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경기도 광명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피고인은 척추협착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미혼의 아들(41)을 부양해 오다 지난해 9월11일 술에 취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 피고인에게 있어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거둔 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식이 아니었다.
알코올 중독증세로 2005년부터 정신병원에 입퇴원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버지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거나 옷을 입은 채로 방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일은 예사로 있어 왔다.
A 피고인은 사건 전날 추석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워 찾아갔다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매달리자 뿌리치지 못하고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 왔다.
그러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고 다음날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노인정에서 돌아 와 이를 본 A 피고인이 말리려 했지만 자신에게도 선풍기를 들어 내리치며 "식구들 배에 구멍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부서진 선풍기의 받침대를 들어 아들을 때려 쓰러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소영진 재판장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들이 깨어나면 피고인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에 지체장애인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범행 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구급대원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아들의 거듭된 악행에 아버지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지자체장애인 노부의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면해준 것으로, 지난달 부모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과 함께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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