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문학/故事成語

재재화화(財災貨禍)

淸潭 2017. 2. 14. 10:12

재재화화(財災貨禍)

[요약] (: 재물 재. : 재앙 재. :재화 화. : 재난 화)

 

재물()은 재앙()이고, 재화()는 앙화이라는 뜻으로, ()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말.

 

[출전] 윤기(尹愭) 무명자집 문고(無名子集文稿册) 11

[내용] 이 성어는 윤기(尹愭)의 무명자집 문고(無名子集文稿册) 11책에

어떤 객이 옛이야기를 하기에 우선 기록해 둔다客有談古事者 聊記之는 글에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강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살아 있는 자라를 파는 광경을 보고 돈을 주고 사서 놓아주었다. 처음엔 비실대기에 얕은 물속에 두고 남은 밥을 던져 주니, 며칠 지나자 활기차게 강물로 들어갔다. 매일 밥 때가 되면 물가에 나와 볕을 쪼이기에 주인이 전처럼 몇 년 동안 밥을 주니, 수레에 그득 찰 만큼 커져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 -->

오륙 년이 흐른 뒤, 누런 모자를 쓴 젊은이가 홀연히 와서 인사하며

저는 지난날의 자라 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고도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인께서 장차 큰 화를 당하게 되었기에 어서 피하시라고 알려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이

은혜랄 것은 없겠으나, 자네가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니 참 다행일세. 나는 사람이면서 화가 장차 닥칠 줄을 모르는데, 자네가 와서 알려 주니 이는 자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네. 어찌하면 피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청년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반드시 큰물이 닥쳐 이 마을이 온통 물고기들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끌고 모시러 왔으니 얼른 집안을 거두어 배에 오르시지요.” 하였다. 이에 주인은 처자와 옮길 만한 가산을 배 안으로 옮겼다.

) -->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밤이 되자, 과연 물동이로 퍼붓듯 큰비가 사흘 밤낮을 쏟아졌고, 살던 마을을 돌아보니 망망대해로 변하였다. 자라 청년이 배를 저어 큰 파도 사이를 떠가는데 여우 한 마리가 떠내려 오며 구해 달라는 형상을 지으니 자라청년이 노로 건져 배에 올리고, 또 뱀 한 마리가 떠내려 오자 역시 건져 올렸다.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끌어안고 구해 달라고 끊임없이 소리쳤으나 자라청년은 못 들은 척하였다. 주인이 급히

저 사람을 구하게.”라고 하자 자라청년은

사람은 짐승이나 벌레만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주인이 책망하며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저 여우와 뱀도 구해 주면서 하물며 사람을 보고도 그가 죽어 가는 모양을 앉아서 본단 말인가.”라고 하니, 자라청년은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면서 배를 가까이 대어 사람을 끌어올렸다. 배로 올라 온 그 사람은 주인 앞에 꿇어앉아

제가 사지에 빠진 것을 공께서 구해 주시니, 재생(再生)의 은인이십니다. 보답할 것이 없으니 종이 되어 종신토록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주인이

남의 위험을 보고서 구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무어 은덕이랄 게 있겠소.”라고 대답하였다.

) -->

이윽고 강가에 배가 닿자 여우와 뱀은 달아나고, 그 사람만이 떠나지 않아 이에 함께 띳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성심으로 도맡아 하여 주야로 쉬지 않으니, 세월이 한참 흐르자 정의가 친밀해져 마음을 서로 터놓아 형제라도 이보다 못하게 되었다.

하루는 여우가 찾아와서 꿇어앉았다가 몸을 돌려 달아나고 다시 돌아보고 서기를 마치 사람을 부르는 듯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주인이 이상히 여겨 이윽고 따라가 어떤 곳에 이르니, 여우가 발톱으로 땅을 후비며 쳐다보았다. 이윽고 주인이 그곳을 파 커다란 은항아리 세 개를 얻고서, 돌아와 그 사람과 함께 밤을 틈타 운반해 와서 그 돈으로 전답과 집과 노비를 마련하니 의젓하기가 부잣집 영감 같았다.

그 사람이 틈을 보아 말하기를

제가 본래 고향을 찾아가 집안 소식을 묻고자 했는데, 공의 집안일에 기틀을 마련하느라 감히 떠나겠다는 말을 못하였습니다. 이제 체계가 잡혔으니, 며칠의 말미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이

지난날 내가 떠나라고 굳이 권했을 때 그대가 듣지 않았고 나 또한 차마 떠나보낼 수 없었는데, 이제 그대가 말하니 그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울며 하직하고 떠났다가, 열흘이 지나 다시 돌아와서는 전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귓속말로

지난번에 은항아리를 얻은 일은 공과 저만 아는데 이번에 저쪽에 갔더니 벌써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참으로 괴이합니다.”라고 하기에 서로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대가 내 은을 찾았다고 들었으니,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내놓으시오.”라고 하며 이윽고 종이를 꺼내 보이는데 모년모월모일에 은 세 동이를 아무 곳에 묻는다. 동이마다 몇 근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주인은 마음속으로 이는 여우가 보은으로 준 물건인데, 어찌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르쳐 주어 도리어 나를 낭패스럽게 하겠는가.’라고 생각하여

그대가 제 손으로 적은 것을 누가 알겠으며, 내가 찾은 것을 누가 보았는가?”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문적이 분명하니 다른 말 필요 없고 얼른 내게 돌려주시오, 안 그러면 즉시 감옥에 처넣을 것이오.”라고 하며 성을 내며 떠나서 그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소하였다.

