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황박사 특허를 양도해달라고 공식 요구해야
저는 경력 18년째의 현역 변리사입니다. 이번 황박사 사태의 핵심은 특허문제입니다.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이 그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무단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허는 이처럼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2. 국제출원(PCT) 출원이란 무엇인가?
통상 국내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우선권(최초 국내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소급효를 가지는 권리)을 유지하면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지난 2월4일 국제출원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단계의 출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명의 대상은 2005년 논문관련 발명입니다.
국제출원만으로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국가(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별로 별도의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2004년 논문관련 특허출원은 이미 국제출원은 되어 있으며,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은 2006년 6월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진입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진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내단계에 진입되지 아니한 경우는 아예 출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됩니다(국가에 따라서는 31개월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3. 특허에 관한 서울대의 태도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황박사 관련 특허출원의 취소(올바른 용어는 '취하'입니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부인하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허는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출원인 스스로 취하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크게 반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 특허출원은 연구비가 국가에서 지원된 것이므로 대학총장의 개인적인 판단 또는 감정에 의하여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특허출원의 취하가 가능한 경우는 특허취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특허취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특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화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2004년 눈문관련 특허출원(이하, "황박사 특허출원"으로 칭합니다)의 특허취득가능성
새튼은 2003. 4.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체세포치환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미국 특허출원을 하였다가, 2004. 4. 미국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출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유럽특허는 이 국제출원이 유럽을 포함한 각국에 진입함에 따른 당연한 공개입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진입한 여러 국가에서 계속 공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황박사 특허출원은 2003. 12. 30. 최초출원이 있었으며, 이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2004. 12. 30. 국제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출원과 국제출원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박사 특허출원의 특허가능성을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나 일단 황박사 특허출원의 우선일은 2003. 12. 30.이고, 이 특허출원과 유사한 내용의 새튼의 특허출원일은 2004. 4.(2003. 4.이 아님)이므로 황박사의 특허출원이 빠르며, 따라서 특허취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튼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문제는 쉽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황박사 특허출원의 사업화 가능성
이 부분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서울대조사위의 발표의 영향
서울대조사위에서는 황박사 특허출원과 관련된 2004년 논문에 의한 줄기세포는 체세포 치환 줄기세포가 아니라 동성생식(처녀생식) 및 돌연변이에 의한 줄기세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황박사 특허출원은 이러한 발표가 무효되거나 번복되지 아니하면 특허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복가능성이 없는 돌연변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황박사 특허출원은 체세포 치환 줄기세포에 관한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논문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7. 향후 과제
(1)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대에 공식 질의하여 황박사 특허출원에 대한 취하 발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허비용의 문제로 더 이상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다면 특허출원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서울대조사위의 발표 중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유전자 각인검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유전자 각인검사 결과 처녀생식이 아니란 것이 확인된다면 조사위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8. 맺는 말
지금까지 간단하게 특허의 개념과 황박사 특허출원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많은 서프앙님들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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