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돈 없어 병원서도 나오고 내외가 큰딸 집에 얹혀살아… 가족들 "고통 심했던 아버지 '너희 손에 가고싶다' 말해와" 경찰, 가족합의 살해로 판단 "물 달라 소리도 못할 정도로 환자 의식 흐릿했다는데 '죽여달라' 부탁한 것 의문" 지난 8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일동면 큰누나 집을 찾은 이모(27)씨는 안방에 누워 있는 말기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56)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바로 옆에선 이씨의 어머니(55)와 큰누나(29)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전부터 의식이 흐렸던 아버지는 목을 오래 조르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저항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다. 숨진 아버지 이씨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래 투병한 아버지가 숨진 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시신 검안을 맡은 의사도 어쩐 일인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 빈소도 차려졌다. 아버지 이씨의 시신은 10일 장례를 모두 마치고 화장됐다. 11일 오후 이씨와 어머니와 큰누나는 큰누나 집 거실에 다시 모였다. 가족은 술을 마시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남은 사람들끼리 잘살아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술자리가 계속되자 술에 취한 아들 이씨가 오후 10시 30분쯤 갑자기 "죽어버리겠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생이 나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씨의 작은누나(28)는 "왜 그러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동생은 "아버지를 내가 죽였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작은누나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면서 자살하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12일 오전 12시쯤 집 근처 저수지에서 서성이던 이씨를 붙잡았다 .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와 큰누나 모르게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머니와 큰누나가 함께 사는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끝에 작은누나를 제외한 가족이 아버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12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어머니와 큰누나는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버지 이씨는 최근 몇 년간 암으로 투병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뇌종양 말기로 시한부 8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 이후 아내와 함께 포천 시내 연립주택에 사는 큰딸 집에 얹혀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어머니, 큰누나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고통스러우니 너희 손에 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은딸은 조사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여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자'라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었지만 펄쩍 뛰면서 거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은딸 내외나 결혼하지 않고 공장에 다니는 아들 모두 암 환자 아버지를 모실 정도의 경제력은 없었다. 이씨는 병세가 위중해 한때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나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 큰딸 내외가 집에서 병시중을 들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버지 이씨는 의식도 흐렸고 '물 (달라)' 소리도 못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며 "그런 상태의 환자가 계속 '죽여달라'고 했다는 점에 의문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벌어진 '촉탁·승낙 살인'이 아니라 가족이 간병 부담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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