주인은 관아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혹심한 고문을 받고서 구입한 재산을 모두 팔고 본래의 가산까지 보태서 갚았는데,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자 더욱 매섭게 독촉을 당하였다. 주인은 옥중에서 죽게 되리라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내가 은을 얻지 못했다면 어찌 이런 화가 닥쳤으랴. 재물은 재앙이고, 재화는 앙화이고, 벼슬은 죽음이고, 관직은 환란이다. 세상 사람들이 재화(財貨)로 인해 재화(災禍)를 당하고, 사환(仕宦)으로 인해 사망(死亡)의 환란에 걸리는 것은 본래 이치가 그런 것이다. 내가 명분 없는 재물을 보고 취하였으니 죄에 얽힘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仰天歎曰使吾不獲銀豈有此禍夫財者灾也貨者禍也仕者死也宦者患也世之人以財貨而取灾禍以仕宦而罹死亡之患者固其理然也吾見無名之財而取之其綦也宜哉

) -->

이때 문득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와서 입에서 푸른 구슬을 토해 놓고 가 버렸다(口吐一靑丸而去). 집어서 바라보니 투명하고도 기이하므로, 이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에 여우의 보답을 받았을 때 도로 묻어 버리지 못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런 재앙을 불렀는데, 이제 또 뱀의 보답을 받았으니 나의 죽음이 빨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내버리려 하다가 우선 거두어 두었다.

이때 임금이 마침 눈병을 앓았는데, 의원이 공청(空靑=눈을 밝게 하고 눈알이 각막병에 걸린 후 남은 흔적을 없애며 구규(九竅)를 순조롭게 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임)이라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돈을 걸고 구하였으나 급작스럽게 얻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뱀이 물고 있던 구슬이 바로 그것이리라(蛇所銜者必是也).’ 생각하여 옥리에게

나에게 공청이 있으니, 바치게 해 주시오(我有空靑願獻之).”라고 말하였다. 옥리는 태수에게 고하였고, 태수는 사람을 시켜 진상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람은

내 손으로 바치게 해 주시오. 만약 위협하면 죽어 버릴 것이니, 공청도 얻을 수 없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태수가 어쩔 수 없어서 장계로 아뢰자, 교지가 내려 이 사람을 불러올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청을 바치니, 대번에 효험이 있어서 천금(千金)과 만호(萬戶)를 상으로 내렸다. 임금이 은 때문에 갇힌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서

이는 필시 그때 은을 함께 옮긴 자가 꾸민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은을 돌려받고, 이익을 보고 은혜를 저버리고 억지로 남의 물건을 빼앗은 죄목으로 둘 다 곤장을 때려 유배를 보냈다.

) -->

, 여우는 요사하고 뱀은 독이 있으면서도 은덕에 반드시 보답을 하였는데, 사람은 그만 못하고 또 해코지하려고 하였으니, 은혜를 잊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시킨 일이다. 자라가 신명스럽다 하겠다.

噫狐之妖蛇之毒而有德必報人而不如又欲害之非其忘恩慾使之也黿其神矣夫

) -->

허균(許筠)의 한정록 제11권 명훈(名訓)에 이런 말이 있다.

이지언(李之彦)이 말하였다.

일찍이 ()’ 자의 편방(偏傍)을 장난삼아 보았는데, 위에도 과() 자가 붙었고 아래에도 과() 자가 붙어 실로 사람을 죽이는 물건인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두 개의 창[]이 재물[]을 다투는 것이 어찌 천(조개 패()는 재물, 오른쪽 편방은 창이 위아래로 두 개다)하지 않겠는가(嘗玩錢字傍, 上着一戈字, 下着一戈字, 眞殺人之物, 而人不悟也. 然則兩戈爭貝, 豈非賤乎?).” 명나라 진계유(陳繼儒)의 미공비급(眉公祕笈)이 출처임.

) -->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글,문학 > 故事成語'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자교인(獅子咬人)  (0) 2017.02.18
천리안(千里眼)  (0) 2017.02.15
윤체천자(輸遞天子)  (0) 2017.02.13
속이원장(屬耳垣墻)  (0) 2017.02.12
복수복족(福手福足)  (0) 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