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쇼파 위에서 한동훈 덮친뒤 몸 눌렀다" 2번째 증언
박현주 입력 2021. 04. 05. 18:14 수정 2021. 04. 05. 18:20 댓글 147개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현장 수사관 증언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을 위에서 누르는 것을 봤다"라는 재판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공판에서의 첫 목격자 증언에 이은 두 번째 목격자 증언에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3차 공판에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찰수사관 A씨의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이뤄진 한 검사장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6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바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저도 당황해서 (정 차장검사가) 왼손으로 어디를 누르고 이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다가갔고, 한 검사장이 안 잡히려 하자 쇼파 위에서 몸 위로 덮쳐서 잡으려 한 것”이라면서다.
한 검사장 주장처럼 정 차장검사가 둘 사이에 놓여있던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다가간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을 위에서 누르는 것으로 봤다고도 했다. 정 차장검사가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 없이 바로 갔다”고도 했다.
이에 공판검사가 “정리하면 피고인(정 차장검사)이 피해자의 몸이 겹쳐진 상황에서 몸 위에서 눌러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A씨에게 직접 “눌렀다는 게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의도적으로 눌렀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 빼앗으려고 쫓아가다보니 몸 위로 눌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사건 당일 검찰 수사관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몸싸움 직후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게 “제가 변호인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혼자 뇌피셜(뇌+오피셜(Officialㆍ공식입장)·근거없는 생각)하고 잡고 넘어 뜨렸다. 사과할 생각 없냐”고 따지는 장면이 담겼다. 정 차장검사는 “제지했다. 피하시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정 차장검사가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현장을 떠나려 하자, 한 검사장은 ”병원에 갈 사람은 나”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정 차장검사가 “혈압이 급상승했다”며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링거를 맞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사진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이란 입장이고, 정 차장검사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라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공판에 나와 증언했던 B 검찰 수사관도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보진 않았지만, 정 차장검사가 몸을 눌렀는지 보지 못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현주·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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