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2.30 11:10 | 수정 : 2013.12.30 11:15 회사 사장과 내연 관계를 가져오다가 사장이 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협박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여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경리직원이면서 사장과 내연관계를 맺어온 A씨는 지난 1월 사장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받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사장도 위자료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편취금이 모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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