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건축용어 사전

淸潭 2008. 5.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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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Brace)

벽이나 바닥에 적용하는 경사진 골조 부재로 구조물에 강성을 부여한다. 흔히 골조가 완성되기 전까지 벽에 임시로 사용한다.

가습기(Humidifier)
수증기를 발생하여 방이나 주택에 습도를 증가시키는 장치. 가습기는 방마다 따라 설치할 수도 있고, 전체주택을 조습하기 위하여 난방장비에 부착된 대용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보조목(Furring, strapping)
샛기둥 또는 장선을 가로질러 고정되는 목재띠로서 벽 또는 천정 마감재료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가설발판(Scaffold)
임시 작업대 및 그 지지구조
간막이벽(Patition)
건물의 특정 층에서 공간을 세분하는 벽
개구부 옆부재(Trimmer)
개구부골조의 구조용 측면 부재. 문 또는 창문의 윗막이보를 지지하는 짧은 샛기둥(jack stud)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를 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거푸집(Formwork)
부어넣기 콘크리트에서 원하는 형태를 주기 위한 일시적인 형틀
거푸집(Form)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태를 잡아주기 위하여 금속 또는 목재 형틀
건식벽(Drywall)
큰 시트나 패널에 설치하는 실내 커버재료. 이 용어는 석고보드와 동의어이다.
건식벽받침(Reveal)
두 벽체가 만나는 부위에서 수직벽체의 샛기둥측면보다 수평벽체의 샛기둥면이 튀어나오도록 배치된 건식벽 받침
건조(Seasoning)
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생재에서 수분을 제거함
건물선(Building line)
대기가 마룻대선인 서까래의 수평길이의 아래쪽 끝 ; 걸침턱의 수직절단선
건축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하는것을 말한다.
건축공사를 할 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착공을 할 때

1 건축공사장에는 반드시 허가 표지판을 개첨하고 건축허가 서류 및 도면을 보관을 하여야하며 착공후 3일 이내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2 착공 전에는 대지 경계선 또는 도시 계획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을 하여야한다.

3 연면적 495 평방미터(주거용은 661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 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한다.

4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5 건축허가 유효 기간은 1년이며 3개월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기간내 착공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공사가 진행중 일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가.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나. 단열제 시공이 전체 공정의 50% 공정에 달 하였을때
다.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라.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할때

2. 3층 이상 1,00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기초 철근 배근 상태에서 기초 중간 검사를, 단열제 중간 검사는 단열제 시공이 전체공정의 50% 이상에 달하였을때 검사를 받은후 단열재 공사를 하여야한다.

3.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게는 파이프등 철재비게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전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되 추가 사용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4.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향타 및 굴토는 오후8시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수하면서 철거를 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은 적제덮개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 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 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 하여야한다.

6.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 블럭, 기와, 레미콘 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7.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 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

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8.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9.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선

-도로 경계선, 도로 중심선: 도로폭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도로폭이 4m 이상일 경우는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고,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다만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다.

서울의 경우에는 미관지구에 가구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데 도로 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여 건축선이 있다.

도로폭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과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대지는 건축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미관도로 후퇴선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인접대지 경계선: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자치구의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건폐율
건축면적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지 100평에 주택 1층 면적이 45평, 별도 화장실 5평이 건축이 되었다고 한다면 (45평+5평)/대지면적100평*100=50%가 건폐율이 되는 것이다.
건폐율의 제한

건폐율이란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건폐율을 알아보려면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용도 지역, 지구별 건폐율을 참고하면 된다.

건폐율의 제한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채광 통풍을 얻게하고 화재시의 각 건축물의 연소방지및 소방 재해시의 피난등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건폐율은 지역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강화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은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있고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명시를 참조한다.

건축허가. 사용검사. 처리절차 간소화

처리 절차 간소화는 건축허가. 사용검사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 이양을 하여 가까운 구청에서 처리하고 복합민원 처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키 위함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1. 건축허가 사용검사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2. 건축허가 제한이 건설부장관에서 시장으로
3. 경미한 변경은 설계변경 절차 선행에서 사용검사 신청시 일괄신고 처리토록 하였으며
4. 불법건축물 방지는 전문요원이 없던 사항을 건축 지도원재를 신설하고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년 1회에서 년 2회로 부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다.

