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황우석사건

검찰 “서울대 조사위, 국과수·미즈메디 수사요청 없었다”

淸潭 2008. 3. 3. 21:52
 

검찰 “서울대 조사위, 국과수·미즈메디 수사요청 없었다”

황 교수팀 2명, 미즈메디 5명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김달중 (daru76@dailyseop.com)기자

황우석 교수팀 2명과 미즈메디병원 소속 전·현직 연구원 5명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대 조사위가 검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미즈메디병원을 먼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16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위에서 검찰에 국과수와 미즈메디병원을 먼저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최소 사건을 맡은 지검 형사부에서) 당초에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재검토했다”며 “새로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당초 계획과는 달리 6명에서 1명을 추가해 참고인 7명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전 4명에 이어 오후 3명을 차례로 소환조사를 실시할 검찰은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며 내일(17일) 추가 소환자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가 끝나고 수사팀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자 선정 기준과 관련, “조사위의 보고서 등을 분석해보고 비교적 직접 개입했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적절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소환자 중에는 일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서 출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소환될 전직 연구원 중에는 당시 연구실에 불과 2개월 남짓 짧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중요한 실험을 맡지도 않았던 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이 불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원래 기초공사는 시멘트 섞을 때에도 배분비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개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이 자체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과 동시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연구비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감사원의 진행과정에서 의심되는 혐의는 제공받는 등 연구비에 대한 수사를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입수한 이메일 5만 여건에 대한 분석을 담당 검사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미 7명의 검사가 투입된 특별수사팀에 검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총 8명으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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