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가 보물선 건져 올렸다
주꾸미 발에 붙은 접시 어민 김용철씨가 신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사발굴단원이 뻘 속에 묻혀 있던 고려청자와 함께 딸려 온 주꾸미를 떼어 내고 있다.[문화재청 제공] "주꾸미 한 마리가 푸른 빛깔의 접시 하나를 발로 감고 있는 거예요. 전날 길몽도 꾸었던 터라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나흘 뒤 군청에 신고했지요." 그것은 진품 청자였다. 대섬 앞바다에서 청자대접이 나왔다는 소식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5월 30일과 31일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30일 밤 김씨는 또 꿈을 꾸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누워 있던 제게 뭔가 하얀 걸 던지는 겁니다. 덥석 받아 보니 흰 돼지였어요." 24일 발굴 현장을 공개하는 자리에 동행한 김씨는 "주꾸미 한 마리가 이런 보물선을 낚을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별것 아닌 일을 했을 뿐인데 마치 큰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김씨에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신고한 문화재 가치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문화재의 가치가 1억원 이상(1등급)인 경우 2000만원, 7000만원 이상(2등급)인 경우는 1500만원을 지급하며 최하등급인 5등급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태안 = 조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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