이란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
(17) 세(世)와 대(代)
세란 것은 예컨데 조?부?기?자?손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조손간이 세로는 3세이지만 대로는 2대가 되는 것 역시 30년간의 세월이 두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대를 일컬을 때에는
이와 같이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나 보학상의 대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말이므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를 붙여서 예컨데 시조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그 현손은 5세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18) 항렬(行列)
항렬자(돌림자)는 혈족간의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율법의 하나이기도 한다.
항렬(行列)설정의 형태
(19)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조손은 2촌간이며 증조손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 말이며 계촌(計寸)이란 동족간에 있어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촌수(寸數) 가리는 방법.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동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직계조)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르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수??)인 2를 곱셈한다.
4대×2〓8촌간(동고조8촌)
(20)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우리가 웃어른을 말할 때에 있어서 생존자 이름의 높임말은 함자라고 하며, 비생존자 이름의 높임말은 휘자라고 한다.
(21)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란 선왕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거나 문무관 중 실직(實職) 정2품 이상의 경상(卿相)이 죽으면 그의 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追贈)하는 이름인데. 이 제도가 뒤에는 현신(賢臣)?명유(名儒)?절신(節臣)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
그리고 사시란 지위가 낮아서 시호의 은전(恩전??)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행이 높은 선비에게 그 일가나 고향의 친지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시호를 일컫는 말이다.
(22)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이라 함은 관원의 관직이 품계(品階)와 상등하거나 품계보다 임직(任職)이 얕은 때에는 이를 행직이라 하는데 그 직함에는 ‘행’자를 붙인다.
그리고 관원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수직이라 하는데, 그 직함 앞에는 ‘수’자를 붙인다.
(23) 영직(影職)과 증직(贈職)
영직이란 예컨데 중추부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기 때문에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증직이란 종친(왕족)이나 종2품 이상의 관원의 부조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행이 고매한 사람에게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이다.
(24) 비필(妃匹)
비필이라 함은 배필(配匹) 즉 배위(配位)라는 뜻이다. 이를 보첩상에는 ‘배’자만으로써 표시하는데, 문중에 따라 생존자에 대해서는 室人(실인)이라는 ‘실’자만 표시하고 비 생존자에게만 ‘배’자로써 표시하는 가문도 있다.
(25) 생졸(生卒)
모든 보첩에는 출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표시하게 마련인데, 출생은 ‘생’자만을 표시하며, 사망은 ‘졸’자만으로써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26) 향년(享年)과 향수(享壽)
향년이란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누린 연륜을 일컫는 말인데, 7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향년 몇십 몇’이라 표시하여 70세 이상의 연륜을 누린 사람에 대해서는 ‘수 몇십 몇’이라 표시한다.
(27) 구묘(丘墓)
구묘란 즉 분묘를 이루는 말인데, 보첩상에는 ‘묘’자만 표시하고 그 소재지와 좌향(방위), 그리고 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표시하며 배위와는 합장여부도 밝히는 것이 통례이다.
구묘(丘墓)와 치산(治山)에 대한 해설
영역(榮域) ~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봉분(封墳) ~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용미(龍尾)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성(莎城) ~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계절(階節) ~ 무덤 주의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흖히 이를 계절이라고 한다.
배계절(배??階節) ~ 계절(계절)보다 한층 얕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다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순전(脣前) ~ 무덤의 배계절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분묘(墳墓) ~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죈 것을 각장 또는 각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쌍분 또는 상하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권조(權조??) ~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폄 또는 중폄이라고도 한다.
완폄(完폄??) ~ 훗일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폄이라고도 한다.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호석(護石) ~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병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곡장(曲墻) ~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묘비(墓碑)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인데, 죽은사람의 신분?성명?행적?생년월일?자손 등을 새기는 것이 통례이다.
신도비(神道碑) ~ 예날 종 2품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는 큰 비석으로서, 그 비명은 통정대부(정3품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서 찬술하게 마련이다.
묘갈(墓碣)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그 문체는 신도비와 같으나 체재와 규모가 작고 빈약할 뿐이며, 비두에 가첨석을 얹는 것이 통례이다.
단갈(短碣) ~ 무덤 앞에 세우는 작고 둥근 빗돌을 일컫는 말이다.
묘표(墓表) ~ 묘표를 흔히 표석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관직?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그의 사적?입석년월일과 입석자(사자손) 등을 새기는데, 이에는 운문을 달지 아니한다.
묘지(墓誌) ~ 묘지를 행용 지석이라 일컫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성명?생년월일?행적과 졸년월일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을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비신(碑身) ~ 비두와 대석을 제외한 비문을 새긴 부분만을 일컫는 말인데, 그 재료로는 대리석(옥석)?애석?오석?화강석 등으로 되어 있다.
비두(碑頭) ~ 비두를 두수라고도 하는데, 비신위에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형상에 따라 용두?기린두?봉두?천록두?벽사두?가첨석(개석?개두) 등으로 구분하며, 비두가 없는 것을 규수(圭首) 또는 원수(圓首)라고 한다.
용대석(용??臺石) ~ 이를 대석이라고도 하는데, 비신을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거북 모양으로 만든 것을 구부 또는 구대라고 하며, 단순히 장방형으로 된 것을 방부(方趺) 또는 평대라고 일컫는다.
비명(碑銘) ~ 비석에 새기는 비문을 일컫는 말인데, 신도비나 묘갈 등 비신머리에 전자(篆字)로 새기는 문자를 두전이라 하며, 비석 앞면에 새긴 문자를 표기(비표명), 뒷면에 새긴 문자를 음기(비음명)라고 일컫는다.
석물(石物) ~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석인?석수?석주?석등?상석 등의 총칭이다.
혼유석(魂遊石) ~ 상석 뒤 무덤 앞의 놓은 장방형의 작은 돌인데,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 한다.
상석(床石) ~ 무덤 앞에 제물을 진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돌을 일컫는 말인데, 정자각에서 제향을 모시는 능원에서는 혼유석을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대신한다.
고석(鼓石) ~ 무덤 앞의 상석 앞을 고이는 돌로서, 북모양으로 생긴 둥근 돌인데, 이를 북석이라고도 한다.
걸방석(걸??方石) ~ 무덤 앞에 상석 뒤를 고이는 긴 돌(걸방석)
향로석(香爐石) ~ 묘제 때 향로와 향약을 올려놓는 돌로서 마석 앞에 설치하는데, 이를 향안석이라고도 한다.
준석(樽石) ~ 묘제 때 술통이나 술병을 올려놓기 위하여 향로석 우측에 설치하는 납작한 돌이다.
