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기] "합당한 결정" VS "법취지 훼손"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11.13 18:40
5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시민·전문가 강남·비강남권 따라 반응 크게 엇갈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분 위헌' 결정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은 강남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강남구에 62평과 45평형대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58)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새 집을 구입한 것인데 종부세로 인해 세금을 과도하게 물고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같은 세대라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따로 계산하게 돼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4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45ㆍ여)씨 역시 "우리 가족은 이 집 한 채뿐이고 현재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시세가 좀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며 "투기방지 목적에서 애초에 종부세가 제정된 만큼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강남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로구의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38)씨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주범이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 났으니 또 집을 마구 구입하지 않겠냐"며 "조금 내렸다 싶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에 사는 김모(61)씨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 개념으로 적용했던 것이 종부세였는데 헌재가 알맹이였던 세대별 합산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옳은 결정"이라며 "헌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논란을 계기로 헌법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세 원칙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종부세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큰 영향을 안 끼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부분 위헌' 결정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은 강남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강남구에 62평과 45평형대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58)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새 집을 구입한 것인데 종부세로 인해 세금을 과도하게 물고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같은 세대라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따로 계산하게 돼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4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45ㆍ여)씨 역시 "우리 가족은 이 집 한 채뿐이고 현재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시세가 좀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며 "투기방지 목적에서 애초에 종부세가 제정된 만큼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강남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로구의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38)씨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주범이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 났으니 또 집을 마구 구입하지 않겠냐"며 "조금 내렸다 싶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에 사는 김모(61)씨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 개념으로 적용했던 것이 종부세였는데 헌재가 알맹이였던 세대별 합산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옳은 결정"이라며 "헌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논란을 계기로 헌법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세 원칙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종부세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큰 영향을 안 끼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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