건축 허가및 신고대상

건축 허가

1992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의 건축과 대수선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청에서 처리하였던 것을 1992년 6월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자치구 구청에서(건축과) 처리토록 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 일반 대중 음식점을 주정영업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 하고자 하는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 시키고 개축, 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없이 가능하나 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 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급지및 제한에 위배되거나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시 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부 적당하게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주거 지역 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대중 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건축허가 없이 가능하나(용도변경허가)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신규허가 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85평방 이하인 단독주택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건축허가 신청 할 때 검토하여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해당지역 지구를 확인을 한 후, 지역 지구에 적합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하며, 지역 지구마다 규정되어있는 대비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등 적합여부를 파악을 하여야한다(건폐율의 제한, 용도제한)
걸침턱(Bird's mouth)
벽체의 위깔도리에 걸치는 서까래의 파임
걸레받이 밑선(Base shoe)
베이스보드위에 바닥 다음에 사용하는 몰딩. 일명 카펫 띠장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태를 잡아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 또는 목재 형틀
격리 접합부(Isolation joint)
둘 사이의 화학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상반된 재료가 서로 격리되는 접합부
결로(Condensation)
건물의 옥외커버의 안쪽에 축척되는 물방울이나 물막 또는 추운날씨에는 서리로써, 고온다습한 실내공기의 온도가 낮아 더 이상 수분을 증기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결합부(Joint)
두 부재가 만나는 부위
겹치기 이음매(Lap Joint)
두조각의 재료를 옆으로 겹쳐서 못이나 접착제로 고정시킨 연결점
경사 못치기(Toenailing)
첫 번째 면에 비스듬히 못을 박아 두 번째 부재에 침투되게 한다.
두 개의 목재부재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경사지게 못박는 작업
경사문선(Rake)
지붕물매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벽과 박공지붕의 내밈사이의 문선
경사지붕(Shed roof)
한 방향으로만 경사진 지붕(skillion roof로도 불린다.)
경량깔도리(Lightweight plate)
경량콘크리트 또는 짚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벽체를 올리기 위하여 밑깔도리 밑에 깔아주는 부재
경계벽(Party wall)
다세대주택에서 거주세대 사이의 벽체
계단(통로)(Stairway)
계단옆판, 챌판 및 디딤판으로 구성되는 한 줄의 계단
계단통(Stairwell)
계단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한 개구부
계단수평거리(Run)
계단의 앞부터 뒤까지의 순수폭, 또는 계단 플라이트의 수평거리
계단옆판(Stair carriage)
계단 디딤판을 지지하는 부재. 흔히 두께 2인치의 널판으로 디딤판을 대도록 파낸다. 일명 옆판(rough horse나 stringer)이라 한다.
계단옆판(Stringer)
계단건축에서 디딤판을 받치고 챌판이 부착되는 경사부재
계단참(Landing : Stair landing)
계단챌판이나 계단챌판 끝부분의 층
계단챌면(Stair rise)
챌면참조
계단표시너트(Stair nut)
계단옆판의 제작을 위하여 골조용 직각자에 부착되는 2개의 조임식 집게
계단코(Nosing)
계단디딤판에서 챌판보다 튀어나온 둥근 앞쪽모서리
고정볼트(Anchor bolt)
목재 토대를 콘크리트나 벽돌의 바닥, 기초벽에 고정하는 볼트
목재부재를 콘크리트나 벽돌에 결합시키는 철물
골(Valley)
지붕의 두사면이 내각으로 연결되는 부위
지붕에서 두 개의 아래 경사면이 만나는 들어간 부위로서 귀(hip)의 반대
골서까래(Valley rafter)
지붕골을 형성하는 경사서까래
골조(Frame, Framing)
건물의 목재뼈대 구조
골조개구부(Rough opening)
문 또는 창문을 달 수 있도록 골조부재에 설치된 개구부
골조 구조법(Construction, frame)
구조부가 목재이거나 목재골재에 지지를 의존하는 구조법의 형태. 건축법에서 외주벽에 벽돌 화장붙임이 사용되는 구조도 골조 구조법으로 분류된다.
골조, 밸룬식(Framing, Balloon)
모든 외주벽 샛기둥은 토대에서 지붕깔도리까지 통재로 구성된 골조구조법
골조, 사다리식(Framing ladder)
박공에서 지붕내밈을 내는 골조. 횡단하는 부재는 내밈을 지지하는 사다리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골조, 층식(Framing, platform)
