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교수는 선고유예, 중국집배달원은 실형"

淸潭 2007. 10. 19. 20:35
"교수는 선고유예, 중국집배달원은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액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9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 전주부는 수천만원, 1억 원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 7명 전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1심 판결이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더욱 나쁜 판결을 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대학교수들은 1억 넘는 돈을 받고도 실형은 커녕 2심에서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을 받는 반면 수십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횡령한 중국음식점 배달원은 실형을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법원은 귀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의대 채모(53)씨 등 교수 7명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개업의들로부터 학위 논문 심사 등 학위수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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