계체석(階체??石) ~ 계체석이란 계절(제절) 끝에 놓은 장대석을 일컫는다.
석의(石儀) ~ 무덤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하여 설치하는 석상의 총칭이다.
석인(石人) ~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관석(文官石) ~ 무덤 앞에 세우는 문인의 석상.
무관석(武官石) ~ 무덤 앞에 세우는 무장의 석상.
동자석(童子石) ~ 무덤 앞에 세우는 동자의 석상.
석수(石獸) ~ 짐승의 모양으로 조각된 조각의 석상의 총칭이다.
석양(石羊) ~ 양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호(石虎) ~ 호랑이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마(石馬) ~ 말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망주석(望柱石) ~ 무덤 앞에 세우는 석주로서, 이를 망두석?망주석표 또는 화표주라고 일컫는다.
석등(石燈) ~ 무덤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돌로 등대의 형상을 만든 것인데, 이를 석등룡 또는 장명등이라고도 하며 밑에는 긴 받침대가 있고 중대석 위에 있는 점등 부분을 화사석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품재앙의 분묘에만 세울 수 있다.
재각(齋閣) ~ 묘사의 향사를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이다.
정자각(丁字閣) ~ 능원의 제향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이다.
제청(祭廳) ~ 묘사를 위해 지은 건물로서, 이를 제각?재각(祭閣?齋閣) 또는 재실이라고도 일컫는다.
묘막(墓幕) ~ 참사자의 거처를 위하여 묘목 근처에 마련된 건물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병사라고도 한다.
비각(碑閣) ~ 비석의 풍마우세를 맡기 위하여 집 안에 비를 넣고 축조한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장의(葬儀) ~ 장사지내는 예절이란 말로서, 장례라는 말과 같다.
면례(緬禮) ~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천장)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는 면봉이라고 한다.
환장(還葬) ~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에 가져다가 장사지낸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귀장이라고도 한다.
반장(返腸) ~ 객사에 가매장했던 사체를 제고장으로 옮겨서 지내는 장사를 일컫는 말인데 이를 반구라고도 한다.
권장(權葬) ~ 풍수설에 따라 좋은 산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가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노장(路葬) ~ 죽은 처녀나 총각의 영혼이 악귀가 되어 화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왕래가 빈번한 행길 복판에 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수장(水葬) ~ 죽은 사람을 물속에 넣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화장(火葬) ~ 시체를 불사르고 남은 뼈를 모아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분장(焚葬)이라고도 한다.
평장(平葬) ~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지와 같이 평평하게 이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임장할 때에 이러한 일이 많다.
나장(裸葬) ~ 장사지낼 때 관을 쓰지 않거나 또 썼더라도 하관할 대에 물려내고 시체만을 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허장(虛葬) ~ 허장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① 남의 당에 거짓 장사지낸 것처럼 하여 땅임자의 태로를 시험하기 위한 헛장사.
② 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에 의하여 병자를 죽은 사람처럼 꾸미어 거짓 지낸는 장사.
③ 종족이 없어진 사람의 가시체를 꾸며서 장사지낸는 것, 이러한 경우에 시체 대신 의관만을 묻기도 하는데, 이를 의관장이라 한다.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장(도??葬) ~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투장(偸葬) ~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 이라고도 한다.
갈장(渴葬) ~ 장기(예월)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치르는 서인의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주] 예월(예월) : 초상후에 장사지낸는 달.
천자(천자) : 7개월 만에.
제후(제후) : 5개월 만에.
대부(대부) : 3개월 만에.
선비 : 1개월 만에.
과장(過葬) ~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그 일정한 장기를 지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외 가 어머니의 친정(생외가). |
(28) 유생(儒生)과 유학(幼學)
유생이란 성균관이나 사학 또는 향교에서 수학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며, 유학이란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소과에도 아직 합격되지 아니한 백두의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29) 후학(後學)과 산림(山林)
후학이란 후배라라는 뜻으로 유학의 학풍을 따르는 학자가 자신을 일컫는 겸침이며,산림이란 산림처사의 준말로서 학덕이 숭고하되 벼슬을 외면하고 은거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30)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란 날은 단자를 정비한다는 뜻으로서,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휘자와 사적(방서)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수단(收單)이란 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를 거둬 모으는 즉 수집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收單金)이 아니라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한은 수단(修單)마감이 아니라 수단(收單)마감이라야 한다.
(31)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서문이란 머리말로서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존조정신을 고취함과 아울려 보첩간행의 긴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목적의식(睦적??意識)을 계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발문이란 현대어로 편집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소감을 피력하게 된다.
보첩의 간행 지침
(1) 보첩간행을 위한 준비사항
① 지방조직의 완성
② 군면(또는 부락)단위 책임자(수단요원의 선정)
③ 시도향유사(독려반)의 선임
④ 수단요원의 연수회 개최
⑤ 수단요강의 제정 및 보첩의 표본(구보사본따위)제공
⑥ 반조판(팔면정도)의 위촉
⑦ 연대대조표 및 정서용 원고지의 준비
⑧ 초고용지 및 계보용지 인쇄 제공
⑨ 편찬요원(정서 및 교열)의 확보 및 숙식제공
⑩ 방서연호 의 정비 및 부자형제간의 연령검산
⑪ 인척(배위 및 외손)의 가첩수집(참고용)
(2) 원고작성상의 유의사항
①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임할 것.
② 생존자의 경력은 이를 생략할 것.
③ 허위증직을 폐기할 것.
④ 중간파양(破養)을 절대 금할 것.
⑤ 부족(附族)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
⑥ 계자(양자)의 이름 밑에는 ‘입후’
및 출계된 곳의 면수와 방서서두에는 생부의 이름을 표시할 것.
⑦ 출계자의 이름 밑에는 ‘출후’ 및 입후된 곳의 면수를 표시할 것.
⑧ 전기 6?7양항의 경우 입출후된 지면의 거리가 2~3면 이내로 상근할
시는 면수 대신에 견상(見上), 견하(見下)로 표시할 것.
⑨ 장자손의 세거지를 최하단 난외에 간략(2~3)히 표시할 것.
⑩ 배위의 방서에는 가능한 한 四조(부?조?증조?외조) 및 현조(명조상)를
표시하고 배위가 2위 이상일 시는 방서말미에 출시된 자녀수를
표시할 것.
⑪ 이첩(이??첩)(최하단)에 수록된 자로서 후사가 없으면 방서를 생략
하고 이첩된 곳의 면수만을 표시할 것.
