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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오늘 첫 공판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첫 공판이 20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황우석ㆍ이병천ㆍ강성근ㆍ윤현수ㆍ김선종ㆍ장상식씨 등 6명의 피고인을 참석시켜 논문조작 및 연구비 사기ㆍ횡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간략히 설명하는 모두진술(冒頭陳述)과 피고인 진술, 검찰의 피고인 신문 등 초기 공판절차가 진행되며 사건 연루자의 혐의가 워낙 많아 황 박사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박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이달 1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병천ㆍ강성근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황 교수가 2004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을 조작하고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 개수와 DNA 지문분석 결과 등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는지, 연구비를 횡령했는지 등 사기ㆍ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줄기세포 연구 지지자 등의 난동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재판 방청객의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으며 경찰도 법원 주변에 1개 중대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돌발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사전 대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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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오늘 첫 공판
황우석박사 등 일부 피고인 신문 진행될 듯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첫 공판이 20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황우석ㆍ이병천ㆍ강성근ㆍ윤현수ㆍ김선종ㆍ장상식씨 등 6명의 피고인을 참석시켜 논문조작 및 연구비 사기ㆍ횡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간략히 설명하는 모두진술(冒頭陳述)과 피고인 진술, 검찰의 피고인 신문 등 초기 공판절차가 진행되며 사건 연루자의 혐의가 워낙 많아 황 박사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박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이달 1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병천ㆍ강성근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황 교수가 2004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을 조작하고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 개수와 DNA 지문분석 결과 등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는지, 연구비를 횡령했는지 등 사기ㆍ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줄기세포 연구 지지자 등의 난동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재판 방청객의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으며 경찰도 법원 주변에 1개 중대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돌발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사전 대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6.20 08:52 27'
黃교수 “논문 잘 몰랐다”
‘황우석 논문조작’ 첫 공판 김선종씨 진술 방청객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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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기소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황 전 교수는 ‘관련 지식도 부족했고 구체적인 논문작성 과정도 잘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26부(부장 황현주) 주재로 열린 이 사건 공판 첫날. 검찰과 황 전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번 줄기세포의 유전자·테라토마·면역적합성 관련 자료가 조작된 사실을 제시하며 황 교수가 이를 알았는지 캐물었다. 황 교수는 그러나 “잘 모른다” “강성근 교수의 보고를 믿었다” “조작을 구분할 능력이 없었다”는 말로 추궁을 피해갔다.
황 전 교수는 특히 검찰이 서울대 연구팀이 1번 줄기세포의 각인유전자 검사(처녀생식 여부를 판별) 때 줄기세포가 아닌 배반포를 사용했으며 황 전 교수도 이를 알았다는 정황을 제시하자, “그럴 리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연구팀 전원이 공모해서 나를 속인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 신문에 앞서, 재판 초반 검찰과 변호인단은 기소 요지와 모두(冒頭)진술을 통해 팽팽한 논전을 펼쳤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과 세계를 속인 학문적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고질적인 논문조작 관행을 고칠 수 있는 역사적 중대 사건이므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고 법정에 선 것을 사죄드린다”면서도 “학문적 영역에 법의 잣대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190석의 법정에는 황 전 교수의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측은 사복경찰을 법정 앞자리에 앉히고 입장 때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재판장 황 부장판사는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선종 미즈메디 연구원 등의 진술 때 야유가 나오고 황 전 교수의 발언에 박수가 나오는 등 재판이 2~3차례 중단됐다. 일부 여성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사들과 김 연구원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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