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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했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서 재판 기간을 제한한 것은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비비케이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비비케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처분 사건을 이 달 중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두고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며 “그래도 수사가 어려워져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차분히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김남일 권태호 기자 namfic@hani.co.kr '원본 글 간접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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