⑫ 서자(書字)는 반드시 해서(楷書)로 작성하되 약자나 반자체를 피할것.
⑬ 필색의 일정을 기할 것.
⑭ 오기된 부분을 수정부첨할 경우에는 계인을 날인할 것.
기타 참고 자료
(1) 성과 본관관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가 국가를 성립하기 이전의 원시부족사회인 사로(서라벌)는 육촌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육촌에는 애초 육명의 성인이 강림하여 각각 육촌의 촌장이자 시조가 되었고, 뒤에 신라 제3대 유리니사금 9년(32)에 이르러 육촌에 각각 손?이?최?정?배?설 등은 육성을 사성했다고 되어있다. 이 밖에도 신라김씨중사성을 받은 성씨는 권?이?사?문?왕?궁?최 등이다.
또한 사관의 예를 들면, 고려 충숙왕때 왕빈에게 관을 만양으로 하사했고, 고려사에 의하면 주고씨는 여계에게 관을 장훙으로 하사했다.
(2) 화수(花樹)
수란 말은가계를 하나의 꽃나무에 비교해서 쓴 말이다. 한 성씨를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며 뿌리는 근원으로 조상을 나타내고 가지는 분파 또는 자손을 말하며, 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뜻하고 있다.
(3) 정승(政丞)
백관의 장, 지금의 국무총리는 정승이라고 했다. 승은 보좌의 뜻이며 정승이라 함은 국와의 정치에 대한 보좌직임을 나타낸 말이다.
고려의 선충왕이 종전에 ‘시중’이라 이르던 수상의 호를 ‘정승’이라 고쳤으나 뒤에 다시 번복하였다가 조선조에 와서 정종 2년에 국무최고기관을 의정부라 하고 그 수반을 정승이라 이르니 정승이란 칭호가 사용되기는 이때에 비롯되었다.
(4) 서?참판?참의?낭(判書?參判?參議?郎)
육조의 장관을 조선조에서 판서(정2품)라 일컫고 차관을 참판(종2품)이라 일컬었다. 판이란 결정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참판 밑에 참의(정3품)가 있어 정무에 해당한다. 판서?참판?참의는 모두 정3품 이상의 관이므로 이를 통칭당상관이라 부른다.
참의 이하의 속료로 낭관이라 일컫는 관직이 있는데 낭관 중에는 정랑(정5품) 좌랑(정6품)의 구별이 있다. 현재의 서기관에 해당한다.
(5) 대제학(大提學)
대제학이란 문란을 맞은 관서의 장을 말한다. 조선조초에는 예문관 대제학만 있었는데 세종 이후로 집현전, 후의 홍문관 대제학이 있어 양관에 대제학을 두었으며, 처음에는 이 둘이 각각 임명되어 오다가 세조조에 거저정이 양대제학을 겸한 후부터 드디어 이런 예를 이루었다.
이조에서는 제학이 됨을 문인 또는 문과출신관원의 최고명예로 알았으며, 더욱이 제학의 장은 두 타직을 겸임하였고, 특히 대제학은 본인 사퇴하기까지는 종신직으로 비록 직위가 영의정에 이를지라도 이를 겸임하게 되었다. 문학적 최고 능력자인 그 특수지위에 일반의 존경이 컸기 때문이었다.
(6) 한림(翰林)
조선시대의 예문관검열의 통칭, 조선조에서는 특히 예문관의 봉교 이하를 한림이라 일컬었으며, 더 좁게는 예문관의 최말직인 검열 한림이라 이르게 되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림’은 후자를 가리킨다. 한림은 군주의 문자를 대찬함으로써 원직명의 밑에 한림겸 지제고(知制誥)의 삼자를 부록한다. 이것을 ‘삼자어 : 三字御’라 하여 세상에서 이를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었다.
(7) 승지(承旨)
승지란 승정원의 관원을 말한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군왕의 비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외 대소의 문서 및 주달이 모두 승지를 경유하니 그 임무의 중함이 타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8) 감찰(監察)
사헌부의 한 관원(정6품)으로 지위는 가장 낮으나 제일선의 감찰을 담당했던 관계로 일하는 보람은 가장 큰 바 있었다. 자굼운 법무부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처럼 사헌부내에 감찰청이 독립해 있어서 직권상에는 자유행동이 가능하였다.
(9) 종중(宗中)
동족이 일부락 또는 한 지역을 구성하여 집단생활에 영위함에 그 동족간에는 고래의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일족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이 동족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어느 동족 단체에도 공통된 종규에 의해 동족의 단결과 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극히 원활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종규(宗規)
종규는 말하자면 일족단체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동본동성인 자는 한결같이 동족의 의를 지켜 일문의 종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가(宗家)
종중에는 반드시 자손이 있어 부락 또는 동족간에 있어서 최존선조의 가독상속자로서 가묘를 지키고 제사를 주재한다. 이 종손의 집을 종가라고 한다.(봉군을 받은 종손은 종군이라 한다.)
고래의 한국 가족제도에서는 일가의 직계촌속진이 생존하는 동안 대개의 경우 분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나날에는 대가족제도의 가정이 많았던 것이다.
문장(門長)
종중에는 종손외에 종장 또는 문장이 있다. 문장은 실로 일문의 장자로서 그 대표이사자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종중에 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최존의 권위자이다. 문장의 선임은 각 종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항렬이 가장 높고 대조가 종조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유사(有司)
문장 밑에 몇 사람의 유사를 두고 유사는 문자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사유의 선임은 공선이 보통이나 문장이 이를 지명하는 예도 있다.
종문회(宗門會)
문장이 종무를 집행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문회(종회)를 열어 결정한다. 문회는 매년 제전(祭典)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10)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
종족간의 기관으로 그 조직에는 종래의 대종중을 변혁하여 그 대신으로 생긴 것과 대종중 외에 따로 설정된 것이 二종이 있다. 종약소는 동일시조에서 나온 남계 혈족 중인 남자인 종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11) 종중재산(宗中財産)
종중에는 종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체로 다소의 재산이 있으나 종재가 없는 성씨도 있다. 종중의 소유한 산림을 종산이라 하며 전답은 종토?위토?종전?종답 등이라 칭하였고, 또한 제사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은 제위토?제위답?제산?제전?이라 하며, 묘지 관리를 위해 설정한 것은 묘전?묘답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설정한 것은 학전(學田)?학답(學畓)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르고 있다.
(12) 시향(時享)
시향은 시제와 공통된 말로서 종중의 대제를 말한다. 매년 음2월?5월?8월?11월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음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시사라 하기도 한다. 이 제사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행하게 된다.
