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배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계에서는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내린 고육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가생명위는 그동안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복지부가 올린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지 선택하지 못하고 내부진통을 겪었다. 여기에는 국가생명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생명윤리계와 과학계로 갈려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가생명위는 민간위촉위원 14명(생명윤리계 7명, 과학계 7명)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윤리계쪽은 현재의 연구기술 수준을 봤을 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기초연구실적을 더 쌓은 뒤에 나중에 허용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황우석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황 박사팀은 심각한 생명윤리 문제를 초래하면서 확보한 2천여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 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했다.
반면 과학계쪽은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연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조차 막는다면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한참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윤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강하게 주장해왔다.
양측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그동안 평행선만 달린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가생명위는 결국 전체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표결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위원들은 이 처럼 중요한 사회적 쟁점현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했고, 결국 전원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가생명위는 정부 측 위원과 과학계 위원들이 참석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반쪽 의결'하는 파행을 빚었다.
국가생명위가 생명윤리계 위원들의 반발 속에서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국가미래성장동력과 전략산업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한적 허용 결론이 나온 이날 정부는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생명공학(BT) 육성을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올해 모두 8천515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과 '2007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과기부, 복지부 등 5개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이 올해 줄기세포연구에 총 342억원을 투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부 181억원, 복지부 112억원, 산자부 40억원, 농림부 11억원 등이다.
영역별로는 연구개발에 276억원, 인프라에 59억원, 법.제도 개선 부문에 6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배아 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약 60억원, 성체 줄기세포에 257억원, 생명윤리 등에 2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8개 부처 공동으로 생명공학 중장기 계획인 '바이오-비전 2016'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었다.
또 과기부 김 부총리는 지난 1월22일 황우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 수의대를 방문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팀을 격려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지원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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