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윤기진씨 체포 [중앙일보]
9년간 수배 중에도 친북 활동 … 집 앞서 잡혀
9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친북 성향 단체의 간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아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사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펴온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윤씨 부인 황모(34)씨의 집 앞 도로에서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999년 6월 7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윤씨는 당시 대학 휴학생이었던 황씨를 밀입북 시킨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윤씨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과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등 8·15행사 개최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윤씨는 수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내면서 북한 측의 통일 방안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과 출판물에 게재했다.
윤씨는 2004년 2월 서울 덕성여대 학생회관 강당에서 당시 범청학련 대변인을 맡았던 황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결혼식을 허용하되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경우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사복 경찰 3개 중대를 학교 주변에 배치했다. 그러나 윤씨는 학생 20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윤씨는 2005년 6월 제2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씨는 그해 10월 평양을 방문,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진통을 느끼고 평양산원으로 옮겨져 둘째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한국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출산을 한 인물로 언론에 소개됐다.
최근 경찰이 정권 교체를 맞아 잇따라 국보법 위반 혐의자 검거에 나서자 좌파 성향의 진보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찰은 이회창 후보의 홈페이지에 살해 협박 글을 올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위원 송모(34·여)씨를 구속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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