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미 살린 건축기준 해방지구 도입? |
박상돈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행복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이 창조적 건축활동 가능토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기준 해방지구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교위 박상돈 의원은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기 위해 20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기준의 얼개에서 벗어나 건축가가 건축의 예술성과 품격 있는 공공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건축기준 해방지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화재안전 등을 위한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가의 창의성과 예술성, 도시경관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가꾸는데 부족한 상황이다. 건축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을 반영하기에도 한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들은 설계의 창의성과 건설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행복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개발역량이 결집되는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박물관·문화관·청사 등 국가·지자체가 건물을 짓거나 국가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강조되는 건물을 건축할 경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일부 건축물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행복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개발하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례적용 건축물도 국가·지자체·공사 등 공공기관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혜논란이나 법적용 혼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재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원래의 규정이 요구하는 성능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위원회 심의에 도시계획전문가와 소방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시 특별건축구역 관련 심의시 관련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프라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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