각층의 바닥장선은 아래층의 위깔도리나 1층 토대 위에 설치하고, 내력벽과 간막이벽은 각층의 바탕바닥위에 설치되는 골조구조법
골조용 고정철물(Framing anchor)
직각으로 만나는 목재 구조부재들을 결합시켜 주는 금속
공간막이(Spacer)
두 부재 사이에 영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재
공구주머니(Tool Pouch)
공구와 못을 담기 위하여 허리에 두르는 주머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택은 크게 나누어 본다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이중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넘는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을 말하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분류되는데 다중주택이란 하숙, 자취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로서 19세대이하의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문 부엌 화장실과 침실을 갖춘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칭(Nominal)
목재치수에서 대패질하기 전 제재의 개략적인 치수
공칭치수(Nominal size )
구조용 목재의 치수를 반올림하여 단순화한 치수명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실제치수가 3½" x 1½"(106㎜ x 38㎜)인 목재를 더 편리한 호칭치수로 4"x2"(100x50)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 수록된 공칭치수에 대한 실제치수는 나라에 딸라 달라질 수 있다.
관부(꼭대기)(Crown)
굽은 목재의 꼭대기 부분
광택페인트, 광택에나멜(Gloss paint, Gloss enamel)
염료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조하면 광택이 나는 페인트나 에나멜
구석가새(Corner brace)
골조구조물 구석벽의 강성과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각선 가새
구석판재(Corner board)
주택이나 골조구조물에서 외주 구석용 문선으로 사용되는 판재로 이곳에서 비늘판의 마구리가 맞대어 진다.
구조(Structural)
부사적으로 "골조(framing)"와 동의어
구조재(Timber)
제재소에서 구조용으로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재된 목재
구조용 플레이크보드(Structural flakeboard)
플레이크를 페놀수지로 압축, 접착하여 특수하게 제작한 패널재료. 인기 있는 형태는 웨이퍼보드와 OSB이다. 구조용 플레이크보드느 합판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다.
귀(퉁이)(Hip)
인접한 두 개의 경사지붕이 비스듬히 만나는 솟아오른 각. 골(Valley)의 반대
귀서까래(Hip rafter)
귀(퉁이)를 구성하는 경사서까래
규격목재(Dimension Lumber)
두께 2∼5인치, 넓이 12인치까지의 목재. 바닥장선, 서까래, 샛기둥, 플랭크, 대들보 및 기둥을 포함
규격재(Dimension)
제재의 규격재 참조
규준틀(Batter board)
흙파기 구석에 세운 기둥에 못질한 한 쌍의 수평 판재로 필요한 높이를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기초 벽의 외곽선을 나타내는 줄을 고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균열(Checking)
옥외 페인트 코팅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균열. 초기에 희미하던 균열은 코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그라우트(Grout)
벽돌공사의 줄눈과 코어속에 흘러들어가 견고하게 채우는 몰타르
금속시트 제품(Sheet metal work)
덕트와 비흘림, 홈통, 선홈통 등의 금속시트를 사용하는 주택의 모든 요소
기건재(Air-dry lumber)
오랫동안 옥외나 간이시설물에 잔적되어 건조된 제재. 미국에서 기건재의 최저 함수율은 12∼15%이며, 평균함수율은 이보다 다소 높다.
기둥(Column)
건축에서: 단면이 둥글거나 사각인 수직지지 부재로 흔히 베이스와 샤프트, 캐피탈로 구성된다.
공학적으로: 재료의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의 구조 압축부재,수직구조부재
기둥-보 지붕(Post and beam roof)
기둥 위에 지지되는 보사이에 연결되는 두꺼운 널판으로 구성되는 지붕. 이 구조법은 천정과 지붕사이에 다락이나 공간이 없다.
기밀편(Weatherstripping)
문.창 주위에 공기와 수분침투를 막는 얇은 금속의 띠장. 창위의 압축 기밀편은 모든 위치에서 창을 잘 붙들어 주는 기능도 가진다.
기초(Foundation)
1층 아래나 지반면 아래 구조물의 지지부분
1층바닥 아래쪽에서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 기초는 지정 위에 건축되며 건물의 무게를 지면에 전달한다.
경사(구)(Bevel)
90°이외의 경사. 또한 그러한 경사를 만드는 공구
깔도리(Plate)
토 대 : 벽돌벽에 고정하는 수평부재
밑깔도리 : 골조벽의 하단 수평부재
위깔도리 : 천정장선이나 서까래등 부재를 지지하는 골조벽의 하단 수평부재,평평하게 설치되는 수평골조부재
깔대(Sleeper)
목재 마루판의 못박기를 위하여 콘크리트 바닥위에 설치된 목재부재
짧은 잣대(Tongue)
골조용 직각자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잣대 부분 중에서 짧고 좁은 부분
끌(Chisel)
목재를 자르거나 깎기 위하여 사용되는 쐐기형의 날카로운 공구
끝막이보(Header)
바닥, 벽체 또는 지붕에서 개구부로 인하여 길이가 짧아진 구조부재의 끝을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끼움목(Cant strip)
평 데크와 벽이 접합되는 곳에 사용되는 삼각형의 제재로 끼움목 위에 설치하는 루핑의 균열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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