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18 13:48 이란에서 사형 후 살아난 알리레자 M.(37)은 현재 운 좋은 사람이 됐지만, 이란 법원이 그의 사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이란 관보 잼-E-잼(Jam-E-Jam)은 필로폰 1㎏을 소지한 혐의로 이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알리레자 M.이 북부도시 보즈누르드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9일 그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관이 사형 집행소에서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서명한 다음, 교도관이 알리레자 M.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고 알리레자 M.은 12분 후 질식사했다. 의사는 그가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이후 재판관, 의사, 교도소장 모두 사망증명서에 서명했고 알리레자 M.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음 날 시체안치소 직원이 시체 1구가 담긴 비닐 팩의 입 부위에 물방물이 맺힌 것을 발견해 안치소에 있던 의료진에게 이를 알렸고 의료진은 알리레자 M.을 보즈누르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했다. 현재 병원에 있는 알리레자 M.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알리레자 M.의 가족은 이 신문에 알리레자 M.의 시신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의 딸들은 기뻐했고 사형 집행이 유예되길 바라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리레자 M.에게 사형을 선고한 모하메드 얼판 판사는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그의 사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 신문에 3년 전 의회가 불법약물 30g 이상 소지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의 사형 재집행 중단을 요구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 단체의 필립 루터 중동·북아프리카 지부장은 “이미 사형이라는 시련을 다 당한 사람에게 다시 교수형에 처하게 한 이 끔찍한 사건은 사형제도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란 당국은 알리레자 M.의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모라토리엄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올해 이란은 최소 508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대부분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루터 지부장은 12분의 교수형 후 죽었다 살아나 가족에게 돌아갈 뻔한 남성에게 사형을 재집행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이는 안타깝게도 이란 사법제도 전반에서 보이는 근본적인 인간성 결여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형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라즈 사네이 중동·북아프리카 지부장도 CNN에 알리레자 M.의 경우 그가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반하는 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단체가 교수형을 고문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사법당국은 샤리아법 해석에 따라 간통으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투석형 후 죽지 않으면 재집행을 하지 않지만, 알리레자 M.의 사형 재집행을 막을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이 이란 당국이 현재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소 1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네이 지부장은 1980년 후 최소 70명의 투석형이 집행됐고 최근 투석형 집행은 2009년에 있었다고 말했다.
CNN은 이란 내 알리레자 M.의 사형 재집행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의 종교학자 아탸톨라 사프리는 현지 반관영 메르 통신에 “사형 집행 후 장례 전 시체안치소에 있던 사형수가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고 해도 사형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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