(13) 서원(書院)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고, 석학 또는 충절로 죽은사람을 제향하는 곳이다.
그 기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 고려의 명유 안향이 전에 살던 백운동(영주군 순흥면)에 백운동 서원을 세워 그를 봉사하고 유생들에게 독서와 강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이 그 효시라 한다. 뒤에 이퇴계가 풍기군수로 취임하여 이 서원을 민간인의 경영에 맡겨두면 퇴폐 될 염려가 있다하여, 도백에게 청하여 관비로 이를 지원해 주도록 했다. 이리하여 국가로부터 서적?노비?토지 등을 받아 경영의 기반이 튼튼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조 �에 100개소에 달했고, 영조 때에 600개소에 향사선유의 수는 1349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서원의 난립에 따라 여러 가지 폐단 또한 없지 않아 고종초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47개소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15) 승무유현(陞무??儒賢)
역대로 문교에 유공한 유현으로 문묘에 종사된 이를 승무유현이라고 한다. 국학인 성균관에는 으레 문묘를 베풀고 공자를 모시는 동시에 동무?서무?양무에 유공한 유현을 섭사한다. 선유로 승소한 이는 다음 18현이다. 이를 보통 18유현이라 하며 그 성명을 열거하면 설총?최지원?안유?정몽주?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린후?이이?성혼?김장쟁?조헌?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16) 향교(鄕校)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으로, 향사를 교육하는 곳이었다. 향교는 고려 인종 �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중간에 유명무실한 때도 있었으나 이태조 원년에 각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부?목?군?현의 소재지에는 반드시 향교를 설립하도록 하여 어느 고을이고 향교가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17) 사당(詞堂)
신주를 모시는 집을 사당이라 한다. 1390년(공양왕 2)에 가묘를 제정하라는 명을 내려 이때부터 각 가정의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 고려말의 학자 조준은 우리 나라에 옛날부터 가묘가 있었으나 중간에 없어지고 다만 각 가정에 신사를 두어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여, 상고시대부터 각 가정에 사당이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었고, 조선조 때 이제신은 정몽주에 의하여 비로서 사당을 두게 되었고 주장한 바 있어, 그 시초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18) 봉군(封君)
군 또는 봉군은 고려 충렬왕 서기 129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주던 존호로서 정1품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후 1356년부터 6년간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公) 후(侯) 백(伯)의 작위(爵位)를 주다가 다시 1362년부터 부활하였다.
고려 초기 문종 때에는 상주국 또는 개국공?후(開國公?侯)란 훈계(勳階)를 정하고 정2품이상에게 주었던 것을 충렬왕 때에 와서 군(君) 제도로 개칭한 것이다. 김은부(金殷傅) 김경용(金景庸) 김부식(金富軾?부일?부의) 등 3형제 김방경(金方慶) 등은 모두 상주국 혹은 개국공을 받았다. 고려사나 기타 문헌에도 이 기간중에 군호를 받은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들의 족보를 보면 경순대왕이 고려에 양국한 후 상부(尙父) 시절에 낳은 아드님들에게 군호를 붙여 본관의 관시조로 하고 있으나 이 당시에는 군호의 제도가 없는 때다. 상고하면 식읍(食邑)을 받은 지명을 봉군으로 잘못알고 기록하여 온 것 같다. 이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족보의 유래
족보란 한 종족의 혈연 관계를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系譜)와 문벌 기록(門閥記錄)과 선조의 가장(家狀), 행적(行蹟), 묘비명(墓碑銘) 등을 모아 정리하여 꾸민, 이를테면 씨족의 역사책이다.
한 나라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전개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을 기록한 국사(國 史)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 집단에서는 그 씨족의 구성원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활동한 자취를 기록한 족보가 있는 것이다. 각 씨족의 구성원들이 합친 것을 국민이라 한다면, 그들의 활동 기록인 족보를 합한 것이 국사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들 족보는 동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인즉 구미 각국에도 문화민족에게는 족보가 있다. 다만 그 규모의 방대함이나 내용의 정밀함에서는 구미의 족보는 우리 나라의 족보와는 비교도 안되는 어설픈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족보는 동성동본에 속하는 동족의 전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구미의 족보는 왕실계통이나 일부 귀족의 것을 빼 놓고는 대개 자기집안의 가계를 간략하게 기록한 가첩(家牒)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 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고려 중엽 이후로서 김관의(金寬毅)의 왕대실록(王代實錄), 임경숙(任景肅)의 선원록(璿源錄)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 종가의 아들)와 종녀(宗女)까지 기재하는 등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고려시대에는 동족간에 족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었으나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부자 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나온 각 씨족들이 족보를 만드는 근원이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책을 관청에서 보관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또 결혼하는 데에도 이용 하였다. 즉 문벌이 낮거나 귀족이 아닌 종족은 과거를 보거나 관리로 꼽히는 데에 많은 차별을 받게 되었으며, 문벌에 차이가 있는 가문과는 혼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기록문서는 종부시(宗簿寺)라는 관청에서 관리하였다.
3. 족보 용어
시조, 비조, 중시조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위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란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선계와 세계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세와 대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이름자
① 아명과 관명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② 호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③ 시호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④ 함과 휘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 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출계와 제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4. 족보 보는법
열이 담겨있는 족보를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한다.
족보(族譜)란?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도표식으로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系譜). 일명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가승(家乘) ·가첩(家牒) ·가보(家譜) ·성보(姓譜)라고도 한다.
국가의 사승(史乘)과 같은 것으로,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으로 하여금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치 않고 화목의 풍을 이루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족보는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본래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 ·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져 육조(六朝)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譜學)이 발달하였다.
한국 족보 간행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에 보면, 1562년(명종 17)의 《문화유보(文化柳譜)》가 최초라 하였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초의 것은 1476년(성종 7) 간행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보 《성화보(成化譜)》로서 《문화유보》보다 80년 앞서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氏族系譜)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族屬譜牒)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거가(巨家) 귀족(貴族)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족보를 가첩이라 함은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초록(拔萃抄錄)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키며, 가승이라 함은 계도(系圖) 외에 선조의 전설 ·사적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족보는 이른바 종보(宗譜)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분파된 일단(一團)의 세계(世系)에 대해서는 이를 지보(支譜) ·파보(派譜)라 부른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延安金氏派譜) ·경주이씨 좌랑공파보(慶州李氏佐郞公派譜) ·순창설씨 함경파세보(淳昌薛氏咸鏡派世譜)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中始祖名) 또는 동족부락의 거주지로 보이는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따라서 한 성씨족의 족보이면서 여러 종류의 족보 성격을 띤 것이 많다.
