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1년만에 재허용(상보)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1년만에 허용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난자'만을 복제배아 연구에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한적 허용'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계 위원들은 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한뒤 허용하자는 '한시적 금지'안을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0명의 위원 중 17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하려는 연구기관은 정부의 허가를 얻은 뒤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폐기될 난자를 어떤 방식으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할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생명윤리법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체세포 복제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윤리논란을 막는 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황우석 사태 이후 주춤해진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10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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