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淸潭 2007. 10. 22. 08:41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중앙일보]

 

관련링크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그 사이 김씨는 친구 한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미기로 했다. 김씨는 개인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 음주사고 처리를 피하려 한 것이다.

경찰은 처음엔 동승자였던 한씨를 운전자로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59%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은 "운전자는 대머리에 점퍼를 입은 김씨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 조사 끝에 김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 의사를 갖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다친 피해자들을 구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만큼 도주차량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뺑소니 사건에서 ▶가해자가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했는지▶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신원확인 조치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판사)은 "피해자 구호조치만 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김씨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전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법은 5일 음주 전과가 있어 구속될 수 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한 여성(38)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 함께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사회생활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로 본 법률상식 4  (0)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3  (0)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2  (0) 2007.11.10
판결로 본 법률상식 1  (0) 2007.11.10
"교수는 선고유예, 중국집배달원은 실형"  (0) 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