이에 대해 국내의 족보 전반에 걸쳐 망라한 계보서가 있다.
즉,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다. 국가 ·사회에서 현달(顯達) ·귀현(貴顯)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로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 등도 있으며,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자기 조상 중 특히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사적(事蹟)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이상은 모두 혈통 표시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습속의 연장으로 환관(宦官)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성(異姓)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혈족적 가계의 유형을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족보의 기록 내용은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한다.
우선 권두에 족보 일반의 의의와 그 일족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록한 서문(序文)이 있다.
이 글은 대개 일족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에는 시조나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문장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시조의 분묘도(墳墓圖)와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지도 등을 나타낸 도표가 들어가며, 그 밑에 범례가 있다. 끝으로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표가 기재된다.
이것은 우선 시조에서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며, 같은 항렬은 횡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임을 표시한다.
기재된 사람은 한 사람마다 그 이름 ·호(號) ·시호(諡號) ·생몰 연월일 ·관직 ·봉호(封號) ·훈업(勳業) ·덕행(德行) ·충효(忠孝) ·문장 ·저술(著述) 등을 기록한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적서의 구별 및 남녀의 구별 등을 명백하게 한다.
족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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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또는 보첩(譜牒)
관향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보책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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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大同譜) 또는 대보(大譜)
시조가 같으면서도 본이 갈라져 본을 달리 쓰거나 성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즉,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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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世譜)
두개 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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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계파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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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尊屬 ; 자기 윗대)과 비속 (卑屬 ; 자기 아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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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系譜)
가계보, 또는 세계보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수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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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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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이라 한다.
족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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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윗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란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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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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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세와 대의 구별(예) 및 호칭1세(世)
현조(玄祖)
5대조(五代祖)
2세(世)
고조(高祖)
4대조(四代祖)
3세(世)
증조(曾祖)
3대조(三代祖)
4세(世)
할아버지(祖)
2대조(二代祖)
5세(世)
아버지(父)
1대조(一代祖)
6세(世)
자기(己)
一
7세(世)
아들(子)
2세손(二世孫)
8세(世)
손자(孫)
3세손(三世孫)
9세(世)
증손자(曾孫)
4세손(四世孫)
10세(世)
현손자(玄孫)
5세손(五世孫)
11세(世)
래손(來孫)
6세손(六世孫)
12세(世)
곤손(昆孫)
7세손(七世孫)
13세(世)
잉손(仍孫)
8세손(八世孫)
14세(世)
운손(雲孫)
9세손(九世孫)
족보 보는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이나 봉건사상쯤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 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1.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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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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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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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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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2. 족보 보기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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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가정에 있는 인쇄물 족보를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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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로부터의 세(世)를 나타낸다. 같은 단의 횡으로는 세가 같은 혈손들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차남 등의 순서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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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 희인(子 希仁)"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 ③은 "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를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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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見上十三)는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책의 13쪽을 말하며 '見三之十三'이라면 3권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된다. 아래의 ⑩을 보면 다른 권의 쪽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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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와 같이 이름 아래 작은 글씨는 아명(兒名), 자 또는 호(號)를 표기한다. 여기서는 자는 '구숙'이며 호는 '강호'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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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의 '계자(系子)'는 그 윗대인 19세 [경(鏡)]이 아들이 없어서 '감(堪)'을 양자(養子)로 맞았음을 나타낸다. 이같이 양자를 세운 경우에는 ⑦처럼 생부(生父)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생부는 '령(鈴)'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생부인 '령(鈴)'과 그 아들인 '감(堪)'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世)에 따라 다른 쪽을 찾아보면 나타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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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에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20세손 '감(堪)'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장{樟)]은 '감(堪)'의 계를 잇고, 둘째 아들[석(晳)]은 양자로 보냈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하며 '출후(出后)'라고 써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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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⑨를 보면, '감(堪)'의 세째 아들 '순(栒)'은 이후로 아들이 없었으며 또한 양자도 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손(孫)이 끊긴 것으로 이것을 '무후(无后)'라고 표기한 것이다.
3. 족보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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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대.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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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행적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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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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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 본관,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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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 묘소의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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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도 기록한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한 요즘엔 딸의 이름과 사위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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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외손자의 이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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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관에 관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면서 같은 성씨(姓氏)라 하더라도 계통(系統)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족여부(同族與否)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지게 된 것이 본관(本貫)이다.
여기에서 관(貫)이란 본래 돈(錢(전))을 말하는데 다시말하면 돈을 한줄에 꿰어 묶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친족(親族)은 서로 관련지어 있다라는 뜻으로 (관전견지본(貫錢見之貫))이며, 그후는 본적(本籍)이란 뜻으로 (본관향적야(本貫鄕籍也))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시조(始祖)나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 또는 정착하여 살았던 곳을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封君:고려 때 종 1품, 조선 때 2품이상의 공로자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신분) 칭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이 공신이나 귀화인들에게 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관(賜貫)이라 하였다.
따라서 성씨가 같다고 해서 같은 혈족(血族)이 아니고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의식이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 생각 된다.
여기에서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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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동본의 동성(同族同本同姓)인데, 근친혼(近親婚)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동성동본 혼인금지법이 폐지되었다.
-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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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동본의 동성(異族同本同姓)관계인데, 이는 성(姓)과 본(本)이 같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홍(唐洪: 당나라로부터 온 홍은열(洪慇悅)을 시조로 함)과 토홍(土洪: 홍선행(洪先幸)을 시조로 함)으로 구분되어, 전혀 공통점이 없이 계통(系統)을 달리하고 있다.
-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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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이본의 동성(同族異本同姓)인데 이는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릉김씨(江陵金氏)와 광주김씨(光州金氏)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金閼智)계통이며, 고부최씨(古阜崔氏)와 경주최씨(慶州崔氏)도 마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하지만 같은 최치원(崔致遠) 계통이다.
- 넷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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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이본의 동성(異族異本同姓) 관계인데, 이는 대성(大姓)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경주김씨(慶州金氏) 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계통관계가 없는 것이다.
- 다섯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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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의 동본이성(同族同本異姓)인데,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김해허씨(金海許氏)의 경우인데, 같은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이다.
