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주택청약과 다른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주택청약과 다른점은 뭔가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무주택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2년이상24회차이상 불입하여 1순위가되면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ㅁ,우리,하나,기은,농협,신한은행 중 어느 은행에 가입하든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별칭 만능 청약통장) ㅁ.국민주택청약을 위한 1순위요건과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시간적 제한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ㅇ.상품특징: 주택마련의 시작! 국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입니다 ㅇ.개요: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 가능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입금회차별 2만원~50만원범위내 5천원단위 자유불입 ㅇ.매월 약정납일일에 납입하는 정기적립식이지만 납입금액은 자유로운 자유불입식입니다. 2년이 경과하고 24회차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1순위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며 2년이 경과하고 연체없이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햐면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 ㅇ.예금자보호: 국민주택 기금조성 재원 ㅇ.혜택: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 가입가능하며 소득공제 부여 예정 ㅇ.이자지급방법: 원금 및 이자는 해지 시 일시지급 ㅇ.기타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면적선택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 가점제적용 경우 가입기간 산정 시 20세이전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으로 인정 ㅇ.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 등의 산정기준이 당첨자 선정 기준의 하나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함 - 20세 이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함 ㅇ.청약자격 발생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기간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등 과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 민영주택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만원) ㅁ.납입인정금액총액범위내에서 원하는 주택형을 청약 전(청약일 포함)까지 선택 -주택형 선택후에는 청약주택형 변경은 청약예금과 동일 (A)85㎡(약25.7평)이하 (B)102㎡(약30.8평)이하 (C)102㎡초과 135㎡이하 (D)135㎡(약40.8평)초과 - 서울 , 부산 :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 시.군 : (A) 200 (B) 300 (C) 400 (D) 500 (A)해당 전용면적은물론 60㎡초과~85㎡이하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ㅁ.이자율-- 세금 공제 전 저축기간 1개월이내-- 없음, 1개월초과1년미만-- 2.5%, 1년이상2년미만 3.5%,2년이상 4.5% 저축기간은 각 불입건의 불입일이 아닌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이자율은 정부의 법령개정시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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