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명숙 사건 위증' 무혐의 결론,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불기소”
입력 2021.03.20 00:15 | 수정 2021.03.20 00: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 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검찰이 거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에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조 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여했다. 표결에는 조 대행을 포함해 이들 14명이 모두 참여했다.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전원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검 간부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낸 셈이다.
박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친(親)정권 성향 검사장이 다수 포진한 현 대검 부장단만으로 회의가 열릴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대행은 일선 고검장까지 참석자를 확대했다. 이 사건의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존처럼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조 대행은 박 장관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기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에서 시작한 이 의혹은 전·현직 법무 장관이 두 번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조사와 재심의를 밀어붙였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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