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BBK)를 직접 설립했다는 내용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공개된 16일 이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일민단간부 대표단 접견 행사와 정부청사 안 특별재난지역복구지원본부 방문행사에서 물을 마시거나 코를 매만지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이명박 동영상’이 16일 공개되면서, “이 후보와 비비케이와는 무관하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비케이가 100% 김경준씨 개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동영상과 명함, 인터뷰, 브로슈어 등 다른 의혹들은 수사할 가치가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이 취약한 반면에 ‘동영상’등 이와 상반되는 증언 내지 자료들은 잇따라 튀어나오고 있어 검찰 논리의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경준씨의 자필메모 △한글 이면계약서 △계좌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반박 자료와 논리 역시 간단치 않다. 비비케이가 이 후보와 무관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는 김씨의 ‘자필메모’다. 비비케이를 김씨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자필메모’는 ‘비비케이 비브이아이(B.V.I 김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비비케이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김씨가 비비케이를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확대 해석해 발표했다.
더구나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엘케이이뱅크가 비비케이 비브이아이의 주식 100%를 매입한다(LKeBank Buys 100% of BBK B.V.I)’는 김씨의 또다른 자필메모가 발견됐다. 검찰이 발표한 메모와 새로 발견된 메모를 종합하면, ‘엘케이이뱅크→비비케이 비브이아이→비비케이’가 된다. 이는 한글이면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한글이면계약서가 가짜라는 근거로 계약서 작성 시점인 2000년 2월21일 이전에 비비케이 주식의 98.4%가 이캐피탈로 넘어갔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점상 한글이면계약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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