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문학/故事成語

道不拾遺(도불습유)

淸潭 2013. 7. 25. 17:47

道不拾遺(도불습유)

 <사기> 상군열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군(商君)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앙(앙), 성은 공손(公孫)이다.
젊었을 때 형명학(形名學)을 좋아하여 정승 공숙좌(公叔座)를 섬겼다.

그가 죽고 위나라에서 중용하지 않자, 천하의 영재를 구한다는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에게 찾아갔다.


효공을 설득하여 좌서장(左庶長)으로 변법(變法)의 개혁을 단행했는데,연좌제와 신상필벌의 법 제도를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왕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태자가 법을 범하자 태자의 보육관인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사부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에 처하는 등 그 실행이 엄중하였다.

 
법을 시행한지 10년,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 졌으며,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할 만큼 군사가 용감해 졌다.

당시의 사회상황을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道不拾遺], 산에는 도적이 사라졌다[山無盜賊]."

효공이 죽고 혜문왕이 오르자 상군은 죽을 것을 알고 스스로 도망하였으나, 함곡관에서 여행권없는 자의 유숙을 금한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였다.


혜문왕은 상군을 잡아다가 거열형에 처하였다

<한비자>에 보면 춘추시대 정(鄭)나라 재상이었던 자산(子産)에 관한 글이 있다.

자산은 농지 분배를 실시하고 지배층의 특권의식을 불식시켰으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따랐다.


그랬더니 그가 다스린지 5년만에 나라에 도둑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 가지 않았으며, 길가의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도 따 가는 사람이 없는 등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 졌다고 한다.

<공자세가>에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魯)의 정공 14년, 56세가 된 공자는 대사구(大司寇:지금의 법무부 장관)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덕화정책이 노나라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 물건을 사고팔 때 속이는 법이 없어졌고, 남녀간에 음란한 일이 사라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아 외국 여행자가 노나라에 이르면 관의 손을 빌지 않고도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 그들을 만족시켰다.

이와 같이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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