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줄기세포

[뉴스 12]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KBS)

淸潭 2007. 3.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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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3/20070323/1322340.html

 

 

[뉴스 12]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앵커 멘트>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오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충헌 기자,

<질문 1>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자세히 보도해 주시죠?

<답변 1> 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전체위원 20명 중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한적 허용이란 사람의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되는 난자나 질병으로 인해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3월 황우석 전 교수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승인 취소 이후 1년 만에 체세포 복제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질문 2>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었죠?

<답변 2> 국가생명위원회에 참여한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위원들은 그동안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과 윤리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제한적 허용이란 오늘 결정도 전체위원 20명 가운데 생명윤리계 위원 7명이 불참한 채 정부측과 과학계 위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내려진 것입니다.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은 서면표결에 불참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의 타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끝에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마련하고 국가생명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초기술을 쌓은 뒤 체세포 복제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으로 그동안 생명윤리계가 지지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국가생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6개월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충헌입니다.