- 여섯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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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의 동본이성(異族同本異姓)인데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경주이씨(慶州李氏), 경주손씨(慶州孫氏), 그리고 안동강씨(安東姜氏)와 안동권씨(安東權氏), 안동김씨(安東金氏) 등의 경우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족부락(同族部落)이 있엇는데, 이들은 문벌(門閥)을 소중히 여기고 자치적으로 상호 협동하여 집안일을 해결해나가는 특이한 사회조직의 한 형태를 이룬다.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파를 지양하고 한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의식으로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6. 보첩에 관하여
- 1) 보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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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첩이란 한 종족(種族)의 계통을 부계(父系)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동일혈족(同一血族)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家統)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 2) 보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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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 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나 시조가같은 여러 종족들이 함께 종합해서 만든 보책이다.
나) 족보(族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명기하고 가계(家系)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보책(譜冊)이다.
다) 세보(世譜)와 세지(世誌)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 합보(合譜)로 만들어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 수록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세지라고도 한다.
라) 파보(派譜)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명, 휘자(諱字)와 사적(事蹟)을 수록한 보책이다.
마)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尊屬:자기의 윗대)과, 비속(卑屬: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 까지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바)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서 한 씨족의 전체 또는 한 부부분만 수록된 것을 말한다.
사)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것이 아니고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아)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이라고도 한다.
- 3) 보첩의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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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 쇠퇴한 가문을 일으키거나 나라에 큰공을 세운 분을 공론(公論)에 따라 추존(追尊)한다.
나)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것이고, 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가르킨 것이다.
다)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로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대조(代祖) 할아버지지라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의 몇세손(世孫)이라고 한다.(예: 증조할아버지(曾祖父)는 나의 3대조 할아버지이시고, 나는 증조할아버지의 4세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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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世
5대조
|
↑
2世
4대조
|
↑
3世
3대조
|
↑
4世
2대조
|
↑
5世
1대조
|
↑
6世
1세
0
|
↓
7世
2세손
|
↓
8世
3세손
|
↓
9世
4세손
|
↓
10世
5세손
|
↓
11世
6세손
|
↓
12世
7세손
|
↓
13世
8세손
|
↓
14世
9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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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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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명(兒名) :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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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 : 20세가 되면 요즘 성년식 같은 관례(冠禮)를 거행하는데 여기에서 식을 주관하신 분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지어준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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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行名) : 항렬자(行列字)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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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호(別號) : 이름 말고 따로 부르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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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자(銜字) : 살아계신 웃 어른의 이름자 를 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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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자(諱字) : 돌아가신 분의 이름자를 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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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자나 휘자를 부를때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 글자의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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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병무(炳茂): 병(炳)자, 무(茂)자 또는 밝을병(炳)자에 무성할무(茂)자를 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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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한 문중(門中)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를 나타내는 돌림자를 말한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자손들의 항렬자와 배합법까지 미리 정해서 후손들이 그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문과 종파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나 대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한다.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제일 많이 쓰고있다.
2.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순서적으로 쓴다.
3.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적으로 쓴다.
바)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 한 집안의 종사(宗嗣), 다시 말하면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사손(祀孫):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말한다.
사)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라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만약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 무후(无后)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경우: 출후(出后)
서얼(庶 :첩의 자손)로서 입적(入嫡:적자로 돌아옴)되었을 경우: 승적(承嫡:서자가 적자로 됨)
후사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안되는 경우: 후부전(后不傳)등으로 그사유를 보첩(족보)의 이름자 및에 작은 글씨로 명기한다. 본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수 없는데 관(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결정하여 출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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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씨와 본관
성씨란 본시 혈통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부호로서 혈연의 관계를 나타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즉 씨족 중심을 벗어나 부족사회(部族社會), 또는 부족국가(部族國家)로 형성 발전하면서 서로의 가통을 호칭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은 본관(本貫), 본향(本鄕), 관향(貫鄕), 관적(貫籍), 선향(先鄕)등으로도 부르며, 시조의 출생지나 정착지 등으로 본을 삼았다.
성과 본관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① 동조 동본 동성(同祖同本同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② 동조 동본 이성(同祖同本異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이나 성을 하사 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성이 달라진 경우이다.
가락국의 수로왕 후손으로 김해의 본을 쓰면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金海許氏)등으로 갈려 사용하는 경우다.③ 동조 이본 동성(同祖異本同姓)
같은 시조의 후손이면서 본을 다르게 쓰고 있지만 성은 같은 경우다.
파평 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후손이면서 남원(南原), 함안(咸安), 덕산(德山), 신령(新寧)등으로 각각 다른 본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은 같은 윤씨를 사용한다.
또 신라 알지왕의 후손으로 강릉, 광산 등 본은 달라도 성은 같은 김씨를 사용한다.④ 동조 이본 이성(同祖異本異姓)
원래 동족이지만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다.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인천 이씨와 문화 유씨, 연안(延安)차씨 등이 그 예이다.⑤ 이조 동본 동성(異祖同本同姓)
시조가 다르면서 본과 성이 같은 경우이다.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때 귀화한 김충선(金忠善)계 김해 김씨가 그러하며, 남양 홍씨(南陽洪氏)에는 시조가 다르다 하여 당홍(唐洪)이라 부르는 남양 홍씨와 토홍(土洪)이라 부르는 남양 홍씨가 있다.⑥ 이조 동본 이성(異祖同本異姓)
시조가 각각 다르므로 성도 다르지만 시조의 발상지가 같아서 본이 서로 같은 경우이다.
경주 이씨(慶州李氏)와 경주 손씨(孫氏), 청주 이씨와 청주 한씨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⑦ 이조 이본 동성(異祖異本同姓)
시조가 다르므로 본도 다르나 성이 같은 경우다.
파평 윤씨와 해평 윤씨(海平尹氏), 안동 장씨와 덕수 장씨, 광주 이씨(光州李氏)와 연안 이씨등이 그러하다.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성씨의 유래(由來)성씨의 발생근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거니와 전해지는 자료도 많은 부분 소실(燒失)되어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중국 성씨 제도의 영향으로 고조선시대부터 왕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 국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집단의 지배자가 생겨나게 되고 다른 부족과 구별 하기 위하여 호칭의 형태로 성이 생겨나고 그 세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성은 초기에는 왕실, 귀족에 국한되어 사용되다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이나 귀화인에게 사성(賜姓)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시대별로 성씨 현황을 살펴보면,
1)고구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성을 사용했다. 삼국사기 제 13권 고구려 본기에 시조(始祖)인 주몽은 고(高)씨를 사용했고, 건국공신인 재사에게는 극(克)씨를, 무골에게는 중실(仲室)씨를, 묵거에게는 산실(山室)씨를 사성한 기록이 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으론 을(乙), 예(禮), 송(松), 마(馬), 동(童), 예(芮), 목(穆), 연(淵), 우(于), 주(周), 손(孫), 을지(乙支), 명임(明臨)이 있다.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사성(賜姓)한 경우 중 중국의 사신으로 가 활약하여 얻은 경우가 있는데 고구려 때에도 장수왕은 중국으로 보낸 사신들에게 고익(高翼), 마루(馬累), 손수구(孫材仇), 동등(童謄)의 성을 주었다.
