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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박원순이 좌파란 말 듣지.(아니면 石頭?)

淸潭 2013. 3. 8. 13:30

서울시 "담배·두부 팔지 마"vs.대형마트 "영업 말라는거냐"

  • 최연진 기자
  • 입력 : 2013.03.08 11:17 | 수정 : 2013.03.08 11:53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에게도 타격을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

    51개 품목엔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시시는 이번에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울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관 구매까지 생각하면 대형마트 측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진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로서도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는 일이고, 대형마트로서도 ‘영업권’을 제한당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