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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애플 배상액 4.5억달러 '잘못 계산'…재심 결정

淸潭 2013. 3. 2. 12:34

美법원, 삼성-애플 배상액 4.5억달러 '잘못 계산'…재심 결정

  • 한상혁 기자
  • 입력 : 2013.03.02 07:20 | 수정 : 2013.03.02 10:29

    미국 법원이 1일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 특허소송에서 갤럭시S2 등 14개 제품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지난해 배심원이 결정한 배상금액 10억5000만달러(1조1300억원) 중 약 43%인 4억5050만 달러가 ‘잘못 계산됐다’면서 재심을 명령했다.

    고 판사는 “배심원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14개에 대해 4억505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한 결정은 잘못 계산됐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의 14개 기종에 대한 평결에 용인할 수 없는 법률 이론이 적용됐으며, 이에 근거해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4개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S2와 갤럭시탭이 포함됐다. 이밖에 갤럭시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푸즈4G, 캡티베이트, 컨티눔, 드로이드차지, 에픽4G, 익그지비트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니시, 트랜스폼 등에 대해 재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심원이 5억9950만달러 배상을 결정한 나머지 14개 제품에 대한 평결은 유지됐다. 재심이 결정된 14개 제품의 배상금이 더해지면 배상금의 총액은 애초의 10억5000만 달러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로이터통신에 “법원이 지난해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금에서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한 것을 환영한다. 남은 배상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