2)백제
백제의 시조(始祖)인 온조는 부여(扶餘)씨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문헌상으로 성을 사용한 4세기 근초고왕때의 기록이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사(沙), 연(燕), 협(?), 국(國), 묘(苗), 목(木), 흘(屹), 왕(王), 진(眞), 해(解), 직(直), 장(張), 사마(司馬), 흑처(黑處)씨 등이 있다. 이는 자연 발생적이라기 보단 왕이 지방 세력을 규합하여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과정 중 회유책으로 사성(賜姓)이 이용 되었다고 사려된다. 성이 문헌상 정비되고 출현한 것이 백제의 중앙집권을 이루던 전성기때임은 이를 증명한다.
3)신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삼국시대 성은 왕과 소수의 귀족 계급과 중국을 왕래한 사신들이 사용하였다. 신라도 역시 그러했는데 특히 김인문, 최치원, 장보고, 김지량, 박계업등은 유명하다.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는 박(朴)씨, 경주 김씨의 시조(始祖)인 김알지(金閼智)는 김(金)씨로 되고, 그 외 경주의 여섯 마을의 촌장들에게 회유의 목적으로 사성(賜姓)하였다.
<1>양부-이(李) <2>사량부-최(崔) <3>점량부-손(孫) <4>한지부-배(裵)
<5>습지부-설(薛) <6>본피부-정(鄭)
4)가야
시조(始祖)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은 6개의 금란(金卵)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해서 왕으로 추대하고 김(金)씨로 하였다.
5)고려
족보의 발생시기와 맞물려 성으로써 사람의 혈통을 구분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더구나 고려 초기 문종왕 9년(1055) "성이 있는 자에게만 과거시험에 응시 할 자격을 준다."하여 지배층을 형성하는 요건으로 성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성씨 개념이 확립된 것은 고려 초 중기로 보아야 한다. 이 때에 이르러서야 법적 제도적 여건이 零받침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힘이 가문 중심의 벌족 세력 단일로 개편되고, 문벌의 세력 구조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권력구조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왕건은 고려 개국공신(開國功臣)인 홍술(弘述)에게 홍(洪)씨를 백옥(白玉)에게 배(裵)씨를 삼능(三能)에게는 신(申)씨를 복사귀(卜沙貴)에게는 복(卜)씨를 사성(賜姓)하여, 각각 홍 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知兼)으로 개명(改名)하였다. 재밌는 사실로는 충주(忠州) 어(魚)씨의 시조 어중익(魚重翼)은 원래 지(池)씨 였는데 태어 날 때부터 체모(體貌)가 기이하고 겨드랑이 밑에 비늘 셋이 있어 고려 태조가 친히 불러 보고나서 어(魚)씨로 사성(賜姓)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 보면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후 목천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자 태조의 미움을 사서, 각기 우(牛), 마(馬), 상(象), 장(獐)씨 등의 짐승이름으로 사성하였는데, 후에 우(于), 상(尙), 돈(豚), 장(張)씨 등으로 변성(變姓)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성이 생긴 원인 중 하나인 임금이 노(奴)하여 신경질적으로 지어준 성의 경우이다.
이렇게 고려 시대는 과거 제도의 영향과 족보의 생성으로 일반 서민에게도 성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대이다.
5)조선
조선 시대는 천민까지도 성을 갖게 된 시기이다. 이유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 군인을 징발하기 위해 병역 의무가 시행되면서 호적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이 바뀌지 않는 자신이 고유한 성을 갖게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265가지 성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영조때 도곡 이의현이 지은 도곡총설에는 298가지 성이, 정조 때 양엽기에는 486성이, 영조 46년에 편찬되어 정조 6년에 증보를 시작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초에 무려 4296성이었던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289성으로 줄어들었으며 다시 496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승람과 양성지의 해동성씨록, 조중운의 씨족원류, 정시술의 제성보등이 있었다.
6)근대
1909년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이 성을 호적에 등록하게 되었다. 1930년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250성으로 조사되었다.
8. 족보에 관한 참고자료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족보의 종류
1.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세보(世譜),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파보(派譜), 지보(支譜)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기타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
9. 족보이야기
족보는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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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Family Tree, 중국에서는 종보(宗譜), 일본에서는 가보(家譜)라 하고 각 가문마다 문장(紋章)이 대대로 전해져서 특별한 예식이나 명절에는 예복, 모자등에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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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에는 일본가계도학회(日本家系圖學會)가 있어 전국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성씨와 가문(家紋)'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씨가문 연구회(姓氏家紋硏究會)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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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에 족보학회가 있으며, 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족보가 마이크로 필름화 되어 있으며 족보학회가 창립된지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세미나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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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일본의 동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북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들이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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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족보들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연구발표회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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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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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의 계보학 분류에도 외국의 많은 성씨와 관련한 사이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 외국 성씨의 유래와 족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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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족보는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1. 족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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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譜(족보=보첩)란 한 宗族(종족)의 계통을 父系(부계)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同一血族(동일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아 효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2. 족보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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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牒(보첩)은 원래 중국의 六朝時代(육조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帝王年表(제왕연표)를 기술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 譜牒(보첩)을 갖게 된 것은 漢(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賢良科(현량과) 제도를 설치하여 응시생의 내력과 그 先代(선대)의 업적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가 된다. 특히 北宋(북송)의 대문장가인 三蘇(삼소=소순, 소식, 소철=蘇洵, 蘇軾, 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보편찬의 표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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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毅宗(의종) 때 金寬毅(김관의)가 지은 王代宗錄(왕대종록)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의 집에서는 家乘(가승)이 전해 내려왔는데, 체계적으로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성종 7년에 발간된 안동권씨 成化譜(성화보)이고, 지금과 같이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 시조는 조선 명종 때 편찬된 文化柳氏譜(문화유씨보)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온다.
