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큰스님 대접받고 늙은 중들의 탐욕을 차지하려고....

淸潭 2012. 9. 28. 16:26

“교구본사 주지도 산중 원로회의서 지명해야”
 
원로회의 소위, ‘종책조정권 부여’ 등 종헌 개정안 확정
21일, 활동종료…교계 우려에도 원로 권한 대폭 강화
“총무원장도 대종사급서”…“지나친 권력욕” 비판고조
 
2012.08.21 18:39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59 호 / 발행일 : 2012-08-29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8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종헌과 원로회의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원로회의 소위원회(위원장 현해 스님)가 “원로회의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 한다”는 종단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책 조정권 부여 등 종무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종헌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8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종헌과 원로회의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원로회의 본회의에 상정할 종헌 개정안 등을 확정한 뒤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현해 스님과 간사 종하, 명선, 월탄, 인환, 원명 스님 등 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과 월서, 도문, 암도 스님은 불참했다.

 

현해 스님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기자들이 기초안을 확정된 양 기사화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회의는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현해 스님의 지적과 달리 소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때 현해 스님이 제안한 종헌 개정안 등을 대부분 수용해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원회 종헌 개정안에는 원로회의가 교육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총림 방장 등 종단의 주요소임에 대한 인준권한을 갖는다. 특히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의 경우 승랍 40년, 연령 60세,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승려로 자격을 강화해 사실상 원로급 스님에서 선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각 본사는 산중 원로회의를 설치해야 하며, 산중 원로회의가 교구본사 주지 지명권을 갖도록 했다. 중앙종무기관 뿐 아니라 교구에서도 원로급 스님들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소위원회는 또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종헌에서 삭제된 원로회의의 ‘종단 주요 종책의 조정권한’도 복원시켰다. 뿐만 아니라 원로의원을 중심으로 멸쟁위원회를 설치해 종단 내 쟁사 및 징계에 대한 재재심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원로회의가 행정기관인 총무원과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역할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읽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안팎에서는 원로회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종단 한 중진 스님은 “이미 종단 종무행정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시기에 원로의원들이 직접 종무행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결국 권력욕에 사로잡힌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계 어른으로 존경을 받아야할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저버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면 다수의 사부대중으로부터 비판과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스님은 “일부 원로의원 스님의 주도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 다수의 원로스님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로회의가 종권에 욕심을 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결국 종단은 또다시 종권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단 주요소임을 맡았던 한 스님은 “원로스님들이 종단을 걱정하고 살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접 종무행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종단의 어려움을 조정하고 격려해야 할 원로스님들이 직접 종단 일에 참여한다면 그 역할은 누가 맡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스님들이 더 큰 권력을 탐하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해 스님은 “종헌 개정안 등을 마련함에 따라 소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며 “종헌 개정안 등은 원로의장 스님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어 원로회의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시점에 대해서는 “하안거 해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