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술리 죄라는데 왜 술을...

淸潭 2013. 12. 4. 20:14

만취 30대 딴 사람 집에서 자다 입건

  • 뉴시스 
  • 입력 : 2013.12.04 13:16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만취 상태로 딴 사람 집에 들어가 잠을 잔 A(36)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이날 새벽 2시께 부산진구 B(31)씨의 집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황당한 상황에 처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곤히 자고 있던 A씨를 깨우며 "왜 남의 집에서 자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불러줬다. 하지만 A씨가 불러준 주소는 실제 자고 있던 집의 주소와 틀렸던 것.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