3. 족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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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譜(대동보) : 같은 始祖(시조) 밑의 中始祖(중시조)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의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종합해서 만든 譜冊(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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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譜(족보) : 貫鄕(관향)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世系(세계)를 수록한 譜牒(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家系(가계)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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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譜(세보)와 世誌(세지) : 한 宗派(종파) 이상의 同譜(동보), 合譜(합보)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派屬(파속)만이 수록되었을 경우이며, 이를 世誌(세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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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譜(파보)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派屬(파속)만의 名·諱字(명·휘자)와 사적을 수록한 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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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乘譜(가승보) :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譜牒(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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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譜(계보)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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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譜(가보)와 家牒(가첩) : 편찬된 형태나 내용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譜牒(보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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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姓譜(만성보) : 만성대동보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辭典(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4. 족보의 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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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를 조직하여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一家(일가)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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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여 지방조직을 통해 收單(수단=명단을 받음)을 하고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의뢰하여 간행하게 된다.
5. 족보를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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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파를 알지 못한다면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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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조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로는 가로로 단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세수를 모른다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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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항렬자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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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를 보면 序文(서문=머리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며, 족보의 이름은 OO譜(예를들어 庚午譜=경오보)라하여 족보 간행년도의 간지를 따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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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始祖(시조)와 鼻祖(비조)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칸을 같은 代(대)로 하여 보통 6칸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字(자)와 號(호)가 있으면 기록한다.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早夭(조요)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享年(향년),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壽(수)라 하고 旁書欄(방서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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諡號(시호=사후 나라에서 내린 이름)와 官職(관직)이 있으면 기록되고 妃匹(비필)이라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配(배)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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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方位(방위) 그리고 石物(석물)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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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出后·出繼(출후·출계)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養子(양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繼子(계자) 또는 系子(계자)라 기록되며, 서얼(庶蘖)로 入嫡(입적)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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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女息(여식,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6. 족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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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족보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定說(정설)로 내세우기는 어려우나, 대략 행용줄보라 일컫는 縱譜(종보)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橫間譜(횡간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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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횡간보 방식은 5代를 1첩(疊)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면은 6칸으로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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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7-8칸 이상으로 꾸미거나 그 이상으로 하는 방법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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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족보가 보기에 불편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인터넷 족보, 비디오 족보, cd롬 족보 등 새로운 형태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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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英陽金門" 홈페이지는 HTML문서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무대의 다중검색성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선보인 인터넷 대동보란 점에서 새로운 미래의 족보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찾고있다.
7. 족보에 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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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란 제일 처음의 先祖(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鼻祖(비조)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선계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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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始祖(중시조)란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든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追尊(추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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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系(선계)란 시조이전 또는 中始祖(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컬는 말이며, 世系(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系統(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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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시조)를 1世(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 갈 경우에는 世(세)라 하고(내림차순),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代(대)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代(대)라 한다(오름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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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代祖(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世孫(세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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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는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은 兒名(아명)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字(자)는 20세가 되면 요즘의 성년식 기원이었던 冠禮(관례)를 행하는데, 식을 주례하는 주례자가 예식을 거행할 때 함께 지어준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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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을 항명(行名), 특별히 학문 예능등이 뛰어나 학문단체 등에서 지어주어 따로 부르는 이름을 別號(별호,또는 號)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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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웃어른들의 이름자를 말할 때 결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은 銜字(함자)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諱字(휘자)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字(자)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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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사이의 世系(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글자로써 돌림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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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은 자손들의 항렬자를 만드는 배합법까지를 미리 정해놓아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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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렬은 家門(가문)과 派(파)마다 각기 다르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렬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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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의 항렬은 長孫(장손=종가의 후손)계통일수록 낮고 支孫(지손=지파의 후손)계통일수록 높아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할아버지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존대어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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嗣孫(사손)이란 한 집안의 宗嗣(종사=계대를 잇는 자손)를 말하며, 祀孫(사손)이란 奉祀孫(봉사손)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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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嗣(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系代(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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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系代(계대)를 이을 後嗣(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无后(무후)", 養子(양자)로 出系(계출)하였을 때에는 "出后(출후)", "庶(서=첩의 자손)"로서 入嫡(입적=적자로 들어 옴)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서자가 적자로 됨)",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後不傳(후부전)"등으로 그 사유를 譜牒(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1) 始祖·鼻祖·中始祖(시조·비조·중시조)
2) 先系(선계)와 世系(세계)
3) 世(세)와 代(대)
4) 이름자
5) 항렬과 항렬자
①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쓰는 경우 : 오행의 기본인 金·水·木·火·土(금.수.목.화.토)가 포함된 글자를 변으로 하여 앞,뒤 이름자에 번갈아 쓰는 경우인데 대개 이를 가장 많이 따른다.
② 十干(십간)순으로 쓰는 경우 : 甲,乙,丙,壬,癸(갑,을,병,임,계)를 순차적으로 쓴다.
③ 十二支(십이지)순으로 쓰는 경우 : 子,丑,寅,戌,亥(자,축,인,술,해)를 순차적으로 쓴다.
④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 일(一:丙·尤)·이(二:宗·重)·삼(三:泰)·사(四:寧)등으로 쓰는 경우.
6) 嗣孫(사손)과 祀孫(사손)
7) 後嗣(후사)와 養子(양자)
8. 족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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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가장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 있으며, 보학의 宗主國(종주국)으로 꼽힌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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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중앙도서관 系譜學(계보학) 자료실에는 많은 종류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대전에 족보 전문도서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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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글세대가 자라면서 한문으로 된 족보가 읽혀지기 어렵게 되자, 각 가문에서는 족보의 한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아울러 간지를 서기로 환산하거나 사진의 컬러화와 체재의 단순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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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뜻있는 학자들이 학회를 결성하여 외국과의 교류룰 통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글세대들에게 적합한 현대적 감각으로 족보를 개편하여 모든 이들이 실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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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는 한국이나 동양의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제도가 있다. 많은 나라에 族譜學會(족보학회)가 있으며, 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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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족보자료가 마이크로필름화되어 있으며 族譜學會(족보학회)가 창립된 지도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국제화를 통하여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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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족보들을 모두 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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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의 각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교과로 배우고 있으며 연구발표회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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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일본의 동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 북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가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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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쓰는 족보의 명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宗譜(종보)라 하며, 상류계층에만 족보가 보급되어 있는 일본에선 家譜(가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서구에서는 Tree of Family(가족의 나무) 또는 Family Genealogy(가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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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 족보가 없는 민족 가운데는 잃어버린 조상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의 민족주의 국가에서는 지난날의 雜婚(잡혼)에 의한 민족의 質(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혈통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족보현황
2) 외국의 족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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