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전처에게 죽어서도 배신당한 어느 가장 이야기
【대구=뉴시스】
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돈 때문에 믿었던 종업원에게 살해당하고 전처와 자식에게 배신당한 기구한 가장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
슬프고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은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A씨.
그는 2002년 12월 간통 사건으로 전처에게 이혼당한 후 혼자 살다가 지난해 6월12일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빼돌리다 들킨 30대 종업원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살해당하기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전처나 자식들과는 왕래가 거의 없이 간병인 B씨가 5년가량 돌봐주고 있었고 주위에서는 A씨와 B씨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망 후 전처는 A씨가 소유한 수십억대의 재산과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하지만 전처와 딸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인 A씨의 유족연금까지 탐내 A씨를 두 번 죽이는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만다.
국민 평균 수명 80.2세를 기준으로 A씨 유족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45만원씩 1억7000만원 상당의 유족 연금이 지급되는데, 연금 수령자는 이혼한 전처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유력해지자 이를 가로채려 한 것이다.
결국 법원에 근무하던 큰 딸이 호적을 위조했고 위조한 서류로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전처와 재혼한 것처럼 꾸몄다가 검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처와 딸은 A씨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친지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친지들이 이를 강하게 거부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A씨가 죽기 전에 이미 재결합 할 것을 합의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전처와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딱 두 차례만 통화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재결합하기로 했다는 전처와 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밝혔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한 조민호 검사는 전처가 “A씨를 간병하기 위해 간병인 자격증을 따려고 안동의료원에 간병인 모집에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자 “병든 남편을 간병하는데 무슨 간병인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안동시민들은 “‘윤리의 고장’으로 대표되는 안동에서 이같은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우성문기자 w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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