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감독관, 한동수 감찰부장에
"피고인이 검찰 지휘하는 게 맞냐"
허진무 기자 입력 2020.11.16. 18:46 수정 2020.11.16. 19:27 댓글 459개
[경향신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것을 두고 현직 검찰 인권감독관이 “감찰부장께서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48·사법연수원 30기)은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검 감찰부장께서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하셨다.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적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외부인사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인권감독관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독하는 보직이다.
정 인권감독관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본 적이 있느냐”며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한 감찰부장은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인권감독관은 “지난달 말경 광주지검 검사들이 차장님이 기소됐는데 사건 결재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다 결국 월말 사건처리가 시급한지라 어쩔 수 없이 결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적었다. 또 “기소된 현직 검사가 직무배제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직 검사(정진웅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한동훈 검사장)를 날아차기하고는 작반하장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검사들로 하여금 ‘왜 부끄러움을 우리의 몫인가’ 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기만 하다”고 적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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