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전분은 누님인 황후의 덕택으로 차츰 황제의 마음에 들게 되어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기원전 141년에 경제가 병으로 죽자 무제가 즉위하자 그는 무안후(武安侯)에 봉해졌다.
기원전 135년 두태후가 세상을 뜨자 두영은 차츰 후원을 잃어 위신이 저하했으나, 전분은 승상에 취임해 권세가 나날이 높아졌다.
전에 두영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번엔 전분의 저택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장군 관부(灌夫)만은 두영을 저버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항시 술을 같이 하고 서로 흉금을 털어 놓았다.
기원전 133년 봄에 전분과 연(燕)나라 왕 유가(劉嘉)의 딸과 결혼했다. 두영은 내키지 않았지만 관부와 함께 전분의 저택으로 갔다.
전분의 저택은 왕후 귀족이 모여 대단히 떠들썩했다. 술이 거나해지고, 득의 만면의 전분이 손님에게 술잔을 올리자 대신들도 부복하고 답례했다.
이윽고 두영이 술잔을 올렸는데, 몇몇 친구외는 모른 체하고 답례하려고 하지않았다. 두영을 업신여기는 이 행위를 본 관부는 노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관부가 일어나서 전분 앞에 술잔을 바쳤다. 전분은 곁눈으로
"나는 이제 마실 수 없소."
하고 거절했다. 관부가 냉소지으며 다시 권했다.
"그러지 마시고 부디."
그러나 전분은 듣지 않았다.
관부는 다음에 임여후(臨汝侯) 관현(灌賢)에게 술잔을 바쳤는데, 이도 옆사람과 이야기만 하고 받지 않았다. 참을 수 없게 된 관부는 마침내 큰소리로 관현의 무례를 꾸짖었다.
흥취는 깨지고 손님들은 모두 허둥지둥 일어나서 돌아가 버렷다. 두영도 관부를 달래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전분은 호위병에게 관부를 체포케 했다.
집에 돌아온 두영은 목숨을 걸고라도 관부를 구하려고 결심했지만, 처자가 반대했다.
"관부장군은 왕태후에게 무례를 저지른 겁니다."
두영은 이 말을 듣지않고 무제에게 상서했다.
"관부의 실례는 취중에 한 일인데 승상은 사적인 감정으로 관부를 체포했습니다."
무제는 이튿날 조정에서 이를 심리하기로 했다.
이튿날 심리때, 두영과 전분은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았고, 대신들의 의견도 둘로 갈렸다. 그리고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는 자도 많아 황제는 몹시 화를 냈다.
이 일이 왕태후의 귀에 들어갔다. 태후는 내전으로 돌아온 황제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모두가 우리 자제(姉弟)를 모욕하고 있소. 내가 죽어도 그들을 그냥 둘 작정이오?"
모친이 노하는 것을 본 무제는 일이 귀찮게 되었다고 보아 두영을 탄핵시키고, 또 관부를 변호한 것은 주군을 기만한 죄가 된다 하여 두영을 체포,투옥시켰다.
한편 관부 일족은 죽을죄라 결정했다. 일이 급하다고 본 두영은 조카에게
"위급한 경우에 황제를 알현할 권리릏 경제로부터 허락받고 있으니 배알을 청하라."
며 상서케 했다.
이 상서를 받은 조정에서는 그 유조(遺詔)를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대신은 왕태후의 의향에 따라 두영을 유조위조죄(遺詔僞造罪)에 의해 사형하기로 했다.
기원전 132년10월, 관부 일족의 처형을 들은 두영은 비분한 나머지 식음을 끊고 자살하려고 했으나 이듬해 여름에는 은사가 있다고 일러주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만두었다.
그 무렵 장안(長安)에
"두영은 옥중에서 황제를 비난하고 있다."
는 유언비어(流言蜚語)가 흘렀다.
이것을 들은 무제는 격노하여 두영을 사형에 처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