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청은 최근 중앙문화재위원회가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윤관(尹瓘.?-1111) 장군 묘역(사적 제323호)에 조성된 심지원(沈之源.1593-1662) 묘(경기도 기념물 제137호) 등 청송 심씨 조상 묘 10여기 이전계획 등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2005년 양 문중의 후손들은 윤관 장군 묘역 내에 있는 청송 심씨 조상 묘 10여기를 이장하고 파평 윤씨 문중에서 이장에 필요한 부지 8천여㎡를 현재 위치에서 120여m 떨어진 곳에 제공하기로 합의하며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으나 그 동안 문화재 이전 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묘지를 옮기지 못했다.
경기 제2청 관계자는 "경기도 및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느라 시일이 다소 오래 걸렸으나 양 문중 후손들의 대승적인 양보와 화해를 존중해 묘지 이전계획 등을 승인했다"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심지원 묘에 대해서는 내년 3월께 전문 발굴기관의 발굴조사를 거쳐 이장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영조대왕조차 해결하지 못한 두 문중의 400년 묘지 다툼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 문중 사이의 묘지 다툼은 조선 중기인 1614년 청송 심씨의 수장으로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이 윤관 장군 묘 바로 위에 부친 묘를 조성한 뒤 일대 땅을 하사받아문중 묘역을 조성하면서 비롯됐다.
파평 윤씨 일가는 이에 반발해 100여년이 지난 1763년 윤관 장군 묘를 되찾겠다며 심지원 묘를 일부 파헤쳤고 청송 심씨 일가가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오랜 다툼으로 발전했다.
양 문중은 모두 조선시대 왕비를 3~4명씩 배출한 대표적인 외척 가문으로 당시 임금이던 영조가 고민 끝에 두개의 묘를 그대로 받들도록 해 화해를 구했으나 파평 윤씨 일가가 이에 불복해 심지원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매를 맞아 죽는 형을 당하는 등 원한 만 깊어졌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윤관 장군의 묘와 심지원의 묘가 3m 남짓 떨어져 있는 데다 윤관 장군의 묘역에 2m 높이의 돌담이 설치돼 심지원 묘의 앞을 가리는 등 조망권과산소 훼손문제로 후손들의 다툼이 이어져왔다.
2005년 모두 조상을 올바로 섬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원한은 없다며 극적으로 화해를 한 양 문중 측은 "다소 시일이 오래 걸려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문중의 의사를 존중해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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